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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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속초시가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지역에서의 운행제한에 대해 대응하기 위한 저공해조치 신청홍보에 나섰다


서울시가 지난 215일부터, 인천-경기도는 61일부터 총중량 2.5톤 미만과 수도권 외 지역에 등록한 차량을 운행 제한하면서 수도권 주요 진출입로에 설치된 무인단속카메라에서 단속시 11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차량은 제외하지만 전국에 등록된 5등급 차량 대수 대비 예산확보의 한계로 조치를 하지 못한 차량의 경우 41일부터 430일까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안내전화(1544-0907) 및 이메일(5grade@aea.or.kr)로 저감조치 신청 접수가 가능하다.


아울러 5등급 차량확인은 콜센터(1833-7435)와 홈페이지(emissiongrade. mecar.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종필 속초시청 환경위생과장은 신청후 저공해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유예하지만 고의적으로 저감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대상 경유차량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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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5등급 경유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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