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6월말까지 축산분야 보조금취득 50만원 이상 재산 전수조사 실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양구군이 2023년 6월말까지 축산분야 보조금으로 취득한 50만원 이상 중요재산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한우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 등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운용실태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관리 부재 재산의 발굴과 보조금 교부 목적 외 사용 등 중요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한다.
조사대상은 2020년 1월1일부터 2022년 12월31일까지 최근 3년내 취득한 재산으로, 5년 이상 관리가 필요한 시설물, 기계장비, 기자재 등이 해당한다.
또 중요재산의 관리 실태, 행정정보 불일치 여부,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양도, 교환 또는 대여 등의 행위도 조사한다.
이자연 농업기술센터 유통축산과 축산팀장은 “양구군은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누락된 재산은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향후 관리방안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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