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13(화)
 
  • 산불조심기간내 산불예방 위해 무단입산자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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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2023년 겨울 산행철 빈번히 발생하는 관내 입산통제구역(태기산 일원 등) 무단입산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고 228일 밝혔다.

 

입산통제기간은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자연경관 유지 및 자연환경 보전 등을 위해 봄·가을철 산불조심기간(2.1.5.15. / 11.1.12.15.)으로 지정한다.

 

또 세부 통제구간 및 연중 개방 등산로는 등산로 안내 누리집(hiking.kworks.c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특히 무단입산 후 적발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며, 그 외 산림내 불법행위(쓰레기투기, 화기사용, 임산물 채취, 산지전용)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사법 처리될 수 있다.

 

김인천 평창국유림관리소장은 설경을 보러 산을 찾는 등산객들이 많아졌는데, 자칫하면 입산통제구역으로 들어가서 단속될 수 있으니 무단 입산을 삼가해 주시기 바란다부득이 입산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관련법에 따라 사전에 허가를 받아주시기를 협조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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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국유림, 2023년 봄철 무단입산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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