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 요양보호사 이미지, 처우 개선 국민 모두 함께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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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 85세 이상 10명 중 3명은 치매를 앓고 있다.

 

고령화로 치매 인구가 늘어 내년에는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고령화 문제가 뚜렷해지는 현 사회에서 장기요양기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 수가 급증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중 요양보호사는 82%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요양보호사가 노인복지를 책임지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요양보호사는 교육을 받고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전문 인력으로,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의 신체활동 및 인지활동 등을 지원하는 전문 인력이다.

 

하지만 요양보호사의 처우에 대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분석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기요양요원의 직업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유형별로는 일에 대한 보람(75.8%) > 직장 내 인간관계 및 직장문화(62.4%) > 경력개발 및 승진 기회(22.9%) > 임금수준(35.0%) 순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사례로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A는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이 느껴지는 안마를 요구받고 당황했는데, 알고 보니 이 수급자는 미모의 요양보호사에게만 급여를 받기 원하면서 상습적으로 안마를 요구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성적인 농담, 과도한 신체접촉 등을 하는 경우 급여가 중단될 수 있으며, 성희롱으로 판단되는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잘 시행되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코로나19 장기화에도 요양보호사들은 헌신적인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열악한 근무조건과 노동에 대한 사회적 저 평가로 서비스 질이 함께 낮아지는 악순환이 우려된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과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

 

첫째로 요양보호사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종사자의 전문성과 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성희롱 예방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장기근속장려금 제도를 도입하였다.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는 성적인 농담 및 과도한 신체접촉 등 성희롱으로 판단되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35조의 4(장기요양요원의 보호)에 의거해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하지만 공단의 노력만으로는 이미지 개선이 100% 되기 어렵다.

 

따라서 장기요양급여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언행, 인권침해 및 성희롱 등을 예방할 수 있게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요양보호사와 수급자(가족)는 상호신뢰를 기반으로 서로가 인격을 존중하며 요양보호사님또는 선생님등 호칭과 존칭 사용하기를 권한다.

 

모든 국민이 제도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상호 신뢰와 존중의 문화를 형성해야 장기요양 제도가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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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국민건강보험공단 삼척지사 이은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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