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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물 장수명화와 탄소중립실현 정책포럼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2022년 11월14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건축물의 장수명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포럼은 ‘탄소저감을 위한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주제로 한양대학교 ERICA 건축학부 이한승 교수가 첫 발제에 나섰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주택의 평균 수명은 27년으로 해외 주요 국가 대비 짧은 주기의 재건축이 반복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통해 거둘 수 있는 탄소저감 효과도 함께 제시했다. 이어진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제는 한국교통대 교통대학원 장승협 교수가 맡았다. 장 교수는 현행 장수명 주택 인증 기준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 국내와 해외 각국의 내구성 설계 기준을 살펴보고 실제 목표 내구수명의 보장을 위해서는 인증기준 관련 내구성 설계를 사양 기반에서 성능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토론에서 국회환경포럼 조길영 사무총장을 좌장으로 앞서 발제를 진행한 이한승 교수와 장승엽 교수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오윤택 사무관, 충남대 건축공학과 김규용 교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연구본부 김수암 박사, 호서대 건축토목공학부 홍건호 교수, 한국기술융합연구원 홍용표 박사가 참여했다. 허영 의원은 “영국과 독일의 아파트 수명이 120년을 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건축물 수명은 30년 정도에 불과해 상당히 짧다”며 “산술적으로 향후 10년 동안 660여만호를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 의원은 “건축물 장수명화는 잦은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정 등 악순환을 막고 자원 낭비와 건축 폐기물 발생을 저감시켜 탄소중립 정책기조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책포럼은 허영 의원과 이용선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건축시공학회, 사단법인 대한건축학회, 지속가능 스마트시티 융합인재양성 교육연구단이 후원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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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4
  • 허영 의원,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국정감사 과정에 혁신도시법과 관련한 지역균형발전 현안을 점검했ek. 이후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한 국민 인식과 2차 공공기관의 이전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평가 및 향후 중점 과제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22년 11월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국민들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대-지역-성향을 불문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 각각 87.4%, 75.8%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야로 ‘일자리/소득(57.2%)’, 가장 필요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세제 혜택ㆍ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한 기업의 지방 이전 지원(26.7%)’을 각각 1순위로 꼽았다. 다만, 지난 20년간 추진해온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지역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49.7%,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 44.2%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현재 수준의 정책으로 향후 20년 동안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5.5%로,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기대치 모두 50%를 밑돌았다. 수도권 거주자 중 비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4명 중 1명꼴인 24.2%로 나타난 가운데 은퇴를 앞둔 50대(35.1%)와 60대(32.9%)에서 비수도권 이전 의향이 30%를 상회했다. 반면, 비수도권 거주자 중 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17.1%로 나타난 가운데 18/20대(40.4%)와 30대(23.8%) 등 청년세대의 수도권 이전 의향이 비교적 높았다.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지역 청년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정책과 더불어 은퇴를 앞두고 비수도권 이전을 희망하는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도입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인식조사는 ㈜리서치뷰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3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조사(ARS/무선 RDD)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3.1%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사결과 요약자료와 통계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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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3
  • 강원도, 국회내 국비확보 현장상황실 개설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는 2022년 11월10일(목) 여의도 국회내에 강원도 국비확보 현장상황실을 설치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은 김진태 강원도지사,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 김명선 행정부지사, 정광열 경제부지사,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국비 확보 현장상황실은 강원도 예산과 국비전략팀이 상주하면서 강원도 관련 예산의 국회 예산심의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해 대응하는 등 도와 국회 그리고 기재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김진태 도지사는 “반도체교육센터 설립, 춘천~속초 철도 등 강원도 현안사업의 국비 반영을 위해 국회 예산심의 최종 의결시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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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0

실시간 정치/행정 기사

  • 인제군, 상수도시설 확장공사 관리감독 소홀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제군이 상수도시설 확장공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나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로부터 개선요구를 받았다. 2023년 8월4일 강원특자도 감사위에 따르면 인제군은 급수구역 확대 및 수도시설 증설을 목적으로「덕산·부평 통합상수도시설 확장공사(이하 ‘상수도시설 확장공사’)」를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의거 건설사업 관리용역으로 추진했다. 「농지법」제2조에 따르면, ‘농지’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 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로 정의하고 있음에 따라, 사토장의 지목(地目)은 ‘답’으로,「농지법」제34조 제1항에 의한 농지의 전용허가 · 협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돼 있다. 또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 따르면,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해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자는 같은 법 제58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이와함께「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12조 제1항 및 제11항 제3호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 착수 및 공사 착공 시에 시공자, 설계자 및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등 공사 관련자 합동회의를 통해 해당 공사의 품질 및 안전관리 등을 위한 각 주체별 주요 업무 범위를 정해야 하고 공사감독자 및 공사관리관은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수행할 수 없는 공사와 관련한 각종 관 · 민원업무 및 인 · 허가 업무를 해결하고, 특히 지역성 민원해결을 위한 합동조사, 공청회 개최 등의 주요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인제군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서 규정한 건설사업 관리용역의 공사관리관으로서 ◓센터에서 추진 중인「토속어종 부화장 건립」부지를 상수도시설 확장공사 부지 조성 시 발생하는 토석에 대한 사토장으로 활용할 경우 농지의 전용허가 · 협의를 이행하고 사토장으로 활용했어야 했다. 그런데 인제군은 사토장 사용 협조요청(덕산·부평 통합상수도시설 확장공사)을 통해 ◓센터에 협조를 요청해 ‘사토장 활용에 동의하며, 사토 반입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시행’하도록 회신을 받았는데도, 건설사업 관리용역의 공사관리관으로서 농지의 전용허가 · 협의를 이행하지 않고 2021년 8월13일부터 2021년 10월31일까지 인제군 인제읍 ○○리 000-00번지 일원에 총 8일간 584회에 걸쳐 총 6,133㎥의 사토를 불법으로 반입(적치)했다. 특히 2021년 8월13일 관련과에 사토장 사용 협조 없이 630㎡의 사토를 불법으로 반입(적치)했다. 강원특자도 감사위는 인제군수에게 관련자를 각각 ‘훈계’ 처분하고 농지 관련 협의를 득하지 않고 처리한 사토에 대해 원상 회복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해 과징금 운용계획 수립 · 시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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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9
  • 인제군,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업무 소홀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제군이 농업진흥지역의 실태조사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강원도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로부터 개선요구를 받았다. 2023년 8월4일 강원특자도 감사위에 따르면 인제군은 인제군은「농지법」규정에 따라 농지의 전용허가 · 협의, 농지정보의 관리 및 운영, 관할구역 안의 불법 전용농지 조사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농지법」제28조 및 제54조의 2 제3항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며 농업진흥지역은 용도구역을 구분해 지정할 수 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업무에 필요한 각종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ㆍ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또 같은 법 제31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3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위해 매년 지목, 농업생산기반의 정비 여부 등 농업진흥지역의 현황에 관한 사항, 법 제31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변경 및 해제 사유가 발생한 농업진흥지역의 현황에 관한 사항,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 기준 마련을 위한 조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실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돼 있다. 같은 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르면, 농지를 농수산 관련연구 시설과 양어장ㆍ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자는 농지전용신고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 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어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구역 안의 농지가 불법으로 전용됐는지 여부, 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또는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았거나 법 제35조ㆍ법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또는 법 제36조의2에 따른 농지의 타 용도 일시 사용신고를 한 자가 법 제39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허가 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게 해야 하며,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은 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허가의 취소 또는 필요한 조치 명령을 하거나 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을 명한 때 지체 없이 이를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와함께 강원도 과-6238(2022. 5. 24.)호에서 2021년「농지조사 및 DB구축사업(공사수행)(이하 농지 DB구축사업)」결과에 따라, 실제 농지(전 ․ 답 ․ 과)로 확인돼 농지대장으로 전환된 필지를 제외하고 농지전용 미 확인 필지에 대해 지자체별로 농지전용허가 이력을 확인해 전용 내역을 새올행정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고, 농지전용허가 이력이 확인되지 않고 타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농지이용 실태조사와 연계하는 등 농지법령에 따른후속 조치를 이행하도록 인제군에 통보했다. 따라서 인제군은 필지별 농지원부(농지대장) 정비 시행 지침에 따라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읍면에 2021년 농지조사 전용 미 확인 필지를 통보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해야 했다. 그런데 인제군은 강원도 과-6238(2022. 5. 24.)호로 통보된 2021년 농지 DB 구축사업 결과에 따라 농지실태조사와 연계하는 등 농지법령에 따른 후속 조치를 이행해야 함에도 해당 읍면에 문서 시행을 이행하지 않아 ‘토속어종 증식․보전연구센터 및 양어장 조성 건립사업’ 부지(인제읍 ○○리 000-00번지 외 4필지)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나온 파쇄석 및 토사가 성토(6,133㎥)된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 그러나 인제읍에서 문서를 접수 받고 농지 DB구축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병행해 실시했다면 사전에 소에서 타 용도 일시 사용허가에 따른 기간 만료를 확인해 일시사용 농지를 원상회복 조치할 수 있었고 ◓센터신축부지에서 나온 농지개량에 사용할 수 없는 파쇄석 및 토사 46,500㎥를 농지전용 이후에 성토를 할 수 있었으며 농지개량을 할 수 없는 토사를 불법으로 성토하지 않고 농지전용허가를 통해 적법하게 성토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됐다. 이로 인해 불법 성토로 강원도에 적발돼 불법 농지전용 원상회복 조치하도록 통보받는 등 인제군에서 추진 중인 사업이 불법 성토로 처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감사위는 강도높게 지적했다. 강원특자도 감사위는 인제군수에게 위 관련자를 각각 훈계 처분하고 상위 기관에서 문서를 접수한 경우 지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농지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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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8
  • 인제군,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 부적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제군이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을 부적정하게 해 강원도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2023년 8월4일 강원특자도 감사위에 따르면 인제군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라 모든 토지에 대해 필지별로 소재 ․ 지번 ․ 지목 ․ 면적 ․ 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 ․ 측량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 관계서류 부적정 「공간정보관리법」 제84조 제2항에 따르면 지적 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 · 측량해 정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제1항에 지적 소관청이 법 제84조 제2항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지를 직권으로 조사 ․ 측량해 정정할 수 있는 경우는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에 따르면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 멸실 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관계자료에 따라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복구해야 한다고 돼 있으며,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 자료는 지적공부의 등본, 측량결과도, 토지이동 정리결의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등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지적 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등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청봉 일원 3개 시군(속초시, 인제군, 양양군) 임야복구의 경계는 중첩과 이격은 존재하나 임야복구의 공시효력에 따라 확정된 경계이므로 임야복구 등록에 의한 경계를 정정할 때 국토교통부 질의 회신에서와 같이 복구등록 할 당시의 자료가 잘못된 것임을 입증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의해야 한다. 그런데 인제군은 ‘인제군 북면 용대리 산12-21’에 대한 경계를 직권으로 정정하면서 인제군 소재 토지에 대한 직권 정정 관계자료로 적합하지 않은 ‘양양군 서면 오색리 산1’의 국유림 경계도인 ‘오색령 국유림경계도’를 근거로 직권 정정했다. 2.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 업무 부적정 「공간정보관리법」 제84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적 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 ․ 측량해 정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1항에 따른 정정으로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인접 토지소유자가 승낙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을 제출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제1항에 지적 소관청이 법 제84조 제2항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지를 직권으로 조사 ․ 측량해 정정할 수 있는 경우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제군은 토지이동 정리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된 경우, 지적공부의 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등 관련 법에서 정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면, 토지소유자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해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하는 경우에 등록사항을 정정해야 하며, 그에 따른 정정으로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를 제출받아 등록사항을 정정했어야 했다. 그런데 인제군은 관련 규정에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정정할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토지소유자(산림청)의 신청 및 인접토지소유자(신흥사)의 승낙서를 제출받지 않고 인제군 북면 용대리 산 12-21에 대한 등록사항(경계 및 면적)을 직권으로 정정했으며, 직권 정정한 인접 토지소유자인 000에서 인제군의 등록사항 정정으로 인해 임야경계가 중첩되는 문제가 발생해 000에서 언론보도를 통해 문제 제기를 했을 뿐 만 아니라 인제군에 등록사항회복(원상복구)을 공식적으로 요청(2021.11. 30.)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제군은 경계정정은 적법하게 이뤄진 사항이라는 사유를 들어 불가 통보(2021. 12. 27.)했다. 이와함께 인제군의 불가 통보 사유로 인해 강원도는 국토교통부 질의를 통해 ‘오색령국유림경계도는 국유림 관리를 위해 작성된 도면으로서 임야도 복구를위한 자료에 해당되지 않으며, 위치 등 참고는 할 수 있으나 이를 임야도 경계정정의 근거자료로 활용 할 수는 없다’는 답변을 받아 인제군에 ‘등록사항 회복요청 통보(2022. 6 .27.)64)’ 했으나 2023년 3월31일 감사일 현재까지 직권 정정 회복을 미 이행했다. 강원특자도 감사위는 인제군수에게 관련자를 각각 경징계 처분하고 인제군에서 직권으로 등록사항 정정한 인제군 북면 용대리 산12-21에 대해 조속히 원상회복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사항을 정정할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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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8
  • 인제군, 토속어종 증식보전연구센터 위법 추진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제군이 토속어종 증식·보전연구센터를 부적정하게 추진한 사실이 강원도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감사결과 드러났다. 2023년 8월4일 강원특자도 감사위에 따르면 인제군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인제읍 일원에 인제군 토속어종 증식·보전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를 추진 중에 있다. 「농지법」제34조에 따르면,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일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전용면적에 의거 시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르면, 농지의 토양 개량이나 관개 · 배수 등 개선을 위해 농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성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로 성토의 기준에 따르면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 골재 등을 사용해 성토해서는 안 되며「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에 따른 순환골재 중 순환토사는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와함께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따르면, 개발행위를 할 경우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토록 돼 있으나 2미터 이상의 절토 · 성토가 수반되는 경우 관련 부서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제군은 연구센터 건립을 위한 목적의 대상 농지에 개발행위(성토)를 할 경우 농지전용 관련 부서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관련 부서에 사전 의제 협의를 통해 인 · 허가를 받고 성토를 해야 하며 성토 시 농지개량행위에 적합한 토사로 성토했어야 했다. 그런데 인제군은 연구센터 부지에 대한 농지개량행위를 위한 개발행위(성토) 시 농지전용 및 개발행위허가 관련 부서에 사전 협의 절차 없이 구두상으로 협의하고 농지개량행위에 적합한 토사로 성토했어야 하는데도 농지개량 농지개량행위가 가능한 토사로 판단한 인제군◓센터 청사 신축 부지와 덕산 · 부평 통합 상수도시설 확장공사장에서 나온 발파석과 토사 약 52,633㎥(토사 추정치)를 농업진흥지역인 연구센터 부지에 부적절하게 성토했다. 특히 강원도로부터 연구센터 조성을 위한 농지전용 협의를 진행 중 일부 농지개량행위에 적합하지 않은 토사로 불법 성토한 사실이 확인돼 농지 불법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및 원상회복 등 조치 요구를 통보받는 등 연구센터 조성을 추진하면서 면밀한 검토 없이 농지개량행위를 위한 성토를 위법하게 처리했다. 이에대해 인제군은「농지법」무지를 깊이 반성하며, 양식장 부지 성토시 본청내 농지부서와 구두협의만 하고 부적합하게 성토한 사실을 인정하며, 원상회복을 위한 설계중에 있으며, 조속히 원상회복을 하고 다시는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업무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강원특자도 감사위는 인제군수에게 관련자를 각각 경징계 및 훈계 처분하고 강원도에서 지적된 불법 전용 농지에 대해 원상회복 조치할 것을 통보했다. 아울러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할 것을 강도 높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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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8
  • 인제군,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제군이 업무추진비 집행을 소홀히 해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로부터 강도 높은 개선요구를 받았다. 2023년 8월4일 강원특자도 감사위에 따르면 인제군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등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1.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지방재정법」 제47조에 따르면, 세출 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의회사무기구의 장, 소속 행정기관의 장 및 하부 행정기관의 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사업 및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을 말한다고 돼 있다. 또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별표 1] ‘업무추진비 집행 대상 직무활동 범위’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 2], ‘세출 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 4. 업무추진비’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사업부서에서 시책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경비이므로 단순히 자치단체 내부 공무원에게만 집행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같은 규칙 [별표 1] 제6호에 규정된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지급하도록 돼 있으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 직제에 반영된 과 · 담당관실 · 팀 · 반 등과 형태를 유지하는 보조 기관의 기본운영경비로 사용해야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인제군은 소속 상근직원에게 설, 추석 명절에 의례적인 선물을 지급하는 등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은 기관 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해야 한다. 그런데 인제군은 소속 상근직원에게 설, 추석 명절에 의례적인 선물을 구입 및 지급하면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해야 할 22건, 총 1천8백11만5천원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부적정하게 집행했다. 2. 신용카드 사용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①법정 공휴일 및 토 ・ 일요일② 관련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관련 근무지란 시도의 경우 해당 시도, 시군구의 경우 해당 시군구와 그 경계를 접한 인접 시군구를 말함) ③비정상시간대(23시~다음날 6시) ④사용자의 자택근처 ⑤주류판매를 주 목적으로 하는 업종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으나,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출장명령서 등)를 제출한 경우 사용할 수 있다고 돼 있으며, 증빙자료 작성 시 일시, 장소, 목적, 집행대상, 구체적인 업무 내용과 사유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돼 있다. 또 같은 훈령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용 시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물품 및 재화의 생산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대상, 집행금액 등에 대한 의사결정(품의)을 한 이후에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때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따라 집행했어야 한다. 그런데 인제군은 법정 공휴일 및 토 · 일요일에 업무 추진비등을 사용하면서 출장 명령을 득하지 않거나 사전 품의 없이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등 7건, 총 92만3천원의 지출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강원특자도 감사위는 인제군수에게 업무추진비 집행 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 등을 준수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했다.
    • 종합
    • 정치/행정
    2023-08-08
  • 강원특자도, 소양호 녹조확산 방지대책 추진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가 원주지방환경청, 한국수자원공사, 양구군, 인제군 등 5개 기관 공동으로 조류 방제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8월7일 도에 따르면 조류 제거 및 확산 방지에 있어 수면에서의 작업이 광범위하게 요구됨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방제 대책을 수립하고 필요 사항을 각 기관에 요청하면 기관별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또 한국수자원공사를 중심으로, 조류 제거선, 중장비, 제거인력 등을 투입해 조류 제거작업을 추진했으며 확산 방지를 위한 3차 차단막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양구대교 상류 4차 차단막 설치를 준비 중이다. 특히 정체 수역의 물순환 개선을 위해 춘천시와 인제군에서 행정선을 투입해 운영하고, 환경부(원주지방환경청)에서 오일펜스(80m), 롤형흡착포와 오일붐을,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선박 1척과 오일펜스(280m)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 이와함께 도보건환경연구원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지속적인 수질 조사를 통해 조류확산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이에 따른 추가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도 수질보전과 관계자는 “기상 여건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각 기관과 협력해 작업자들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효과적인 조류 방제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 종합
    • 정치/행정
    2023-08-08
  • 춘천시,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추진 소홀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춘천시가 한부모 가족지원사업 추진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나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로부터 개선요구를 받았다. 2023년 8월4일 강원특자도 감사위에 따르면 춘천시는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한부모가족 급여 지원 등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1.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부적정 지급 급여 미환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및 제12조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하며 모 또는 부란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하고 한부모가족에게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 등을 지원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같은 법 제12조의4 및 제25조의2에 따르면 지원대상자의 복지 급여 사유가 변경되거나 상실된 경우 복지 급여를 변경 또는 지급 중지해야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복지 급여를받게 한 경우 복지 급여를 지급한 지원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할 금액은 부정수급자에게 통지하여 징수하고, 부정수급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에 따르면 부정수급이란 신규로 발생한 소득을 성실 신고하지 않거나 취업 ․ 재산취득과 혼인 등 가구원 변동에 대해 미 신고한 경우를 포함하며 부정수급 비용에 대해 급여중지, 부정수급자확인, 조치계획 수립, 보장비용 징수 결정, 보장비용 납부 통지, 납부독촉, 체납처분, 결손처분, 징수 등의 절차로 처리하되 여성가족부에서 2016년부터 혼인 변동에 따른 자격정비 명단을 연 4회 지자체에 통보해오고 있다. 따라서 춘천시는 여성가족부로부터 통보받은 자격정비 명단, 행복e음 변동 통보자료 및 수급자의 신고 등에 대해 변동 사유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자격 · 급여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그런데 춘천시는 도청 여성청소년가족과로부터 혼인으로 인한 자격정비 대상 명단을 통보받았으나 ○○○ 외 2명에게 80만원을 과오 지급한 사실을 감사기간 중 인지했음에도 2023년 3월24일 감사일 현재까지 환수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업무를 소홀히 했다. 2. 후원금 사용 부적정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조, 제41조의7 및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의 재무 ‧ 회계는 그 설립 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해야 한다. 또한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의 수입 ‧ 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하고, 후원금은 후원자가 지정한 용도 외로 사용하지 못하며, 후원자가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후원금(이하 ‘비지정후원금’)은 법인 운영비 및 시설 운영비로 사용하되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토지, 건물 등 구입), 잡지출 등의 항목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또 같은 규칙 제8조 및 10조에서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해야 하고, 세입 ․ 세출 예산은 법인 이사회의 의결 및 시설별 운영위원회에의 보고를 거쳐 확정하며 세입 ․ 세출 예산을 편성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 예산 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법인회계 및 시설 회계는 각각 법인과 시설 운영을 위해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하며 법인과 시설의 상호 운영 지원을 위해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법인에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규칙 별표 1과 2」의 법인회계 세입 ․ 세출예산과목 중 전입금과 전출금으로 각각 수입 · 지출해야 하고, 시설에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규칙 별표 3과 4」의 시설회계 세입 ․ 세출예산 과목중 전입금과 전출금으로 각각 관리해야 한다. 그런데 춘천시는 비 지정 후원금을 집행하면서 사용 불가 용도인 기관운영비로 4건 14만6천원을 사용했고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법인에서 시설로 파견된 직원의 국민연금 · 건강보험, 추석명절 휴가비 등이 시설후원금 회계에서 지출돼 법인회계와 시설회계 간 전입․전출 예산을 명확한 구분없이 사용했는데도 시정 요구를 하지 않는 등 지도 ․ 감독을 소홀히 했다. 3.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및 호봉 획정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획정 및 승급 시 군 복무 및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은 100%, 유사경력(물리치료사, 간호사, 영양사, 조리사, 유사 사회복지기관 근무 경력 등)은 80%의 환산율을 적용해 경력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고, 사회복지시설은 종사자의 채용 또는 퇴사자가 있는 경우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자체에 임면 사항을 보고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시장 · 군수는 사회복지시설로부터 종사자의 임면 보고를 받은 후 경력 인정과 호봉 획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경력 인정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시정하도록 지도 · 감독해야 한다. 그런데 춘천시는 ◎◎◎의집 상담원의 강원도 미혼모부거점기관 근무 경력)(3년8월, 80%)을 인정해 최초 호봉을 6호봉으로 획정했어야 하나 100%로 인정해 7호봉으로 획정 후 11만원의 급여를 과다 지급했는데도 시정 요구하지 않는 등 지도 ․ 감독을 소홀히 했다. 4. 마일리지 세입 조치 지도 · 감독 소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카드사용 인센티브(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는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연1회 이상 세입조치를 해야 한다. 이어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별도의 인센티브카드(포인트 카드 등)를 발급받아야 할 경우 지출원 책임하에 발급해 인센티브를 관리하고, 카드사나 금융기관 외에 대형할인점, 문구점 등에서 구매금액에 따라 적립해 주는 인센티브로서 세입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사무용품 등의 구매나 불우이웃 돕기 등 행정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와함께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에 사회복지시설의 1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며 시설의 장은 예산 성립후에 생긴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예산의 편성 및 결정 절차에 준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 확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또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시설운영비 지출 원칙에 따르면 시설 운영비지출을 보조금 전용카드 등으로 집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포인트 또는 마일리지 등은 다시 시설운영에 사용하도록 조치(개인적으로 사용 금지)하고 보조금 전용카드에서 발생한 포인트 등은 보조금에서 파생된 수익이므로 해당 보조금의 용도와 부합되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춘천시는 연 1회 이상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에 따른 포인트 적립현황을 확인하고 시설 세입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지도 · 감독해야 했다. 그런데 춘천시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에서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면서 발생한 마트 적립금에 대해 세입 처리하지 않았으며, 이에 2023년 강원도의 춘천시 종합감사기간에 2020년 5월부터 적립된 ◎◎◎ 마트 적립금액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자 마트 적립금이 2023년 3월24일 감사일 현재에 이르러서야 전(前) 시설장의 명의로 적립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등 한부모 가족복지시설에 대한 지도 · 감독을 소홀히 했다. 강원특자도 감사위는 춘천시장에게 ①혼인 등 자격 변동에 따라 기준에 맞지 않는 대상자에게 부적정하게 지급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800천원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 호봉 획정오류로 인한 과지급금 11만원을 즉시 회수하고 ②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용도 외 사용한 비 지정 후원금 3백62만9천원을 해당 시설 후원금 전용 통장으로 여입 조치할 것을 통보했다. 아울러 앞으로 한부모가족사업 추진 시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해 운영되도록 지도 ·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주의 조치했다.
    • 종합
    • 정치/행정
    2023-08-06
  • 춘천시, 민방위 업무 소홀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춘천시가 민방위 업무를 소홀히 해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1. 지역민방위협의회 심의 미 이행 2023년 8월4일 강원특자도감사위는 춘천시는 지역민방위협의회 심의 미 이행 「민방위기본법」 제7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3조에 따르면, 민방위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지역민방위협의회로서 시장 ․ 군수소속인 시군민방위협의회(이하 시군협의회)와 읍면동장 소속인 읍면민방위협의회(이하 읍면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또 시장 ․ 군수는 소관 민방위 업무에 관한 민방위 집행계획을 작성해 시군협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그런데 춘천시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민방위 집행계획을 수립하면서 단 한 차례도 시군협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했다. 2. 민방위 교육훈련 유예 ․ 면제처리 부적정 「민방위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집행 중에 있는 사람, 3개월 이상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 중인 사람, 면제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사람 등이 교육 훈련을 유예 ․ 면제받으려면 소속 민방위대장을 거쳐 관할 읍면동장(직장 민방위대원과 기술지원대원은 시장 ․ 군수, 이하 교육훈련 면제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르면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3항의 해당자가 교육훈련을 유예 ․ 면제받으려는 때 증명서류를 갖춰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라 교육 훈련 유예 ․ 면제신청을 해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거나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못한 경우 읍면동장이 해당기관에 사실 확인절차를 거친 후 유예 ․ 면제처리해야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춘천시는 민방위 교육훈련 유예 ․ 면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유예 ․ 면제사유에 따른 증명서류를 확인해 유예 ․ 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못한 경우 해당 기관에 사실을 확인하거나 신청 서식에 따른 사전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해당 사실을 확인 후 처리하는 등 해당 증명사본 등의 증빙서류를 징구하고 보관해야 했다. 그런데 춘천시(면행정복지센터외 8개 면 ․ 동행정복지센터)는 84명에 대해 해외 출국, 헌혈 등의 사유로 교육 훈련 유예 ․ 면제 처리하면서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징구 및 보관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 민방위 교육훈련 유예 ․ 면제처리 업무를 소홀히 했다. 3. 민방위대 검열 소홀 시장 ‧ 군수는 「민방위기본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민방위대 검열규정」에 따라 지역민방위대와 직장 민방위대의 편성, 교육 훈련 및 시설 ․ 장비 현황 등에 대해 정기 검열을 실시할 수 있고, 매년 2월 15일까지 검열의 목적, 대상, 방법, 시기 등을 포함한 검열계획을 수립해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년 4월말까지 검열을 실시해 검열 결과 위법 ․ 부당한 처리사항에 대해 피 검열 기관의 장 또는 관계 민방위대장에게 개선 또는 시정을 명해야 하고, 검열 종료 후 2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따라서 춘천시는 매년 지역민방위대와 직장민방위대의 편성, 교육훈련 및 시설 ․ 장비의 운영 등에 관한 정기검열 계획을 법령에서 정하는 기한내 수립 ․ 실시해 위법 ․ 부당한 사항을 개선하고 검열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했다. 그런데 춘천시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지역 및 직장민방위대에 대한 정기검열 계획을 매년 2월 15일까지 수립해야 함에도 법정기한을 짧게는 52일부터 길게는 93일을 초과해 수립하는 등 민방위대 검열 업무를 소홀히 했다. 강원특자도 감사위는 춘천시장에게 「민방위기본법」 에 따라 지역민방위협의회 심의사항에 대한 심의를 받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앞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민방위 교육 훈련 면제처리 증빙서류 징구 및 보관, 민방위대 검열 업무 등 민방위 업무를 철저히 하며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등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 종합
    • 정치/행정
    2023-08-06
  • 춘천시, 인사운영 부적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인사 운영을 부적정하게 한 춘천시에 강도 높은 개선요구를 했다. 2023년 8월4일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에 따르면 춘천시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평정 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 구성・운영, 소속 공무원에 대한 승진임용, 근무성적평정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1. 근무성적평정 부적정 가. 자격증 가산점 평정 소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5급 이하 공무원 ‧ 연구사 및 지도사가 자격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가자격증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인자격증 중 담당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해 지정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2조 제2항에 따라 가산점을 줄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 소지를 의무화하는 특수직급의 신규 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해 임용된 사람의 해당 자격증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춘천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16조 관련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의 응시 요건으로 각 특수직렬의 직급별로 필요한 자격증을 소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 전산, 간호, 의료기술, 지적 직렬의 경우 각각 신규 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시행일(최종시험 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사회복지사, 정보처리기사, 간호사, 지적기사, 방사선사 등의 자격증에 대해서는 가산점 평정을 해서는 안된다. 그런데 춘천시는 자격증 소지를 의무화한 직렬로 임용시험 이전에 취득한 자격증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부여할 수 없음에도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채용 이후 추가로 취득한 자격증에 대해 가산점을 부과하지 않는 등 총 53명에게 가산점을 3.0점부터 0.5점까지 과다 반영하거나 2.5점부터 0.5점까지 미반영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했다. 나. 동일 평정단위 서열명부 순위 변경 부적정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8조, 제9조에 따르면 평정자는 확인자와 협의한 후 평정을 실시해야 하며 평정 결과를 종합해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작성해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기초로 평정대상 공무원의 순위와 평정점을 심사 · 결정하되 평정 단위별 순위명부는 변경할 수 없다고 돼 있다. 그런데 춘천시는 2020년 상반기 각 부서장으로부터 개인별 근무성적평정서 및 평정단위 서열명부를 제출받아 평정 대상 공무원의 전체 서열명부를 작성하면서 각 평정 단위별 서열명부, 평정 단위별 업무 비중 등을 감안해 전 평정대상 공무원을 상대 평가해 그 순위를 조정하되 동일 평정단위에 속하는 평정 단위별 서열명부 순위를 변경할 수 없는데도 2개 평정단위 5명에 대해 서열명부 순위를 변경했다. 2. 다면평가 운영 부적정 「지방공무원법」 제38조 및 제39조에서 계급 간의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하며, 임용권자는 이러한 실증에 따라 직급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한다고 돼 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의 4에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능력개발 등을 위해 해당 공무원의 상급 또는 상위공무원, 동료, 하급, 하위공무원 및 민원인 등에 의한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다면평가의 결과(총점 및 분야별 평가점수 한정)는 해당 공무원에게 공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직위의 직무요건과 공무원의 인적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속 공무원을 적재적소에 임용해야 하며 제8조의 4에 따라 다면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임용에 반영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또 「춘천시 공무원 인사규칙」 제35조에 따르면 다면평가 결과는 승진, 보직 관리, 역량개발, 교육 훈련 등 각종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춘천시는 2021년부터 매년 정기 인사(6월과 12월) 전 ① 4 · 5급 승진 배수 범위 내의 자, ② 6급 무보직자를 대상으로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다면평가 결과 ① 4·5급의 경우 하위 20%, ② 6급 무 보직자의 경우 평가자 50% 이상이 평가항목 중 60% 이상 ‘미흡’ 이하에 상 · 하반기 2회 연속해 해당할 경우 승진심사에서 배제하도록 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다면 평가제도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의4에 따른 다면평가의 근본 목적은 “능력개발 등”을 위한 것이며, 「지방공무원법」 에서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실증에 따라 최대한 객관적으로 이뤄져야 함을 정하고 있으므로, 다면 평가결과를 “임용”에 반영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관련 법이 정한 승진임용의 대 원칙의 테두리 내에서 참작될 수 있을 뿐이다. 또 관련 법에 따라 공무원의 승진임용과 관련한 요소는 객관적 · 합리적이고 구체적으로 특정 가능하며 사후적으로 검증 가능한 내용으로 반영돼야 하므로, 다면평가는 승진임용 판단에 대한 “보완자료”로서의 기능으로 활용해야 하며 그 평가결과가 실질적으로 승진임용의 결격 요건으로 고려되는 등 오로지 다면평가의 결과만을 근거로 승진임용의 당락 여부를 결정하게 되면 안된다. 그러나 춘천시는 다면평가에서 연속 2회 하위 20%에 속한 승진대상자에 대해 인사위원회의 승진심사 시 심의에서 배제하도록 한 결과, ‘0급 ○○○’은 승진후보자 3위였음에도 승진 인원 3명을 심사하는 2021년 12월27일 승진심의에서 배제돼 승진임용에 탈락됐고 ‘0급 ○○○’은 승진후보자 1위였음에도 승진대상 각각 1명을 대상으로 하는 승진심의(2021. 12. 27.과 2022. 12. 28.)에서 2차례 모두 배제되는 등 다면평가 결과만을 사유로 정당한 승진 심의조차 받지 못했으며 2023년 3월24일 감사일 현재까지 승진 임용되지 못했다. 3. 직렬 불부합 임용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5,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해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해야 하고,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의 전공 분야, 훈련 ‧ 근무경력, 전문성 및 적성 등을 고려해 하나의 직급이나 직위에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시행규칙 등 시행 규정에 행정기구와 소속 행정기관의 설치, 시 본청의 실과장 및 소속 기관의 장의 직급, 부서별 담당의 명칭 및 직급 ‧ 직렬 등을 규정하고 있고, 「춘천시 공무원 정원 규칙」에는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 ‧ 직렬별 정원을, 「춘천시공무원 정원배정 규정」에 정원관리 기관별 보좌 ‧ 보조기관에 두는 직급별 정원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직위 ‧ 직급 ‧ 직렬에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춘천시는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렬과 부합하지 않게 소속 공무원을 임용했다. 4. 징계의결 요구된 직원의 휴직 처리 부적정 「징계업무 편람」 에 따르면 인사위원회에 회부 중인 공무원이 휴직원을 제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선 심사해 징계 등이 의결되기 전에 휴직시키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춘천시는 2021년 7월6일 징계 의결 요구된 소속직원이 2021년 7월22일 휴직원을 제출하자 강원도인사위원회에 징계 의결 회부된 사항에대해 확인 없이 그대로 휴직을 승인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처리했다. 특히 춘천시 AC은 조직평가팀에서 2020년 상반기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3회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하면서 특수직렬 가산점을 81회 과다 또는 과소 부여했으며 2020년 상반기 근무성적 평정시 5명에 대해 동일 평정단위 서열명부 순위를 최종명부에서 변경했다. 또 춘천시청 AD는 조직평가팀에서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 하반기까지 3회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면서 특수직렬 가산점을 57회 과다 또는 과소 부여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해 강원도 감사 규칙」 제29조 제2항의 훈계 대상에 해당한다고 감사위는 평가했다. 이에대해 춘천시는 인사운영 기본계획 중에 다면평가 관련 내용(4,5급 승진대상자 중 2회 연속 하위 20%에 해당하는 경우 승진 제외)을 소속 직원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매년 소속 직원들에게 공지하고 있고, 승진 관련 인사위원회 심의 시 승진 후보자 명부 비고란에 다면평가 결과(하위20%)를 표시해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승진 심의될 수 있도록 인사위원회 참고자료로 제공했으며 승진 인사위원회 심의자료인 승진후보자 명부는 해당 직급의 경력, 근무성적, 부서장 평가 등을 바탕으로 나온 결과이고, 다면평가 자료는 동일부서에서 근무를 같이한 상 · 하급자 및 동료의 다각적 평가결과로 인사위원회 심의시 명부 보완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므로 다면평가 결과만으로 인사위원회 승진 심의에서 배제된 것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당시 승진심의 인사위원회 회의록 발췌에 따르면 간사가 인사심의위원에게 해당 후보자가 다면평가 하위 20%에 2회 이상 포함됐음을 고지하고 이를 심의에 참고하는 것이 아니라 “배제”할 것을 언급했음이 확인돼 다면평가 자료를 승진후보자 명부의 보완자료로 활용했다는 의견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다만 춘천시는 2023년 인사운영 기본계획에서 다면평가 운영 부적정에 대한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 2022년 11월 다면평가 관련 직원 설문조사를 재 실시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방법(2회 연속 하위 20%, 평균점수 80점 미만 해당)을 추가해 제도적 개선을 했으며 향후 소속 공무원에 대한 ‘능력개발’이라는 다면평가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강원특자도감사위는 춘천시장에게 관련자를 훈계 처분하고 기 처리된 [징계대장의 입력사항을 확인하고 승진제한 종료일 등을 바르게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①앞으로 근무성적평정(자격증에 대한 가산점 반영, 동일 평정단위 서열의 변경 불가 등)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통보했다. 여기에다 ②다면평가의 결과는 승진심의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다면평가의 결과만으로 승진심의에서 배제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③「춘천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직급 ・ 직렬별 정원과 부합되도록 인사를 운영하며 ④휴직 신청을 받은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 회부된 사실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징계 의결 전 휴직을 승인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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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5
  • 박기영 강원특자도의회 위원장, 피서철 안전대책 만전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박기영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장(춘천3)은 2023년 7월25일 강원특별자치도양양군 계곡에서 가족과 물놀이 하던 3세 유아가 물에 휩쓸려 실종된 지 사흘만에 숨진 채 발견되고, 고성 · 강릉지역 해수욕장 인근에서 고무 튜브를 타고 표류 중인 피서객 10명이 해경에 구조되는 등 전국적으로 수난사고가 급증하는 7~8월을 맞아 피서철 안전대책을 관계기관과 강원특별자치도민에게 특별히 당부했다. 박 위원장은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3년간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발생한 수난사고 구조 건수는 총 2,371건이며, 매년 피서철 7~8월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8월에 961건으로 전체 건수의 4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7월 391건과 9월 289건에 집중되고 있어 전체 수난사고의 70% 정도가 여름철에 집중돼 있다”고 밝혔다. 특히 “2022년 수난사고 구조 건수가 978건으로, 2021년에 비해 168%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올여름 기상예측에 따르면 엘니뇨 현상이 2023년에 다시 발생해 역사상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된 2016년보다 더 무더울 것”이라며 피력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 본격적으로 벗어나는 시점과 맞물려 강과 해변을 찾는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특히 피서지가 집중된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실과 소방본부, 그리고 18개 시군에 선제적인 안전대책 수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대해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는 “경포해수욕장 등 18개 장소에서 '119시민수상구조대'를 8월말까지 본격적으로 운영하면서 피서객이 많이 찾는 해수욕장과 하천과 강 등지에서 활동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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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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