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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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평창군이 2019년 관내 지방하천 폐천부지 663필지 916,000에 대한 매각을 연차적으로 추진한다고 86일 밝혔다.


폐천부지는 하천공사로 제방이 완료됐거나 홍수, 그 밖의 자연현상으로 하천의 유로가 변경돼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과거 하천구역 결정시 하천에 조금이라도 편입되는 부지를 지적 경계에 따라 일괄 하천구역으로 지정해 도로와 주택, 농경지 등 실제 하천기능과 관련 없는 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평창군은 강원도로부터 폐천부지 매각을 수탁받아 수행할 예정으로, 강원도는 지적 경계에서 제방계획 경계로 변경해 불합리한 하천구역을 일제 정비하고, 폐천 대상으로 확인된 토지에 대해 폐천부지 고시 등의 저차를 진행한다.


실제로 용평면 속사천 인근 10세대는 수십년 넘게 폐천부지를 주택이나 마당부지 등으로 사용하면서, 점용료 납부부담과 주거불안정, 매매제한 등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이번 조치에 따라 재산권 행사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내다본다.


2018년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대관령면 횡계6리 주민에게 올해 상반기중 총 10필지, 1,193를 매각해 주택 신축이나 증축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평창군은 폐천부지 처분 계획대로 매각이 완료될 경우, 전체매각대금의 30%인 약 55억원의 군세입이 발생, 세수증대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으며, 수입원은 하천법에 따라 하천의 유지 및 보수에 관한 비용으로 재투자될 예정이다.


김찬수 평창군청 안전건설과장은 폐천매각 진행중에 무분별한 매각을 요구하는 민원이 종종 발생하고 있으나 폐천대상지의 신중한 실태조사를 통해 공정하게 추진하겠다주민의 토지이용과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되는 폐천부지 매각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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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폐천부지 매각추진 토지이용율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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