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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 개최시기 변경 조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재)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위원장 김진태 이하 조직위)는 2023년 5월4일부터 고성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강원세계산림엑스포(이하 산림엑스포)를 약 4개월 연기한 9월22일부터 10월22일까지 31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당지역은 매년 봄철에 대형 산불 위험과 국지적 강풍인 ‘양간지풍’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 당장 올해 대형산불 증가로 산불조심 기간이 5월15일에서 6월19일까지 연장한 사례가 있다. 또 최근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김용복)에서도 봄철 시기 리스크가 있고, 단풍객과 지역축제 연계성 등을 감안해 산림엑스포 개최시기를 가을철로 조정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조직위는 많은 관광객이 몰릴 산림엑스포에서 안전문제를 고려했으며 개최지역 4개 시군, 산림청 등의 의견을 들어 2022년 11월18일 이사회를 통해 산림엑스포를 2023년 9월로 연기하는 것을 최종 결정했다. 김동일 상임부위원장은 ”산림엑스포 현장 관람객의 안전 등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한 것” 이라며 “2023년 9월로 행사가 연기된 만큼 고성-속초-인제-양양의 다양한 가을축제와 연계해 지역의 매력을 더욱 알리면서, 차별화된 다양한 경험을 선사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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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1
  • 강원병무청, 병역지정업체 ㈜웰코스 산업현장 방문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은 2022년 11월18일(금) 춘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 ㈜웰코스를 방문해 생산개발본부장을 면담하고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을 적극 채용하고 있는 업체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들을 격려하고자 마련했다. ㈜웰코스는 국내 유명한 자연주의 화장품 생산업체(대표 브랜드 ‘과일나라’‘후르디아’)로 2014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됐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5명을 포함해 총 20명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켰다. 김동욱 청장은 이날 업체 본부장과의 환담에서 산업기능요원들의 권익보호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작업중 사고와 관련, 안전관리에 특히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또 환담 후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국가산업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은 “현재 강원영서지역에서 90여개 병역지정업체에서 280여명의 산업기능요원이 근무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정업체 방문을 확대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산업지원 제도의 발전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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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9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식품 수출물류비 추가 지원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2022년 글로벌 인플레이션 심화, 원자재 가격 상승 및 환율 변동성 확대 등에 따라 농식품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출물류비를 추가 지원한다. aT 강원지역본부(본부장 조규선)에 따르면 11월3일부터 12월31일까지 선적된 수출 건에 대해 추가 지원하며, 품목은 수출물류비 지원 전 품목이다. 추가지원은 기본으로 지원하는 표준물류비 5%에 신선식품 10%, 가공식품 5%를 추가 지원하며, 중점품목인 김치, 딸기, 감귤, 단감, 화훼류, 새송이버섯, 팽이버섯, 채소종자, 쌀, 토마토, 배, 포도, 파프리카에 대해서는 15%를 추가 지원한다. 또 aT 전용선복과 전용항공기를 이용해 수출 시 표준물류비의 5%를 추가 지원한다. 수출물류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aT 강원지역본부(☎ 033-920-1544)와 수출지원시스템(atess.at.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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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7
  • 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제83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이 2022년 11월17일 춘천시보훈회관 대회의실에서 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주관으로 개최됐다. 강원서부보훈지청(지청장 이희정)에 따르면 이날 개최된 기념식은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의 희생과 독립정신을 기억하며, 선열들의 위훈을 기리기 위해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된 11월17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희정 강원서부보훈지청장은 “수많은 선열들의 피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그분들의 거룩한 정신을 계승하며, 오늘의 우리도 그 정신을 본받아 선열들처럼 한마음 한 뜻으로 희망찬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에서 강제로 국유림화된 토지반환 운동에 참여해 체포된 고 박승렬 선생의 자녀에게 대통령 표창을 전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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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7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음식점 정책자금 융자지원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가 2022년 고금리로 신음하는 국내 외식 사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출기간 1년 동안 대출액만큼 국산 식재료를 구매하는 조건으로 ‘외식업체육성자금’을 융자한다. 금리는 고정금리(1.5~2%) 또는 변동금리(현재 1.54%~2.54%)로 지원하며,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서울보증보험(주)과 협력해 개인 신용등급을 충족하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소액 보증보험증권을 활용해 신청 접수순으로 신속하게 융자 지원한다. 자금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과 신청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정책자금종합지원시스템(www.atbid.co.kr/atfn)’의 고객지원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기한은 오는 11월22일(화)까지이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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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6
  • 인구보건복지협회, ‘로컬, 내일’ 강원도편 성료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김창순)는 2022년 11월16일 강원 CBS 공개홀에서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강원도 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주최하고 강원도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 강원도가 봉착하고 있는 인구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 매력을 발굴해 인구 구조변화에 대응하고자 마련했다. 특히 이날 행사는 강원도청 박유남 도민소통 특별보좌관의 사회로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 강원도청 조정미 지역소멸대응팀장,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왁싱’ 조유진 로컬크리에이터, 메타버스 스타트업 ‘더 픽트’ 전창대 대표, 농업회사법인 ‘팀파머스’ 민병현 대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 전문 기업 ‘임팩시스’ 신승렬 대표 등 6명이 패널로 참석, 강원도의 인구문제와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매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에 제1토크 ‘강원도, 인구문제를 말하다’ 에서 전창대 대표는 사업체의 외부 청년인력 유입 사례를 들며 “지역인재가 비수도권에서 일자리를 찾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주거 지원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조정미 팀장은 “강원도는 청년인구 유출로 지역 활력이 둔화하는 것에 대응하고자 2022년 신규과제로 청년 월세 특별지원 등 7개의 청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청년 유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더 나은 청년 시책을 발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강원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정착스토리를 다룬 제2토크 ‘강원도로 오시래요’ 에서 강원도에서 창업해 10여년 동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신승렬 대표, 춘천에 정착해 경관농업을 하고 있는 민병현 대표, 양구에서 군 전역 후 유튜브를 통해 강원도 곳곳을 홍보하고 있는 조유진 로컬 크리에이터의 이야기가 펼쳐졌다. 아울러 6명의 패널 모두 강원도는 산림과 바다가 공존하고 있고, 특화된 관광자원과 문화자원을 가졌기에 본인이 의지를 갖고 도전한다면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은 “지난 8월31일 전북에서 시작한 2022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이 경남, 경북을 거쳐 오늘 강원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역에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내일(my job)을 찾고, 지역과 함께 내일(tomorrow)을 찾아가는 강원도의 청년들을 볼 때 강원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며,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앞으로도 지역의 매력을 찾고 지역 정착 스토리를 많은 분들께 알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강원도 편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으로 시청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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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2-11-16

실시간 종합 기사

  • 더민주당 강원도당, 재보궐선거 춘천시의원 예비후보자 검증신청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위원장 최경순)가 2019년 12월19일 오전 ‘제1차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의’를 열고, 2020년 4월15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의 ‘춘천시의원 예비후보자 검증신청 공모실시’를 의결했다. 공모대상은 춘천시 사선거구 춘천시의원이며, 공모기간은 12월20(금)-23(월)-24(화)일 3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방문접수만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 및 제출서류는 붙임과 같다. ❍ 공모대상 - 춘천시의원 사선거구 ※ 군의원 출마자는 2월 2일 예비후보등록임으로 추후 접수 ❍ 신청기간 - 2019. 12. 20(금), 23(월), 24(화) 3일간 / 09:00~18:00까지 ❍ 신청자격 - 당헌 제6조 제1항 1호에 의거하여 신청일 현재 권리당원인 자에 한함 ※ 신청일 현재 당적이 없는 후보자는 입당원서 제출로 갈음함 ❍ 신청방법 - 서류 접수방법 : 방문제출 - 서류 제출처 :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 사무실 주소 : 강원도 춘천시 경춘로 2354 대일빌딩 5층 - 문의 : 033-242-7300 ※ 위임하여 제출 시 위임장 및 후보인감증명 지참 ❍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비 납부 - 납부금액 : 20만원(이십만원) - 납부계좌 : 농협 203-01-531496 (예금주 :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 접수비는 특별당비로 귀속되며 반환하지 않음 ❍ 등록서류 1. 예비후보자추천신청서 [별첨양식] 2. 서약서 - 서류1항목) 서약서 [별첨양식] - 서류2항목) 타당당적말소 서약서 [별첨양식] 3. 의정활동 계획서 또는 메니페스토실천계획서 [자유양식] 4. 주민등록등본 [발급처-주민센터]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처-주민센터] 5. 당적증명서 [발급처-강원도당] 6. 당비납부확인서 [발급처-강원도당] ※ 최근 2년간 직책 및 일반 당비납부 내역 (직책이 겹칠 경우 더 높은 금액의 당비만 납부) 7. 개인별기록카드 [별첨양식] 8. 본인소개서 [별첨양식] 9. 예비후보자등록신청비 납부 증명서 1부 [발급처-강원도당] 10. 최종학력증명서 [발급처-해당기관] 11. 병적증명서 [발급처-병무청] 12. 범죄경력조회서(공직후보자용) [발급처-경찰서] 13. 칼라명함판 사진 2매 (서류 붙임) 14. 그 밖에 심사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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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19
  • 강원제대군인지원센터, 5년 이상 복무대상 취업워크숍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가보훈처 강원제대군인지원센터(센터장 배미숙)가 2019년 12월18일 강원센터 교육장에서 5년 이상 복무한 제대(예정)군인을 대상으로 취업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취업워크숍은 제대군인지원제도 알아보기를 시작으로 채용정보 분석 및 vnet 활용, 직업선호도 검사를 통한 나의 장점 찾기, 나의 상담사와 취업 컨설팅, 입사지원서를 중심으로 한 취업희망직무 구직전략 순으로 진행해 제대군인의 전직준비 및 구직에 필요한 내용들을 상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 큰 호응을 얻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또는 강원제대군인지원센터(☎033-251-5009)로 문의하며 된다. 김 진 강원제대군인지원센터 담당자는 “국가보훈처 강원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는 매월 제대군인의 취업에 도움이 되는 맞춤프로그램으로 워크숍을 개최해 제대군인의 전직지원에 도움을 준다”고 전했다.
    • 종합
    • 경제
    2019-12-19
  • aT, 농식품 수출 이끌 청년인재 100여명 양성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가 2019년 12월1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지난 11월말까지 수출시장다변화 대상 9개국에서 활동한 ‘농식품 청년해외개척단’(아프로, AFLO: Agrifood Frontier Leader Organization)의 수료식 및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수료식은 청년해외개척단 7-8기에 소속된 41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외 수출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며 거둔 수출성공사례를 현지 시장정보와 함께 생생하게 전했다. 또 해외파견에서 체득한 실무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취창업 역량강화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7-8기 청년해외개척단 최우수 단원으로 선정된 말레이시아 이준모 학생은 “청년해외개척단은 학교를 벗어나 현장경험을 쌓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무대에서 현지진출 한국기업을 돕는 농식품 무역전문가가 되겠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2919년 aT는 해외 10개국에 총 100여명의 한국 청년을 현지에 파견했다. 해외 수출을 목표로 하는 국내 농식품 수출기업과 청년개척단은 1대 1로 매칭해 ▲신규 바이어 발굴 ▲유통매장 연계 홍보행사 ▲유망품목 정보조사 ▲SNS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총 25개사가 수출의 첫 삽을 뜨는 성과를 이뤄내기도 했다. 이에 2020년은 올해보다 20여명이 늘어난 총 120여명의 단원을 몽골, 카자흐스탄, 말레이시아 등 해외 각지로 한국 농식품을 전하기 위해 파견한다. 아울러 해외시장개척에 관심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가 가능하며, 현지 숙소를 포함한 체제비와 왕복항공권 등 파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aT 이병호 사장(사진 두번째줄 가운데)은 “농식품 청년해외개척단을 통해 많은 청년들은 현장경험과 역량발휘의 기회를 얻고, 농식품 수출기업은 신시장 판로를 개척해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열정이 농식품 수출에 큰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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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2019-12-18
  • 강원도, 공유재산 공제가입 등 업무 소홀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청이 공유재산 공제가입 등 업무를 소홀히 해 도감사위원회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최근 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강원도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및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총괄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공유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부서에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재산관리관)을 지정하고 있다. ◆ 공유재산 공제가입 업무 부적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물이나 선박, 공유재산 대장에 기록된 가격이 1억원 이상인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기계 및 기구 등의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에따라 강원도는 매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등에서 관리-사용하고 있는 공용시설에 대해 공제가입 신청을 받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일괄가입하고 있으며, 감사기간중(2019. 9. 17.~9. 27.)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19년에 1,093건 8억9천4백52만8천원을 공제회비로 납부했다. 이와관련 공유재산 공제가입의 적정성을 확인하고자 2019년 공유재산 공제가입 자료를 표본 추출해 조사한 결과, 공제가입이 불필요한 중복가입 4건, 소유권 이전 5건, 부존재 1건 등 총 10건에 대해 공제에 가입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약 4백37만5천원의 예산을 과다 집행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 공유재산 등기 자료관리 소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조, 제44조,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르면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기부채납을 받으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공유재산의 대장은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에따라 강원도청 총괄재산관리관,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을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등록해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등기여부와 등기번호를 입력해 관리될 수 있는 기능이 있음에도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등록된 토지 및 건물 54,761건중 5,041건(미입력 118건 포함)이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상 미등기 자료로 관리되고 있어 사실상 공부상 등기가 완료돼 권리 보전 조치가 됐는지를 확인하려면 개별 공유재산에 대한 건별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해야 하는 등 시스템에서의 자료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서 관리되고 있는 공유재산 현황자료를 엑셀 다운로드를 할 경우 등기관련 항목은 추출되지 않고 있어 5800운영지원단에 서비스 요청으로 자료를 제공받는 번거로움이 발생돼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공유재산에 대한 권리보전 조치 사항 등이 정확히 관리되지 않을 경우 공유재산 관련 각종 통계자료가 부정확하게 작성될 우려가 있으며,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게 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도감사위원회는 강원도지사에게 공유재산관리시스템상 미등기로 관리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해 관련 자료 등을 확인-정리해 권리보전 조치 사항 등이 정확하게 관리되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공유재산에 대한 손해보전조치(공제가입 등)시 건물의 멸실 여부 등을 정확히 확인해 불필요하게 공제가입이 돼 예산을 과다 집행하는 등의 사례가 없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했다.
    • 종합
    • 정치/행정
    2019-12-18
  • 강원도,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 소홀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청이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도감사위원회로부터 받았다. 최근 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제3항,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8조에 따르면 재산관리관은 매년 1회 이상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해 재산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 - 유지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돼 있다. 또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할 경우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전대 또는 권리처분, 허가나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원상변경,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등에 대한 사항을 조사해야 하고,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해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를 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재산관리부서인 총괄재산관리관, 재산관리관에서 매년 공유재산 실태를 정확히 조사하고, 조사결과 확인된 사항에 대해 후속조치를 철저히 해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강원도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해 각 부서별 재산관리관(실-과-사업소 등)에 통보하고, 각 재산관리관이 자체적으로 기간을 정해 관리중인 재산을 조사 후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또 시군에 위임된 일반재산의 경우 시군에서 자체 점검한 결과를 보고받거나 도청 재산관리관으로서 직접 점검을 실시했으며 각 부서별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행정재산에 대해 실-과-사업소에서 직접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그런데 총괄재산관리관은 일반재산 뿐만 아니라 각 부서별 관리하는 행정재산에 대해 제출된 조사결과를 확인해 점검이 부실하거나 시정이 필요하면 조치계획을 수립해 시정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하는데도 강원도는 각 부서별 행정재산에 대해 공유재산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결과만 확인하고 있어 공유재산 관리대장 누락, 무단 점-사용, 용도폐지 일반재산 후속조치 소홀 등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 ◆ 공유재산관리대장 누락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르면 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에 따라 소관 공유재산의 등기-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공유재산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증명서류를 첨부해 갖춰 놓아야 하며, 이 경우 공유재산의 대장은 전산 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리고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4항에서 도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 상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해 정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유재산에 대하여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 등 재산의 종류별로 각각 구분해 작성 관리하되, 소관재산이 실제와 다르지 않도록 정리해야 하며,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강원도 소유의 재산을 확인해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누락되지 않도록 처리해야 한다. 그런데 강원도는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했으면서도 총괄재산관리관으로서 각 재산관리관이 재산관리에 소홀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관리해 누락되는 재산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도 이에 대한 업무를 소홀히 처리함으로써 본 감사기간중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과 공유재산관리시스템을 비교한 결과 2,344필지의 강원도 소유 재산이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누락돼 강원도 재산가액에서 348억원 만큼 불일치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 공유재산 무단 점사용에 대한 관리 소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조, 제8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및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2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하며,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하는 경우 회계연도별로 산정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 합계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상금을 부과 징수하도록 돼 있다.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5항에 따르면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며, 무단점유 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런데 강원도는 매년 실시하는 공유재산 실태조사 등을 통해 공유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며, 공유재산이 무단으로 점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데도 강원도 소유의 공유재산에 대해 강원도 공간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표본으로 추출한 결과 공유재산 28필지에 대해 대부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 용도폐지된 공유재산관리 소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르면 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행정재산을 용도 폐지할 경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받은 후 용도폐지를 하고 일반재산을 관리하는 도청 재산관리관으로 이관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별도로 재산관리관을 지정해야 관리해야 한다. 그런데 행정재산 용도폐지와 관련,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일부 부서에서 재산관리관이 용도폐지 후 일반재산으로 변경하지 않거나 재산관리관 이관을 하지 않았거나 철거된 건물이 아직 공유재산 대장에 행정재산으로 돼 있는데도 대장 정리를 하지 않는 등 공유재산 업무를 소홀히 처리하고 있는데도 강원도는 총괄재산관리관으로서 최소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용도 폐지된 재산에 대해 실태조사 결과 등을 통해 각 재산관리관이 후속조치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관리해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 하중도 관광지 조성사업 부지내 용도폐지 후 매각을 위해 2016년 5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받은 공유재산을 살펴본 결과 용도폐지 및 매각된 259필지에 대해 용도폐지 후 일반재산 변경 여부, 재산관리관 지정-이관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도 사업추진부서 외에 다른 부서에 재산이 등록돼 있으며, 용도 폐지된 재산인데도 행정재산으로 돼 있는 등 재산관리를 소홀히 처리한 사실이 있다. ◆ 재산관리관 지정 등 소홀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3조에 따르면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도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 지정이나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따라서 공유재산의 관리정보 및 자료의 정확성 확보 등을 위해 공유재산 관리대장 정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총괄재산관리관은 상시적으로 재산관리관 지정-승인 등을 점검해 각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강원도는 총괄재산관리관으로서 조직개편후 재산관리관 이관 등의 여부, 시군 위임재산관리관 지정 여부 등에 대해 수시로 확인 및 관리해야 하는데도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있는 재산관리관 현황을 확인한 결과 196건에 대해 재산관리관 지정-승인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사실이 있다. 도감사위원회는 강원도지사에게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누락된 재산, 용도폐지 후 일반재산 변경 및 재산관리관 이관 미 조치 및 조직개편 등에 따른 재산관리관 변경 미 이행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 정리해 공유재산에 대한 기초자료 및 정보가 정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공유재산 무단 점사용에 대해 현황조사 등을 통해 관련 법령에 따라 28필지에 대한 변상금 8천3백82만2천원(추정액)을 무단점유자에게 부과 징수할 것을 촉구했다.
    • 종합
    • 정치/행정
    2019-12-18
  • 동해해경청-일본 해상보안청, 수색구조연합훈련 실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윤병두)이 2019년 12월19일 포항 구룡포 동방 한일 중간해역에서 일본 해상보안청 제8관구 해상보안본부와 한일 수색구조 연합훈련을 실시한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2007년 일본 해상보안청 제8관구와 협력약정을 체결한 이후 양국 경비함정 간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교류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훈련은 협력 약정 체결 이후 12번째로 실시한다. 이에따라 해양경찰 경비함정 1척과 헬기 1대, 일본 경비함정 1척과 항공기 1대가 참여해 한일 공해상에서 조난사고로 인한 해상표류자 발생상황을 가정해 실전과 같은 훈련을 실시한다. 이재두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경비안전과장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제 수색구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일본 해상보안청 제8관구와 더욱 긴밀한 협력체제를 유지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사진은 2018년 한일 수색구조 연합훈련 모습)
    • 종합
    • 사회
    2019-12-18
  • - 박충묵 화천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계장
    연초에 새 달력을 걸고 새해를 시작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연말이다. 연말이면 송년회, 성탄절, 졸업, 기말고사, 구세군의 종소리, 새해달력, 새해계획 등 저마다 생각나는 것이 있겠지만 선관위에 매어 있는 몸이라 정치자금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정치후원금 홍보 업무가 내년도 국회의원선거를 준비하는 바쁜 업무속에서 틈틈이 하게 되는 연말의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상당수의 국민들이 정치후원금에 대하여 거부감이 많은 편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민주정치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지비용이 필요하고 그 비용 중 필요한 부분이 바로 정치자금이다. 정치자금의 조성과 관련하여 선진 국가에서는 법적으로 또는 자율적으로 다양한 정치자금 후원제도를 두고 있고, 소액 다수의 정치자금 기부문화가 활성화되어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의 정치후원금 기부 현실은 일부 정당 및 유명 정치인을 제외하고 국민들의 정치자금 기부는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 소액 다수의 정치자금은 정치를 우리 안으로 돌려놓을 수 있고, 정치발전을 우리의 힘으로 해나갈 수 있는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관심이 저조하다. 그렇다면 소액다수의 정치자금을 활성화 하는 방법이 없을까? 나비효과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브라질에서 한 나비의 날갯짓이 텍사스에 돌풍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과학이론인 나비효과를 기상 예측에서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오차가 크게 나타나고, 따라서 장기적인 기상 예보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얻는다. 변화무쌍한 날씨 예측이 힘든 이유를 지구상 어디에선가 일어난 조그만 변화로 인해 예측할 수 없는 날씨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미세한 차이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나비효과이론을 정치자금기부의 한 방법으로 적용하면 어떨까 생각해 본다. 나부터 시작한 소액의 정치자금 기부가 결과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끼쳐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더욱 발전되고 우리가 정치에 대하여 더욱 관심을 갖는 선순환 구조가 되지 않을까? 현행 정치자금법에 의하면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중 정치자금을 후원하고 자 하는 개인은 국회의원후원회나 정당 또는 국회의원 예비후보자후원회나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고, 특히 정치자금 기부가 제한되는 공무원 등은 선거관리위원회에도 정치자금을 기탁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쉽게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한 정치자금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10만원 초과금액에 대하여서는 일정비율까지 세제혜택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올 연말은 새해계획을 세우고 불우이웃을 살펴 작은 정성을 기부하는 것 못지않게 우리나라의 민주정치발전을 위하여 정치자금 후원으로 투자해 보는 것을 제안해 본다.
    • 종합
    • 기고/칼럼
    2019-12-18
  • 민주노총 공공연대, 석탄공사 법령위반주장 감사원 감사청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민주노총 공공연대 강원지부가 대한석탄공사가 청원경찰법 위반 및 근로기준법,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등의 노동관계 법령의 위반행위가 있다며 시민 등 374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 귀추가 주목된다. 공공연대 강원지부는 2019년 12월11일 감사원에 제출한 청구서를 통해 석탄공사 태백시 장성광업소와 삼척시 도계광업소 등의 광업소 용역을 발주해 청원경찰이 2018년 7월부터 현재까지 종사하고 있다며 청원경찰법 제6조,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해 청원경찰경비는 청원주가 직접 청원경찰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청원경찰법 시행령의 제10조항에 의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외의 청원경찰의 보수는 청원경찰법 제6조 3항에 따라 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석공 장성 및 도계광업소 청원경찰은 청원주로부터 직접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으며 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부담기준액 이하로 용역회사로부터 지급 받았다며 석공은 자신들의 불법 사실에 대해 경찰로부터 시정 요청을 받았고, 경찰청으로부터 공식 질의-회신하며 자신들의 불법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시정하지 않는 채 이어오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와함께 석공 도계, 장성 등의 광업소는 청원경찰의 예정가격을 작성하면서 제조부문 보통인부 노임단가를 시중 노임단가가 아닌 최저임금으로 적용해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위반했으며 연간 연차수당을 26개가 아닌 15개로 설계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며 위 사실을 해당 근로자와 관계기관이 수차례 시정을 요구했지만 석공은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석공은 청원경찰법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감사원의 감사청구를 요청했다. 이와관련, 송주화 민주노총 공공연대 장성광업소 분회장은 “지난 2018년 7월경 석공 장성광업소는 정원축소 과정에서 화약고에 근무하던 청원경찰 6명을 해임한 후 사내 다른 현장으로 근무지를 변경했다”며 “이는 청원경찰 대신 특수경비원을 투입해 용역업체에 맡기기 위한 것"이라며 “기존의 청원경찰 해임근거는 주 52시간 위반 때문이며 용역업체를 통해 특수경비원이 근무해도 52시간 위반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송 분회장은 이어 “그런데 기존 청원경찰 6명을 해임하고 신규 인원을 뽑았으나 장성광업소 화약고는 특수경비원으로 배치신고가 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신규인원 6명을 청원경찰로 임용하게 됐다”며 “원칙상 청원경찰은 도급을 줄 수 없으며, 보수나 교육비 등을 청원주인 장성광업소장이 직접 지급해야 되는데 용역업체를 통해 지급받게 됐다”며 “이에 노조는 법조항을 근거로 위법을 주장했으나, 시정되지 않은데다 2019년 7월 위에 열거된 법 조항을 근거로 강원지방경찰청에서 시정명령을 내리는 과정에서 도계광업소 화약고도 특수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다가 시정명령 때문에 청원경찰로 6명 전원을 임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 8월 장성광업소도 청원경찰 도급여부를 경찰청에 문의했으나 도급이 불가하다는 결정을 받게 된다”며 “석공은 2019년 12월말일자로 장성광업소와 도계광업소 청원경찰 12명을 해임하고 현재 사내 정규직중에서 청원경찰을 공모해 화약고에 투입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이유는 정부가 석공을 기능조정대상기관으로 지정해 정규직 인원을 늘릴 수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라며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 청원경찰 임용을 석공에서 놓고 법 위반사항을 지적받자 청원경찰들만 해고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더구나 사업장 폐쇄가 아닌 이상 청원경찰들을 해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등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항변했다. 따라서 “우리는 부당하게 해고되는 일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고용유지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노동자의 권리를 찾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변했다. 이에대해 석공 본사 관계자는 “석공은 당초 청원경찰을 계속해서 고용하려고 했으나 법령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어쩔 수 없이 12월말일자로 청원경찰에 대해 계약종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해결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석공이 기재부로부터 기능조정대상으로 지정돼 있어 정원을 늘릴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고민스럽다”고 전했다.
    • 종합
    • 사회
    2019-12-17
  • 춘천시, 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계약 등 부적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춘천시가 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계약 및 운영을 부적정하게 했다는 지적을 강원도로부터 받았다. 최근 강원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춘천시는 시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현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규정에 따라 춘천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사무를 춘천시체육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다. ◆ 민간위탁 위탁대상 선정 및 의회 동의업무 소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제3장 12-3 민간위탁금에 따르면 민간 수탁자 선정 및 민간위탁의 이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하며, 춘천시 민간위탁 조례 제2조 및 제5조에 따르면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을 말하며, 시장은 위임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춘천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 법령 및 조례에 명시된 절차를 준수해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 감독해야 한다. 그런데 춘천시는 2015년 5월28일 춘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위탁운영계획에 위탁운영 단체를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춘천시체육회에 위탁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춘천시체육회에 위탁했다. 또 자치사무의 민간위탁시 춘천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연간 민간위탁금(2018년 기준) 15억9천1백6만원의 운영비를 교부하는 사무를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른 행정기관의 내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설관리 등 단순사무라는 이유로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민간위탁을 추진했다. ◆ 민간위탁 계약기간 및 공증-공고업무 소홀 춘천시 민간위탁 조례 제12조에 따르면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다만 종전 조례에 의거 계약기간을 따로 정한 경우와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계약기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 예외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했을 때 사무의 위탁사실을 공고하고 계약내용을 공증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런데 춘천시는 2015년 6월1일 춘천시체육회와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 제3조에 위수탁기간을 2015년 6월1일부터 2017년 12월31일까지로 하고 상호 이의제기가 없거나 문서로 계약해지 통보가 없는 경우 계약이 갱신될 때까지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고 계약해 조례를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 춘천시는 춘천시체육회와 2015년 6월1일 계약체결후 사무의 위탁사실을 공고하고 공증을 받아야 함에도 공고 및 공증을 하지 않았다. ◆ 민간위탁금 운영 카드사용 부적정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지방보조금의 회계 관리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은 보조금 결제용 전용카드(체크카드 등)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다. 그런데 춘천시체육회는 춘천시로부터 교부받은 운영비 보조금과 춘천시에서 민간위탁 받은 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금의 결제용 카드를 구분해 사용하지 않고 보조금카드와 민간위탁금 카드를 혼용해 사용한 사실이 있다. 강원도는 춘천시장에게 민간위탁 사무의 수탁기관 선정시 조례의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해 수탁자를 선정하기 바라며, 조례에 위반된 사항은 재검토해 위수탁계약을 다시 체결할 것을 통보했다. 아울러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체육회 운영보조금 전용카드와 민간위탁금 운영 카드를 분리해 회계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했다.
    • 종합
    • 정치/행정
    2019-12-16
  • 춘천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등 지도감독소홀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춘천시가 강원도로부터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등 민간위탁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최근 강원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춘천시는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과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목적으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업무를 모단체 춘천지시부에 민간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 수탁기관 선정 공개모집절차 미이행 춘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따르면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해 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지정게시대를 위탁해 관리할 수 있다고 돼 있고,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9조 및 제12조에 따르면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정하되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고 돼 있고,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했을 때 사무의 위탁사실을 공고하고 계약내용을 공증해야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수탁자를 선정할 때 공개모집을 해야 하고, 수탁자를 모집할 때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 선정기준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하며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사무의 위탁사실을 공고하고 계약내용을 공증해야 한다. 그런데 춘천시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업무를 민간위탁하면서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모단체와 위탁기간이 만료되면 재계약 하는 방식으로 지난 1998년 3월27일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업무를 모단체에 위탁해 운영했다. ◆ 대행료 사용 지도감독 소홀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르면 시장은 민간위탁사무 수행과 관련해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소정의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 내용에 대해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해야 하고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수탁기관에 대해 적절한 시정조치를 해야 하며 해당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고 돼 있다. 또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관리 계약서(위탁기간: 2016. 4.1.부터 2019. 3.31.까지) 제7조에 모단체(이하 을)는 대행료 수입과 지출내역을 매 익월 5일까지 은행의 잔고증명을 첨부해 춘천시장(이하 갑)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11조에 대행료는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을은 받고자 하는 대행료 징수 한도액을 사업계획서로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2조에 따르면 을이 사용할 수 있는 대행료의 용도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유지관리비(인건비 포함), 모단체 사무실 임대 및 유지관리비, 불법옥외광고물 정비비용 외에는 집행할 수 없다고 돼 있다. 따라서 위탁기간(2016. 4.1.부터 2019. 3.31.까지) 중에 수탁자가 현수막 신고 수수료를 조례에서 규정한 대로 징수․납입하고 있는지를 매 익월 5일까지 수탁자가 제출하는 대행료 수입과 지출내역을 확인-점검해야 하고 수탁자의 필요경비 징수로 인정해 주고 있는 대행료는 징수한도액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승인해 줘야 하며, 승인한 대로 사용되는지 등에 대한 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그런데 춘천시는 수탁자인 모단체부터 수입액과 지출액이 동일한 사업계획서를 재계약 해당연도에만 제출받았으며, 별도로 징수한도액을 승인하지 않았다. 한편 수탁자인 모단체는 재계약할 때 첨부한 사업계획서에 수지분석상 수입과 지출이 같은 것으로 제출했다. 그러므로 춘천시는 연 1회 감사를 할 때에 대행료의 결산서를 면밀히 살펴 위탁계약서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현수막지정게시대 유지관리비(인건비 포함), 모단체 사무실 임대 및 유지관리비, 불법옥외광고물 정비비용외 집행한 것은 없는지와 계약당시 제출한 대행료 징수액 범위내에서 징수하고 집행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그런데 수탁자의 대행료 결산현황을 살펴보면, 재계약 당시 제출된 징수한도액(2억4천3백84만3천원)을 매년 약 2천만원 가량 초과 징수했을 뿐 만 아니라 위수탁 계약서 내용에 없는 매출이익금을 1천3백만원에서 2천만원천원까지 매년 수탁자가 임의로 익년도로 이월해 사용하고 있는데도 춘천시는 이에대한 시정-보완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매출이익금이 매년 수탁자의 임의수입이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 춘천시는 연도별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업무 점검을 2016년도 위탁업무에 대한 춘천시 자체점검결과 도서비는 게시대 예산으로 집행이 안되므로 지부 자체예산으로 집행하도록 현지시정 조치를 했으나 수탁자는 감사일 현재까지 매년 도서비를 대행료에서 집행하고 있고, 2017년 위탁업무에 대한 춘천시 자체점검결과 방재단 활동비 2천48만9천원에 대한 증빙자료가 미비해 참여자 명부(서명포함) 및 철거한 현수막 사진 등을 공문으로 제출토록 시정 조치했으나 2019년 5월 방재활동에서도 참여자명부 및 철거한 현수막 증빙자료는 제출되지 않았으며, 수탁자는 방재단 활동비 명목으로 2017년 2천48만9천원, 2018년 2천4백18만9천원, 2019년 상반기 1백74만1천원을 사용하는 등 수탁자의 방재활동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 ◆ 민간위탁 사무편람 미 작성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르면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과정,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해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런데 춘천시는 수탁자인 모단체가 감사일 현재까지 사무편람을 미작성하고 있는데도 수탁자에게 사무편람의 작성을 독려하지 않은 등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 강원도는 춘천시장에게 앞으로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수해 수탁기관 모집공고 및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하고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사무편람을 작성해 시장의 승인을 받아 비치하고 그 내용을 준수하도록 조치할 것을 통보했다. 아울러 수탁자의 필요경비 징수로 인정해 주고 있는 대행료는 매년 징수한도액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승인하고, 승인한 대로 사용되는지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며 필요한 경우 계약서를 보완-수정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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