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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물 장수명화와 탄소중립실현 정책포럼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2022년 11월14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건축물의 장수명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포럼은 ‘탄소저감을 위한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주제로 한양대학교 ERICA 건축학부 이한승 교수가 첫 발제에 나섰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주택의 평균 수명은 27년으로 해외 주요 국가 대비 짧은 주기의 재건축이 반복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통해 거둘 수 있는 탄소저감 효과도 함께 제시했다. 이어진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제는 한국교통대 교통대학원 장승협 교수가 맡았다. 장 교수는 현행 장수명 주택 인증 기준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 국내와 해외 각국의 내구성 설계 기준을 살펴보고 실제 목표 내구수명의 보장을 위해서는 인증기준 관련 내구성 설계를 사양 기반에서 성능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토론에서 국회환경포럼 조길영 사무총장을 좌장으로 앞서 발제를 진행한 이한승 교수와 장승엽 교수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오윤택 사무관, 충남대 건축공학과 김규용 교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연구본부 김수암 박사, 호서대 건축토목공학부 홍건호 교수, 한국기술융합연구원 홍용표 박사가 참여했다. 허영 의원은 “영국과 독일의 아파트 수명이 120년을 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건축물 수명은 30년 정도에 불과해 상당히 짧다”며 “산술적으로 향후 10년 동안 660여만호를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 의원은 “건축물 장수명화는 잦은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정 등 악순환을 막고 자원 낭비와 건축 폐기물 발생을 저감시켜 탄소중립 정책기조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책포럼은 허영 의원과 이용선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건축시공학회, 사단법인 대한건축학회, 지속가능 스마트시티 융합인재양성 교육연구단이 후원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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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4
  • 허영 의원,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국정감사 과정에 혁신도시법과 관련한 지역균형발전 현안을 점검했ek. 이후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한 국민 인식과 2차 공공기관의 이전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평가 및 향후 중점 과제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22년 11월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국민들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대-지역-성향을 불문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 각각 87.4%, 75.8%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야로 ‘일자리/소득(57.2%)’, 가장 필요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세제 혜택ㆍ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한 기업의 지방 이전 지원(26.7%)’을 각각 1순위로 꼽았다. 다만, 지난 20년간 추진해온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지역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49.7%,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 44.2%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현재 수준의 정책으로 향후 20년 동안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5.5%로,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기대치 모두 50%를 밑돌았다. 수도권 거주자 중 비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4명 중 1명꼴인 24.2%로 나타난 가운데 은퇴를 앞둔 50대(35.1%)와 60대(32.9%)에서 비수도권 이전 의향이 30%를 상회했다. 반면, 비수도권 거주자 중 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17.1%로 나타난 가운데 18/20대(40.4%)와 30대(23.8%) 등 청년세대의 수도권 이전 의향이 비교적 높았다.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지역 청년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정책과 더불어 은퇴를 앞두고 비수도권 이전을 희망하는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도입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인식조사는 ㈜리서치뷰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3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조사(ARS/무선 RDD)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3.1%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사결과 요약자료와 통계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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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3
  • 강원도, 국회내 국비확보 현장상황실 개설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는 2022년 11월10일(목) 여의도 국회내에 강원도 국비확보 현장상황실을 설치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은 김진태 강원도지사,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 김명선 행정부지사, 정광열 경제부지사,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국비 확보 현장상황실은 강원도 예산과 국비전략팀이 상주하면서 강원도 관련 예산의 국회 예산심의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해 대응하는 등 도와 국회 그리고 기재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김진태 도지사는 “반도체교육센터 설립, 춘천~속초 철도 등 강원도 현안사업의 국비 반영을 위해 국회 예산심의 최종 의결시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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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0

실시간 정치/행정 기사

  • 허영 의원,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대표 발의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2023년 5월11일 급발진 사고의 제조사 입증책임을 강화하는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해 제조업자가 영업비밀이라고 하더라도 결함 및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법원은 자료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결함 및 손해의 입증 책임을 자동차 제조업자가 지도록 했다. 현행법은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책임을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손해의 존재 및 손해액 규모 등을 입증해야 하지만 증거 대부분을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어 정보의 불평등이 매우 심각하고 피해자들은 그 입증자료에 대한 접근 자체가 어렵다. 특히, 소송 과정에서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피해자가 요구하는 자료를 정직하고 성실하게 제출하지 않는 한 기업의 귀책 사유나 의무위반 사실, 손해 발생의 정도 손해와의 인과관계 등을 입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특히 2022년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사고 영상을 보면 차량이 무서운 속도로 질주하고 운전자인 할머니가 같이 탄 손주의 이름을 급박하게 외쳤다. 손자는 목숨을 잃고 할머니는 큰 부상을 입었다. 사고가 아닌 참사였다. 하지만 할머니는 피의자로 경찰조사를 받았다. 허영 의원은 “현행 제조물 책임법은 급발진 의심 사고 등이 발생했을 경우 차량의 결함 여부를 제조사가 아닌 운전자나 유가족에게 입증하도록 했는데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자동차의 결함 요건을 비전문가인 피해자가 증명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강조한 뒤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를 포함해 지금까지 발생한 급발진 사고가 법과의 제도의 사각지대로 인해 제대로 규명이 안 된 만큼 조속한 입법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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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1
  • 송기헌 의원, 민주당 신임 원내수석부대표 선임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수석부대표에 재선의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이 2023년 5월1일 선임됐다.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표를 도와 여당과 국회 운영을 위한 실무 협상을 총괄하는 자리로 각 당의 교섭창구 역할을 최일선에서 담당하는 만큼 협상 능력을 비롯 당 소속 원내 의원들의 의견 수렴 등을 원만히 수행해야 하는 중책이다. 송 신임 원내수석부대표는 서울대 법대(82학번)를 졸업, 제28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8기)에 합격한 검사 출신 법조인이다. 또 제20-21대 재선 국회의원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당 법률위원장, 당무감사원장, 당 중앙위원회 부의장,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이자 국회 형사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특히 검경수사권 조정을 비롯 검찰개혁법안, 중대재해처벌법 등 각 당의 이견이 첨예한 법률안을 개정하는데 앞장서 왔다. 송 신임 원내수석부대표는 “박광온 신임 원내대표를 도와 당의 쇄신과 통합을 함께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우리당을 하나로 통합하고, 통합된 그 힘으로 지금보다 더 강한 민주당이 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확실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정부 및 대여 관계에 대해서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신뢰와 협치의 정치를 복원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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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1
  • 김진태 강원도지사, 망상1지구 사업자선정과정 감사 지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2023년 4월21일 도감사위원회에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망상1지구 사업자 선정과정에 대한 감사를 긴급 지시해 귀추가 주목된다. 강원도는 당초 5월 중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속칭 ‘전세사기꾼’ 남모씨의 망상1지구 사업권 획득 과정에 대한 의혹이 커짐에 따라 감사에 조속히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강원도는 이번 감사를 통해 이 같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문제 있는 회사가어떻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사업과 같은 큰 사업을 맡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경위를 원점부터 짚으려고 한다. 특히 김 지사는 망상1지구 사업 전반에 대해 도민들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인지하고, 취임 직후 당시 청장에 대한 공직 감찰을 통해 직무 태만을 밝혀낸 바 있고, 2022년 9월 해당 사업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지시하며 동해이씨티를 사업에서 배제했다. 현재 동해이씨티측이 토지 소유권 이전에 협조하지 않아, 해당 토지에대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다. 아울러 향후 새로운 개발사업 시행자 선정은공정과 투명성을 높이고 건실한 사업자 선정을 위해 ‘공모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어서 향방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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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1
  • 해양경찰청, 경찰관 및 일반직 112명 채용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해양경찰청이 2023년 제2차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112명(경찰관 25명, 일반직 87명)을 채용한다고 4월20일 밝혔다. 모집분야별로 경찰공무원은 총 25명으로 헬기 조종 경위 5명, 해양경찰 학과 경장 10명 및 외국어(중어) 순경 10명이다. 일반직공무원은 총 87명으로 헬기 조종 전문경력관 가군 12명, 빅데이터 5급 1명, 위성 사업 6급 1명, 연구개발 6급 1명, 건축 9급 1명, 해양오염 방제 분야 9급 44명, 선박교통관제 분야 9급 26명 및 기록물 연구 6급 1명을 신규 채용한다. 특히 이번 채용에서 해경청 최초로 헬기 조종 직급을 ‘전문경력관 가군’(5급 상당)으로 모집한다. 이는 위험한 해양환경에서 비행 능력을 갖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많은 우수한 인력이 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 이번 채용에서 선발된 인원은 해양경찰청 등 전국 해양경찰관서에 배치해 국민의 안전을 위한 임무를 수행한다. 응시원서접수는 4월20일부터 5월1일까지 11일간 진행되고 원서접수가 끝나면 6월17일(토) 필기시험을 시작으로 8월8일(화)~8월10일(목) 최종 관문인 면접시험을 거치고 나면 분야별 최종합격자는 8월 24일에 발표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양경찰청 누리집 및 해양경찰 채용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광진 해양경찰청 교육훈련담당관은 “이번 2차 채용 공고 이후에도 8월 중순 해양경찰간부후보생(경위 공채)과 해수산 고교·함정 요원·공개채용·의무경찰·구조·구급·특공·수사(순경) 등이 채용 예정돼 있다”며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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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0
  • 강원도, 출장여비 집행 부적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가 출장여비 집행을 부적정하게 해 강원도감사위원회로부터 개선요구를 받았다. 지방공무원법 제46조와 강원도 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르면, 공무원은 보수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 강원도 공무원 여비 조례 별표에 따라 근무지외 출장 공무원의 운임은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 요금을 기준으로 하고,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해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해 실비로 지급하도록 돼 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의한 세부집행지침의 국내여비에 대한 집행기준에는 회계관계 공무원은 국내여비를 집행한 경우 출장공무원에게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해야 하며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출장비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증빙서류로 운임은 철도·고속(또는 시외버스)·비행기·선박의 승차권 등으로 한다고 돼 있다. 그런데 도청 모과에서 버스 요금으로 운임비를 받고, 기타요금에 하이패스요금 비용도 추가로 지급받았다. 또 모과에서 차량운임 증빙이 없거나, 동승자에게 버스 운임을 지급하는 등 여비 지급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그리고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출장 증빙을 누락한 사례 6건 등 지출 증빙을 면밀히 확인하지 아니했다. 도감사위는 강원도지사에게 출장 운임비 등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출장여비 91,900원을 회수하고, 앞으로 출장여비 지급시 출장 증빙을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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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9
  • 춘천시, 공무원 소유 불법농막 관련업무 부당처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춘천시가 공무원 소유 불법농막과 관련한 업무를 부당처리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나 징계요구를 받았다. 2023년 4월18일 감사원에 따르면 춘천시는 2021년 7월27일부터 같은 해 8월18일 사이에 춘천시 동내면 등 7개 읍면사무소로부터 공무원이 소유한 18개 농막 등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및 관련법상 조치 요청을 받아 이를 검토했다. 1.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농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르면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그 행위를 한 자에게 기간을 정해 원상회복을 명하도록(이하 원상회복명령) 돼 있고 정해진 기간내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대집행으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리고 농지법 제58조에 따르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전용할 때 농업진흥지역 농지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또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 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이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업무를 인계·인수할 때 해당 업무에 관한 모든 사항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도록 인계·인수해야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춘천시는 읍면사무소로부터 농지법 위반사항을 통보받은 경우 농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등의 조치를 해야 했고, 업무분장 조정 등으로 불법 단속 및 조치 업무가 이관될 때 위 통보사항을 포함해 인계해야 했다. 2. 업무담당자 부당한 업무 처리 춘천시 직원 U는 춘천시 동내면 등 7개 읍면사무소가 2021년 7월27일부터 같은 해 8월18일 사이 농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18개 농막 등에 대해 농지법 위반여부를 검토해 조치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문서를 확인했다. 따라서 U는 동내면 등 7개 읍면사무소가 18개 농막 등의 농지법 위반사항에 대해 관련법상 조치를 요청할 때 현장을 확인하고 원상회복명령 등의 조치를 해야 했다. 그런데 U는 위 18개 농막 등 가운데 12개(이하 공무원 소유 불법농막 12개)에 농지법 위반사항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현장을 확인하거나 원상회복명령 등을 하지 아니한 채 2021년 8월24일 동내면 등 7개 읍면에 회신하는 문서(농지법 위반 여부 회신, 모과-12549)의 조치사항란에 초과면적 제거를 통한 원상회복 등의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고, 과장 결재를 받아 동내면 등 7개 읍면사무소에 회신했다. 그리고 U는 읍면에 회신(2021. 8. 24.)한 이후 춘천시 동내면 등 7개 읍면에 위 현장조사를 요청한 춘천시청 담당부서 관계자와 통화하면서 공무원 소유 불법 농막(12개) 관련 위법사항에 대해 “농지법상 조치가 되고 있냐”는 질문에 대해 조치 중이라고 유선상으로 답변했다. 또 U는 춘천시가 농지 불법전용 사항을 적발해 조치한 내역을 관리하던 농지 불법전용(적발) 및 조치현황에 공무원 소유 불법 농막(12개)의 위법사항을 기재 관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농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원상 회복명령 등을 하지 않고 내버려 두다가 불법 농지 단속 및 조치업무가 2022년 1월28일 춘천시청 모과에서 춘천시청 민원담당관실로 이관될 때에도 위 농막의 농지법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업무를 인계하지 아니했다. 이에 감사원 감사기간(2022. 4. 25.~5. 27.) 중 공무원 소유 불법 농막(12개)을 대상으로 농지법상 농지 불법전용 여부를 다시 점검한 결과 춘천시 관내 각각 설치된 농막(건축주: 춘천시청 공무원)의 경우 농막의 설치 허용면적을 초과해 데크(deck)를 설치하거나 농지에 정자, 창고 및 비농업용 비닐하우스 등을 불법으로 설치한 것이 확인(위반면적 계 186.6㎡)돼 농지법과 건축법 위반면적이 2021년도에 확인된 21.6㎡보다 16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위법사항이 시정되지 않고 있었다. 또 춘천시청 공무원 V의 경우 춘천시 동내면 등 7개 읍면사무소가 2021년 7월27일부터 같은 해 8월18일 사이 춘천시청 모과에 농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18개 농막 등에 대해 농지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 조치할 것을 요청하는 문서를 공람했다. 따라서 V는 동내면 등 7개 읍면사무소가 18개 농막 등의 농지법 위반사항에 대해 관련법상 조치를 요청할 때 U가 현장을 확인하고 원상회복명령 등의 조치를 하도록 지도 감독해야 했다. 그런데 V는 U가 원상회복명령 등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원상 회복명령 등을 하도록 지시하지 않은 채 2021년 8월24일 조치사항 란에 초과면적 제거를 통한 원상회복 등의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돼 있는 문서(농지법 위반 여부 회신, 과-12549)를 확인하고도 별다른 검토 없이 결재해 동내면 등 7개 읍면에 회신했다. 또 V는 읍면에 회신(2021. 8. 24.)하고는 공무원 소유 불법농막(12개)에 대해 농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등을 하도록 지도 감독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다가 불법 농지 단속 및 조치업무가 2022년 1월28일 춘천시청 모과에서 춘천시청 민원담당관실로 이관될 때에도 위 농막의 농지법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업무를 인계하도록 지도 감독하지 아니했다. 3.관계기관 등 의견 및 검토결과 ① 관계기관 의견으로 춘천시는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농지법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조치를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② 관련자 의견 및 검토결과로 U와 V는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U의 경우 ①공무원 소유 불법 농막(12개)에 대한 조치를 2021년 농지이용 실태조사때 하면 된다고 판단했으며 ②위 농막에 대한 조치 요구가 강원도감사위원회 등으로부터 사후에 내려올 것이라고 판단해 원상회복명령 등을 하지 아니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①과 관련, U는 2022년 5월27일 감사원 1차 문답조사 및 문답조사관련 추가진술(2022. 8. 9.)에서 “2021년 7월27일 당시 공무원 소유 불법 농막(12개)의 위법사항을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 때 조사하도록 읍면에 요청하려 했으나 같은 해 8월10일에 다시 확인한 결과 해당 시점에 위 농막을 조사대상에 포함할 수 없어 읍면에 요청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했다가 2023년 1월17일 2차 문답조사에서 2021년 8월 시점에 위 농막을 농지이용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위 진술을 번복한 바 있다. 또 ②와 관련, U는 강원도감사위원회나 춘천시청 감사실 등에 대해 공무원 소유 불법 농막(12개) 관련 조치 요구가 있었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했을 때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2021년 8월24일 농지법 위반여부 회신(과-12549)에 기재된 조치사항은관련 과가 공무원 소유 불법 농막(12개)에 대한 원상 회복명령을 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위 농막에 농지법상 위법사항이 있다고 검토의견을 작성해 회신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V 또한 U의 말을 듣고 위 회신 문서를 그대로 결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동내면 등 7개 읍면은 이미 현장조사를 통해 농지법상 위법사항을 확인하고 춘천시청 모과에 관련법상 조치를 해 달라고 요청했는데도 농지법 제42조에 따른 원상 회복명령 등의 업무 소관부서인 춘천시청 모과가 읍면에 검토의견을 재차 회신한 것이라는 답변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과 동내면 등 5개 읍면 담당자들은 U가 보낸 문서를 보고 춘천시청 모과가 관련법상 조치를 했다고 이해한 점, 읍면으로부터 관련법에 따른 조치 요청을 받은 건축과의 경우「건축법 제79조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한 점을 고려할 때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4. 징계요구 양정 농지법 위반사항에 대해 원상 회복명령 등 조치업무를 태만히 처리한 U와 V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앞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U의 경우 읍면이 관련법상 조치를 요청한 공무원 소유 불법 농막(12개)에 대해 현장을 확인하거나 원상 회복명령 등을 하지 않은 채 농지법 위반 여부 회신(과-12549, 2021. 8. 24.) 관련 조치 사항란에 원상회복이라고 기재해 회신한 점, U는 위 문서와 관련, 관련법상 조치를 하지 않았으면서 조치한 것처럼 보이도록 문서를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위 문서를 접수한 읍면 담당자들은 U가 보낸 문서를 보고 춘천시청 모과가 관련법상 조치를 했다고 이해한 점과 또 다른 춘천시청 관련 실에서 위 농막에 대해 조치 중인지 문의했을 때 조치 중이라고 유선상으로 답변해 별도의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못하도록 한 결과를 초래한 점, 농지 불법전용(적발) 및 조치현황에 공무원 소유 불법 농막(12개)의 위법사항을 기재 관리하지 않은 점, 불법 농지 단속 및 조치업무가 2022년 1월28일 춘천시청 모과에서 춘천시청 민원담당관실로 이관될 때에도 위 농막의 농지법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업무를 인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그 업무 태만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므로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춘천시장에게 농지법 위반사항에 대해 농지법 제42조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등의 조치업무를 태만히 한 U와 이에 대한 지도 감독을 태만히 한 V를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따라 징계처분(U: 정직, V: 경징계 이상)할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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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8
  • 강원도, 일상경비 집행 처리 부적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가 일상경비 집행 처리를 부적정하게 해 강원도감사위원회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았다.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48조에 따르면,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은 매년 초 일상경비 교부범위를 결정해 일상경비출납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에따라 ‘2022회계연도 일상경비 교부범위 및 집행기준 알림’을 보면 사무관리비(201-01) 집행 시 1건당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집행은 일상경비출납원이 아닌 지출원이 집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건당 1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제조․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수리·운반 등에 관해 매입업무 담당부서에 계약체결을 요청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통합 발주, 구매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시기적으로 나눠 계약해서는 안 되고, 일상경비 집행기준에 따라 1건당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일상경비출납원이 아닌 지출원이 집행해야 한다. 그런데 강원도는 2022년 1월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홍보’와 관련, 비슷한 시기, 동일 업체에서 ‘현수막, 배너, 리플렛 등’으로 3건 총 16,621,000원, 2022년 12월에도 같은 사업으로 3건 총 29,390,000원을 제조 구매해 일상경비 출납원 집행가능 범위로 분할 집행했다. 도감사위는 강원도지사에게 향후 단일 사업으로 물품 구매를 할 때 일상경비 출납원 집행 가능범위로 분할해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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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6
  • 강원도, 복무관리 소홀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가 복무관리를 소홀히 해 강원도감사위원회로부터 시정 요구를 받았다. 1. 병가 사용 부적정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 제1조의 2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해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도록 돼 있다. 복무규정 제6조 및 제7조의 5에 따르면,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ㆍ병가ㆍ공가(公暇) 및 특별휴가로 구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또 병가 일수가 연 6일(2019년 연 7일)을 초과하는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리고 복무규정 제7조의2에 따르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등에 따른 병가일 경우 그중 연 6일(2019년 연 7일)을초과하는 병가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뺀다고 돼 있으며, 단서로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빼지 않는다고 돼 있다. 따라서 소속 직원의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를 허가할 때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지 여부와 해당 병가일수를 연가 일수에서 제외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런데 강원도는 직원이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를 신청하면서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지 않아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지 확인할 수 없음에도 보완 요구하지 않고 허가했다. 또 공무원의 휴가 중 병가를 활용하는 경우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병가일수(진단서 미첨부)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해야 함에도 총 3일의 연가를 공제하지 않는 등 복무 관리를 소홀히 했다. 2. 직장 종합건강검진시 공가 사용 부적정 복무규정 제7조의 6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필요한 기간 또는 시간을 공가로 허가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리고 직원 건강증진을 위한 복지 시책으로 직원 종합건강검진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종합건강검진 대상자를 통보하면서 반드시 개인별 연가를사용하도록 안내한 바 있다. 따라서 소속 직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 검진을 받을 때 공가로, 직원 복지제도의 일환인 종합건강검진을 받는 경우 연가를 사용하도록 조치해야 했다. 그런데 강원도는 직원이 도청 직원 종합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공가를 신청했으며 통보된 대상자 명단과 대조해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승인하는 등 복무관리를 소홀히 했다. 3. 경조사 휴가 사용 부적정 강원도 공무원 복무 조례 제23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줘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강원도 소속 공무원이 경조사 휴가를 가고자 하는 경우 별표 3에서 정하고 있는 대상인 경우 특별(경조사)휴가로, 별표 3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인의 연가를 사용해야 한다. 그런데 강원도는 사망의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에 한 함에도 소속 직원이 신청한 사촌사망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검토없이 그대로 승인하는 등 복무 관리를 소홀히 했다. 도감사위는 강원도지사에게 앞으로 소속 직원의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를 허가할 경우 의사의진단서를 반드시 첨부토록 하고, 공가 및 특별휴가를 허가할 경우 사유가 적정한지 확인하고 향후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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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6
  • 강원도, 행정재산 관리위탁 부적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가 행정재산 관리위탁업무를 부적정하게 해 강원도감사위원회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았다. 2023년 4월10일 강원도감사위에 따르면 강원도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 관리하고 있다. 1.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징수 부적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의 2에 따르면,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돼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할 수 있다. 또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고 돼 있다. 이와함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여기에다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했을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고, 사용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더나가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허가를 받은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 제2항에 따르면,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은 위탁과 동시에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해야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행정재산 사용료는 그 전액을 사용시작 전에 한꺼번에 납부하거나 한꺼번에 납부가 곤란한 경우 분할 납부하게 해야 한다. 그런데 강원도는 행정재산에 대해 모업체와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한 강원관광엑스포장 관리위탁 계약서 제5조 제2항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그 전액을 납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수탁자가 위탁재산에 자본투자(100%)하는 점을 고려해 피노키오 테마파크 개정 전까지 초기투자비와 상계 처리하고, 상계처리 후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는 조건에 따라 6건, 63억8천4백77만원의 사용료를 수탁자 모업체에게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사용료를 통보만 했을 뿐 실제로는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지 않았다. 이는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관리위탁 계약에 따른 사용료를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부과·징수하지 않는 등공유재산 관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2. 관리위탁 재산 원상회복 이행 보증 소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 기간 또는 대부기간 동안 사용하기 위해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예치 등을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이 경우 철거비용의 예치는 영구시설물의 착공 전에 해야 한다고 돼 있다. 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그 영구시설물의 축조 또는 원상회복 등에 관한 계획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와함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7조 제2항의 [별표 2]에 따르면, 사용·수익허가 받은 자가 사용·수익허가 기간 동안 사용하기 위해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의 축조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때 그 사용·대부기간내에 사용을 하고 철거이행을 확약해야 하고, 계약체결 또는 가설건축물 허용 신청시 가설건축물 투자예상액과 실제 철거 등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예상비용(공사원가계산서 상 총 공사비의 10% 이상)을 이행보증금으로 예치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 경우 가설건축물 등과 같이 사용·대부기간(5년) 이내 사용을 하고 철거가 가능한 시설물로 한정해야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공유재산을 관리 위탁하면서 공유재산내 가설 건축물 등을 축조하는 경우에 철거이행 확약 및 원상회복 이행보증금 예치 등 원상회복 이행에 관한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야 한다. 그런데 강원도는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한 수탁자가 공유재산에 시설 및 설비공사 등을 계획하고 있음에도 향후 공사 중단 등 예기치 못한 상황 발생과 관리위탁 기간 종료 후 관련 시설에 대한 철거 및 원상회복을 위해 관련 규정에서 정한 철거이행 확약서 징구, 원상회복 계획서 제출, 이행보증금 예치와 같이 공유재산의 원상회복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미 이행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했다. 이와관련 해당부서는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에 대해 관리위탁 계약서의 상계 조항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강행규정에 위배되는지에 관해 명확한 규정을 발견할 수 없고, 사용료의 면제가 가능한 조항들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며, 당초 계약 내용을 정면으로 반해 징수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부재, 관리위탁 계약서의 계약상 의무 이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의 법적 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사용료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기 전에 미리 납부해야 하고,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도 위탁과 동시에 사용료를 부과·징수하도록 돼 있으며 공유재산 사용료의 면제가 가능한 조항들이 존재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의 무상사용에 관해 공유재산법 및 조례 또는 다른 법령에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감면해야 하는데 ‘강원관광엑스포장 관리위탁 재산’에 대해서는 감면 규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기에 관련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 강원관광엑스포장 관리위탁 계약서 제15조에 따르면, 위탁기간중 협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해 본 협약사항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어 관련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협약내용은 관리위탁 갱신 시 변경하거나 관련 내용을 인지한 이후에 변경계약을 체결해야 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7조 제2항의 [별표 2]에 따르면, 가설건축물 투자예상액과 실제 철거 등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예상비용을 이행보증금으로 예치하거나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도록 해야 한다고 돼 있기에 영구시설물 축조라고 보기 어려워 원상회복 이행보증 의무가 없다는 해당 과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 수탁자의 사업계획서를 보면 ‘피노키오파크 조형물 제작, 피노키오테마파크 설치공사, 아트홀 리모델링 무대공사 등이 포함돼 있으며, 공사 중단 또는 관리위탁 기간 종료에 따른 관련 시설 철거를 위한 원상회복 이행보증에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조치해야 했다. 도감사위는 강원도지사에게 공유재산법 규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관리위탁 사용료 산정 및 부과 방식 등을 변경계약하고, 원상회복 이행을 보증하는 관련 조치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통보했다. 아울러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해 업무 처리하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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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행정
    2023-04-16
  • 강원도, 신용카드관리 및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 소홀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가 신용카드 관리 및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를 소홀히 해 강원도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1. 신용카드 관리 소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 5.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을 신청할 때 카드별로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담당공무원이 교체되는 경우 변경해야 한다. 또 담당공무원이 교체되거나 직제의 개폐 등이 있는 경우 전후임은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 사용내역을 상호 확인하고 이 사항을 서면(내부결재)으로 인계·인수해 사용내역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와함께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를 발급한 때 발급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카드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해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고 돼 있다. 여기에다 신용카드를 현금영수증 발급용으로 등록한 경우 현금영수증카드사용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카드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해 보안을 유지해야 하며, 담당공무원은 매월 1회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검색해 분임재무관까지 보고(결재) 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강원도는 신용카드 발급 시 신용카드 발급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카드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해 보안을 유지해야 하며, 신용카드를신청할 때 신용카드별로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담당공무원이 교체되는 경우 비밀번호를 수시로 변경하는 등 카드분실 훼손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 관리하고, 사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개인카드의 업무상 사용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회계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그런데 강원도는 신용카드를 관리 사용하고 있음에도 2023년 1월6일 감사일 현재까지 신용카드 발급대장을 작성 비치하지 않고 신용카드 보관 담당공무원이 교체됐음에도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했다. 2.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 소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각 업무추진비 공통사항 따르면, 업무추진비 집행에 따른 내역공개 대상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기관장, 부기관장, 실국장과 과장급이 장인 부서(부서장 집행내역 포함) 단위로 집행내역을 공개하고, 공개항목은 사용자, 일시, 장소,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제로페이, 현금 등) 비목으로 구분하며, 공개주기와 시기는 최소 분기마다 공개하며 매 분기 후 1개월 이내로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강원도는 직원의 사기 앙양을 위한 부서업무추진비를 제외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대해 최소 분기 단위로 집행내역을 작성해 매 분기 후 1개월 이내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그런데 강원도는 289건 4천8백79만6천원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했음에도 홈페이지에 2022년 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의 집행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등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을 저해했다. 도감사위는 강원도지사에게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 발급 대장을 작성하고, 미 공개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조속히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앞으로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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