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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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삼척시가 20189월에서 10월까지 2개월간 하천 생태계 및 향토어종 보호로 풍부한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관내 오십천, 마읍천, 가곡천 등 3개소에 대해 산란기 은어 불법포획 단속을 추진한다.


이번 단속은 해양수산과장을 총괄로 자체단속반(반장 어업지원담당, 반원 3)을 편성해 단속기간중 주말 및 연휴 등 취약시기에 산란기내 은어포획 및 전류, 폭발물, 유독물 등 유해어법 행위자를 중점 단속한다.


또 내수면 불법행위 감시원 13(원덕 3, 근덕 3, 가곡 2, 미로2, 성내 3)을 선정해 토·일요일(단속기간중 10) 오후 5시부터 밤 12시까지 산란기 은어포획 행위신고 및 계도, 홍보, 유해어법 행위자 관련기관 신고조치 등의 활동을 실시한다.


아울러, 은어포획금지기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불법어업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병행 실시한다.


박영록 삼척시청 해양수산과장은 시는 2개월간 산란기 은어 불법포획 집중단속을 펼쳐 내수면어업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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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산란기 은어 불법포획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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