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 군청 및 읍면 민원부서 열람후 2023년 4월10일까지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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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양양군이 2023년 주택가격 결정공시에 앞서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을 사전열람하고,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을 청취한다.

 

이번 열람 대상주택은 올해 11일 기준으로 주택특성을 조사산정한 개별주택 8,269호와 공동주택 5,803호 등 총 14,072호이다.

 

개별주택은 토지건축물대장 확인과 현지답사를 통해 특성조사를 한 후 표준주택과 비교해 가격을 산정했으며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 성립될 수 있는 적정가격을 현장확인 등을 통해 산정했다.

 

산정된 주택가격은 양양군 세무회계과 및 읍면 민원부서에서 열람 가능하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또 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410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우편팩스방문접수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는 해당주택의 적정가격이나 인근주택표준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정 등을 거쳐 검토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가 마무리되면, 개별주택은 양양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28일 가격을 결정공시한다.

 

한편,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지방세 등 각종 조세와 기타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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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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