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소투표신고대상자 의사 미확인 허위작성 · 제출혐의-선거운동자원봉사자 식사제공 혐의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선관위가 허위 거소투표 신고한 모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직원을 고발하는 한편 기부행위 혐의로 자원봉사자를 각각 고발했다.
동해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25년 5월21일(수) 거소투표신고서 사위등재 혐의로 모노인복지시설의 장 A씨와 직원 B씨를 동해경찰서에 고발했다.
동해시 소재 노인복지시설의 장 A씨는 직원 B씨와 공해 4월25일 시설내 5명의 거소투표신고서를 대상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허위로 작성 ·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 · 허위날인죄) 제1항에 따르면 사위(詐僞)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에 오르게 한 사람이나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선관위는 헌법에 규정된 평등선거의 원칙에 반할 수 있는 선거범죄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통해 올바른 선거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5월21일(수) 기부행위 혐의로 제21대 대통령선거 모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인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모당 당원이자 제21대 대통령선거 모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인 A씨는 5월13일~5월14일 다른 자원봉사자와 선거사무원 등 총 7명에게 도내 음식점 2곳에서 총 85,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 및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제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선거사무원에게 수당 · 실비 외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및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또 선거와 관련해 음식물 등을 제공받으면 최고 3천만원 이내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도선관위는 “깨끗한 선거 질서의 확립을 위해 기부행위 위반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히면서 이와 유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