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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 개최시기 변경 조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재)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위원장 김진태 이하 조직위)는 2023년 5월4일부터 고성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강원세계산림엑스포(이하 산림엑스포)를 약 4개월 연기한 9월22일부터 10월22일까지 31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당지역은 매년 봄철에 대형 산불 위험과 국지적 강풍인 ‘양간지풍’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 당장 올해 대형산불 증가로 산불조심 기간이 5월15일에서 6월19일까지 연장한 사례가 있다. 또 최근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김용복)에서도 봄철 시기 리스크가 있고, 단풍객과 지역축제 연계성 등을 감안해 산림엑스포 개최시기를 가을철로 조정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조직위는 많은 관광객이 몰릴 산림엑스포에서 안전문제를 고려했으며 개최지역 4개 시군, 산림청 등의 의견을 들어 2022년 11월18일 이사회를 통해 산림엑스포를 2023년 9월로 연기하는 것을 최종 결정했다. 김동일 상임부위원장은 ”산림엑스포 현장 관람객의 안전 등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한 것” 이라며 “2023년 9월로 행사가 연기된 만큼 고성-속초-인제-양양의 다양한 가을축제와 연계해 지역의 매력을 더욱 알리면서, 차별화된 다양한 경험을 선사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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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1
  • 강원병무청, 병역지정업체 ㈜웰코스 산업현장 방문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은 2022년 11월18일(금) 춘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 ㈜웰코스를 방문해 생산개발본부장을 면담하고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을 적극 채용하고 있는 업체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들을 격려하고자 마련했다. ㈜웰코스는 국내 유명한 자연주의 화장품 생산업체(대표 브랜드 ‘과일나라’‘후르디아’)로 2014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됐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5명을 포함해 총 20명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켰다. 김동욱 청장은 이날 업체 본부장과의 환담에서 산업기능요원들의 권익보호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작업중 사고와 관련, 안전관리에 특히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또 환담 후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국가산업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은 “현재 강원영서지역에서 90여개 병역지정업체에서 280여명의 산업기능요원이 근무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정업체 방문을 확대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산업지원 제도의 발전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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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9
  • 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제83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이 2022년 11월17일 춘천시보훈회관 대회의실에서 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주관으로 개최됐다. 강원서부보훈지청(지청장 이희정)에 따르면 이날 개최된 기념식은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의 희생과 독립정신을 기억하며, 선열들의 위훈을 기리기 위해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된 11월17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희정 강원서부보훈지청장은 “수많은 선열들의 피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그분들의 거룩한 정신을 계승하며, 오늘의 우리도 그 정신을 본받아 선열들처럼 한마음 한 뜻으로 희망찬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에서 강제로 국유림화된 토지반환 운동에 참여해 체포된 고 박승렬 선생의 자녀에게 대통령 표창을 전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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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7
  • 인구보건복지협회, ‘로컬, 내일’ 강원도편 성료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김창순)는 2022년 11월16일 강원 CBS 공개홀에서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강원도 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주최하고 강원도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 강원도가 봉착하고 있는 인구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 매력을 발굴해 인구 구조변화에 대응하고자 마련했다. 특히 이날 행사는 강원도청 박유남 도민소통 특별보좌관의 사회로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 강원도청 조정미 지역소멸대응팀장,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왁싱’ 조유진 로컬크리에이터, 메타버스 스타트업 ‘더 픽트’ 전창대 대표, 농업회사법인 ‘팀파머스’ 민병현 대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 전문 기업 ‘임팩시스’ 신승렬 대표 등 6명이 패널로 참석, 강원도의 인구문제와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매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에 제1토크 ‘강원도, 인구문제를 말하다’ 에서 전창대 대표는 사업체의 외부 청년인력 유입 사례를 들며 “지역인재가 비수도권에서 일자리를 찾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주거 지원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조정미 팀장은 “강원도는 청년인구 유출로 지역 활력이 둔화하는 것에 대응하고자 2022년 신규과제로 청년 월세 특별지원 등 7개의 청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청년 유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더 나은 청년 시책을 발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강원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정착스토리를 다룬 제2토크 ‘강원도로 오시래요’ 에서 강원도에서 창업해 10여년 동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신승렬 대표, 춘천에 정착해 경관농업을 하고 있는 민병현 대표, 양구에서 군 전역 후 유튜브를 통해 강원도 곳곳을 홍보하고 있는 조유진 로컬 크리에이터의 이야기가 펼쳐졌다. 아울러 6명의 패널 모두 강원도는 산림과 바다가 공존하고 있고, 특화된 관광자원과 문화자원을 가졌기에 본인이 의지를 갖고 도전한다면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은 “지난 8월31일 전북에서 시작한 2022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이 경남, 경북을 거쳐 오늘 강원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역에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내일(my job)을 찾고, 지역과 함께 내일(tomorrow)을 찾아가는 강원도의 청년들을 볼 때 강원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며,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앞으로도 지역의 매력을 찾고 지역 정착 스토리를 많은 분들께 알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강원도 편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으로 시청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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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6
  • 보훈복지의료공단,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지표 개선 필요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지표에 대해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 2022년 11월15일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의 근접 진료 편의를 위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위탁병원에 대해 위탁진료계약 체결, 진료비 정산 및 지급, 의료서비스 적정성 평가 후 조치(위탁계약의 해지 등) 등으로 관리하고 있다. 1.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국가보훈처 훈령)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위탁병원은 보훈처에서 지정(제35조)하되, 보훈공단은 위탁병원의 의료서비스 적정성평가를 하고(제41조) 그 결과 2년 연속 종별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보훈처가 지정한 병원과 위탁진료계약을 체결하는 보훈공단 소속 보훈병원(제36조)이 그 계약을 해지(제38조 제6호)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따라 보훈공단은 국가유공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기관의 자율적 적정진료를 유도하고자 국가유공자 위탁병원 업무안내 매뉴얼 등을 수립해 위탁병원의 의료서비스 품질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하면서, ①의료서비스(의료수준·장비 등) ②적정성(진료비·약제비 등) ③ 가산점(주요시책 참여도 등) 등 3개 평가부문, 9~10개 평가영역에 대해 병원급 이상(종합병원, 병원)과 의원급(보건소 포함)으로 구분해 2종의 평가지표를 설정해 매년 적정성 평가 후 2년 연속 종별(종합병원급, 병원급, 의원급) 순위 평가 결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지 등을 검토하고 보훈처에 보고하고 있다. 한편, 보훈공단은 2005년 10월1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위탁병원에서 청구한 보훈환자 진료비 및 약제비 등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평가를 위탁해 그 결과에 따라 진료비 등을 정산-지급하며, 이와 관련, 2020년 심평원의 보훈진료비 심사실적분석(위탁병원)자료에 따르면 진료과나 상병에 따라 건당 진료비 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동일한 상병이라도 중증도등에 따라 진료비가 달라지는데 현재 지정된 위탁병원마다 진료과의 구성과 방문하는 보훈환자의 상병 및 그 경중 등이 모두 상이한 상황이다. 따라서 보훈공단은 위탁병원이 국가유공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적정한 진료비 및 약제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지표를 설정해야 한다. 특히 환자의 상병 및 중증도 등과 같이 의료품질과 진료비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반영하는 등 합리적 평가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이에 감사원 감사기간(2022. 4. 25.~2022. 5. 20.) 중 보훈공단에서 적정성 평가를 위해 설정한 지표 및 적정성 평가 현황 등을 확인한 결과, 보훈공단은 병원급 이상과 의원급 등으로 구분해 적정성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있는데 ‘진료비 적정성’과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에 100점 만점(가산 부문 제외)에 65점을 배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 ‘진료비 적정성’과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을 살펴보면 병원급 이상의 ‘종별 진료비 대비 MRI(비급여) 평균 비율(5점)’ 항목을 제외하고 이미 심평원에서 진료비 및 약제비의 적정성에 대해 심사 평가를 받고 있는 항목으로 구성돼 있었다. 그리고 심평원의 보훈진료비 심사실적분석(위탁병원)에 따르면 진료과별, 상병별 건당 진료비 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동일 상병이라도 중증도 등에 따라 진료비가 달라지는데 위탁병원의 경우 병원마다 진료과의 구성과 방문하는 보훈환자의 상병 및 그 경중 등은 상이한 상황이다. 특히 의원급의 경우 1개 진료과로 구성된 경우도 있다. 이 같이 심평원에서 위탁병원이 청구한 진료비 등의 적정성을 이미 심사-평가했으며 위탁병원의 진료과 구성 및 환자 등에 따라 진료비 등에 차이가 있는데도 보훈공단은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진료비와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을 같이 ‘입원 진료비’, ‘외래 진료비’, ‘원외처방 약제비’ 등을 ‘1인당’, ‘1일당’ 또는 ‘건당’ 등으로 설정하고 지표당 점수를 ‘종별 평균’(종합병원,병원, 의원 등 종별 평균)이나 ‘전년 대비’(해당 위탁병원의 전년 진료비 등) 비교 등을 통해 7개 배점구간으로 나누고, 그 비율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2021년도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 결과를 대상으로 ‘진료비 적정성’과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의 배점구간별 위탁병원이 획득한 점수의 분포 및 비중 등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 종별 평균으로 비교한 사항인데도 배점구간별 고르게 분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진료비 등이 많이 발생하는 환자가 많이 방문한 위탁병원의 경우 세부 평가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획득해 적정성 평가 결과 하위 10%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으로 나타났다. 또 보훈공단이 2018~2020년 위와 같은 적정성 평가 지표를 통해 선정한 하위 10%에 해당하는 위탁병원(매년 26개소 선정)에 대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요양급여 등의 거짓이나 허위 청구로 인해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모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적정성 평가결과 하위 10%에 해당되는 위탁병원이 상위 90%의 위탁병원보다 적정 진료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 결과, 2018~2020년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 결과 2년 연속 하위 10%인 위탁병원 명세 및 후속조치와 같이 보훈공단은 2018~2020년 위와 같은 적정성 평가 지표를 통해 2년 연속 하위 10%에 해당되는 것으로 선정된 위탁병원 22개소에 대해 보훈처에 교체를 요청했는데 이에 해당 위탁병원이 계약해지 및 지정 해제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위탁병원을 재 공모 및 선정해야 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계약해지로 인해 해당 위탁병원을 이용하던 보훈환자의 불편 등을 초래했다. 감사원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에게 위탁병원 의료서비스 적정성 평가 지표 중 진료비 적정성과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 평가항목에 대해 환자의 상병 및 중증도 등을 고려하거나 새로운 지표를 마련하는 등 합리적인 평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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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6
  • 직원상조회와 병원 편의시설 수의계약체결 특혜제공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직원상조회와 병원 편의시설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해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나 비판을 사고 있다. 2022년 11월15일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자체 위임전결사항 운영세칙 제10조에 따라 중앙·대구 등 소속 보훈병원장에게 원내 편의시설(매점·식당·커피숍·자판기)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및 관리 등 업무를 위임하고 이를 관리 감독하고 있다. 1. 관계규정 및 판단기준 공공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보훈공단의 계약사무규정(2016. 11. 23.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및 제66조 그리고 제73조에 따르면 공사를 제외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0분의10 이상의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서)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리고 보훈공단의 회계규정시행세칙 제102조에 따르면 유형자산을 대부할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목적물의 전매양도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게 돼 있다. 한편, 중앙 및 대구보훈병원은 각각 1991년과 1993년부터 병원 직원 친목단체인 직원상조회(이하 중앙상조회) 및 대구상조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각 상조회 회칙에 따라 각 병원실장(사무직 1급)이 직원상조회장을 겸하고 있다. 또 보훈공단의 임직원 행동강령 제8조의5 제2항과 제3항에 따르면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보훈공단 및 소속기구인 보훈병원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돼 있고, 자체 직제규정 제10조 제2항 제2호 및 제14조 관련 [별표 3]과 직제규정 시행세칙 제4조 관련 [별표 5] 및 제7조에 따르면 보훈병원 실에 계약부서를 두되실장은 계약업무를 총괄하면서 소속 하급직위에 대해 지휘-감독-명령 등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따라서 보훈공단은 중앙·대구 등 소속 보훈병원이 관련 규정에 따라 원내 편의시설(매점·식당·커피숍·자판기)을 수의계약방식으로 임대할 수 없는데도 직원상조회와 수의계약하거나, 계약보증금 납부의무를 임의로 면제하고 전대를 묵인하는 등으로 특혜를 부여하는 한편, 실장이 상조회 회장을 겸하면서 병원과 직원상조회간 원내 편의시설 임대차계약을 총괄해 공단과 임직원 간 이해충돌이나 공단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해야 한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편의시설 사용에 대한 권리 수의계약 등 특혜 제공 보훈공단 소속 중앙보훈병원과 대구보훈병원은 보훈단체의 원내 편의시설 운영권 요구 차단 및 병원 임대료 수입 증대 등을 위해 각각 1992년과 2014년부터 중앙상조회(회장: 중앙보훈병원 실장 겸임) 및 대구상조회(회장: 대구보훈병원 실장 겸임)와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원내 편의시설(매점·식당·커피숍·자판기 등)을 임대차계약(중앙보훈병원 계약금액: 2억3천9백5만원, 대구보훈병원 계약금액7): 매점 2억4천만원, 자판기 2천4백만원)하고, 임의로 계약보증금(중앙보훈병원: 2천3백90만5천원, 대구보훈병원: 2천4백만원)을 면제해 2022년 현재까지 그 운영권을 보장하는 등으로 특혜를 제공하고 있었다. 중앙보훈병원의 경우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중앙보훈병원이 법적 근거 없이 중앙상조회에 원내 편의시설 등을 수의계약으로 임대하고 장기간 운영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내용을 지적받아 2015년 12월31일 원내 편의시설을 직접운영 또는 경쟁 입찰하겠다는 계획 등이 포함된 병원 상조회 운영 개선방안을 수립해 보훈공단 본사를 통해 주무 부처인 국가보훈처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 그런데도 보훈공단은 감사원 실지감사 착수일(2022. 4. 25.)까지 원내 편의시설의 직접운영 또는 경쟁 입찰 등을 위한 세부 계획 또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등 주무 부처인 국가보훈처 등에 제출한 개선방안 등의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었다. 또 대구보훈병원은 보훈공단의 회계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대구상조회와 매점·자판기·커피숍에 대해 13차례 체결한 원내 편의시설 임대차 계약서 제6조에 임대차 목적물의 전대 등을 금지한다고 약정해 왔다. 그런데도 대구보훈병원은 대구상조회가 원내 편의시설을 직접 운영할 경우 판매사원 등을 고용해야 한다는 등의 사유로 대구상조회가 주식회사 등 3개 사업자와 전대차 계약하는 것을 사전에 허용해 옴으로써 상조회가 전대해 운영할 수 있게 했다. 그 과정에서 대구보훈병원은 사전에 대구상조회가 전대업체로 선정한 주식회사(편의점명)가 제시한 전대조건(월 전대료: 8백만원, 전대기간: 5년)을 고려해 임대조건(월 임대료: 4백만원, 임대기간: 5년)을 결정하고 매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대구상조회에 전대차 이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전대료보다 임대료를 더 낮게 책정해 왔으며, 그 결과 최근 5년간 대구보훈병원의 이익으로 귀속돼야 할 임대료 수익 계 6억8천6백70만6천원 중 계 3억5천6백55만9천원이 상조회에 전대차 이익으로 제공되고 있었다. 나. 상조회 계약업무 상조회 임원 직접처리 이해충돌 우려 발생 중앙 및 대구보훈병원은 병원실 소속 부서에서 계약을 추진함으로써 보훈공단이 직원상조회장이자 계약업무를 총괄하는 실장과 수의계약을 체결해 자체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결과가 초래됐다. 이와함께 중앙보훈병원의 경우 중앙상조회 수익사업 수익금 주요 지출 내역과 같이 상조회로부터 업무추진비(최근 5년간 계 6천4백79만원)까지 수령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앙상조회는 최근 5년간 원내 편의시설 수익금을 경조사비와 기념품 지급 등 직원 복리후생비 계 8억7천3백95만2천원, 중앙상조회 임원에 대한 업무추진비 계 6천4백79만원 및 보훈단체 후원비 등 기부금 계 1억8천3백70만원을 지출하고 있었다. 그리고 대구상조회는 최근 5년간 원내 편의시설 전대 수입을 직원 기념품 지급 등 직원 복리후생비 계 1억8천8백37만8천 원과 보훈단체 후원비 등 기부금 계 9천2백17만7천원 등으로 지출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보훈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 및 국회 등으로부터 3항 가 및 나의 내용과 같이 중앙 및 대구보훈병원이 계약 관련 규정과 다르게 직원상조회에 장기간 특혜를 부여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받고 중앙보훈병원 등으로부터 조치방안을 제출받아 관련자 주의까지 하고도 그 이행 여부를 관리 감독하거나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고 있었다. 그 결과, 국가유공자 등 보훈병원 이용자들이 원내 편의시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제품판매수익금 등이 병원의 부대수입으로 계상돼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사업에 다시 활용되는 것이 타당한데도, 원내 편의시설을 직원상조회에 수의계약으로 임대함으로써 원내 편의시설의 수익금 중 임대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금 등이 보훈병원의 수입으로 회수되지 못한 채 주로 보훈병원 직원들의 복리후생비 등으로 사용됐다. 감사원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에게 ①앞으로 중앙보훈병원과 대구보훈병원 등이 관련 법령 및 규정과 다르게 매점 등 원내 편의시설을 직원상조회 등과 수의계약으로 임대차계약하거나 매점 등 원내 편의시설의 전대차계약을 직원상조회 등 계약상대방에게 허용하는 일이 없도록 보훈병원의 계약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②매점 등 원내 편의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경쟁 입찰방식으로 임대하도록 하는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부합하는 보훈병원 원내 편의시설에 대한 운영 개선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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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6

실시간 사회 기사

  • 강원서부보훈지청, 국가유공자 노후주택 무료보수 지원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서부보훈지청(지청장 정백규)은 2025년 7월3일 대한주택건설협회가 주최하고 요진건설산업(주)(대표이사 송선호 · 정찬욱)이 지원하는 ‘국가유공자 노후주택 무료보수 지원현장을 방문했다. 요진건설산업(주)은 국가보훈부의 추천을 받아 노후주택 개보수가 시급한 국가보훈대상자를 선정했으며, 올해는 원주시 단구동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에 대해 지붕, 주택 담장 도장 공사 등을 무료로 지원했다. 이번 지원의 수혜자인 국가유공자 황태해 (91세)님은 “비가 새는 지붕과 담장을 깔끔하고 튼튼하게 고쳐 주셔서 올해 여름은 장마 걱정 없이 지낼 수 있겠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요진건설산업(주)는 “국가보훈부와 지자체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에 힘을 쓰고 있기에 기업도 같이 동행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거개선사업에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백규 강원서부보훈지청장은 “지역의 국가유공자분들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 지원해 주는 요진건설산업(주)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고, 보훈지청에서도 앞으로 기업체 및 유관기관과 잘 협력해 주택 개보수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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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3
  • 안전보건공단 강원동부지사, 폭염 재해예방 현장점검 실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안전보건공단 강원동부지사(지사장 김종석)는 2025년 7월2일 관내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하절기 폭염 재해 예방을 위해 선제적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강원 동부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 야외작업이 많이 수행되는 골프장 등 리조트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특히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물, 바람ㆍ그늘, 휴식, 보냉장구, 응급조치) 자율점검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또 온열질환 예방 물품(온ㆍ습도계 등)을 함께 전달했다. 김종석 지사장은 “연일 전국적으로 폭염경보가 발령되는 등 유례없는 폭염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사전 대비와 작업자 개개인의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폭염 속에서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서는 현장 중심의 자율점검과 안전수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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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2
  • 강원지방병무청, 2025년 상반기 모범사회복무요원 등 표창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지방병무청(청장 방경종)은 2025년 7월1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상반기 모범 사회복무요원과 우수 복무관리 직원에 대해 표창장을 수여했다. 강원지방병무청은 매년 상 · 하반기 모범 사회복무요원 및 우수 복무관리 담당직원을 선발하고 표창함으로써 공로를 높이고,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있다. 이번에 선발된 모범 사회복무요원은 사회복지, 교육 · 문화, 환경 · 안전, 일반행정 등 분야에서 성실복무, 재능나눔, 봉사로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람으로 복무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10명을 선발 · 표창했다. 또 복무관리 직원은 사회복무요원의 처우개선, 성실복무 유도 등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1명을 선발해 표창했다. 방경종 강원지방병무청장은 “복무기관 곳곳에서 성실히 복무하는 모범 사회복무요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사회복무요원들의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높이고, 사회복무요원 복무환경 개선 등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 복무관리 담당직원들이 성과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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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2
  • 민노총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요양보호사 표준임금제 도입촉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이 새정부에 요양보호사 표준임금제 도입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서 큰 관심을 끌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은 2025년 7월1일 오전 11시30분 원주시청 앞에서 요양보호사의 날을 맞아 ‘17년 경력의 요양보호사에게 언제까지 최저임금만 줄 것인가?’라는 제하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최은주 전국돌봄서비스노조 강원지부장-김남순 민주노총 강원본부장의 여는 발언을 비롯 신수미 진보당 강원도당 사무처장의 연대발언, 강순옥 현장근무 요양보호사 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17년 경력 요양보호사 최저임금 급여명세서 + 경력 인정, 전문성 인정을 요구하는 퍼포먼스로 진행했다.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7월1일은 요양보호사의 날이라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2008년 7월1일 시작됐고 이때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이 만들어졌다며 노인장기요양제도가 정착한 지 어느덧 1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이제는 누구나 나이가 들고 거동이 불편해지면 요양보호사의 손길을 필요로 하고 도움을 받고 있고 있으며 방문요양이든, 주야간보호센터든, 요양원이든 우리 주변에 수많은 요양보호사들이 어르신들의 돌봄을 책임지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우리 사회는 저 출생, 초 고령사회로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섰고 돌봄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나 요양보호사가 부족해지고 있다며 정부는 2028년 요양보호사는 11만 6천명이 부족할 것이고, 이후 더 부족해질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며 이유는 어르신 수요만큼 요양보호사 수가 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어르신 돌봄 노동의 노동강도는 매우 높고, 임금과 처우는 열악하기 때문이라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수는 300만 명인데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사람은 70만 명으로 처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요양보호사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고 있거나 요양보호사 일을 그만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요양보호사들은 최저임금에 갇혀 있다며 경력이 아무리 쌓여도 임금은 오르지 않고 있고 전문성도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막 신입으로 들어온 요양보호사도, 17년 베테랑 요양보호사도 똑같이 최저임금을 받는다며 이는 정부가 요양보호사에게 최저임금만 줘도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제도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으로 정부는 요양보호사가 전문인력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임금과 처우의 문제에 크게 관심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요양보호사에게 최저임금 말고 경력과 전문성이 인정되는 표준임금 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전 시기에도 요양보호사에게 맞는 표준임금제도 도입을 촉구해 왔지만 어떤 대답도 들을 수 없었다며 내란사태 이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고 새 정부에서 요양보호사의 임금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것을 우리는 강력히 요구하며 표준임금제도 도입을 통해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면 요양보호사 부족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여기에다 방문요양보호사는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집 2곳에서 일을 해도 월 60시간이 안 되어 사회보험도 퇴직금도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내년 시행을 앞둔 통합돌봄 시범지역에서 요양보호사들이 건건이 이용자와 계약해 하루에 5~6집을 방문해도 이동시간이 임금으로 책정되지 않아 최소 생계비조차 받지 못하는데다 이용자가 갑자기 병원 입원, 이사, 사망이라도 하게 되면 그마저도 중단돼 실업자가 되지만 대기 수당, 실업급여도 없이 무일푼으로 지내야 하는 상황에서 ‘요양보호사를 계속 해야 하나’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고 토로했다. 더나가 노인장기요양제도를 도입한 지 17년인데, 여전히 요양보호사들은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으로 보건복지부는 최저임금의 120%를 기본급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하지만 요양보호사는 최저임금만 받는다며 이유는 간단해서 그동안 정부가 어르신 돌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요양보호사들의 임금과 처우에 대해서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고 노인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도 지도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노조는 새 정부에 요구한다며 이제는 고귀한 돌봄노동을 존중하는 사회가 돼야 하고 그 시작은 임금제도부터 마련하는 것이라며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요양보호사의 표준임금 제도화를 권고하기도 한 만큼 국가공인자격증을 가진 요양보호사들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보수교육을 시작했음에도 인건비 가이드 라인조차 없어 최저임금만 받고 있다며 요양보호사 부족 해소 방안은 표준임금 제도화로부터 시작해야 하고 또한 재가방문요양보호사의 월급제 시행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요양보호사의 날을 맞아 전국의 요양보호사들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이 절박한 요구를 새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달한다며 요양보호사 표준임금 법제화 당장 시행하고 장기근속장려을 확대 인상할 것을 거듭 촉구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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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1
  • 강원제대군인지원센터, 원주시 ‘찾아가는 순회상담’ 실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서부보훈지청(지청장 정백규) 제대군인지원센터(이하 ‘강원센터’)는 2025년 6월27일(금) 원주시보훈회관에서 원주지역 거주 5년 이상 중·장기 복무 제대(예정)군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순회상담'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순회상담'은 원거리 거주 제대군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자, 관할 시군을 직접 찾아가 해당 지역의 제대(예정)군인을 대상으로 취업상담, 취업정보 등 맞춤식 컨설팅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순회상담 참여자는 MBTI 검사 및 검사 결과를 토대로 맞춤형 취업상담, 이력서 및 면접 코칭, 일자리 정보 등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제대군인 ‘찾아가는 순회상담’ 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vnet.go.kr) 또는 제대군인지원센터(☎ 1666-927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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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8
  • 강원제대군인지원센터,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국가보훈부 강원서부보훈지청(지청장 정백규) 제대군인지원센터(이하 강원센터)는 2025년 6월27일 강원동부보훈지청 회의실에서 강원동부보훈지청(지청장 최윤정)과 협력해 영동지역 제대군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기업체 인사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강원도내 유관기관인 강릉문화원, 재단법인 강릉과학산업진흥원, 한국폴리텍강릉캠퍼스 등 5개 기관 인사 담당자를 초청해 기업별 채용계획 및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또 강원센터는 참여기관에 제대군인지원센터 소개하고 제대군인 지원제도 및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도 등을 안내했다. 이와함께 각 기관 및 기관별 일자리 지원제도 및 채용 관련 정보 공유로 도내 취업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기관별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한편 제대군인 채용을 위한 상담 및 제대군인 전직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대군인지원센터 홈페이지(www.vnet.go.kr) 또는 제대군인지원센터(☎ 1666-927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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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8
  • 안전보건공단 강원동부지사, 장마철 집중호우대비 현장점검 실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안전보건공단 강원동부지사(지사장 김종석)는 2025년 6월25일 관내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여름철 집중호우ㆍ태풍 등 풍수재해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선제적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강풍ㆍ침수ㆍ붕괴ㆍ감전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 현장, 매몰ㆍ범람 등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자율점검 이행 여부와 안전수칙 준수 상황을 중점 확인했다. 또 온열질환 예방 대비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물, 바람ㆍ그늘, 휴식, 보냉장구, 응급조치)도 함께 점검했다. 김종석 지사장은 “예고 없는 집중호우와 폭염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사전대비와 작업자 개개인의 안전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호우와 폭염 모두에 대비한 현장 중심의 자율점검과 안전수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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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5
  • 강원서부보훈지청, 노후복지 근로자 간담회 실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서부보훈지청(지청장 정백규)은 2025년 6월24일(화) 오전 9시부터 춘천지방합동청사 5층 대강당에서 보훈복지업무을 수행하는 재가보훈실무관 23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노후복지업무 근로자의 역량 강화를 위안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등 직무 교육과 근로자들의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마음 건강을 지키기 위한 힐링 프로그램으로 ‘감정 향수 만들기’ 등을 실시했다. 또 모범직원을 표창하고 퇴직자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원서부보훈지청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앞으로도 현장 업무를 수행하는 노후복지업무 근로자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보훈대상자들의 보훈복지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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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5
  • 동해해양경찰서 기간제 근로자 1명 채용
    【강원타임즈】 김장회 기자 = 동해해양경찰서(서장 김환경)는 2025년 6월18일(수)부터 6월30일(월)까지 강원도 동해시에 위치한 동해해양경찰서 전용부두에서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 원서를 접수한다. 채용 인원은 기간제 근로자(전기안전관리자) 1명이며, 자격요건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18세 이상(병역 필 또는 면제)으로,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여야 한다. 또 ▷ 전기기사 자격증을 소지자로서 관련 분야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 ▷ 전기산업기사 자격증을 소지자로서 관련 분야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자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채용 관련 세부사항은 동해해양경찰서 홈페이지(채용정보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응시를 희망하는 사람은 6월30일(월) 18:00까지 구비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거나 동해해양경찰서를 직접 방문 제출하면 된다. 원서 접수 후 서류전형, 면접시험을 거쳐 7월 중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고 근무를 시작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해해양경찰서 기획운영과(T.033-741-2316, 221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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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4
  • 강원서부보훈지청, 호국보훈의 달 맞이 재가복지보훈대상자 위문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서부보훈지청(지청장 정백규) 이동보훈팀은 2025년 6월18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춘천시에 거주하는 재가복지 보훈대상자 4가구를 방문해 안부인사를 드리고 후원물품(유동부치아바타 감사쿠키)을 전달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며,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위로와 감사를 전하고자 마련했다. 한편 강원서부보훈지청은 지난 6월12일부터 화천, 원주, 횡성, 춘천 등 관내 재가복지 보훈대상자 총 10가구를 위문했다.
    • 종합
    • 사회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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