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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정후 정선국유림관리소장
    기온상승 및 토양조건 변화로 폐․휴경지 증가는 산림주변 및 도로 비탈면의 칡덩굴류가 급속 확산하는 추세로 산림청 덩굴류 제거현황을 보면 2019년 2만5천ha → 2020년 3만4천ha → 2021년 3만5천ha 이다. 더불어 최근 국제 곡물가격이 폭등한 탓에 배합사료 값이 kg당 2020년 480원 → 2021년 523원 → 2022년 6월 553원으로 급등한 반면 생산비(농가소득)는 하락하여 한우농가 경영부담이 급증하였다. 이에 산림청은 전국 숲을 뒤덥고 있는 칡덩굴을 조사료(지방·단백질·전분 등의 함량이 적고 섬유질이 18% 이상 되는 사료로 청초·건초 등)로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산림청의 공공산림가꾸기 인력을 활용하여 덩굴제거 후 일정 장소에 수거-보관하고, 농협중앙회는 깨끗한 축산농장 가꾸기 사업 컨설팅을 제공하고, 산림조합에서는 한우농가를 방문하여 축사 주변 환경개선, 악취 저감 등을 위한 수종 선정 등 조림 컨설팅을 추진하여 그동안 버려졌던 산림부산물의 활용성을 높여 한우 조사료 가치 부여로 농민단체와 정부기관이 상생 협력해 한우농장의 경영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산림청은 ‘칡덩굴 제거해 숲도 가꾸고 한우 농가도 지원해요~’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칡덩굴 제거 및 산림 부산물 조사료화 시범사업 적극행정 정책을 펼치고 있다. 조림지 및 주요 도로변 등에 덩굴류 제거사업 시 버려지는 칡덩굴을 민관 협력체계로 한우농가에 사료제공 및 지원 로드맵을 마련함으로써 한우농가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산림자원의 가치를 재창출하는 산림청에 국민들의 깊은 관심과 도전을 기대해 본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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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5
  • - 정연희 강원서부보훈지청 홍보담당
    오늘은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이다. 11월 11일 11시, ‘턴투워드부산(Turn Toward Busan)’ 행사는 2007년 캐나다의 빈스 커트니 씨가 제안하고 2008년 국가보훈처의 주관으로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다 소중한 생명을 바친 전사자들을 추모를 하자는 뜻으로 시작된 국제추모행사이다. 매년 11월 11일 11시가 되면 유엔 참전국은 유엔 참전용사들이 잠들어 있는 이곳 대한민국 부산의 유엔공원을 향해 1분간의 추모를 올리고 있다. 턴투워드부산 국제추모식의 슬로건은 ‘Moment to be One, Turn Toward Busan’으로 11월 11일 11시에 1분간 부산을 향해 추모한다는 숫자 1(one)의 의미와 함께 국경을 초월해 같은 마음으로 하나(one)가 된다는 뜻도 담고 있다. 이번 행사는 ‘Last Mission & Together Again’으로 우리를 위해 희생한 참전국와 참전용사를 잊지 않겠다는 동맹의 우의를 미래세대와 함께 이어가겠다는 다짐이다.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을 일컫는 ‘유엔참전 용사법’은 참전용사에 대한 지속적인 예우와 명예 선양을 위한 법적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2020년 3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유엔참전용사법’이 제정됨에 따라 정부는 7월27일과 11월11일을 각각 법정기념일인 ‘유엔군 참전의 날’과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로 지정하여 참전용사들의 공헌에 예우와 감사를 전하고 있다. ‘유엔군 참전의 날’은 6·25전쟁 유엔참전국과 유엔참전용사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억하고 감사를 전하기 위하여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된 날인 7월27일로 지정하였고 참전용사들을 추모하고 기억하기 위함이다. 11월11일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유엔묘지가 있는 대한민국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향하여 매년 11월 11일 11시에 부산을 향한 1분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하여 이름도 모르는 낯선 나라에 건너와 지금의 우리를 있게 만들어 주신 유엔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일이다. 오늘 오전 11시가 되면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우리 모두 특별한 1분의 묵념의 시간을 가져보자. 그래서 이 날 만큼은 우리 국민 모두가 1분의 고맙고 감사한 추모의 물결이 일어나길 바란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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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1

실시간 기고/칼럼 기사

  • - 천성애 동해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무관
    70~80년대에 초중고교의 학생회장 선출은 고학년생중 교장선생님 또는 교감선생님이 평소 공부를 잘하거나 봉사정신이 투철한 학생중에서 지명하여 뽑곤 하였다. 그 시절에는 재학생들의 호감이나 의견보다는 학교와 선생님의 의견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럼 현재는 어떠한가? 보편적 민주주의 시대로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대부분의 학생회장은 재학생들의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하고 있고, 학생회장선거의 전반적인 과정은 학생들로 구성된 학교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직접 운영되고 있다. 실제 운영되고 있는 한 초등학교 학생회장선거의 후보자 합동소견발표회를 살짝 들여다 보니 ‘흰색 우유만 먹던 지난날은 잊고 색깔우유로 우리 삶의 질을 한층 더 윤택하게 해주겠다. 학교의 후문도 개방하여 정문으로 돌아 등하교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여 주겠다. 비오는 날은 우산대여시스템을 도입해 비를 맞지 않게 해주겠다’ 와 같은 공약들을 제시하며 후보자 서로의 공약들에 대한 실현가능성을 꼼곰히 따지며 자신의 공약이 더 실현가능성이 높다며 작은 의견이라도 들어주고 소통하는 대표자가 되겠다고 뽑아주면 열심히 일 하겠노라며 소리 높여 이야기 하는 모습은 마치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를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각 후보자들이 제시하는 공약의 수준이 상당히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학생회장 선거의 후보자들은 공직선거와 유사하게 어깨띠, 피켓, 홍보 포스터를 비롯하여 전화 및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등 SNS를 통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이처럼 학생회장선거는 선거의 전반적인 과정을 학생들 스스로 관리하고, 투표를 통하여 학생회장이 선출됨으로써 투표참여 중요성을 스스로 배워볼 수 있는 민주시민교육의 장이자 민주시민 육성의 산실로 변모하고 있다. 변모하며 발전하는 학교선거를 보며 선거관리위원회도 함께 발맞춰 나가기 위한 노력을 아까지 않고 있다. 투개표 선거지원을 시작으로 한표 정치의 주인이 될 투표권행사의 중요성을 알리는 민주시민교육, 학생회임원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리더 연수과정운영, 곧 미래유권자가 될 고3학생을 대상으로 한 새내기유권자 연수운영과정 등 다양한 방법으로 민주시민 육성에 함께하고 있다. 학생들의 마음속에 건강한 민주주의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함께하면 민주주의 꽃은 활짝 피어나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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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8
  • - 전영환 국민건강보험공단 동해지사 차장
    얼마 전 우리 장기요양운영센터로 전화가 한통 걸려왔다. “여보세요? 공단이죠? 혼자 걸어 다니고 풀도 뽑는데 장기요양 등급 받아서 돌보는 사람이 오고 있는 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또, 인정신청을 위해 내방한 민원도 “요양원 가보니까 걸어다니는 사람도 있던데 우리 어머니 정도면 요양원 갈수 있는 것 아닌가요?” 라고 질문을 하셨다. 이중에는 최초등급을 받은 후 기능상태가 호전된 분이거나 허위-과장행위로 등급을 받았을 수도 있지만 신체기능은 양호하나 치매로 인해 장기요양 수급자가 된 어르신도 있을 것이다. 2019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14.9%를 차지하며, 국내 치매어르신은 79만명에 이르고, 2050년에는 치매어르신이 지금보다 4배 늘어난 300만명에 이른다 한다. 이에 정부는 치매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비용 증가 및 치매가족의 고통심화를 개인의 일이 아닌 국가적 돌봄 차원으로 해결하고자 치매국가책임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는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 경증치매어르신 장기요양 수혜대상 확대 및 함께 돕는 사회환경 조성 당초 장기요양등급은 중증어르신을 대상으로 제도를 설계하였고, 이후 혜택을 넓히기 위하여 제도 초기 1~3등급에서 2014년 7월 부터는 1~5등급, 2018년 1월부터 인지지원등급까지로 등급체계를 개선하여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 치매어르신 등 모든 치매어르신이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그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다. 경증치매로 장기요양 5등급을 받은 어르신은 치매교육 이수 및 자격을 취득한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인지자극 활동 및 남아 있는 신체-인지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훈련을 제공하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또는 수급자를 하루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인지활동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주야간보호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인지지원등급은 주야간보호를 이용할 수 있다. 더불어 최초 등급을 받은 치매어르신에게는 초기 안정화를 위해 간호사가 월 2회씩 총 4회 가정 등을 방문하여 복약지도 및 치매돌봄정보를 본인부담금 없이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하였고, 필요시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팀워크를 이루어 통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재가급여가 시범사업을 거쳐 예비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치매어르신을 돌보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상담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가족의 정서적 지지기반을 마련하고 간병부담으로 지친 치매가족에게 여행 등 여가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치매가족 휴가제를 활성화하였다. ◆ 치매전담실 등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서비스 확충 그동안 대부분의 장기요양기관이 치매질환 유무와 관계없이 어르신들을 동일한 공간에 혼재된 상태로 돌보고 있어 수급자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지 못했고 이를 개선하고자 2016년 7월1일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제도를 도입하였다. 치매전담실에는 치매전문인력 및 시설을 갖추고 치매어르신의 인지기능 유지와 문제행동을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증치매 어르신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2등급부터 인지지원등급 같은 경증 치매어르신도 이용이 가능하다. 공단에서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제도를 꾸준히 모니터링 한 결과 이용자와 보호자, 공급자 모두에게 만족감을 주는 제도임을 분명히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말까지 전국에 치매 전담실을 마련한 곳은 75개소에 그쳐 제도활성화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이에 정부와 공단은 현장의견을 적극 수렴해 올 4월 치매전담형 시설 도입에 장애가 되는 규제요인들을 과감하게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결과 7월 현재 전국 시설 수가 121개로 지속 증가 추세에 있다. 앞으로도 공단은 치매어르신의 삶의 질을 높이고 가족에게는 부양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지속적으로 노력을 더해 나갈 것이다. ◆ 모든 국민이 함께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이러한 것들이 정부와 공단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대상자 및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은 모든 국민이 내는 소중한 보험료를 재원으로 한다. 요즘같이 경제가 어려운 때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낸 소중한 보험료 혜택이 도움이 꼭 필요한 어르신에게 돌아가야 하기에, 개인의 이익을 위하거나 집단의 이익을 위한 허위나 부정행위를 하는 것은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11년, 그동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외형적 확장을 꾀하였다면 이제는 제2의 도약을 위해 서비스의 질적 내실화가 필요한 때다. 이는 정부와 공단뿐 아니라 이용자와 보호자 및 공급자, 나아가 전 국민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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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05
  • - 정영창 강원지방병무청장
    국민들은 공무원 사회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공무원이라 하면 ‘복지부동’, ‘관행’ 등 부정적인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 있어 왔으며, 인식을 바꾸기 위한 공무원들의 노력에도 여전히 ‘행정에 관한 국민인식 조사’에 의하면 62.1%가 무사안일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올해 초 대통령의 ‘적극행정 장려기준수립, 소극행정 문책’ 지시에 이어 7월30일에는 ‘적극행정 운영규정’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바야흐로 징계나 처벌 등의 두려움 없이 국민의 이익을 반영하는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과 보호를 해주고, 소극적인 행태를 일삼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처벌이 강화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강원지방병무청도 ‘적극행정 구현’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적극행정에 대한 개념과 필요성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전 직원 대상으로 교육을 하였으며, 각 과별 2명씩 12명을 선발하여 회의체를 구성하였다. 회의체에서는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제도개선 사항과 적극행정과 연계할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실적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아무리 기관에서 독려하고 책임을 면해준다고 해도 제도적인 지원책이 없이는 공무원 개인의 입장에서는 적극행정이 부담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불합리한 절차 등으로 적극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업무수행에 앞서 처리 방향 등에 대해 사전 컨설팅을 제공하여 직원의 부담감을 감소시키는 보완책도 마련된다. 또한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주기적으로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적극행정을 통해 민원서비스 질을 향상하고 새로운 정책 발굴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하여 포상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도 주어질 계획이다. 묵수성규(墨守成規)란 옛말이 있다. 의견이나 주장, 소신을 끝까지 지킨다는 뜻도 있지만, 낡은 규칙과 틀에 얽매어 있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적극행정을 위한 외적환경은 마련되었으나, 공무원들이 규정의 틀 안에 얽매어 있다면 결코 성공할 수가 없다. 이러한 틀을 깨려면 먼저 공무원도 자신의 업무에 해박한 전문가가 되어야 하며, 이러한 바탕 위에 시대흐름과 사회현상을 읽어 내는 안목과 행정철학을 바탕으로 업무 개선 사례를 발굴하고 시대흐름에 맞춰 국민눈높이를 충족해 나가야만 할 때이다. 그것이 시대의 흐름이고 공무원의 자세다. 바야흐로 ‘지금은 적극행정의 시대’임을 깨달아 강원지방병무청 직원들부터 솔선하여 펼쳐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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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02
  • - 어선기 국민건강보험공단 삼척지사장
    올해는 1977년 건강보험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42년, 1989년 전국민 건강보험이 시행된 지 30주년이 되는 의미깊은 한 해다. 그동안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62.7%로 OECD국가 평균 보장률 80%에 비하면 아직도 많이 낮은 수준이다. 2017년 8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약속하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발표한 지 2년이 지난 즈음 그 성과와 향후계획을 2019년 7월 초 발표한 자료에서 살펴보면, 3,600만명의 국민이 2조2,000억원의 의료비가 경감혜택을 받았고 특히 중증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대책시행 전 대비 1/2~1/4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재난적 의료비지원으로 1만8천명에게 460억원의 혜택을 주었으며 건강보험 보장률은 중증환자의 진료가 많은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 보장률이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2017년 65.6%에서 2018년 68.8%로 3.2%P가 상승하였고, 종합병원은 2017년 63.8%에서 2018년 65.3%로 1.5%P 상승하였다. 앞으로 연차별 계획에 따라 MRI, 초음파, 수술-처치, 치료재료 등 치료에 필요한 의학적 비급여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하고 올해 9월부터는 전립선 등 초음파, 10월부터 흉부-복부 MRI, 12월부터 자궁-난소 초음파가 보험급여 적용을 받을 예정이다. 정부는 비급여의 급여화 등을 통하여 보장률을 2023년 70%까지 높여간다는 방침을 정하고 있어 그에 따른 보장성강화 실현을 위해 몇가지 제언을 해 보면 첫째, 안정적 보험재정 운영이다. 이를위해서는 매년 적정수준의 보험료 인상과 부과재원 발굴이 불가피하지만 국민들의 사회적 동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본다. 둘째, 안정적인 국고지원이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매년 건강보험료의 20%를 국고와 기금에서 지원해야 하지만 2007년부터 2019년까지 정부가 지급한 국고지원금은 평균 15.3%에 불과하다. 지난 13년간 정부가 지급하지 않는 국고지원금이 약 24조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20년 건강보험료 수입 54조의 45% 수준에 이른다. 셋째, 의료전달체계의 개선이다. 소위 말하는 빅5병원 및 대형병원으로의 쏠림현상이 지속되면서 전달체계가 왜곡되고 있다. 이는 2000년대 들어서면서 KTX 개통과 4대 중증질환 진료비 부담 감소, 보장성확대로 비급여 부담이 줄어들면서 더 심화되었다. 이로인해 의원급 및 중소병원들의 경영난은 어려워지고 이는 의료전달체계의 붕괴와 직결된다. 그리고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경제적, 사회적 비용의 증가와 쏠림현상으로 인하여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넷째, 의료비 지출 효율화다. 현행 행위별수가제인 진료비 지불제도를 개선하여야 하고 사무장병원 근절, 약가 사후관리 강화와 그리고 불필요한 요양병원의 입원을 방지하는 등 보험재정의 낭비요인을 줄여 보험재정 누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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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02
  • - 김명희 국민건강보험공단 동해지사 과장
    ❍문재인 케어는 국민들의 높은 의료비 부담률을 대폭 낮춘다는 의료정책이다.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따르기 마련이라서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는 법이다. 최근의 여론 조사결과 국민의 80% 이상이 보장성을 확대하는 문 케어에 대해 찬성한다고 답했다고 한다. 하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보장성 확대는 찬성하겠지만 자기 주머니에서 자기 돈을 더 내는 것은 아깝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장성 확대에 소요되는 재정이 2022년까지 총30조6천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여론 조사결과는 달라졌을지도 모르겠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자기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만큼 정부도 같은 무게의 책임을 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국민들은 늘어나는 건강보험의 재정적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만큼의 국고 지원금 인상도 같이 추진되길 원하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법(제108조) (국고지원금)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국민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서는 건보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부가 예산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이 지켜진 적은 없었다. 이러한 결과들로 인해서 정부가 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하고 있지 않은 건강보험료 국고지원금이 최근 13년간(2007년∽2019년) 24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이는 아마 건강보험료 국고지원과 관련된 법령(건보법 제108조)에 ‘예산의 범위에서’ 라는 애매한 문구 때문에 당분간에는 이런 상황들은 개선되지 않을 것 같다. 이 애매한 규정 때문에 예산당국이 국고에서 지원해야할 재정규모가 ‘예산의 범위’밖이라고 판단한다면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20%보다 적게 지원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된다. ❍가입자 건강보험료 확 올리면서 국고지원금 찔끔 올려서는 안된다. 정부는 내년도 건강 보험료율을 3.49% 인상하겠다고 계획하고 있지만 가입자 단체인 경영계와 노동계의 반발로 아직까지 보험료 인상률을 구체적으로 확정짓지는 못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건강보험료 보장성을 70%까지 끌어 올리겠다’고 하면서 정작 건강보험료 국고지원금은 아주 적은 수준만 올려주겠다고 하여 가입자 단체들이 반발하면서 생긴 일들이다. 가입자 단체들은 가입자 보험료가 오르는 만큼 국고지원금 규모도 따라 올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건강보험료를 올리기 전에 정부의 국고지원금부터 정상화 하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말해 가입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를 확 올리면서 국고지원금은 찔끔 올려서는 안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건보 국고지원 비율 20% 의무지원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각국의 건보 국고지원금 비율은 네덜란드 55.0%, 프랑스 52.2% 일본 38.8% 등으로 우리나라 보다 매우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올해도 ‘건보료 예상 수입액의 20%보다 훨씬 낮은 13.62%를 국고지원금으로 정했다’고 한다. 이렇게 국고지원금 축소 지급이 계속된다면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정책에도 역행할 뿐만 아니라 인구노령화 및 저 출산 현상 등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에 대비하는데도 역행하는 것이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려면 돈이 더 들 수밖에 없다. 이러한 재정지출의 일정부분을 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매울 수는 있겠지만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한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가 지난 13년간 미지급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지급해야 하고 더 나아가 건강보험 재정 20%에 대한 국가책임을 의무화하고 지속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향으로의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건보 국고지원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무리 없이 진행된다면, 우리가 꿈꾸는 ‘의료비 걱정이 없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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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0
  • - 배일권 삼척경찰서 수사과 형사 1팀장
    이번 국회의 신속처리법안에 공수처 설치, 수사권조정안이 포함되었는데, 수사권 조정안중에서 경찰의 1차적 수사 종결권을 갖는 것에 대하여 여러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지난 문무일 검찰총장은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더불어 수사의 개시, 그리고 종결이 구분돼야 국민의 기본권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함으로써 사실상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을 삭제하자는 것에 가까운 의견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일부학자와 검찰에서 경찰에 1차적 수사 종결권 부여를 우려하는 그 본질은, 결국 경찰이 어떤 사안에 대하여 더 수사할 사안을 남겨두고도 검찰의 견제를 받지 않은 채 사건을 끝낼 수 있기 때문에 권한 남용될 것이라는 염려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권한의 남용을 우려한다면 수사권, 수사지휘권, 자체수사력,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 공소취소권 등 수사권과 기소권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통제 장치라고는 형사소송법 제260조의 재정신청 제도가 유일한 검찰의 권한 남용이 우려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경찰은 1차적 수사 종결권을 갖는다고 해도 검찰의 이의 제기권, 재수사 요청권, 보완수사 요구권, 시정조치 요구권 등으로 여러 가지 통제장치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이와 같은 권한의 불균형 때문에 2018년 12월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수사권이 조정되어야 한다는 것에 시민 83.5%가 찬성하였고, 최근 2019. 7월에 경실련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시민 84%가 수사권 조정에 찬성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국민 대다수가 수사권 조정에 찬성하고 있는 이때에 경찰이 1차적 수사 종결권을 갖는다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며, 나아가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부터 검사 출신의 엄상섭 의원이 말씀하신 “장래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도 조만간 수사권하고, 기소권하고 분리시키는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실천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하게 됨으로써 견제와 균형의 황금법칙이 완성되고, 또한 그 모든 혜택은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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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03
  • - 박충묵 화천군선거관리위원회 관리계장
    중국음식점의 인기 메뉴중 하나인 짬짜면이란 메뉴가 나오기까지 중국집 메뉴판 앞에서 짜장면이나 짬뽕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시절이 있었다. 짬뽕을 선택하면 짜장면이 아쉬웠고 짜장면을 선택하면 짬뽕이 아쉬웠다. 중국집의 메뉴판에서 짜장면을 고를 것인지 짬뽕을 고를 것인지의 사소한 선택에서부터 몇날 며칠 고민을 하여 결정할 중대한 일까지, 사람은 살면서 매순간 선택의 순간에 직면하게 되고 또한 갈등에 빠지게 된다. 즉, 삶은 선택의 연속이자 갈등의 연속이라 말할 수 있다. 그리고 한 번의 선택으로 큰 성공을 거두기도 하고, 가혹한 시련과 고통에 처하기도 한다. 이러한 선택의 갈등 속에서 심사숙고가 요구되지만 요즘처럼 변화가 심한 세상에서 고민만 하다가는 뒤처지기 쉽기 때문에 오랜 시간 심사숙고하기도 힘들다. 하지만 앞에서 말한 개인의 선택에 따른 갈등과 이로 인한 피해는 개인 비용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반면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은 막대한 사회적 부담과 비용이 있어야 해결이 가능하다. 지금 우리사회는 저출산, 고령화, 노사갈등, 최저임금, 탄력근로제, 양극화 등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할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민주사회에서의 갈등은 자연스러우며 건강한 현상이다. 인간은 숱한 갈등을 동력으로 삼아 발전해 왔다 갈등이 없는 사회는 무균실에서 사는 삶과 같다. 결코 행복한 삶도 사회도 아닐 것이다. 근육세포에 스트레스를 주어야 만 근력이 생기듯이 우리사회도 갈등이라는 스트레스요소를 해결하며 성장해 간다. 국가의 성패는 이제 누가 먼저 갈등을 잘 푸느냐에 달려있다. 갈등관리에 실패에 그대로 주저앉을수도 있고, 갈등을 발판삼아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다.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는 방법에는 협상, 중재, 재판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투표 역시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중 하나다. 특히 복잡한 사회체계와 다양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오늘날에는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투표가 훌륭한 대안이 될 것이다. 하지만 갈등해결을 위하여 모든 투표를 현장투표방식으로 해결하기에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드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또한 바쁜 현대를 살아가는 국민들이 투표소를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은 투표율 저하로 이어져 대의민주주의 정치의 위기로 대두되고 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이 변화하는 속도는 그 어느 해보다 빠르고, 우리나라도 이미 스마트폰 사용자가 5천만명을 돌파하는 등 1인 1스마트폰 시스템이라고 과히 말할 수 있다. 대의민주주의 정치의 위기속에서 국민들이 보유한 스마트폰과 PC를 활용한 온라인 투표시스템은 장소와 시간의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새로운 갈등해결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온라인 투표시스템은 전국적으로 단체의 대표자 선거 및 아파트의 자치회장 및 동대표선거, 공직선거 후보자경선, 정당의 당대표자 경선선거에 도입되어 이미 그 보안성과 안정성, 편리성을 인정받고 있다. 그리고 종이투표와 마찬가지로 온라인투표시스템의 경우도 비용이 발생되고 있으나 그 비용은 종이투표에 비하여 거의 미비한 수준이며,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주택의 대표자선거에 있어서 온라인투표비용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한다면 사회적 갈등해결의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우리는 현재 수많은 갈등에 직면에 있다. 이러한 갈림길에서 간단하고 편리한 온라인시스템투표시스템을 적극 활용되어 사회갈등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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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10
  • - 천승영 국민건강보험공단 태백정선지사 차장
    요즘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공공기관 수입급감, 2018년 실적이 가장 악화된 곳은 건강보험공단으로 ‘2017년 3,685억원 흑자에서 2018년 3조8,954억원 적자로 전환’이라는 기사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현금수지와 재무결산상 당기순이익 차이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통상 정부(공단) 예산시 활용하는 실제 현금수지 기준과 국가회계법 규정에 따른 실제 현금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고 향후 예상되는 지출 금액에 대해서도 계상하는 발생주의 회계방식으로 작성한 재무 결산상 당기순이익은 계산상 차이가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매년 기재부, 복지부와 협의하여 보장성 확대에 필요한 소요재원을 포함하여 향후 5개년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2018년도에는 1조 2천억원의 적자가 계획되어 있었으나 실제 현금수지는 1,778억원 당기적자만 발생하였으나, 재무결산 기준은 당기 순이익이 3조2,571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바, 이는 재무결산상 실제 현금은 미 지출상태이나 향후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출에 반영된 금액인 충당부채가 원인이다. 재무결산상으로 첫째 2018년도 하반기에 진료받은 국민들의 진료비를 2019년도에 지급하기 위한 9천억원과 둘째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금 9천억원, 셋째 2015년 메르스사태 때 의료기관 경영지원을 위한 진료비 선지급 제도를 2018년도에 후지급으로 변경하면서 발생한 미래 병원진료비 부채 관련 1조원 등이 계상되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민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2022년까지 30조6천억원의 재원을 투입하여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비율을 전체 진료비의 70%까지 확대하고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은 80% 이상으로 확대하여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를 실현하겠다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건강보험 보장성확대는 정부가 매번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는 주요 정책사업으로 건강보험 보장률은 최근 10년간 60%대에 머물러 있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은 계속 커져왔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 대다수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바라고 있다. 다만, 정부와 공단은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비 증가에 대비하여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을 마련하여 국민들이 모은 소중한 보험료가 밖으로 새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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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13
  • - 유규환 강원서부보훈지청 보상과
    1910년 황제가 나라의 주권을 일본에게 넘기자, 일본이 조선 땅에서 왕 노릇을 하며, 걸핏하면 사람을 잡아가고 죽이고, 쌀, 나무 등 물자를 빼앗고, 나중에는 말도, 이름도 빼앗더니, 문화까지 착실하게 뭉개버렸다. 그렇게 10년이란 세월이 흘러 나라를 내 준 황제가 죽고, 황제가 일본에게 나라를 내 준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평민들이 일어나 독립을 선포했다. 우리나라는 황제의 나라가 아니라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3월에서 5월까지, 2천만 국민들은 총칼 앞에서 죽음을 불사하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이처럼 위대한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 비록 일본의 무자비한 탄압으로 인해 실패로 끝나긴 하였으나, 3.1운동으로 인해 독립을 간절히 바라는 우리 민족의 강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힘차게 이끌어 갈 하나 된 정부가 절실함을 느꼈다. 이러한 국민적 요구로 인해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것이다. 임시정부 설립 주체인 임시의정원이 1919년 4월 11일 오전,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헌법으로 공표하면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정식으로 채택되었으며, 헌법에는 그 당시 독립운동가들이 지향하고 조선이 원했던 나라가 명시돼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우리 정부는 항일 독립운동 정신을 고양시키고 순국선열의 넋을 기리기 위해 애초 4월 13일을 공식적인 기념일로 제정하였다가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올해 4월 11일로 기념일을 변경하였다. 1919년 위대한 선조들의 독립과 자유의 함성은,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을 탄생시켰고, 2019년 드디어 100주년을 맞은 것이다. 비록 우리 선조들이 그토록 염원하던 하나 된 대한민국이 아닌, 여전히 반쪽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이제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게 되는 우리는, 100년 뒤 분명 평화와 번영의 하나 된 대한민국의 모습을 후세에게 물려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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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08
  • - 나철성 (사)강원평화경제연구소장
    2월말부터 3월 첫째 주까지 춘천의 하늘은 온통 잿빛이었다. 누구의 말대로 ‘봉의산이 사라진 날’이 일주일째 계속되었다. 새삼 공기와 대기의 소중함을 일깨준 날들이었다. 춘천은 분지이고 호수와 댐으로 둘러싸여 있다. 연중 안개일수가 많고 바람이 없는 날은 대기 정체가 심하다. 최근 맑은 하늘을 보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지난 1월 한 달간, 춘천의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77㎍/㎥·초미세먼지 40㎍/㎥이었다. 같은 기간 서울 미세먼지 66㎍/㎥·초미세먼지 38㎍/㎥ 보다 훨씬 높았다. 하지만 이는 악몽의 전조일지도 모른다. 지난해 4월에는 미세먼지와 함께 황사까지 관측되면서 최악의 상태에 이르렀는데 춘천의 미세먼지(PM10) 농도는 무려 470㎍/㎥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환경공단발표 2018년 4월6일 오후 7시 기준). 뿐 만 아니라 춘천은 1급 발암물질로 알려진 벤조피렌이 함유된 발암성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농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과 거대산업단지를 포함한 ‘전국 유해대기물질 측정지역’ 가운데 춘천이 2017년까지 4년째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아는 시민들이 많지 않을 뿐더러 지자체와 관계기관에서도 별 관심이 없는 듯하다. 문외한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직까지 강원도나 춘천시에서 발간한 우리지역의 심각한 대기오염에 관한 연구보고서 한 편 본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 가운데 지난 7일 근화동에서는 강원도와 춘천시가 10월 개최를 목표로 준비중인 ‘춘천세계불꽃대회’ 주민설명회가 있었다. 불꽃대회는 매년 개최 예정이고 첫해에는 20만명, 2~3년 해에는 30~40만 명의 참여인원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러나 환경적, 경제적 측면 등 요리조리 사업의 효과를 따져보면 대체 답이 나오지 않는 사업이다. 환경적 측면에서 보면 불과 한달 전인 2월9일 근화동 일대에서 열린 ‘평창올림픽 1주년 기념 불꽃쇼’에서 행사 전후 대기의 질을 측정하였더니 미세먼지가 무려 7배나 급증했다는 시민단체의 발표가 있었다. 춘천은 불꽃축제가 열리는 부산이나 포항처럼 바닷가에 위치한 것이 아니라 분지안에 옴팍 들어앉아 있다. 이 사업을 춘천의 ‘킬러콘텐츠’로 만들겠다며 제시한 계획서 목표추계를 보면 더 황당하다. 지난 2월 ‘불꽃쇼’ 2~3시간 행사에 5억6천만원을 쏟아 붓고도 참가인원은 많이 잡아 1천~2천명이 될까 했는데, “올 10월 불꽃대회에는 어떻게 20만명이 가능하냐?”는 필자의 질문에 담당공무원은 “포항에서 20억의 예산을 들여 행사를 진행했는데 30만명 정도가 왔으니, 춘천은 올해 행사에 18억 가량 들이니까 20만명 정도는 올 것으로 예상하고 준비하고 있다” 답했다. 주말행사에 10억원을 들이면 10만명이, 100억 들이면 100만명이 온단 말인가? 예산만 책정하면 밑도 끝도 없이 수십만 명이 춘천을 찾는다는 것이다. 이들의 황당한 발상과 계획 앞에 말문이 막혔다. 계획서에는 4개국 초청, 패키지 상품화외에는 아무런 계획도 적시돼 있지 않았다. 지난 7일 설명회에서 담당공무원은 수차례나 ‘도지사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불꽃대회인지, 미세먼지보다 더 몽롱한 나라님들의 계산법에 그저 넋이 나갈 뿐이다.(춘천사람들 2019.03.25.)
    • 종합
    • 기고/칼럼
    2019-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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