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2월20일~4월30일 운영...강원도민 적극적 참여와 협조 당부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환경공단 강원환경본부(본부장 조재연)는 2023년 2월20일부터 4월30일까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22.12월∼2023.3월) 불법 소각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막고 영농폐기물의 재활용 촉진 및 농촌지역 환경개선을 위해 상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한다.
수거 절차는 영농후 배출된 폐비닐, 농약용기를 마을별 공동집하장에 보관했다가 한국환경공단 강원환경본부(이하, 공단)와 계약한 민간위탁수거사업자(전문수거업체)에 의해 영농폐기물 수거사업소(홍천·영월수거사업소)로 운송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어 영농폐비닐은 공단 영농폐비닐 재활용시설(경북 안동·성주, 경기 안성)로 이송해 파쇄, 세척, 압축해 재생원료로 재활용하고, 농약용기류는 재활용하거나 소각 처리한다.
특히 공단에서 집중 수거기간 동안 민간위탁수거사업자들과 함께 농민들에게 올바른 영농폐기물 분리배출 안내를 위해 홍보리플릿 배포, 홍보 현수막 설치 등을 통해 영농폐비닐 배출 시 쇠붙이, 나무, 돌 등 이물질을 혼합해 배출하지 않도록 홍보한다.
또 집중수거기간 동안 공단에서 운영하는 홍천과 영월수거사업소로 폐농약용기류 반입이 특정일에 쇄도하지 않고 원활하게 반입이 이뤄지도록 지자체별 폐농약용기류 반입일을 지정해 시행한다.
한국환경공단 강원환경본부 관계자는 “강원도내 공단에서 운영하는 영농폐기물 수거사업소가 강원 영서지역에 영월과 홍천 등 단 2곳 뿐”이라며 “택지개발 토지수용 및 다수인 민원 발생으로 폐쇄된 영동지역의 경우 계약된 수거업체에서 원거리에 위치한 홍천이나 영월수거사업소로 영농폐기물을 운반하는 실정이다 보니 적기에 영농폐기물을 수거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궁극적으로 강원도내에도 영농폐비닐 재활용시설이 조속히 설치돼 안정적으로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재연 한국환경공단 강원환경본부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및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 동안 소중한 재활용 자원이 불법 소각되거나 매립, 방치되지 않고 깨끗한 농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