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불조심기간내 산불예방 위해 무단입산자 단속 실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는 2023년 겨울 산행철 빈번히 발생하는 관내 입산통제구역(태기산 일원 등) 무단입산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고 2월28일 밝혔다.
입산통제기간은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자연경관 유지 및 자연환경 보전 등을 위해 봄·가을철 산불조심기간(2.1.∼5.15. / 11.1.∼12.15.)으로 지정한다.
또 세부 통제구간 및 연중 개방 등산로는 등산로 안내 누리집(hiking.kworks.c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특히 무단입산 후 적발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며, 그 외 산림내 불법행위(쓰레기투기, 화기사용, 임산물 채취, 산지전용)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사법 처리될 수 있다.
김인천 평창국유림관리소장은 “설경을 보러 산을 찾는 등산객들이 많아졌는데, 자칫하면 입산통제구역으로 들어가서 단속될 수 있으니 무단 입산을 삼가해 주시기 바란다”며 “부득이 입산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관련법에 따라 사전에 허가를 받아주시기를 협조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강원타임즈 & www.kwtime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