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감사위, 미공개 업무집행내역 조속 공개 및 재발 방지 촉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가 신용카드 관리 및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를 소홀히 해 강원도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1. 신용카드 관리 소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 5.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을 신청할 때 카드별로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담당공무원이 교체되는 경우 변경해야 한다.
또 담당공무원이 교체되거나 직제의 개폐 등이 있는 경우 전후임은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 사용내역을 상호 확인하고 이 사항을 서면(내부결재)으로 인계·인수해 사용내역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와함께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를 발급한 때 발급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카드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해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고 돼 있다.
여기에다 신용카드를 현금영수증 발급용으로 등록한 경우 현금영수증카드사용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카드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해 보안을 유지해야 하며, 담당공무원은 매월 1회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검색해 분임재무관까지 보고(결재) 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강원도는 신용카드 발급 시 신용카드 발급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카드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해 보안을 유지해야 하며, 신용카드를신청할 때 신용카드별로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담당공무원이 교체되는 경우 비밀번호를 수시로 변경하는 등 카드분실 훼손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 관리하고, 사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개인카드의 업무상 사용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회계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그런데 강원도는 신용카드를 관리 사용하고 있음에도 2023년 1월6일 감사일 현재까지 신용카드 발급대장을 작성 비치하지 않고 신용카드 보관 담당공무원이 교체됐음에도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했다.
2.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 소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각 업무추진비 공통사항 따르면, 업무추진비 집행에 따른 내역공개 대상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기관장, 부기관장, 실국장과 과장급이 장인 부서(부서장 집행내역 포함) 단위로 집행내역을 공개하고, 공개항목은 사용자, 일시, 장소,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제로페이, 현금 등) 비목으로 구분하며, 공개주기와 시기는 최소 분기마다 공개하며 매 분기 후 1개월 이내로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강원도는 직원의 사기 앙양을 위한 부서업무추진비를 제외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대해 최소 분기 단위로 집행내역을 작성해 매 분기 후 1개월 이내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그런데 강원도는 289건 4천8백79만6천원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했음에도 홈페이지에 2022년 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의 집행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등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을 저해했다.
도감사위는 강원도지사에게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 발급 대장을 작성하고, 미 공개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조속히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앞으로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