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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성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본격 시행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횡성군이 2020년 8월23일 0시부터 신종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강화조치를 적용한다. 장신상 횡성군수는 8월22일 오후 5시 횡성군청에서 군청 실과소장, 경찰서, 소방서, 교육청, 시장조합 등 유관기관과 함께 긴급대응회의를 개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실행방안 및 기관별 협력사항에 대한 논의를 했다. 2단계가 시행되면 실내 50인 이상-실외 100인 이상 모임 등이 금지되고 클럽과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감염 고위험시설 12종의 영업이 중단된다. 또 음식점, 목욕탕, 결혼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과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 명부 도입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이와함께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으로 진행되며, 집단감염이 발생한 지역의 학교는 원격수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 외 지역에서 등교 인원을 줄여 대면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횡성군은 코로나19의 전국적인 대규모 유행이 될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며, 인근 시군에서 환자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내리는 조치라며 내일(23일)부터 시행되는 거리두기에 군민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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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2
  • 한국전력공사 강원본부, 여름건강식키트 30 박스 후원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전력공사 강원본부(본부장 이봉희)가 2020년 8월14일(금)일 오전 11시 홍천군노인복지관을 방문해 코로나 19예방을 위한 마스크와 삼계탕, 전복죽, 한우사골곰탕 등 여름건강식키트 30박스를 후원했다. 이날 전달한 여름건강식키트는 홍천읍과 원거리에 거주하면서 평소 장보기에 어려움이 있는 내면, 서면, 두촌면 등 총 6개 면지역에 홀로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 30명에게 전달한다. 자월 홍천군노인복지관장은 “기록적인 폭우와 긴 장마로 인해 어르신들의 건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홍천군에 많은 관심과 도움의 손길을 전달해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전력공사 강원본부는 평소 지역사회에 소외된 이웃을 보살피는 일에 앞장서고 있고, 매년 김장행사 등 다양한 활동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홍천군노인복지관과는 이번 삼계탕 나눔행사를 계기로 지역발전 및 꾸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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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5
  • 홍천군, 홍천캠핑장발 코로나19 확산 오보 주장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홍천군이 홍천캠핑장발 코로나19 확산은 오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홍천군은 2020년 7월24일부터 26일까지 관내 캠핑장을 방문한 성남시 확진자 및 속초시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관내 지역주민은 없다고 7월30일 밝혔다. 또 확진자의 방문 동선에서 확인된 관내 캠핑장 및 관내 마트방역을 7월30일 현재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홍천군은 코로나19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철저한 방역작업 및 방문지역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총력을 다 하고 있다며 홍천캠핑장을 이용한 뒤 감염됐다는 일부 언론의 기사는 오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캠핑 당시 무증상에 가까운 상태였던 성남 확진자로 인해 함께 캠핑한 일원중 추가 감염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자세한 감염경로는 현재 역학조사 중이라고 했다. 허필홍 홍천군수는 “관내 캠핑장의 경우 타 지역 확진자가 다녀간 이후 일부 언론의 오보로 인해 지역사회가 동요하기도 했으나, 우리 군은 코로나19 청정지역으로 철저하게 사후조치를 완료했으니 지역주민들은 안심하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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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30
  • 횡성군, 2020년 모범공무원 국무총리 표창 전수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횡성군이 2020년 각자의 업무분야에서 성실하고 창의적인 자세로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임하는 모범공무원에게 국무총리 표창장을 전수했다. 표창장 수여는 7월1일 개최된 ‘공감톡톡 소통데이’를 통해 진행했다. 특히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돼 표창장을 받은 교육복지과 도만조 담당관과 농업기술센터 이인숙 농촌지도사에 대해 많은 동료 공무원이 함께 축하하고 기쁨을 나누는 의미있는 시간으로 진행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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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2
  • 삼척시청 핸드볼팀 선수단, 코로나19 극복 성금 기탁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삼척시청 핸드볼팀 선수단이 2020년 4월28일(목)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2019-2020 SK핸드볼 코리아리그 성금 4백만원을 삼척시청에 기탁했다. 삼척시청 핸드볼팀은 지난 2004년 창단한 핸드볼 코리아리그 소속 여자핸드볼 실업팀이다. 삼척시청 핸드볼팀은 ‘2019-2020 SK핸드볼 코리아 리그’에서 3위를 차지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리그가 두 달 가량 축소돼 2020년 짧은 시즌을 보내 아쉬움을 삼켜야 했다. 특히 삼척시청 핸드볼팀 선수단은 상대적으로 인기가 낮은 핸드볼 종목임에도 응원해 준 삼척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이번 기부를 결정했다. 아울러 시민 모두가 합심해 코로나19를 함께 이겨내자는 희망을 전달했다. 삼척시청 핸드볼팀 선수단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시즌 막바지에 무관중 경기를 펼쳐 아쉬웠다.”며 “또한, 올해 리그 3위의 성적을 거뒀지만 내년엔 시즌 준비를 잘해서 우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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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30
  • 한전 삼척지사, 코로나19 극복 생필품 후원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전 삼척지사(지사장 김태환)가 2020년 4월 삼척시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삼척시 가곡면 취약가정을 위해 쌀, 라면, 김치, 커피믹스 등 20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후원했다. 삼척시종합사회복지관은 가곡지역 독거노인, 다문화과정, 복지관 결원후원 아동 25가정을 선정해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팀에서 각 가정에 직접 전달했다. 김태환 한전 삼척지사장은 “비록 많은 분들에게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이 아쉽지만 작은 후원으로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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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30
  • 횡성군 전몰군경 미망인회, 사랑의 쌀 전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 횡성군미망인회(지회장 이순우)가 2020년 4월9일 코로나19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횡성군 관내 미망인 고령의 회원을 찾아 사랑의 쌀을 전달해 흐뭇함을 전했다. 이순우 횡성군미망인지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취약 계층인 미망인 회원들을 위한 따뜻한 나눔의 실천으로 매월 방문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민과 미망인 회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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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9
  • 홍천군, 소상공인 지원사업 적극 추진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홍천군이 2020년 1월20일부터 3가지의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통해 경기불황으로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에 나선다. 사업명칭은 2020년 홍천군 소상공인지원기금 융자지원사업, 2020년 홍천군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사업 및 2020년 홍천군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사업이다. 사업별로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2020년 홍천군 소상공인지원기금 융자지원사업은 1월20일부터 자금소진시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지원한도는 업체당 최고 3천만원(총사업비의 80% 이내) 이하로 부동산 담보 제공 또는 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소상공인을 지원자격으로 한다. 또 융자조건은 연리 2.0%이며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한다. 이어 2020년 홍천군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사업 또한 1월20일부터 자금소진 시까지 지원신청을 받고 있으며, 지원조건은 홍천군에서 3년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 관내 금융기관에서 실행한 융자금 이자율 연리 2% 초과분에 대해 연리 3%까지 보전하며, 3년간 지원한다. 단, 융자금의 한도는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2020년 홍천군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사업은 1월20일부터 2월 21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신청자격은 대표자가 군에 최근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해당 사업을 3년 이상 계속해 영위한 소상공인으로 한다. 지원한도는 업체당 최고 1천만원(총사업비의 50% 범위) 이하로 사업대상은 시설개선분야(사업장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 수리) 및 경영지원분야(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비품 교체, 포장재 제작, 브랜드 개발비 등)이며, 신청자중에서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지원규모는 소상공인지원기금 융자지원사업 2억원,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사업 1천5백만원,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사업 1억원으로 총 3억1천5백만원 규모이다. 각종 지원사업의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구비해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의 담당부서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장은진 홍천군 일자리경제과 담당자는 “홍천군은 지난 2016년부터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통해 관내 소상공인의 육성발전에 노력해 온 만큼 2020년에도 소상공인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사업발전에 기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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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6
  • 홍천군 청소년수련시설 민간위탁 업무추진 부적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홍천군이 청소년수련시설 민간위탁 업무를 부적정하게 했다는 지적을 강원도로부터 받았다. 최근 강원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홍천군은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수련활동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지원을 위해 청소년수련시설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 민간위탁 운영기관 모집공고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민간수탁자 선정 및 민간위탁의 이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도록 돼 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공고해 일반입찰에 부치도록 돼 있다. 또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이 입찰해야 성립하도록 돼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입찰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을 부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홍천군은 2016년 10월21일 홍천군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운영 청소년법인(단체) 모집공고(홍천군 공고 제2016-1371호)’에 재단법인 모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 1개 법인만 신청했는데도 재공고를 하지 않고 2016년 11월16일 홍천군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수탁기관 적격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위 단체를 수탁자로 선정하는 등 지방계약법령을 준수하지 않았다. ◆ 수탁기관 사무편람 및 운영규정 미승인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르면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절차-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해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해 갖춰 둬야 하며 수탁기관은 편람을 작성했을 때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또 홍천군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수탁 계약서 제12조에 수탁자는 수탁운영에 필요한 제규정 및 사무관리 지침을 제정해 작성해야 하며 운영규정에 대해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사무편람 및 운영규정을 작성해 군수의 승인을 받아 비치하고 그 내용을 준수하도록 해야 했다. 그런데 홍천군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수탁사무 처리과정 등이 포함된 사무편람과 시설운영에 필요한 제 규정을 작성해 승인을 받아 비치하도록 지도해야 함에도 2019년 9월27일 감사일 현재까지 사무편람 및 운영규정을 제출해 승인받지 않았는데도 이에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 ◆ 시설사용료 부과-징수 부적정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따르면 군수는 위탁사무의 수행에서 민간위탁 시설 이용자 또는 그 사무의 수혜자 등에게 정해진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이하 사용료 등)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고, 수탁기관이 사용료 등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 관련 조례 등에서 정한 사항이 없으면 그 사항에 관해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군수는 징수한 사용료 등의 정산에 관한 사항은 수탁기관과 협의해 계약서에 따로 정한다고 돼 있고 홍천군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제11조,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르면 수련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는 사용일 10일전까지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해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사용료 등을 시설사용 개시전까지 납부해야 하고, 시설 사용자가 홍천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아동 또는 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부자가정 등은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으며 홍천군 관내 초중고 학생 및 청소년이 수련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할 때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감면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런데 홍천군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홍천군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 감면하도록 하고, 수익금을 시설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도록 위수탁계약을 체결했으나 조례에서 정한 사용료 징수-감면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사전에 군수와 협의 및 승인 없이 조례에 근거 없는 사용료(냉난방비)를 부과하는 등 적정 부과금액보다 1,107,500원을 더 부과 징수했는데도 이에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 ◆ 연간 사업계획서 승인 및 감사 미실시 홍천군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수탁 계약서 제5조에 따르면 수탁자는 매 년도마다 다음연도의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사업계획을 수립해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고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르면 군수는 민간위탁 사무에 관해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해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탁기관에 대해 위탁한 사무에 대해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하도록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보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런데 홍천군은 2018년~2019년 연간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문서로 승인 통보하지 않았고, 2017년~2018년 청소년수련관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강원도는 홍천군수에게 청소년수련시설(수련관 및 상담복지센터)로부터 운영규정과 사무편람을 제출받아 그에 대한 적정성여부를 검토해 문서로 승인 통보하는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앞으로 민간위탁 업무추진시 지방계약법령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시설 회계연도 개시 30일전 제출한 연간운영계획서를 검토해 문서로 승인하고, 조례 등에서 정한 사항이 없는 사용료 등을 부과-징수하는 경우 미리 승인을 받도록 조치하고 필요한 경우 조례 개정을 검토하며 시설운영 전반에 대해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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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천/횡성
    2019-12-16
  • 홍천군, 관광자원시설 민간위탁사무 지도감독 소홀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홍천군이 관광자원시설 민간위탁사무 지도감독을 소홀히했다는 지적을 강원도로부터 받았다. 최근 강원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홍천군은 지역내 관광자원을 활용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8개의 관광자원시설을 조성했으며 그중 5개 시설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홍천군 관광자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중 조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2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정위탁 및 계약위탁의 경우 행정기관에서 사무를 위탁할 기관을 선정할 때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적정한 기관을 민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도록 돼 있다. 그리고 홍천군 관광자원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제10조에 따르면 군수는 관광자원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시설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해 관리 및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홍천군은 모면 모리에 마을단위 소득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각 관광자원시설 2개소를 조성했으며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민간 위탁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운영수탁자 모집공고를 통해 2018년 9월3일부터 2021년 8월2일까지 운영 수탁자를 선정했다. 그런데 강원도가 감사기간중 이들 관광자원시설을 현지 방문한 결과, 2018년 9월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현재까지 위 관광자원시설을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상주 관리직원없이 시설물 등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따라 위 시설물의 운영수탁자와 홍천군 담당자 등에게 해당 수탁시설물이 운영되고 있지 않는 사유에 대해 확인한 결과, 모 관광자원시설의 경우 2014년 준공이후 모리 마을주민으로 구성된 모단체를 운영 수탁자로 선정해 2014년 6월부터 2018년 5월까지 4년간 관리 운영했으며 영업수익 저조로 인해 운영인건비 등 추가 지원을 홍천군에 요청했으나 반영되지 않아 위탁기간 종료후 더 이상 위탁운영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며 이에따라 홍천군은 운영 탁자 대표에게 레포츠파크 운영과 캠핑장을 연계해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공개모집 신청을 통해 수탁자로 선정돼 2019년부터 마을주민을 고용해 캠핑장을 운영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캠핑장을 위탁 운영하던 모리 마을에서 캠핑장 물 사용을 위한 관정, 캠핑장 진입로, 사무실 겸 매점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과도한 사용료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현재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 다른 관광자원시설 또한 홍천군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모대표에게 레포츠파크와 연계해 운영하는 의견을 제시해 운영수탁자 공개모집 신청을 통해 2018년 9월 관리위탁 협약을 체결했으나 현재까지 홍천군에서 숙박동의 집기(TV, 식기류, 이불)와 체험동 테이블을 설치해 주지 않고 있으며, 숙박동의 규모가 작아 학교, 학원 등 단체방문객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위탁단체와 연계가 어려워 해당 시설물을 당초 계획대로 운영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민간위탁은 행정기관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해 행정기관의 사무를 민간이 대신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조직의 방대화를 억제하는 한편,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며, 민간의 특수한 전문기술을 활용하고,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단순 행정사무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있다고 강원도감사위는 밝혔다. 따라서 홍천군은 관광자원시설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할 경우 수탁자가 해당 시설의 관리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시설물, 부대설비, 비품 등 제반여건이 갖춰진 상태에서 협약을 통해 시설물, 물품 등의 인계인수목록을 작성해 사무를 위탁해야하며 조례, 협약내용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대해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수탁기관에 대해 시정조치 또는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4조 등에서 민간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행정기관의 지휘-감독 권한, 위법-부당한 사무처리에 대한 취소-정지, 위탁사무처리 결과에 대한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에 따라 민간 수탁기관에 대해 시정조치와 함께 관계 임직원에 대한 문책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와함께 홍천군 관광자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수탁자가 위탁관리 운영 협약을 위반하거나 관광자원시설의 관리 및 운영실적이 극히 부진한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돼 있으며 이들 2개 관광자원시설에 대한 관리위탁 협약서에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시설물 및 부대시설 일체에 대한 주의와 의무를 다해야 하며, 1개월 이상 정상적인 시설운영을 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런데 홍천군은 이들 2개 관광자원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고 시설물이 방치되고 있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모리 마을 주민과의 중재, 화전민 테마마을 숙박동의 필요 시설물의 추가설치 등 운영 제반여건 조성을 소홀히 했고 운영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수탁사무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돼 있는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수탁자의 시설 미 운영에 대한 검토와 적정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수탁사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 강원도는 홍천군수에게 앞으로 소관 사무를 민간위탁한 때 관계법령에 따라 위탁사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이들 2개 관광자원시설에 대한민간위탁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위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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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천/횡성
    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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