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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 개최시기 변경 조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재)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위원장 김진태 이하 조직위)는 2023년 5월4일부터 고성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강원세계산림엑스포(이하 산림엑스포)를 약 4개월 연기한 9월22일부터 10월22일까지 31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당지역은 매년 봄철에 대형 산불 위험과 국지적 강풍인 ‘양간지풍’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 당장 올해 대형산불 증가로 산불조심 기간이 5월15일에서 6월19일까지 연장한 사례가 있다. 또 최근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김용복)에서도 봄철 시기 리스크가 있고, 단풍객과 지역축제 연계성 등을 감안해 산림엑스포 개최시기를 가을철로 조정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조직위는 많은 관광객이 몰릴 산림엑스포에서 안전문제를 고려했으며 개최지역 4개 시군, 산림청 등의 의견을 들어 2022년 11월18일 이사회를 통해 산림엑스포를 2023년 9월로 연기하는 것을 최종 결정했다. 김동일 상임부위원장은 ”산림엑스포 현장 관람객의 안전 등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한 것” 이라며 “2023년 9월로 행사가 연기된 만큼 고성-속초-인제-양양의 다양한 가을축제와 연계해 지역의 매력을 더욱 알리면서, 차별화된 다양한 경험을 선사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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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병무청, 병역지정업체 ㈜웰코스 산업현장 방문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은 2022년 11월18일(금) 춘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 ㈜웰코스를 방문해 생산개발본부장을 면담하고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을 적극 채용하고 있는 업체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들을 격려하고자 마련했다. ㈜웰코스는 국내 유명한 자연주의 화장품 생산업체(대표 브랜드 ‘과일나라’‘후르디아’)로 2014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됐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5명을 포함해 총 20명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켰다. 김동욱 청장은 이날 업체 본부장과의 환담에서 산업기능요원들의 권익보호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작업중 사고와 관련, 안전관리에 특히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또 환담 후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국가산업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은 “현재 강원영서지역에서 90여개 병역지정업체에서 280여명의 산업기능요원이 근무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정업체 방문을 확대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산업지원 제도의 발전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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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제83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이 2022년 11월17일 춘천시보훈회관 대회의실에서 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주관으로 개최됐다. 강원서부보훈지청(지청장 이희정)에 따르면 이날 개최된 기념식은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의 희생과 독립정신을 기억하며, 선열들의 위훈을 기리기 위해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된 11월17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희정 강원서부보훈지청장은 “수많은 선열들의 피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그분들의 거룩한 정신을 계승하며, 오늘의 우리도 그 정신을 본받아 선열들처럼 한마음 한 뜻으로 희망찬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에서 강제로 국유림화된 토지반환 운동에 참여해 체포된 고 박승렬 선생의 자녀에게 대통령 표창을 전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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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보건복지협회, ‘로컬, 내일’ 강원도편 성료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김창순)는 2022년 11월16일 강원 CBS 공개홀에서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강원도 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주최하고 강원도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 강원도가 봉착하고 있는 인구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 매력을 발굴해 인구 구조변화에 대응하고자 마련했다. 특히 이날 행사는 강원도청 박유남 도민소통 특별보좌관의 사회로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 강원도청 조정미 지역소멸대응팀장,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왁싱’ 조유진 로컬크리에이터, 메타버스 스타트업 ‘더 픽트’ 전창대 대표, 농업회사법인 ‘팀파머스’ 민병현 대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 전문 기업 ‘임팩시스’ 신승렬 대표 등 6명이 패널로 참석, 강원도의 인구문제와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매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에 제1토크 ‘강원도, 인구문제를 말하다’ 에서 전창대 대표는 사업체의 외부 청년인력 유입 사례를 들며 “지역인재가 비수도권에서 일자리를 찾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주거 지원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조정미 팀장은 “강원도는 청년인구 유출로 지역 활력이 둔화하는 것에 대응하고자 2022년 신규과제로 청년 월세 특별지원 등 7개의 청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청년 유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더 나은 청년 시책을 발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강원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정착스토리를 다룬 제2토크 ‘강원도로 오시래요’ 에서 강원도에서 창업해 10여년 동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신승렬 대표, 춘천에 정착해 경관농업을 하고 있는 민병현 대표, 양구에서 군 전역 후 유튜브를 통해 강원도 곳곳을 홍보하고 있는 조유진 로컬 크리에이터의 이야기가 펼쳐졌다. 아울러 6명의 패널 모두 강원도는 산림과 바다가 공존하고 있고, 특화된 관광자원과 문화자원을 가졌기에 본인이 의지를 갖고 도전한다면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은 “지난 8월31일 전북에서 시작한 2022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이 경남, 경북을 거쳐 오늘 강원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역에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내일(my job)을 찾고, 지역과 함께 내일(tomorrow)을 찾아가는 강원도의 청년들을 볼 때 강원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며,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앞으로도 지역의 매력을 찾고 지역 정착 스토리를 많은 분들께 알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강원도 편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으로 시청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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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복지의료공단,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지표 개선 필요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지표에 대해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 2022년 11월15일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의 근접 진료 편의를 위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위탁병원에 대해 위탁진료계약 체결, 진료비 정산 및 지급, 의료서비스 적정성 평가 후 조치(위탁계약의 해지 등) 등으로 관리하고 있다. 1.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국가보훈처 훈령)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위탁병원은 보훈처에서 지정(제35조)하되, 보훈공단은 위탁병원의 의료서비스 적정성평가를 하고(제41조) 그 결과 2년 연속 종별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보훈처가 지정한 병원과 위탁진료계약을 체결하는 보훈공단 소속 보훈병원(제36조)이 그 계약을 해지(제38조 제6호)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따라 보훈공단은 국가유공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기관의 자율적 적정진료를 유도하고자 국가유공자 위탁병원 업무안내 매뉴얼 등을 수립해 위탁병원의 의료서비스 품질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하면서, ①의료서비스(의료수준·장비 등) ②적정성(진료비·약제비 등) ③ 가산점(주요시책 참여도 등) 등 3개 평가부문, 9~10개 평가영역에 대해 병원급 이상(종합병원, 병원)과 의원급(보건소 포함)으로 구분해 2종의 평가지표를 설정해 매년 적정성 평가 후 2년 연속 종별(종합병원급, 병원급, 의원급) 순위 평가 결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지 등을 검토하고 보훈처에 보고하고 있다. 한편, 보훈공단은 2005년 10월1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위탁병원에서 청구한 보훈환자 진료비 및 약제비 등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평가를 위탁해 그 결과에 따라 진료비 등을 정산-지급하며, 이와 관련, 2020년 심평원의 보훈진료비 심사실적분석(위탁병원)자료에 따르면 진료과나 상병에 따라 건당 진료비 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동일한 상병이라도 중증도등에 따라 진료비가 달라지는데 현재 지정된 위탁병원마다 진료과의 구성과 방문하는 보훈환자의 상병 및 그 경중 등이 모두 상이한 상황이다. 따라서 보훈공단은 위탁병원이 국가유공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적정한 진료비 및 약제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지표를 설정해야 한다. 특히 환자의 상병 및 중증도 등과 같이 의료품질과 진료비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반영하는 등 합리적 평가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이에 감사원 감사기간(2022. 4. 25.~2022. 5. 20.) 중 보훈공단에서 적정성 평가를 위해 설정한 지표 및 적정성 평가 현황 등을 확인한 결과, 보훈공단은 병원급 이상과 의원급 등으로 구분해 적정성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있는데 ‘진료비 적정성’과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에 100점 만점(가산 부문 제외)에 65점을 배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 ‘진료비 적정성’과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을 살펴보면 병원급 이상의 ‘종별 진료비 대비 MRI(비급여) 평균 비율(5점)’ 항목을 제외하고 이미 심평원에서 진료비 및 약제비의 적정성에 대해 심사 평가를 받고 있는 항목으로 구성돼 있었다. 그리고 심평원의 보훈진료비 심사실적분석(위탁병원)에 따르면 진료과별, 상병별 건당 진료비 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동일 상병이라도 중증도 등에 따라 진료비가 달라지는데 위탁병원의 경우 병원마다 진료과의 구성과 방문하는 보훈환자의 상병 및 그 경중 등은 상이한 상황이다. 특히 의원급의 경우 1개 진료과로 구성된 경우도 있다. 이 같이 심평원에서 위탁병원이 청구한 진료비 등의 적정성을 이미 심사-평가했으며 위탁병원의 진료과 구성 및 환자 등에 따라 진료비 등에 차이가 있는데도 보훈공단은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진료비와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을 같이 ‘입원 진료비’, ‘외래 진료비’, ‘원외처방 약제비’ 등을 ‘1인당’, ‘1일당’ 또는 ‘건당’ 등으로 설정하고 지표당 점수를 ‘종별 평균’(종합병원,병원, 의원 등 종별 평균)이나 ‘전년 대비’(해당 위탁병원의 전년 진료비 등) 비교 등을 통해 7개 배점구간으로 나누고, 그 비율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2021년도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 결과를 대상으로 ‘진료비 적정성’과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의 배점구간별 위탁병원이 획득한 점수의 분포 및 비중 등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 종별 평균으로 비교한 사항인데도 배점구간별 고르게 분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진료비 등이 많이 발생하는 환자가 많이 방문한 위탁병원의 경우 세부 평가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획득해 적정성 평가 결과 하위 10%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으로 나타났다. 또 보훈공단이 2018~2020년 위와 같은 적정성 평가 지표를 통해 선정한 하위 10%에 해당하는 위탁병원(매년 26개소 선정)에 대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요양급여 등의 거짓이나 허위 청구로 인해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모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적정성 평가결과 하위 10%에 해당되는 위탁병원이 상위 90%의 위탁병원보다 적정 진료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 결과, 2018~2020년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 결과 2년 연속 하위 10%인 위탁병원 명세 및 후속조치와 같이 보훈공단은 2018~2020년 위와 같은 적정성 평가 지표를 통해 2년 연속 하위 10%에 해당되는 것으로 선정된 위탁병원 22개소에 대해 보훈처에 교체를 요청했는데 이에 해당 위탁병원이 계약해지 및 지정 해제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위탁병원을 재 공모 및 선정해야 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계약해지로 인해 해당 위탁병원을 이용하던 보훈환자의 불편 등을 초래했다. 감사원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에게 위탁병원 의료서비스 적정성 평가 지표 중 진료비 적정성과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에 대해 환자의 상병 및 중증도 등을 고려하거나 새로운 지표를 마련하는 등 합리적인 평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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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상조회와 병원 편의시설 수의계약체결 특혜제공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직원상조회와 병원 편의시설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해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나 비판을 사고 있다. 2022년 11월15일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자체 위임전결사항 운영세칙 제10조에 따라 중앙·대구 등 소속 보훈병원장에게 원내 편의시설(매점·식당·커피숍·자판기)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및 관리 등 업무를 위임하고 이를 관리 감독하고 있다. 1. 관계규정 및 판단기준 공공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보훈공단의 계약사무규정(2016. 11. 23.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및 제66조 그리고 제73조에 따르면 공사를 제외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0분의10 이상의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서)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리고 보훈공단의 회계규정시행세칙 제102조에 따르면 유형자산을 대부할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목적물의 전매양도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게 돼 있다. 한편, 중앙 및 대구보훈병원은 각각 1991년과 1993년부터 병원 직원 친목단체인 직원상조회(이하 중앙상조회) 및 대구상조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각 상조회 회칙에 따라 각 병원실장(사무직 1급)이 직원상조회장을 겸하고 있다. 또 보훈공단의 임직원 행동강령 제8조의5 제2항과 제3항에 따르면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보훈공단 및 소속기구인 보훈병원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돼 있고, 자체 직제규정 제10조 제2항 제2호 및 제14조 관련 [별표 3]과 직제규정 시행세칙 제4조 관련 [별표 5] 및 제7조에 따르면 보훈병원 실에 계약부서를 두되실장은 계약업무를 총괄하면서 소속 하급직위에 대해 지휘-감독-명령 등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따라서 보훈공단은 중앙·대구 등 소속 보훈병원이 관련 규정에 따라 원내 편의시설(매점·식당·커피숍·자판기)을 수의계약방식으로 임대할 수 없는데도 직원상조회와 수의계약하거나, 계약보증금 납부의무를 임의로 면제하고 전대를 묵인하는 등으로 특혜를 부여하는 한편, 실장이 상조회 회장을 겸하면서 병원과 직원상조회간 원내 편의시설 임대차계약을 총괄해 공단과 임직원 간 이해충돌이나 공단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해야 한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편의시설 사용에 대한 권리 수의계약 등 특혜 제공 보훈공단 소속 중앙보훈병원과 대구보훈병원은 보훈단체의 원내 편의시설 운영권 요구 차단 및 병원 임대료 수입 증대 등을 위해 각각 1992년과 2014년부터 중앙상조회(회장: 중앙보훈병원 실장 겸임) 및 대구상조회(회장: 대구보훈병원 실장 겸임)와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원내 편의시설(매점·식당·커피숍·자판기 등)을 임대차계약(중앙보훈병원 계약금액: 2억3천9백5만원, 대구보훈병원 계약금액7): 매점 2억4천만원, 자판기 2천4백만원)하고, 임의로 계약보증금(중앙보훈병원: 2천3백90만5천원, 대구보훈병원: 2천4백만원)을 면제해 2022년 현재까지 그 운영권을 보장하는 등으로 특혜를 제공하고 있었다. 중앙보훈병원의 경우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중앙보훈병원이 법적 근거 없이 중앙상조회에 원내 편의시설 등을 수의계약으로 임대하고 장기간 운영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내용을 지적받아 2015년 12월31일 원내 편의시설을 직접운영 또는 경쟁 입찰하겠다는 계획 등이 포함된 병원 상조회 운영 개선방안을 수립해 보훈공단 본사를 통해 주무 부처인 국가보훈처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 그런데도 보훈공단은 감사원 실지감사 착수일(2022. 4. 25.)까지 원내 편의시설의 직접운영 또는 경쟁 입찰 등을 위한 세부 계획 또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등 주무 부처인 국가보훈처 등에 제출한 개선방안 등의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었다. 또 대구보훈병원은 보훈공단의 회계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대구상조회와 매점·자판기·커피숍에 대해 13차례 체결한 원내 편의시설 임대차 계약서 제6조에 임대차 목적물의 전대 등을 금지한다고 약정해 왔다. 그런데도 대구보훈병원은 대구상조회가 원내 편의시설을 직접 운영할 경우 판매사원 등을 고용해야 한다는 등의 사유로 대구상조회가 주식회사 등 3개 사업자와 전대차 계약하는 것을 사전에 허용해 옴으로써 상조회가 전대해 운영할 수 있게 했다. 그 과정에서 대구보훈병원은 사전에 대구상조회가 전대업체로 선정한 주식회사(편의점명)가 제시한 전대조건(월 전대료: 8백만원, 전대기간: 5년)을 고려해 임대조건(월 임대료: 4백만원, 임대기간: 5년)을 결정하고 매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대구상조회에 전대차 이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전대료보다 임대료를 더 낮게 책정해 왔으며, 그 결과 최근 5년간 대구보훈병원의 이익으로 귀속돼야 할 임대료 수익 계 6억8천6백70만6천원 중 계 3억5천6백55만9천원이 상조회에 전대차 이익으로 제공되고 있었다. 나. 상조회 계약업무 상조회 임원 직접처리 이해충돌 우려 발생 중앙 및 대구보훈병원은 병원실 소속 부서에서 계약을 추진함으로써 보훈공단이 직원상조회장이자 계약업무를 총괄하는 실장과 수의계약을 체결해 자체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결과가 초래됐다. 이와함께 중앙보훈병원의 경우 중앙상조회 수익사업 수익금 주요 지출 내역과 같이 상조회로부터 업무추진비(최근 5년간 계 6천4백79만원)까지 수령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앙상조회는 최근 5년간 원내 편의시설 수익금을 경조사비와 기념품 지급 등 직원 복리후생비 계 8억7천3백95만2천원, 중앙상조회 임원에 대한 업무추진비 계 6천4백79만원 및 보훈단체 후원비 등 기부금 계 1억8천3백70만원을 지출하고 있었다. 그리고 대구상조회는 최근 5년간 원내 편의시설 전대 수입을 직원 기념품 지급 등 직원 복리후생비 계 1억8천8백37만8천 원과 보훈단체 후원비 등 기부금 계 9천2백17만7천원 등으로 지출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보훈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 및 국회 등으로부터 3항 가 및 나의 내용과 같이 중앙 및 대구보훈병원이 계약 관련 규정과 다르게 직원상조회에 장기간 특혜를 부여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받고 중앙보훈병원 등으로부터 조치방안을 제출받아 관련자 주의까지 하고도 그 이행 여부를 관리 감독하거나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고 있었다. 그 결과, 국가유공자 등 보훈병원 이용자들이 원내 편의시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제품판매수익금 등이 병원의 부대수입으로 계상돼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사업에 다시 활용되는 것이 타당한데도, 원내 편의시설을 직원상조회에 수의계약으로 임대함으로써 원내 편의시설의 수익금 중 임대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금 등이 보훈병원의 수입으로 회수되지 못한 채 주로 보훈병원 직원들의 복리후생비 등으로 사용됐다. 감사원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에게 ①앞으로 중앙보훈병원과 대구보훈병원 등이 관련 법령 및 규정과 다르게 매점 등 원내 편의시설을 직원상조회 등과 수의계약으로 임대차계약하거나 매점 등 원내 편의시설의 전대차계약을 직원상조회 등 계약상대방에게 허용하는 일이 없도록 보훈병원의 계약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②매점 등 원내 편의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경쟁 입찰방식으로 임대하도록 하는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부합하는 보훈병원 원내 편의시설에 대한 운영 개선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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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 개최시기 변경 조정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재)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위원장 김진태 이하 조직위)는 2023년 5월4일부터 고성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강원세계산림엑스포(이하 산림엑스포)를 약 4개월 연기한 9월22일부터 10월22일까지 31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당지역은 매년 봄철에 대형 산불 위험과 국지적 강풍인 ‘양간지풍’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 당장 올해 대형산불 증가로 산불조심 기간이 5월15일에서 6월19일까지 연장한 사례가 있다. 또 최근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김용복)에서도 봄철 시기 리스크가 있고, 단풍객과 지역축제 연계성 등을 감안해 산림엑스포 개최시기를 가을철로 조정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조직위는 많은 관광객이 몰릴 산림엑스포에서 안전문제를 고려했으며 개최지역 4개 시군, 산림청 등의 의견을 들어 2022년 11월18일 이사회를 통해 산림엑스포를 2023년 9월로 연기하는 것을 최종 결정했다. 김동일 상임부위원장은 ”산림엑스포 현장 관람객의 안전 등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한 것” 이라며 “2023년 9월로 행사가 연기된 만큼 고성-속초-인제-양양의 다양한 가을축제와 연계해 지역의 매력을 더욱 알리면서, 차별화된 다양한 경험을 선사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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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 개최시기 변경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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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병무청, 병역지정업체 ㈜웰코스 산업현장 방문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은 2022년 11월18일(금) 춘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 ㈜웰코스를 방문해 생산개발본부장을 면담하고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을 적극 채용하고 있는 업체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들을 격려하고자 마련했다. ㈜웰코스는 국내 유명한 자연주의 화장품 생산업체(대표 브랜드 ‘과일나라’‘후르디아’)로 2014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됐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5명을 포함해 총 20명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켰다. 김동욱 청장은 이날 업체 본부장과의 환담에서 산업기능요원들의 권익보호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작업중 사고와 관련, 안전관리에 특히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또 환담 후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국가산업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은 “현재 강원영서지역에서 90여개 병역지정업체에서 280여명의 산업기능요원이 근무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정업체 방문을 확대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산업지원 제도의 발전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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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병무청, 병역지정업체 ㈜웰코스 산업현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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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개최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제83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이 2022년 11월17일 춘천시보훈회관 대회의실에서 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주관으로 개최됐다. 강원서부보훈지청(지청장 이희정)에 따르면 이날 개최된 기념식은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의 희생과 독립정신을 기억하며, 선열들의 위훈을 기리기 위해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된 11월17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희정 강원서부보훈지청장은 “수많은 선열들의 피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그분들의 거룩한 정신을 계승하며, 오늘의 우리도 그 정신을 본받아 선열들처럼 한마음 한 뜻으로 희망찬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에서 강제로 국유림화된 토지반환 운동에 참여해 체포된 고 박승렬 선생의 자녀에게 대통령 표창을 전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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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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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보건복지협회, ‘로컬, 내일’ 강원도편 성료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김창순)는 2022년 11월16일 강원 CBS 공개홀에서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강원도 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주최하고 강원도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 강원도가 봉착하고 있는 인구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 매력을 발굴해 인구 구조변화에 대응하고자 마련했다. 특히 이날 행사는 강원도청 박유남 도민소통 특별보좌관의 사회로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 강원도청 조정미 지역소멸대응팀장,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왁싱’ 조유진 로컬크리에이터, 메타버스 스타트업 ‘더 픽트’ 전창대 대표, 농업회사법인 ‘팀파머스’ 민병현 대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 전문 기업 ‘임팩시스’ 신승렬 대표 등 6명이 패널로 참석, 강원도의 인구문제와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매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에 제1토크 ‘강원도, 인구문제를 말하다’ 에서 전창대 대표는 사업체의 외부 청년인력 유입 사례를 들며 “지역인재가 비수도권에서 일자리를 찾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주거 지원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조정미 팀장은 “강원도는 청년인구 유출로 지역 활력이 둔화하는 것에 대응하고자 2022년 신규과제로 청년 월세 특별지원 등 7개의 청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청년 유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더 나은 청년 시책을 발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강원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정착스토리를 다룬 제2토크 ‘강원도로 오시래요’ 에서 강원도에서 창업해 10여년 동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신승렬 대표, 춘천에 정착해 경관농업을 하고 있는 민병현 대표, 양구에서 군 전역 후 유튜브를 통해 강원도 곳곳을 홍보하고 있는 조유진 로컬 크리에이터의 이야기가 펼쳐졌다. 아울러 6명의 패널 모두 강원도는 산림과 바다가 공존하고 있고, 특화된 관광자원과 문화자원을 가졌기에 본인이 의지를 갖고 도전한다면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은 “지난 8월31일 전북에서 시작한 2022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이 경남, 경북을 거쳐 오늘 강원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역에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내일(my job)을 찾고, 지역과 함께 내일(tomorrow)을 찾아가는 강원도의 청년들을 볼 때 강원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며,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앞으로도 지역의 매력을 찾고 지역 정착 스토리를 많은 분들께 알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강원도 편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으로 시청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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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보건복지협회, ‘로컬, 내일’ 강원도편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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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복지의료공단,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지표 개선 필요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지표에 대해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 2022년 11월15일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의 근접 진료 편의를 위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위탁병원에 대해 위탁진료계약 체결, 진료비 정산 및 지급, 의료서비스 적정성 평가 후 조치(위탁계약의 해지 등) 등으로 관리하고 있다. 1.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국가보훈처 훈령)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위탁병원은 보훈처에서 지정(제35조)하되, 보훈공단은 위탁병원의 의료서비스 적정성평가를 하고(제41조) 그 결과 2년 연속 종별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보훈처가 지정한 병원과 위탁진료계약을 체결하는 보훈공단 소속 보훈병원(제36조)이 그 계약을 해지(제38조 제6호)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따라 보훈공단은 국가유공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기관의 자율적 적정진료를 유도하고자 국가유공자 위탁병원 업무안내 매뉴얼 등을 수립해 위탁병원의 의료서비스 품질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하면서, ①의료서비스(의료수준·장비 등) ②적정성(진료비·약제비 등) ③ 가산점(주요시책 참여도 등) 등 3개 평가부문, 9~10개 평가영역에 대해 병원급 이상(종합병원, 병원)과 의원급(보건소 포함)으로 구분해 2종의 평가지표를 설정해 매년 적정성 평가 후 2년 연속 종별(종합병원급, 병원급, 의원급) 순위 평가 결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지 등을 검토하고 보훈처에 보고하고 있다. 한편, 보훈공단은 2005년 10월1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위탁병원에서 청구한 보훈환자 진료비 및 약제비 등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평가를 위탁해 그 결과에 따라 진료비 등을 정산-지급하며, 이와 관련, 2020년 심평원의 보훈진료비 심사실적분석(위탁병원)자료에 따르면 진료과나 상병에 따라 건당 진료비 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동일한 상병이라도 중증도등에 따라 진료비가 달라지는데 현재 지정된 위탁병원마다 진료과의 구성과 방문하는 보훈환자의 상병 및 그 경중 등이 모두 상이한 상황이다. 따라서 보훈공단은 위탁병원이 국가유공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적정한 진료비 및 약제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지표를 설정해야 한다. 특히 환자의 상병 및 중증도 등과 같이 의료품질과 진료비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반영하는 등 합리적 평가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이에 감사원 감사기간(2022. 4. 25.~2022. 5. 20.) 중 보훈공단에서 적정성 평가를 위해 설정한 지표 및 적정성 평가 현황 등을 확인한 결과, 보훈공단은 병원급 이상과 의원급 등으로 구분해 적정성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있는데 ‘진료비 적정성’과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에 100점 만점(가산 부문 제외)에 65점을 배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 ‘진료비 적정성’과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을 살펴보면 병원급 이상의 ‘종별 진료비 대비 MRI(비급여) 평균 비율(5점)’ 항목을 제외하고 이미 심평원에서 진료비 및 약제비의 적정성에 대해 심사 평가를 받고 있는 항목으로 구성돼 있었다. 그리고 심평원의 보훈진료비 심사실적분석(위탁병원)에 따르면 진료과별, 상병별 건당 진료비 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동일 상병이라도 중증도 등에 따라 진료비가 달라지는데 위탁병원의 경우 병원마다 진료과의 구성과 방문하는 보훈환자의 상병 및 그 경중 등은 상이한 상황이다. 특히 의원급의 경우 1개 진료과로 구성된 경우도 있다. 이 같이 심평원에서 위탁병원이 청구한 진료비 등의 적정성을 이미 심사-평가했으며 위탁병원의 진료과 구성 및 환자 등에 따라 진료비 등에 차이가 있는데도 보훈공단은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진료비와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을 같이 ‘입원 진료비’, ‘외래 진료비’, ‘원외처방 약제비’ 등을 ‘1인당’, ‘1일당’ 또는 ‘건당’ 등으로 설정하고 지표당 점수를 ‘종별 평균’(종합병원,병원, 의원 등 종별 평균)이나 ‘전년 대비’(해당 위탁병원의 전년 진료비 등) 비교 등을 통해 7개 배점구간으로 나누고, 그 비율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2021년도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 결과를 대상으로 ‘진료비 적정성’과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의 배점구간별 위탁병원이 획득한 점수의 분포 및 비중 등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 종별 평균으로 비교한 사항인데도 배점구간별 고르게 분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진료비 등이 많이 발생하는 환자가 많이 방문한 위탁병원의 경우 세부 평가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획득해 적정성 평가 결과 하위 10%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으로 나타났다. 또 보훈공단이 2018~2020년 위와 같은 적정성 평가 지표를 통해 선정한 하위 10%에 해당하는 위탁병원(매년 26개소 선정)에 대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요양급여 등의 거짓이나 허위 청구로 인해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모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적정성 평가결과 하위 10%에 해당되는 위탁병원이 상위 90%의 위탁병원보다 적정 진료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 결과, 2018~2020년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 결과 2년 연속 하위 10%인 위탁병원 명세 및 후속조치와 같이 보훈공단은 2018~2020년 위와 같은 적정성 평가 지표를 통해 2년 연속 하위 10%에 해당되는 것으로 선정된 위탁병원 22개소에 대해 보훈처에 교체를 요청했는데 이에 해당 위탁병원이 계약해지 및 지정 해제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위탁병원을 재 공모 및 선정해야 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계약해지로 인해 해당 위탁병원을 이용하던 보훈환자의 불편 등을 초래했다. 감사원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에게 위탁병원 의료서비스 적정성 평가 지표 중 진료비 적정성과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에 대해 환자의 상병 및 중증도 등을 고려하거나 새로운 지표를 마련하는 등 합리적인 평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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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복지의료공단,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지표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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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상조회와 병원 편의시설 수의계약체결 특혜제공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직원상조회와 병원 편의시설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해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나 비판을 사고 있다. 2022년 11월15일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자체 위임전결사항 운영세칙 제10조에 따라 중앙·대구 등 소속 보훈병원장에게 원내 편의시설(매점·식당·커피숍·자판기)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및 관리 등 업무를 위임하고 이를 관리 감독하고 있다. 1. 관계규정 및 판단기준 공공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보훈공단의 계약사무규정(2016. 11. 23.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및 제66조 그리고 제73조에 따르면 공사를 제외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0분의10 이상의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서)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리고 보훈공단의 회계규정시행세칙 제102조에 따르면 유형자산을 대부할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목적물의 전매양도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게 돼 있다. 한편, 중앙 및 대구보훈병원은 각각 1991년과 1993년부터 병원 직원 친목단체인 직원상조회(이하 중앙상조회) 및 대구상조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각 상조회 회칙에 따라 각 병원실장(사무직 1급)이 직원상조회장을 겸하고 있다. 또 보훈공단의 임직원 행동강령 제8조의5 제2항과 제3항에 따르면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보훈공단 및 소속기구인 보훈병원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돼 있고, 자체 직제규정 제10조 제2항 제2호 및 제14조 관련 [별표 3]과 직제규정 시행세칙 제4조 관련 [별표 5] 및 제7조에 따르면 보훈병원 실에 계약부서를 두되실장은 계약업무를 총괄하면서 소속 하급직위에 대해 지휘-감독-명령 등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따라서 보훈공단은 중앙·대구 등 소속 보훈병원이 관련 규정에 따라 원내 편의시설(매점·식당·커피숍·자판기)을 수의계약방식으로 임대할 수 없는데도 직원상조회와 수의계약하거나, 계약보증금 납부의무를 임의로 면제하고 전대를 묵인하는 등으로 특혜를 부여하는 한편, 실장이 상조회 회장을 겸하면서 병원과 직원상조회간 원내 편의시설 임대차계약을 총괄해 공단과 임직원 간 이해충돌이나 공단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해야 한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편의시설 사용에 대한 권리 수의계약 등 특혜 제공 보훈공단 소속 중앙보훈병원과 대구보훈병원은 보훈단체의 원내 편의시설 운영권 요구 차단 및 병원 임대료 수입 증대 등을 위해 각각 1992년과 2014년부터 중앙상조회(회장: 중앙보훈병원 실장 겸임) 및 대구상조회(회장: 대구보훈병원 실장 겸임)와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원내 편의시설(매점·식당·커피숍·자판기 등)을 임대차계약(중앙보훈병원 계약금액: 2억3천9백5만원, 대구보훈병원 계약금액7): 매점 2억4천만원, 자판기 2천4백만원)하고, 임의로 계약보증금(중앙보훈병원: 2천3백90만5천원, 대구보훈병원: 2천4백만원)을 면제해 2022년 현재까지 그 운영권을 보장하는 등으로 특혜를 제공하고 있었다. 중앙보훈병원의 경우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중앙보훈병원이 법적 근거 없이 중앙상조회에 원내 편의시설 등을 수의계약으로 임대하고 장기간 운영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내용을 지적받아 2015년 12월31일 원내 편의시설을 직접운영 또는 경쟁 입찰하겠다는 계획 등이 포함된 병원 상조회 운영 개선방안을 수립해 보훈공단 본사를 통해 주무 부처인 국가보훈처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 그런데도 보훈공단은 감사원 실지감사 착수일(2022. 4. 25.)까지 원내 편의시설의 직접운영 또는 경쟁 입찰 등을 위한 세부 계획 또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등 주무 부처인 국가보훈처 등에 제출한 개선방안 등의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었다. 또 대구보훈병원은 보훈공단의 회계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대구상조회와 매점·자판기·커피숍에 대해 13차례 체결한 원내 편의시설 임대차 계약서 제6조에 임대차 목적물의 전대 등을 금지한다고 약정해 왔다. 그런데도 대구보훈병원은 대구상조회가 원내 편의시설을 직접 운영할 경우 판매사원 등을 고용해야 한다는 등의 사유로 대구상조회가 주식회사 등 3개 사업자와 전대차 계약하는 것을 사전에 허용해 옴으로써 상조회가 전대해 운영할 수 있게 했다. 그 과정에서 대구보훈병원은 사전에 대구상조회가 전대업체로 선정한 주식회사(편의점명)가 제시한 전대조건(월 전대료: 8백만원, 전대기간: 5년)을 고려해 임대조건(월 임대료: 4백만원, 임대기간: 5년)을 결정하고 매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대구상조회에 전대차 이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전대료보다 임대료를 더 낮게 책정해 왔으며, 그 결과 최근 5년간 대구보훈병원의 이익으로 귀속돼야 할 임대료 수익 계 6억8천6백70만6천원 중 계 3억5천6백55만9천원이 상조회에 전대차 이익으로 제공되고 있었다. 나. 상조회 계약업무 상조회 임원 직접처리 이해충돌 우려 발생 중앙 및 대구보훈병원은 병원실 소속 부서에서 계약을 추진함으로써 보훈공단이 직원상조회장이자 계약업무를 총괄하는 실장과 수의계약을 체결해 자체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결과가 초래됐다. 이와함께 중앙보훈병원의 경우 중앙상조회 수익사업 수익금 주요 지출 내역과 같이 상조회로부터 업무추진비(최근 5년간 계 6천4백79만원)까지 수령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앙상조회는 최근 5년간 원내 편의시설 수익금을 경조사비와 기념품 지급 등 직원 복리후생비 계 8억7천3백95만2천원, 중앙상조회 임원에 대한 업무추진비 계 6천4백79만원 및 보훈단체 후원비 등 기부금 계 1억8천3백70만원을 지출하고 있었다. 그리고 대구상조회는 최근 5년간 원내 편의시설 전대 수입을 직원 기념품 지급 등 직원 복리후생비 계 1억8천8백37만8천 원과 보훈단체 후원비 등 기부금 계 9천2백17만7천원 등으로 지출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보훈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 및 국회 등으로부터 3항 가 및 나의 내용과 같이 중앙 및 대구보훈병원이 계약 관련 규정과 다르게 직원상조회에 장기간 특혜를 부여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받고 중앙보훈병원 등으로부터 조치방안을 제출받아 관련자 주의까지 하고도 그 이행 여부를 관리 감독하거나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고 있었다. 그 결과, 국가유공자 등 보훈병원 이용자들이 원내 편의시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제품판매수익금 등이 병원의 부대수입으로 계상돼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사업에 다시 활용되는 것이 타당한데도, 원내 편의시설을 직원상조회에 수의계약으로 임대함으로써 원내 편의시설의 수익금 중 임대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금 등이 보훈병원의 수입으로 회수되지 못한 채 주로 보훈병원 직원들의 복리후생비 등으로 사용됐다. 감사원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에게 ①앞으로 중앙보훈병원과 대구보훈병원 등이 관련 법령 및 규정과 다르게 매점 등 원내 편의시설을 직원상조회 등과 수의계약으로 임대차계약하거나 매점 등 원내 편의시설의 전대차계약을 직원상조회 등 계약상대방에게 허용하는 일이 없도록 보훈병원의 계약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②매점 등 원내 편의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경쟁 입찰방식으로 임대하도록 하는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부합하는 보훈병원 원내 편의시설에 대한 운영 개선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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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상조회와 병원 편의시설 수의계약체결 특혜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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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품원 강릉지원,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강릉지원(지원장 신성혜)은 2025년 3월10일(월)부터 3월28일(금)까지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근절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에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조사공무원과 명예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점검반’이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대상 21개 품목 중에서 수입량 또는 원산지 표시 위반이 많은 수산물을 선정 점검한다. 특히 2024년 수입량이 많은 냉동조기(19,266톤), 냉동꽁치(18,611톤), 냉동꽃게(11,067톤)와 원산지 표시 위반 중 거짓표시 적발실적이 많은 활낙지(26개소), 활참돔(20개소), 활가리비(10개소) 등을 중점 점검 품목으로 선정해 취급 업체 등을 대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수입 증가로 원산지 거짓표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암컷대게와 향어 등에 특별점검도 병행 추진한다. 신성혜 강릉지원장은 “원산지 거짓 표시는 수산물 유통시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나아가 수산물 소비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이번 특별점검은 통상적인 점검과 달리 다양한 통계를 기반으로 중점 점검 품목과 대상을 선정해 단속하는 핀셋 점검을 실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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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품원 강릉지원,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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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제대군인지원센터,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약정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서부보훈지청(지청장 정백규) 제대군인지원센터(이하 ‘강원센터’)는 2025년 3월7일 강원센터 소회의실에서 원주코끼리중장비학원과 제대군인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약정체결식을 가졌다. 이날 약정 체결된 교육과정은 ‘건설기계 자격증 취득과정(굴착기, 지게차)’으로 다음달 4월21일부터 5월19일까지 3주간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이론과 실습 교육을 진행한다. 국가보훈부 제대군인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과정은 1인당 3개까지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교육 대상은 5년 이상의 중․장기 복무 제대(예정)군인으로 1인당 120만원까지 교육비를 국비로 지원받는다. 한편 제대군인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에 참여를 희망하는 제대군인은 홈페이지(www.vnet.go.kr) 또는 제대군인지원센터(☎ 1666-927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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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제대군인지원센터,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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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선관위, 기부행위 등 위반혐의 현직새마을금고 이사장 고발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25년 3월4일(화) 기부행위 등 위반 혐의로 현직 ○○새마을금고 이사장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5년 2월24일부터 28일까지 ○○컨벤션호텔 객실 하나를 임차해 선거운동 장소로 사용하면서 금고 직원을 불러 자신의 선거운동을 하도록 지시하고,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회원에게 11만원 상당의 숙박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위탁단체의 임직원은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돼 있고, 후보자 등은 위탁신청일(2024. 9. 21.)부터 선거일까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시 동법 제59조, 제6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도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행위 위반 및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해서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히면서 이와 유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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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선관위, 기부행위 등 위반혐의 현직새마을금고 이사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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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사적이해관계자 요양급여심사 및 영리행위 금지의무 위반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사적 이해관계자 요양급여심사 및 영리행위 금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2025년 2월25일 감사원에 따르면 심평원은 이해충돌방지법 제3조 제2항 및 심사위원 행동강령 제7조에 따라 심사위원이 사적 이해관계자의 급여청구에 대해 심사할 수 없도록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심평원은 공공기관 운영법 제37조 및 심평원 정관 제15조, 그리고 임직원 행동강령 제31조에 따라 소속 직원의 겸직 및 외부강의 등 신고에 대한 복무 관리를 하고 있다. 1) 사적 이해관계자의 요양급여 심사 ①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이해충돌방지법(2022. 5. 19. 최초 시행) 제2조 제6호 라목 및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한 법인 또는 단체가 공직자 자신이 채용ㆍ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이하 사적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안 경우 14일 이내에 소속 기관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회피 신청을 하도록 돼 있다. 그리고 심사위원 행동강령 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단체가 직무 관련자인 경우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해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장 등과 상담한 후 처리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심사위원은 심사대상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인지한 경우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장 등과 상담한 후 그 해당 직무를 회피 신청해야 하고 심평원은 심사위원이 사적 이해관계자의 급여청구를 심사하는 일이 없도록 복무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②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이에 감사원 감사기간(2024. 4. 16.~5. 31.) 중 최근 3년간(2021. 1. 1.~2023.12. 31.) 심사위원이 심평원에 임용되기 전에 재직했거나 임용된 이후 재직중인 요양기관이 급여심사를 청구한 사항에 대해 직무회피 신청을 하지 않고 심사했는지를 점검했다. 점검결과, 상근심사위원(전임) F(심평원 재직기간: 2020. 1. 1.~2024. 5. 31. 현재)는 2008년 10월30일부터 2020년 2월29일까지 병원에 재직했으면서도 심평원 재직기간 중 총 16회에 걸쳐 동 병원이 급여심사를 청구한 사항에 대해 별도의 직무 회피 신청 없이 심사하는 등 10명의 심사위원이 2021년 1월1일부터 2023년 12월31일까지 자신이 임용되기 전에 재직했거나 임용된 이후 재직 중인 요양기관이 급여 청구한 63회에 대해 직무회피 신청 없이 심사했고, 심평원은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2) 영리행위 및 미 신고 외부자문 등 ①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공공기관 운영법 제37조 및 심평원 정관 제15조에 따르면 심평원 직원은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직원이 심평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리고 임직원 행동강령 제31조에 따르면 심평원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해 요청받은 강의·자문 등의 대가로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되고, 사례금을 받고 외부강의 등을 할 때 심평원장에게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심평원은 소속 직원이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관리하는 한편, 외부강의 및 자문 등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 사후에 심평원장에게 신고하도록 복무관리를 해야 한다. ②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이에 감사원 감사기간(2024. 4. 16.~5. 31.) 중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심평원 소속 직원이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수행한 직무 외의 영리업무와 외부강의 등 대외활동을 점검했다. 점검결과, 심사직 과장(3급 대우) G는 심평원장에게 사전에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채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주식회사 등 4개 업체로부터 독일어 번역업무를 수탁받아 수행하면서 합계 1억여원을 사례금으로 받는 등 2019년부터 2022년까지 29명의 직원이 사전에 심평원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수행해 239,203,083원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와함께 심사위원 H는 주식회사 등 2개 기관에 의료자문 및 강의를 하고 사례금으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180,700원을 수령하고도 심평원장에게 신고하지 않는 등 2019년부터 2022년까지 23명의 직원이 외부강의 및 자문 등을 하면서 합계 9,215,700원을 사례금으로 받았고 이를 심평원장에게 신고하지 않았으며, 심평원은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3)관계기관 의견 ‘2)항’과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심사위원이 사적 이해관계자의 급여청구를 심사하는 일이 없도록 심사위원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주기적으로 전산 점검을 해 심사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3)항’과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같은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 대상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감사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①‘2)항’과 관련 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재직했던 요양기관이 급여 청구한 사항을 심사한 심사위원 10명에 대해 심사횟수, 사안의 경중 등을 고려해 적정한 조치를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② ‘3)항’과 관련 겸직 허가 없이 직무 외의 영리업무를 수행한 직원 29명과 외부자문 등을 한 후 신고하지 않은 직원 23명에 대해 사안의 경중 등을 고려해 적정한 조치를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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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사적이해관계자 요양급여심사 및 영리행위 금지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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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과장, 직무 관련 요양기관 금품수수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과장이 직무 관련 요양기관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2025년 2월25일 감사원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본부 4급 과장 A는 2016년 12월30일 심평원에 채용돼 2017년 1월27일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같은 부서에서 요양급여비용 심사 업무를 하고 있다. 1.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 제10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 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고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안에서 자신이 소속된 공공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그 상대방에게 조언· 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돼 있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직원 행동강령 제6조 제2항 및 별표 3에 따르면 심평원 심사부서 소속 직원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직무와 관련,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돼 있고, 심평원 인사규정 제42조 제2항에 따르면 직원은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직무와 관련, 금품의 수수 등 부정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돼 있다. 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등 그 명목에 관계 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돼 있다.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르면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은 예외로 하고 있는데, 정당한 권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대해 청탁금지법 소관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해설집에서 ‘권원의 존재 자체만으로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권원 그 자체의 정당성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면서, ‘정당성은 제공 목적 · 동기 등 경위, 직무의 내용 및 특성, 당사자의 관계, 관련 법령 · 기준상허용 여부, 대가의 적정성 여부,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 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금품 등 수수행위는 ‘적법한 또는 정당한 권원 없이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로서 ‘금품 등의 수수로 인해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의심을 야기하거나 국민 신뢰를 저해하는 경우’라고 판시했다. 따라서 심평원 심사직 직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심사 업무와 이해관계를 가진 요양기관에 자문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정당한 권원 없이 금품(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해서는 안된다. 2. 업무담당자의 부당한 업무처리 A는 근무처인 심평원 본부가 관할하는 요양기관인 ‘모의원’에 월 10회 가량 심평원 심사 · 청구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고 급여성으로 매달 100만원에서 120만원을 수수(收受)하는 등 2017년 1월20일부터 2022년 10월31일까지 82회에 걸쳐 총 81,008,091원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수수했다. 더욱이 A는 위 의원에서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2022년에만 116건 직접 심사하는 등 A가 직접 심사한위 의원의 요양급여비용 청구 명세서와 같이 2022년 4월부터 2023년 10월까지위 의원의 요양급여비용 청구 명세서 총 262건을 직접 심사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와 같이 A가 직무관련자이자 심사 업무와 이해관계를 가진 의원에 자문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이해충돌방지법 제10조 제1호· 제3호, 임직원 행동강령 제6조 제2항 및 별표 3, 인사규정 제42조 제2항에 위반된다. 또 A가 위 의원에 자문을 제공한 경위, 내용 및 대가의 적정성 등을 살펴보면, A는 월평균 10회, 회당 10분 가량 자문을 제공했다고 진술했다. 이에대해 수수한 자문료가 10분당 약 10만원 상당으로 심평원의 의사 심사위원자문료가 시간당 10만원으로 책정돼 있는 것과 비교하면 월등히 많은 금액인 점, 자문료를 급여성으로 수수한 점, 별도의 자문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고 자문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은 거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A가 제공한 자문은 명목에 불과할 뿐 관련 법령 · 기준 등에 따른 정당한 자문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리고 직무수행의 공정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A가 위 의원의 요양급여비용 청구 명세서를 심사하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해당 요양기관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의심을 야기하는 등의 행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A가 의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정당한 권원 없이 금품을 수수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에도 위반된다. 3. 관련자 의견 A는 심평원의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에 대한 자문을 위 의원에 제공하고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했다. 4. 문책요구 양정 A가 직무관련자이자 심사 업무와 이해관계를 가진 요양기관에 명목상 자문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해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의심을 야기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이해충돌방지법 제10조 제1호 · 제3호, 건- 122 -강보험심사평가원 임직원 행동강령 제6조 제2항 및 별표 3, 심평원 인사규정 제42조 제2항 및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에 위배된 것으로 심평원 인사규정 제55조의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그리고 심평원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75조 제1항, 및 [별표 4]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 100만원 이상 금품을 수수한 경우 해임 혹은 파면하도록 돼 있는 점, A의 금품수수 금액이 81,008,091원에 달하고 장기간 수수한 점 등으로 볼 때 그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므로 파면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감사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직무관련자 또는 심사 업무와 이해관계를 가진 요양기관에 명목상 자문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해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의심을 야기하는 등의 행위를 한 A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사규정 제57조에 따라 징계(파면)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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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과장, 직무 관련 요양기관 금품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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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과장, 근무지 무단 이탈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C과장이 근무지 무단 이탈로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2025년 2월25일 감사원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과장(4급) C는 2019년 2월7일부터 2024년 5월30일 감사일 현재까지 본부에서 근무하면서 2019년 5월10일부터 2024년 3월22일까지 업무시간 등에 총 68회에 걸쳐 경마장(온라인 경마 포함)에 출입해 마권을 구매했다. 1.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심평원 인사규정 제42조 제1항 및 제6항에 따르면 심평원 직원은 제 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한 자세로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근무시간 중 정당한 사유없이 근무지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직원 행동강령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근무시간 중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사적인 외출을 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따라서 심평원 직원은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해서는 안된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C는 2022년 10월14일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후 장외발매소에 출입해 당일 11시25분부터 17시52분까지 611,800원의 마권을 구매했다. 또 2023년 4월21일 13시부터 18시까지 전세보증 관련 전세권을 이전 등기한다는 사유로 출장 가는 것으로 결재를 상신한 후 부서장 결재에 따른 근무명령에 따라 출장지에 가는 대신 장외발매소에 출입해 13시14분부터 17시46분까지 1,099,900원의 마권을 구매했다. 이를 비롯 C의 업무시간중 경마장 출입 및 마권 구매내역(2019. 5. 10.~2024. 3. 22.)과 같이 2019년 5월10일부터 2024년 3월22일까지 근무명령(본인이 휴일근무 신청)에 따른 휴일(토요일, 일요일 등) 근무 중 22회, 평일근무 중 22회, 출장 중 20회, 재택근무 중 4회 등 총 68회에 걸쳐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후 장외발매소 등 4개 경마장(온라인 경마2) 포함)에 출입하며 36,510,800원 어치의 마권을 구매했다. 3. 관련자 의견 C는 감사일 현재 경마중독 관련 치료를 받고 있으며 앞으로 업무시간에 근무지를 무단 이탈해 경마장에 출입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4. 문책요구 양정 감사원은 근무시간 중 68회에 걸쳐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C의 행위는 심평원 인사규정 제42조제1항 및 제6항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직원 행동강령 제7조 제1항에 위배된 것으로 인사규정 제55조 제1호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 비위 정도가 중하므로 심평원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75조 제1항, 별표 3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C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사규정 제57조에 따라 징계(정직)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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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과장, 근무지 무단 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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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제대군인지원센터, 2025년 찾아가는 순회상담 운영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가보훈부 강원서부보훈지청 제대군인지원센터(센터장 최명주, 이하 강원센터)는 2025년 도내 원거리 지역 거주 중·장기 복무 제대(예정)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순회상담’ 운영 일정을 밝혔다. 올해 찾아가는 순회상담은 홍천지역(3월)을 시작으로 화천·양구(4월), 철원(5월), 원주·영월(6월), 횡성·평창(8월), 강릉·동해·삼척·정선·태백(9월), 속초·고성·양양(10월), 원주·영월(11월) 순으로 진행한다. 특히 강원센터 네이버 밴드 공지 확인 또는 상담사 개별 안내를 통해 일정을 확인하고 사전 상담 예약 접수를 통해 참여 신청을 하면 된다. 또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아울러 순회상담 참여자는 MBTI 검사 및 검사 결과를 토대로 맞춤형 취업상담, 이력서 및 면접 코칭, 일자리 정보 등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제대군인 ‘찾아가는 순회상담’ 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vnet.go.kr) 또는 제대군인지원센터(☎ 1666-927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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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제대군인지원센터, 2025년 찾아가는 순회상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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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간현생태공원 파크골프장 전용구장조성 결사 반대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원주시가 간현생태공원에 추진하고 있는 파크골프장 전용구장 조성계획과 관련, 주민들은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체육공원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관련, 간현생태공원수호지정면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원용운∙김남수)는 2025년 2월27일 오후 2시 원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원주시가 간현생태공원에 추진하고 있는 36홀 규모의 파크골프 전용구장 조성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42개 단체로 구성된 간현생태공원 수호지정면 주민대책위는 이날 주민대책위원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을 시작으로 이문승 지정면 노인회장, 박상용 지정면체육회회장, 섬강파크골프클럽 조윤제 수석부회장, 간현1-3리 청년회장 등 분야별 입장문 발표에 이어 질의 응답을 가졌다. 주민대책위는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지난 2월18일 지정면에서 주민간담회가 있었다며 간담회 개최 하루 전날 ‘간현생태공원 체육시설 조성사업’을 주민들의 요구대로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시장님으로부터 들었다고 지역의 모의원이 전해 간담회장 주변에 예정했던 항의 현수막 설치계획을 접었으나 생태공원을 모두 없애고 36홀 파크골프장만을 조성하겠다는 발표는 허탈감과 함께 지정면 주민들로 하여금 배신감이 들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원주시는 지정면 번영회장이 질문한 주민 요구사항을 몇 개 단체의 반대라고 축소해 지정면 주민들의 자존심을 자극하기도 했다며 심지어 20254년 12월19일 있었던 주민 대표들과의 면담에서 “국가 예산이 투입된 주민시설일지라도 시에서 결정해서 쓸어버릴 수 있다”는 막말까지 했다고 상기했다. 이어 간현생태공원은 2012년 국토부는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축구장, 족구장 등의 체육시설과 생태습지, 산책로 등으로 조성했으며 국토부는 이후 5년간 원주시에 예산을 내려 생태공원을 관리했지만, 원주시로 관리권이 이관되면서 시는 당연히 부담해야 할 관리 예산을 지출하지 않아 생태공원은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주시는 최근까지도 생태공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며 책임을 주민들에게 전가했다며 파크골프가 보급되면서 지정면 어르신들이 원주시에 파크골프장 조성을 간청했지만 수년간 외면을 당하다가 2022년 생태공원을 관리하던 간현1∙3리 청년회의 양해를 얻어 어르신들이 손수 호미와 삽으로 9홀을 조성한데 이어 회원들이 늘어나자 9홀을 더 만들어 지금의 18홀 규모의 비공식 파크골프장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원주시는 파크골프가 인기를 끌자 생태공원에 야외 운동기구, 물놀이장(겸 썰매장), 학생 골프연습장, 육상트랙 설치 등 주민 요구는 철저히 무시하고 36홀 파크골프 전용 구장만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특히 원주시의 계획은 생태공원 전체를 공인 규격 파크골프장으로 만들어 원주시 파크골프 회원 누구나가 이용하게 하고, 파크골프대회도 유치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주민대책위는 이같은 상황에서 기업도시가 건설된 지정면은 계속 인구가 증가해 올해 안으로 3만5천명을 넘어설 것이라며 이렇게 학생들이 넘쳐나자 학년당 한 학급이었던 지정중학교는 올해 신입생부터 학년당 여섯 개 학급으로 증원해 교실이 증축되면서 운동장은 반쪽이 나고 축구장도 없어졌다며 해마다 개최되던 지정면민 채육대회도 올해부터 생태공원으로 장소를 옮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원주시는 앞뒤가 안 맞는 행정으로 기존의 생태공원에 십수억원을 추가로 들여 조성한 시설물들을 십년도 안돼 싹 쓸어버리겠다며 36홀 파크골프장 조성만을 주장하는 등 지정면 주민들을 무시해도 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특히 서울은 물론 충주, 여주, 양평, 화천 등 한강수계 시∙군이 이미 파크골프장은 물론 체육공원과 오토캠핑장, 가족공원으로 활용하는 국가 하천을 유독 원주시만 못 했던 것은, 행정 무능이 아니고 무엇이냐며 지정면이 그저 농촌이라고 하찮게 여긴 것인지는 몰라도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세대 공유 공간인 고작 2만6천평 규모의 생태공원을 없애겠다는 발상이 말이 되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함께 안창리 일대 섬강에 파크골프 20개 코스 180홀까지도 가능한 15만평 내외의 둔치가 있어 지금부터라도 원주시가 의지를 가지고 안창리 구간 섬강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하고 준비하면 2027년 개정되는 하천기본계획에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원주시의 의지가 강하고 지속적이라면 한강수계의 다른 시∙군처럼 국가 하천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여기에다 설령 생태공원에 36홀 파크골프장을 만든다 해도 기껏해야 강원도 단위의 대회를 억지로 치를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어르신들의 파크골프만을 위해 지정면은 물론 원주시의 아동 청소년이 함께 할 공간을 빼앗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더 나가 며칠 후 경칩(驚蟄)이면 섬강의 유래가 되는 두꺼비도 입을 뗄 것이라며 원주시는 현재의 18홀 파크골프장을 전국 최고의 공인 구장과 간현생태공원을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세대 공유 가족 체육공원으로 만들어 달라고 촉구해 향후 원주시의 입장표명 및 향방에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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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간현생태공원 파크골프장 전용구장조성 결사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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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병무청, 국방병력동원발전 지역별 회의 실시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지방병무청(청장 방경종)은 2025년 2월26일 강원지방병무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국방병력동원발전 지역별 회의를 실시했다. 국방병력동원발전 지역별 회의는 동원소집 제도의 검토 보완을 위해 지방병무청과 도내 주요 동원소집부대 동원담당관이 함께 상호 협력하는 자리로 연 1회 실시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올해 병력동원 지정결과 분석을 통해 전시 병력동원지원 및 운영계획 전반에 대해 지방병무청과 군부대가 상호 확인하고, 2025년도 국방부 집행계획 변경사항 및 동원지정 방침을 검토 보완 사항을 도출했다. 전종명 강원지방병무청 동원관리과장은 “병력동원 발전을 위해 병무청과 군의 소통 및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이번 회의를 통해 유기적 협조체계가 더욱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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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병무청, 국방병력동원발전 지역별 회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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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수주민소환투표 개표 미 실시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25년 2월26일(수) 실시한 양양군수주민소환투표의 개표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개표를 하려면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24,925명)의 3분의 1인 8,309명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그러나 투표 종료 결과 전체 주민소환투표자의 수는 8,038명으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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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수주민소환투표 개표 미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