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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물 장수명화와 탄소중립실현 정책포럼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2022년 11월14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건축물의 장수명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포럼은 ‘탄소저감을 위한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주제로 한양대학교 ERICA 건축학부 이한승 교수가 첫 발제에 나섰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주택의 평균 수명은 27년으로 해외 주요 국가 대비 짧은 주기의 재건축이 반복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통해 거둘 수 있는 탄소저감 효과도 함께 제시했다. 이어진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제는 한국교통대 교통대학원 장승협 교수가 맡았다. 장 교수는 현행 장수명 주택 인증 기준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 국내와 해외 각국의 내구성 설계 기준을 살펴보고 실제 목표 내구수명의 보장을 위해서는 인증기준 관련 내구성 설계를 사양 기반에서 성능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토론에서 국회환경포럼 조길영 사무총장을 좌장으로 앞서 발제를 진행한 이한승 교수와 장승엽 교수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오윤택 사무관, 충남대 건축공학과 김규용 교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연구본부 김수암 박사, 호서대 건축토목공학부 홍건호 교수, 한국기술융합연구원 홍용표 박사가 참여했다. 허영 의원은 “영국과 독일의 아파트 수명이 120년을 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건축물 수명은 30년 정도에 불과해 상당히 짧다”며 “산술적으로 향후 10년 동안 660여만호를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 의원은 “건축물 장수명화는 잦은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정 등 악순환을 막고 자원 낭비와 건축 폐기물 발생을 저감시켜 탄소중립 정책기조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책포럼은 허영 의원과 이용선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건축시공학회, 사단법인 대한건축학회, 지속가능 스마트시티 융합인재양성 교육연구단이 후원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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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4
  • 허영 의원,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국정감사 과정에 혁신도시법과 관련한 지역균형발전 현안을 점검했ek. 이후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한 국민 인식과 2차 공공기관의 이전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평가 및 향후 중점 과제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22년 11월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국민들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대-지역-성향을 불문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 각각 87.4%, 75.8%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야로 ‘일자리/소득(57.2%)’, 가장 필요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세제 혜택ㆍ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한 기업의 지방 이전 지원(26.7%)’을 각각 1순위로 꼽았다. 다만, 지난 20년간 추진해온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지역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49.7%,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 44.2%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현재 수준의 정책으로 향후 20년 동안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5.5%로,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기대치 모두 50%를 밑돌았다. 수도권 거주자 중 비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4명 중 1명꼴인 24.2%로 나타난 가운데 은퇴를 앞둔 50대(35.1%)와 60대(32.9%)에서 비수도권 이전 의향이 30%를 상회했다. 반면, 비수도권 거주자 중 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17.1%로 나타난 가운데 18/20대(40.4%)와 30대(23.8%) 등 청년세대의 수도권 이전 의향이 비교적 높았다.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지역 청년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정책과 더불어 은퇴를 앞두고 비수도권 이전을 희망하는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도입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인식조사는 ㈜리서치뷰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3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조사(ARS/무선 RDD)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3.1%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사결과 요약자료와 통계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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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3
  • 강원도, 국회내 국비확보 현장상황실 개설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는 2022년 11월10일(목) 여의도 국회내에 강원도 국비확보 현장상황실을 설치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은 김진태 강원도지사,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 김명선 행정부지사, 정광열 경제부지사,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국비 확보 현장상황실은 강원도 예산과 국비전략팀이 상주하면서 강원도 관련 예산의 국회 예산심의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해 대응하는 등 도와 국회 그리고 기재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김진태 도지사는 “반도체교육센터 설립, 춘천~속초 철도 등 강원도 현안사업의 국비 반영을 위해 국회 예산심의 최종 의결시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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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0

실시간 정치/행정 기사

  • 태백시, 빈집 정비사업 및 실태조사 부적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태백시가 빈집 정비사업 및 실태조사를 부적정하게 추진행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2024년 1월11일 강원도감사위에 따르면 태백시는 빈집정비사업 신청 및 절차에 따라 빈집을 개량 ·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 활용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 빈집정비사업에 추진 부적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9조 및 제10조에 따르면 빈집을 개축 · 증축 · 대수선하거나 용도 변경하는 방법, 빈집을 철거하는 방법 등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시장 · 군수 등은 빈집정비사업(제11조 제2항에 따라 직권 빈집 철거 경우 제외)을 시행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빈집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사업 시행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30일이 지난날까지 해당 빈집 소유자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前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규정」 제3조, 제5조 및 제6조에 따르면 공문서란 행정기관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도면 · 사진 · 디스크 · 테이프 · 필름 · 슬라이드 · 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기록 포함)와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 이어 행정기관의 장(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 포함)은 문서의 기안 · 검토 · 협조 · 결재· 등록 · 시행 · 분류 · 편철 · 보관 · 보존 · 이관 · 접수 · 배부 · 공람 · 검색 · 활용 등 처리절차를 전자문서시스템 또는 업무관리시스템상에서 전자적으로 처리하도록 해야 하며, 문서는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전자이미지서명, 전자문자서명 및 행정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하며, 문서는 수신자에게 도달(전자문서의 경우는 수신자가 관리하거나 지정한 전자적 시스템 등에 입력되는 것을 말한다)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태백시는 8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2020년 빈집정비사업 주민 홍보를위해 2020년 빈집정비사업 홍보 및 접수 요청 공문과 함께 신청서를 발송했다. 따라서 태백시는 빈집정비사업에 신청서를 제출한 주민이 빈집 정비 사업에 선정된 경우 대상자에게 태백시 새올행정시스템에서 전자적으로 처리된 문서로 선정 통보 후 사업을 추진해야 했다. 그런데 태백시는 2020년 3월경 신청한 빈집철거사업을 추진하면서 2021년 빈집정비사업 추진 계획에 따라 2022년 사업대상지에 반영 후 모과로 2022년 빈집정비사업 연계 슬레이트 철거 의뢰했으며 모과는 2022년 5월경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를 했으나 ○○과에서 신청인에게 선정된 사항을 전자적으로 처리된 문서로 통보 없이 추진해 빈집 철거사업 신청인 ▲▲▲으로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지속해 원상복구 요구 등의 민원을 제기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을 유발했다. 2. 슬레이트 철거사업 추진 부적정 「석면안전관리법」37조 따르면, 시장 · 군수 · 구청장 또는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의 장 등은 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석면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직원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에 있는 나무 · 돌 · 흙,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게 할 수 있으며,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면 장애물의 소유자 ·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장애물의 소유자 ·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알 수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관할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동의를 받아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으며,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경우 출입할 날 또는 장애물을 변경 · 제거할 날의 3일 전까지 그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 ·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려 줘야 한다. 다만, 그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 ·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 그렇지 안다고 돼 있다. 따라서 태백시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해 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석면 조사 및 슬레이트, 장애물 등을 철거하고자 할 경우 3일 전까지 그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 ·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려 줘야 했다. 그런데 태백시는 ○○과에서 2022년 빈집정비사업 연계 슬레이트철거 의뢰에 따라 빈집정비사업 신청자에게 토지에 출입 및 장애물을 제거하고자 하는 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는 등 「석면안전관리법」을 위반해 빈집 슬레이트를 철거했다. 3. 빈집 실태조사 부적정 태백시는 방치된 빈집의 실태를 파악하고 체계적인 빈집정비 사업추진을 위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021년 빈집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시장·군수 등은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이하 빈집 등)에 대해 1. 빈집 여부의 확인, 2. 빈집의 관리 현황 및 방치기간, 3. 빈집 소유권 등의 권리관계 현황, 4. 빈집 및 그 대지에 설치된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등의 현황, 5. 그 밖에 빈집 발생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해야 하며,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A 등에게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르면, 시장 · 군수 등 또는 제5조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은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빈집 등 및 그 대지에 출입할 수 있으며, 시장 · 군수 등 또는 제5조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빈집 등 및 그 대지에 출입하는 경우 출입하는 날 7일 전까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 · 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하며 다만, 소유자 등의 부재나 주소불명 등으로 알릴 수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함께 같은 법 제8조에 따르면, 시장 · 군수 등 또는 제5조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은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민등록 전산정보(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를 포함), 국세, 지방세, 수도 · 전기 요금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 · 이용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 등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빈집정비사업에 관한 업무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8-103호) 제13호 및 제18호 따르면, 빈집 실태조사자는 빈집에 대해 소유자에게 빈집의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다만, 빈집 소유자의 부재나 주소불명 등으로 빈집의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며, 빈집 소유자에게 빈집의 해당 여부를 확인한 후 빈집의 방치기간, 발생원인 등을 조사하고 현장 조사서를 활용해 기재할 수 있으며, 빈집 등급산정을 위해 조사자는 확인점검을 위해 필요한 경우 빈집의 소유자 등에게 확인점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태백시의 2021년 빈집 실태조사 용역 계약의뢰의 과업지시서(Ⅱ과업내용)에 따르면, 2.1.(실태조사 업무 개요) 법 제5조에 따라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의 물리적 · 권리적 현황 및 소유자의 의견 등을 조사해 빈집 확인 및등급 산정하는 업무이며, 2.3.(현장조사를 통한 빈집 판정 및 등급산정) 현장조사를 위해 소유자에게 사전 출입통지(법 제6조), 2.4.(빈집 방치 현황 및 활용계획에 대한 소유자 의견조사) 소유자 의견 청취문, 전화, 면담 등을 통해 빈집여부, 미사용 기간, 빈집발생 원인, 공공지원 동의, 빈집정보공개 동의 여부 등 조사, 2.6.(실태조사 절차) 소유자 유선면담 등의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아울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제5항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97호,2022.1.11.)」제14장 제8절에 의하면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했을 때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태백시는 A와 계약 체결한 2021년 태백시 빈집실태조사 용역에 대해 빈집 출입 전 소유자의 정보를 제공받아 출입 통지서를 통지해야 했다. 또 무허가 건축물 또는 과세 부과 내역으로도 소유자를 알 수 없을 경우라도 빈집이 위치한 토지 소유주, 이장 면담 등을 통해 소유자 · 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연락처를 최대한 파악해 과업지시서에 따라 빈집 활용계획, 공공지원 동의 등에 대한 소유자 면담 등의 결과가 조사서에 기재돼 있는지 확인 · 점검해 계약이행을 안 됐을 때 시정조치를 명해야 하고 시정 완료후 준공처리 및 대가를 지급해야 했다. 그런데 태백시는 소유자 등에게 출입통지서 발송 없이 조사계획 고시30)로 대체했으며 소유자 면담은 총 411가구 중 159가구(38.7%)만 작성돼 있어 과업지시서에서 명시한 과업수행을 충분히 이행하지 못했음에도 시정조치 없이 2021년 6월 용역을 준공 처리하며 빈집실태조사 업무를 소홀히 했다. 강원도감사위는 태백시장에게 위 관련자를 훈계 처분하고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해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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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4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입학전형 고교 신입생 추첨 배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은 2024년 1월 9일(화) 오전 10시 30분, 본관 6층 대강당에서 ‘2024학년도 교육감 입학전형(평준화) 고등학교 신입생 추첨 배정’을 실시했다. 올해 추첨 배정 대상 인원은 지난 5일 발표된 합격자 5,593명으로 △춘천학군은 8개 학교 1,865명 △원주학군은 8개 학교 2,443명 △강릉학군은 7개 학교 1,285명이다. 평준화 고등학교 배정 인원 총 5,593명 중에서 체육특기자 136명을 포함한 선배정 대상자는 601명이며, 1단계 지망학교 배정은 2,801명, 2단계 원거리를 배제한 임의배정은 2,191명이다. 또 선 지원 후 추첨 배정방식을 적용해 2개의 지망학교에 배정된 결과는 학군별로 △춘천 74.3% △원주 76.5% △강릉 82.1%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추첨 배정은 배정처리 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언론 공개 하에 추첨 과정 전체를 동영상 녹화해 보관하며, 참관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당일 현장에서 대형 화면으로 영상 송출했다. 이와함께 △교육국장 △입학추첨관리위원 △평준화지역 고등학교장 △춘천 · 원주 · 강릉지역 중3학생, 학부모, 교사(자율 참석) △입회경찰관 △언론인 △교육지원청 및 도교육청 관계자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배정 결과는 1월 12일(금) 오후 4시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춘천, 원주, 강릉) 홈페이지에 접속해 개인별로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소속 중학교에 나이스 고입전형시스템을 통해 제공한다. 아울러 입학등록 및 예비소집은 1월 15일(월)부터 17일(수)까지이며 각 고등학교별로 이뤄진다 허남호 중등교육과장은 “올해 신입생 추첨배정은 나이스 고입전형시스템을 통해 전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했으며 다수의 학생이 원하는 학교에 배정했다.”며, “앞으로도 제반 사항을 면밀히 살펴 고입 관련 업무 마무리에 만전을 기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ㆍ후기 전형에서 불합격한 학생들은 추가모집을 실시하는 학교에 지원할 수 있으며 정원을 채우지 못한 학교들은 1월 19일부터 학교홈페이지를 통해 추가모집 공고를 하고, 19일부터 22일까지 추가모집 원서 접수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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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4
  • 강원 속초 국제항 카페리실적 저조, 활성화대책 시급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 속초시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운항하는 국제 카페리가 2023년 11월 20일 정식 취항하면서 속초지역 경기가 더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지만, 실제로는 여객 운송과 화물 수송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는 주장이 제기돼 비상한 관심을 모은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강정호 의원(속초1 . 사진)이 도 담당 부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 2차례 운항하며 승객 700명, 화물 150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대분), 차량 350대를 운송할 수 있는 속초항 카페리는 2023년 12월 15일 기준으로 8항차 운영해 여객 332명, 화물(차량) 12대 수송을 기록, 한 달 평균 여객 160명, 화물(차량) 6대로 실적이 매우 미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같은 기간 동해항은 여객 3,056명, 화물(차량) 418대를 기록해 평균 여객 1500명, 화물(차량) 200대로 속초항 실적과 큰 차이를 보이는 등 대조를 이뤘다. 강 의원은 앞서 2023년 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속초 당일 입출항으로 인해 지역 경기 활성화 측면에서의 효과성 미비를 지적하며 카페리 출항 시간의 변경을 주장했다. 강정호 의원은 “속초항 카페리가 출항한 지 두 달이 다 되지만 아직 뚜렷한 실적이 나타나지 않고 있고 체감하는 경제적 효과는 미진하다”며, “수출입 및 관광사업을 위한 항로 안정화가 빠르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도는 지지부진한 속초항 국제 여객터미널 매입을 조속히 완료해 현재 분리된 승객과 화물 운송의 일원화를 통해 속초항이 명실상부 환동해권 관광, 물류의 메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라며, “승객 및 화물 유치 등 속초항 국제 카페리 활성화를 위한 도와 속초시의 적극적인 정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속초항을 모항으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항 오고 가는 북방항로는 10년만에 재개돼 2023년 11월20일 정식 취항해 지역산업 상생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대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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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8
  • 김학철 신임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취임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김학철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이하 인평원) 제22대 원장이 취임했다. 김학철 원장은 2024년 1월 2일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1월 3일 인평원 2층 회의실에서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가진 후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신임 원장은 공모 절차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와 추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했으며 임기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다. 김학철 신임 원장은 강릉 출신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실장, 자치행정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강릉시 부시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강원지역혁신플랫폼 총괄센터장으로 탁월한 성과를 이뤄 2024년 하반기부터 인평원에서 관장하는 RISE 사업의 적임자로 평가해 신임 인평원장으로 선임됐다. 김학철 신임 인평원장은 취임사에서 “변화의 시대를 맞아 인평원의 강원특별자치도 인재육성과 평생교육 중심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앞으로 인평원이 담당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통해 인재양성과 취창업, 지역정주에 이르는 선순환 생태계가 갖춰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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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3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강원경제자유구역청 명칭 변경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심영섭)은 2024년 1월1일(월)부터 강원경제자유구역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이번 명칭변경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강원’의 독자성과 상징성을 부각하고 향후 강원 전역으로의 사업 확장성과 명칭의 직관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했다. 특히 새로운 강원경제자유구역청의 마크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상징 마크와 서체를 활용해 한 눈에 강원 지역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으며, 대부분 광역시 · 도의 명칭을 사용하는 인천, 경기, 충북, 울산경제자유구역청 등 타 경자청과의 통일성 또한 높였다. 심영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은 “이번 명칭변경이 오랜 기간 답보 상태에 있는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의 변화의 시작이 되길 염원하며, 성공적인 사업 추진과 개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2024년 1월2일(화) 오후 3시 청사 현관 앞에서 지역인사 20여명과 함께 강원경제자유구역청 현판식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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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9
  • 강원해양수산-창업투자지원사업 성과보고회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가 2023년 12월19일(화) 오후 2시, 강릉과학산업진흥원 해양바이오사업본부에서 ‘강원 해양수산창업 ․ 투자지원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올해 진행한 강원 해양수산 창업 · 투자 지원사업의 추진성과와 결과를 공유해 강원지역 해양수산연관사업의 창업 · 투자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마련한다. 특히 강원 해양수산창업 · 투자지원사업은 지난 2017년부터 강원특별자치도가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을 운영센터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해양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업성장을 유도하고, 일자리 창출 및 글로벌 산업화를 통해 해양 · 수산업을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 2023년에 해양수산 연관 기업을 발굴해 5개사가 신규로 창업을 했으며 55개사 기업지원을 통해 매출 83억원 증가, 130명의 신규 고용 창출 성과를 달성했다. 이와함께 해양 심층수를 활용한 프리미엄 아쿠닉 심층수 비누(강원심층수), 미세조류 함유 수출용 반려동물 영양제(마이크로 알지에스크어스), 콩물에 침지된 양념 먹태(디에스 홈푸드), 동결건조 가자미 · 방어 · 양미리 이용 애완견 간식(동해형씨), 구멍 쇠미역 추출물 크림(엔바이오스), 연어과 부산물 함유 나노콜라겐 앰플(신성 바이오팜) 등 20여종의 다양한 해양수산 연관 신제품을 개발해 상용화했다. 아울러 2024년에 2023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기업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국내외 판로 개척을 강화하고 실질적으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마케팅 프로그램을 운영해 강원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해양수산산업의 메카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최우홍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성과보고회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해양수산 연관 기업에서 개발된 제품과 신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컨설팅을 통해 도내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와 해양수산 연관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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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5
  • 김진태 지사, 국회 직접 방문 국비 챙기기 나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2023년 12월13일(수) 정부예산안을 심의 중인 국회를 다시 찾아 막바지 국비확보를 위한 최종 점검에 나섰다. 김 지사는 먼저 국회 소통관에 설치된 도 국비확보 전략 상황실을 찾아 도 실무진과 함께 국회 및 기재부의 심사 동향, 주요 핵심 사업들의 동향을 하나씩 챙겨보며, 앞으로 어떻게 전략적으로 대응할 지에 대해 논의했다. 이후,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송언석 의원을 비롯 기재부 관계관 등을 만나 주요 핵심 사업들을 설명하며,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돼야 하는 이유에 대해 재차 설명했다. 김진태 지사는 “우리 도는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헬스, 수소 등 미래 산업 육성과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국비 2,000억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유례없는 세수 감소로 지방교부세가 줄어들어 우리 도는 어느 때보다 국비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예년만큼 분위기가 좋지는 않지만 정부 예산안이 국회본회의에서 의결되는 순간까지 최대한 국비확보를 위해 온 힘을 다 하겠다” 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오는 12월20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상황으로 예산안 처리를 위한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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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3
  •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 지역특수성 반영 선거구 획정 촉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2023년 12월5일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과 관련,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이 강원도에 또 초거대 선거구가 등장했다며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선거구 획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은 2023년 12월6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속초,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이 묶여 초거대 선거구가 됐다며 ▲춘천은 갑 · 을로 단독 분구됐고 ▲양양은 강릉과 한 선거구가 됐다며 강원도 전체 의석수는 8석으로 변함이 없다며 이는 4년 전과 똑같은 제시안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속초 · 철원 · 화천 · 양구 · 인제 · 고성 선거구의 총면적은 무려 4,900㎢이라며 서울시 전체 면적의 8배이고, 서울 국회의원 평균 담당 면적의 323배로 철원군 철원읍부터 속초시까지 차로 200km, 3시간 30분이 넘게 걸린다며 이 넓은 지역을 한 명의 국회의원이 대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어서 이 안은 강원지역의 현실을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반드시 재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선거구획정위가 4년 전 안을 재탕한 데는 국회 여야 교섭단체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 크다며 공직선거법상 2023년 4월10일까지 선거구를 획정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국회는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진전된 선거구 기준 제시하지 못했다며 획정위는 새로운 기준이 없으니 예전 기준으로 안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오직 인구수로만 선거구를 짜는 현재의 방식은 인구가 적은 지역이 고유한 지역 문화와 정서를 스스로 지키기 어렵게 한다며 선거구 획정 기준은 지역에 인구가 적다고 그 지역의 의원마저 빼앗는 것이 아니라, 인구가 적어서 받게 되는 지역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강원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지역 특수성이 반영된 선거구를 지지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도내 양당 정치인들은 초거대 공룡선거구가 탄생하지 않도록, 인구가 적은 농 · 산 · 어촌 지역도 정치권에서 자기 목소리를 가질 수 있도록 자당 의원과 지도부를 최대한 설득하기 바라며 정의당도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안이 만들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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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6
  • 제5회 강원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윤경아 춘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는 2023년 11월29일 강원특별자치도 공직자 1,049명과 이들의 친족 3,558명에 대한 2023년도 정기재산변동신고내역을 심사하고, 보유 재산을 신고 누락하는 등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공직자에 대한 처분사항 등을 의결했다. 이번 재산심사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소속 일반직 공무원 374명, 소방직 공무원 473명, 18개 시군 4급 이상 공무원 48명, 부동산 관련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2개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 154명 등 도내 공직자 1,049명을 심사 대상으로 했다. 또 지난 1월1일부터 2월28일까지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을 통해 신고한 본인과 친족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예금, 주식 등 보유 재산 전반에 대한 심층적인 심사가 이뤄졌다. 심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재산심사 대상자 총 1,049명 중 771명(73.5%)이 성실히 재산신고를 완료했고, 219명(20.9%)이 경미한 신고 오류로 보완 명령 결정을 받았다. 이와함께 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의 재산을 잘못 신고한 51명(4.9%)에 대해서는 ‘경고 및 시정조치’ 처분, 3억원 이상의 재산을 잘못 신고하거나 반복적으로 보유 재산을 신고 누락하는 등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해 불성실하게 재산신고를 한 8명(0.7%)에게 소속기관에 ‘징계의결요구(4명)’ 처분과 ‘과태료 부과대상(4명)’ 처분을 각각 통보한다. 아울러, 윤리위원회에서 공직자 재산심사와 함께 퇴직공직자가 요청한 두 건의 ‘퇴직공직자 취업심사’에 대해서도 요청자가 취업심사 대상자임에도 사전에 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없이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임의로 취업한 사실을 확인해 ‘과태료 부과 대상자’로 의결하고 관할 법원에 통보하는 등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된 공직자의 윤리의무 위반 사항에 대한 안건을 심의했다. 윤리위원회 윤경아 위원장은 “강원특별자치도 공직자들의 확고한 윤리의식 확립으로 도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더욱더 엄정하게 공직자 재산심사를 실시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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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송기헌 의원, 8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 재선)이 2023년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지난 2016년 제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우수의원에 선정된 후 제21대 마지막 국정감사까지 총 8년 연속 수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매년 언론보도 실적, 다면평가, 활동 보고서 등을 기반으로 국정감사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하고 있다. 송기헌 의원은 올해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본 강제동원 판결 등 사법부의 확정판결을 뒤집는 정부의 행태를 비판하고, 위자료 배상 기준을 산정하는 위자료 산정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잇따른 인사 검증 실패와 객관성을 잃은 검찰의 자체 감찰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지적하는 등 법무부, 검찰, 사법부 관련 정책 점검 및 대안 제시에 집중했다. 송기헌 의원은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국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던 점을 높게 평가받아 큰 영광”이라며, “8년 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민생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소회를 밝혔다. 이어 송 의원은 “앞으로도 국회에서 나온 지적 사항을 정부가 제대로 반영하는지 주시하며, 끝까지 국민의 권리 수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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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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