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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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동해시(시장 심규언)201971일부터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제공기준이 됐던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시행초기의 혼란방지  조기 정착을 위해 힘쓰고 있다.


장애등급제는 장애인의 신체적-의학적 상태에 따라 1~6급으로 구분하는 제도로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서비스를 획일적으로 제공해 다양하고 복합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장애인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지원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장애등급제가 7월부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기존 4~6) 등 총 2단계로 단순화되며, 장애인 개인의 욕구 및 환경 등을 포괄적으로 평가하는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동해시는 변경되는 장애등급제를 대비해 민선7기 공약사항인 장애인 맞춤형서비스 지원강화와 연계, 장애인 복지시설확충, 전달체계 개선,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 실시하고 있으며, 관련된 조례도 개정 중에 있다.


 제도의 조기정착과 혼란방지를 위해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장애인 관련단체 등을 통해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한 홍보를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다.


양원희 동해시청 복지과장은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인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가 도입된다, “장애등급제 폐지로 인한 불이익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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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장애등급제 폐지대비 대응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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