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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 개최시기 변경 조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재)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위원장 김진태 이하 조직위)는 2023년 5월4일부터 고성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강원세계산림엑스포(이하 산림엑스포)를 약 4개월 연기한 9월22일부터 10월22일까지 31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당지역은 매년 봄철에 대형 산불 위험과 국지적 강풍인 ‘양간지풍’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 당장 올해 대형산불 증가로 산불조심 기간이 5월15일에서 6월19일까지 연장한 사례가 있다. 또 최근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김용복)에서도 봄철 시기 리스크가 있고, 단풍객과 지역축제 연계성 등을 감안해 산림엑스포 개최시기를 가을철로 조정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조직위는 많은 관광객이 몰릴 산림엑스포에서 안전문제를 고려했으며 개최지역 4개 시군, 산림청 등의 의견을 들어 2022년 11월18일 이사회를 통해 산림엑스포를 2023년 9월로 연기하는 것을 최종 결정했다. 김동일 상임부위원장은 ”산림엑스포 현장 관람객의 안전 등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한 것” 이라며 “2023년 9월로 행사가 연기된 만큼 고성-속초-인제-양양의 다양한 가을축제와 연계해 지역의 매력을 더욱 알리면서, 차별화된 다양한 경험을 선사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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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1
  • 강원병무청, 병역지정업체 ㈜웰코스 산업현장 방문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은 2022년 11월18일(금) 춘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 ㈜웰코스를 방문해 생산개발본부장을 면담하고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을 적극 채용하고 있는 업체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들을 격려하고자 마련했다. ㈜웰코스는 국내 유명한 자연주의 화장품 생산업체(대표 브랜드 ‘과일나라’‘후르디아’)로 2014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됐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5명을 포함해 총 20명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켰다. 김동욱 청장은 이날 업체 본부장과의 환담에서 산업기능요원들의 권익보호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작업중 사고와 관련, 안전관리에 특히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또 환담 후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국가산업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동욱 강원지방병무청장은 “현재 강원영서지역에서 90여개 병역지정업체에서 280여명의 산업기능요원이 근무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정업체 방문을 확대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산업지원 제도의 발전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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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9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식품 수출물류비 추가 지원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2022년 글로벌 인플레이션 심화, 원자재 가격 상승 및 환율 변동성 확대 등에 따라 농식품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출물류비를 추가 지원한다. aT 강원지역본부(본부장 조규선)에 따르면 11월3일부터 12월31일까지 선적된 수출 건에 대해 추가 지원하며, 품목은 수출물류비 지원 전 품목이다. 추가지원은 기본으로 지원하는 표준물류비 5%에 신선식품 10%, 가공식품 5%를 추가 지원하며, 중점품목인 김치, 딸기, 감귤, 단감, 화훼류, 새송이버섯, 팽이버섯, 채소종자, 쌀, 토마토, 배, 포도, 파프리카에 대해서는 15%를 추가 지원한다. 또 aT 전용선복과 전용항공기를 이용해 수출 시 표준물류비의 5%를 추가 지원한다. 수출물류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aT 강원지역본부(☎ 033-920-1544)와 수출지원시스템(atess.at.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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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7
  • 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제83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이 2022년 11월17일 춘천시보훈회관 대회의실에서 광복회강원도지부 춘천연합지회 주관으로 개최됐다. 강원서부보훈지청(지청장 이희정)에 따르면 이날 개최된 기념식은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의 희생과 독립정신을 기억하며, 선열들의 위훈을 기리기 위해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된 11월17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희정 강원서부보훈지청장은 “수많은 선열들의 피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그분들의 거룩한 정신을 계승하며, 오늘의 우리도 그 정신을 본받아 선열들처럼 한마음 한 뜻으로 희망찬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에서 강제로 국유림화된 토지반환 운동에 참여해 체포된 고 박승렬 선생의 자녀에게 대통령 표창을 전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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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7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음식점 정책자금 융자지원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가 2022년 고금리로 신음하는 국내 외식 사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출기간 1년 동안 대출액만큼 국산 식재료를 구매하는 조건으로 ‘외식업체육성자금’을 융자한다. 금리는 고정금리(1.5~2%) 또는 변동금리(현재 1.54%~2.54%)로 지원하며,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서울보증보험(주)과 협력해 개인 신용등급을 충족하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소액 보증보험증권을 활용해 신청 접수순으로 신속하게 융자 지원한다. 자금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과 신청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정책자금종합지원시스템(www.atbid.co.kr/atfn)’의 고객지원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기한은 오는 11월22일(화)까지이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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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6
  • 인구보건복지협회, ‘로컬, 내일’ 강원도편 성료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김창순)는 2022년 11월16일 강원 CBS 공개홀에서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강원도 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주최하고 강원도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 강원도가 봉착하고 있는 인구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 매력을 발굴해 인구 구조변화에 대응하고자 마련했다. 특히 이날 행사는 강원도청 박유남 도민소통 특별보좌관의 사회로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 강원도청 조정미 지역소멸대응팀장,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왁싱’ 조유진 로컬크리에이터, 메타버스 스타트업 ‘더 픽트’ 전창대 대표, 농업회사법인 ‘팀파머스’ 민병현 대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 전문 기업 ‘임팩시스’ 신승렬 대표 등 6명이 패널로 참석, 강원도의 인구문제와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매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에 제1토크 ‘강원도, 인구문제를 말하다’ 에서 전창대 대표는 사업체의 외부 청년인력 유입 사례를 들며 “지역인재가 비수도권에서 일자리를 찾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주거 지원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조정미 팀장은 “강원도는 청년인구 유출로 지역 활력이 둔화하는 것에 대응하고자 2022년 신규과제로 청년 월세 특별지원 등 7개의 청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청년 유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더 나은 청년 시책을 발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강원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정착스토리를 다룬 제2토크 ‘강원도로 오시래요’ 에서 강원도에서 창업해 10여년 동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신승렬 대표, 춘천에 정착해 경관농업을 하고 있는 민병현 대표, 양구에서 군 전역 후 유튜브를 통해 강원도 곳곳을 홍보하고 있는 조유진 로컬 크리에이터의 이야기가 펼쳐졌다. 아울러 6명의 패널 모두 강원도는 산림과 바다가 공존하고 있고, 특화된 관광자원과 문화자원을 가졌기에 본인이 의지를 갖고 도전한다면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은 “지난 8월31일 전북에서 시작한 2022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이 경남, 경북을 거쳐 오늘 강원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역에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내일(my job)을 찾고, 지역과 함께 내일(tomorrow)을 찾아가는 강원도의 청년들을 볼 때 강원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며,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앞으로도 지역의 매력을 찾고 지역 정착 스토리를 많은 분들께 알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지역정착 생생토크 ‘로컬, 내일’ 강원도 편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으로 시청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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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6

실시간 종합 기사

  • 동해해경청-일본 해상보안청, 수색구조연합훈련 실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윤병두)이 2019년 12월19일 포항 구룡포 동방 한일 중간해역에서 일본 해상보안청 제8관구 해상보안본부와 한일 수색구조 연합훈련을 실시한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2007년 일본 해상보안청 제8관구와 협력약정을 체결한 이후 양국 경비함정 간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교류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훈련은 협력 약정 체결 이후 12번째로 실시한다. 이에따라 해양경찰 경비함정 1척과 헬기 1대, 일본 경비함정 1척과 항공기 1대가 참여해 한일 공해상에서 조난사고로 인한 해상표류자 발생상황을 가정해 실전과 같은 훈련을 실시한다. 이재두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경비안전과장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제 수색구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일본 해상보안청 제8관구와 더욱 긴밀한 협력체제를 유지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사진은 2018년 한일 수색구조 연합훈련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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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18
  • - 박충묵 화천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계장
    연초에 새 달력을 걸고 새해를 시작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연말이다. 연말이면 송년회, 성탄절, 졸업, 기말고사, 구세군의 종소리, 새해달력, 새해계획 등 저마다 생각나는 것이 있겠지만 선관위에 매어 있는 몸이라 정치자금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정치후원금 홍보 업무가 내년도 국회의원선거를 준비하는 바쁜 업무속에서 틈틈이 하게 되는 연말의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상당수의 국민들이 정치후원금에 대하여 거부감이 많은 편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민주정치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지비용이 필요하고 그 비용 중 필요한 부분이 바로 정치자금이다. 정치자금의 조성과 관련하여 선진 국가에서는 법적으로 또는 자율적으로 다양한 정치자금 후원제도를 두고 있고, 소액 다수의 정치자금 기부문화가 활성화되어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의 정치후원금 기부 현실은 일부 정당 및 유명 정치인을 제외하고 국민들의 정치자금 기부는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 소액 다수의 정치자금은 정치를 우리 안으로 돌려놓을 수 있고, 정치발전을 우리의 힘으로 해나갈 수 있는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관심이 저조하다. 그렇다면 소액다수의 정치자금을 활성화 하는 방법이 없을까? 나비효과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브라질에서 한 나비의 날갯짓이 텍사스에 돌풍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과학이론인 나비효과를 기상 예측에서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오차가 크게 나타나고, 따라서 장기적인 기상 예보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얻는다. 변화무쌍한 날씨 예측이 힘든 이유를 지구상 어디에선가 일어난 조그만 변화로 인해 예측할 수 없는 날씨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미세한 차이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나비효과이론을 정치자금기부의 한 방법으로 적용하면 어떨까 생각해 본다. 나부터 시작한 소액의 정치자금 기부가 결과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끼쳐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더욱 발전되고 우리가 정치에 대하여 더욱 관심을 갖는 선순환 구조가 되지 않을까? 현행 정치자금법에 의하면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중 정치자금을 후원하고 자 하는 개인은 국회의원후원회나 정당 또는 국회의원 예비후보자후원회나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고, 특히 정치자금 기부가 제한되는 공무원 등은 선거관리위원회에도 정치자금을 기탁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쉽게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한 정치자금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10만원 초과금액에 대하여서는 일정비율까지 세제혜택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올 연말은 새해계획을 세우고 불우이웃을 살펴 작은 정성을 기부하는 것 못지않게 우리나라의 민주정치발전을 위하여 정치자금 후원으로 투자해 보는 것을 제안해 본다.
    • 종합
    • 기고/칼럼
    2019-12-18
  • 민주노총 공공연대, 석탄공사 법령위반주장 감사원 감사청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민주노총 공공연대 강원지부가 대한석탄공사가 청원경찰법 위반 및 근로기준법,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등의 노동관계 법령의 위반행위가 있다며 시민 등 374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 귀추가 주목된다. 공공연대 강원지부는 2019년 12월11일 감사원에 제출한 청구서를 통해 석탄공사 태백시 장성광업소와 삼척시 도계광업소 등의 광업소 용역을 발주해 청원경찰이 2018년 7월부터 현재까지 종사하고 있다며 청원경찰법 제6조,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해 청원경찰경비는 청원주가 직접 청원경찰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청원경찰법 시행령의 제10조항에 의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외의 청원경찰의 보수는 청원경찰법 제6조 3항에 따라 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석공 장성 및 도계광업소 청원경찰은 청원주로부터 직접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으며 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부담기준액 이하로 용역회사로부터 지급 받았다며 석공은 자신들의 불법 사실에 대해 경찰로부터 시정 요청을 받았고, 경찰청으로부터 공식 질의-회신하며 자신들의 불법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시정하지 않는 채 이어오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와함께 석공 도계, 장성 등의 광업소는 청원경찰의 예정가격을 작성하면서 제조부문 보통인부 노임단가를 시중 노임단가가 아닌 최저임금으로 적용해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위반했으며 연간 연차수당을 26개가 아닌 15개로 설계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며 위 사실을 해당 근로자와 관계기관이 수차례 시정을 요구했지만 석공은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석공은 청원경찰법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감사원의 감사청구를 요청했다. 이와관련, 송주화 민주노총 공공연대 장성광업소 분회장은 “지난 2018년 7월경 석공 장성광업소는 정원축소 과정에서 화약고에 근무하던 청원경찰 6명을 해임한 후 사내 다른 현장으로 근무지를 변경했다”며 “이는 청원경찰 대신 특수경비원을 투입해 용역업체에 맡기기 위한 것"이라며 “기존의 청원경찰 해임근거는 주 52시간 위반 때문이며 용역업체를 통해 특수경비원이 근무해도 52시간 위반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송 분회장은 이어 “그런데 기존 청원경찰 6명을 해임하고 신규 인원을 뽑았으나 장성광업소 화약고는 특수경비원으로 배치신고가 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신규인원 6명을 청원경찰로 임용하게 됐다”며 “원칙상 청원경찰은 도급을 줄 수 없으며, 보수나 교육비 등을 청원주인 장성광업소장이 직접 지급해야 되는데 용역업체를 통해 지급받게 됐다”며 “이에 노조는 법조항을 근거로 위법을 주장했으나, 시정되지 않은데다 2019년 7월 위에 열거된 법 조항을 근거로 강원지방경찰청에서 시정명령을 내리는 과정에서 도계광업소 화약고도 특수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다가 시정명령 때문에 청원경찰로 6명 전원을 임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 8월 장성광업소도 청원경찰 도급여부를 경찰청에 문의했으나 도급이 불가하다는 결정을 받게 된다”며 “석공은 2019년 12월말일자로 장성광업소와 도계광업소 청원경찰 12명을 해임하고 현재 사내 정규직중에서 청원경찰을 공모해 화약고에 투입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이유는 정부가 석공을 기능조정대상기관으로 지정해 정규직 인원을 늘릴 수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라며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 청원경찰 임용을 석공에서 놓고 법 위반사항을 지적받자 청원경찰들만 해고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더구나 사업장 폐쇄가 아닌 이상 청원경찰들을 해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등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항변했다. 따라서 “우리는 부당하게 해고되는 일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고용유지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노동자의 권리를 찾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변했다. 이에대해 석공 본사 관계자는 “석공은 당초 청원경찰을 계속해서 고용하려고 했으나 법령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어쩔 수 없이 12월말일자로 청원경찰에 대해 계약종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해결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석공이 기재부로부터 기능조정대상으로 지정돼 있어 정원을 늘릴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고민스럽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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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19-12-17
  • 춘천시, 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계약 등 부적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춘천시가 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계약 및 운영을 부적정하게 했다는 지적을 강원도로부터 받았다. 최근 강원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춘천시는 시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현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규정에 따라 춘천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사무를 춘천시체육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다. ◆ 민간위탁 위탁대상 선정 및 의회 동의업무 소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제3장 12-3 민간위탁금에 따르면 민간 수탁자 선정 및 민간위탁의 이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하며, 춘천시 민간위탁 조례 제2조 및 제5조에 따르면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을 말하며, 시장은 위임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춘천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 법령 및 조례에 명시된 절차를 준수해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 감독해야 한다. 그런데 춘천시는 2015년 5월28일 춘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위탁운영계획에 위탁운영 단체를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춘천시체육회에 위탁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춘천시체육회에 위탁했다. 또 자치사무의 민간위탁시 춘천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연간 민간위탁금(2018년 기준) 15억9천1백6만원의 운영비를 교부하는 사무를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른 행정기관의 내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설관리 등 단순사무라는 이유로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민간위탁을 추진했다. ◆ 민간위탁 계약기간 및 공증-공고업무 소홀 춘천시 민간위탁 조례 제12조에 따르면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다만 종전 조례에 의거 계약기간을 따로 정한 경우와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계약기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 예외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했을 때 사무의 위탁사실을 공고하고 계약내용을 공증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런데 춘천시는 2015년 6월1일 춘천시체육회와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 제3조에 위수탁기간을 2015년 6월1일부터 2017년 12월31일까지로 하고 상호 이의제기가 없거나 문서로 계약해지 통보가 없는 경우 계약이 갱신될 때까지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고 계약해 조례를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 춘천시는 춘천시체육회와 2015년 6월1일 계약체결후 사무의 위탁사실을 공고하고 공증을 받아야 함에도 공고 및 공증을 하지 않았다. ◆ 민간위탁금 운영 카드사용 부적정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지방보조금의 회계 관리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은 보조금 결제용 전용카드(체크카드 등)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다. 그런데 춘천시체육회는 춘천시로부터 교부받은 운영비 보조금과 춘천시에서 민간위탁 받은 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금의 결제용 카드를 구분해 사용하지 않고 보조금카드와 민간위탁금 카드를 혼용해 사용한 사실이 있다. 강원도는 춘천시장에게 민간위탁 사무의 수탁기관 선정시 조례의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해 수탁자를 선정하기 바라며, 조례에 위반된 사항은 재검토해 위수탁계약을 다시 체결할 것을 통보했다. 아울러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체육회 운영보조금 전용카드와 민간위탁금 운영 카드를 분리해 회계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했다.
    • 종합
    • 정치/행정
    2019-12-16
  • 춘천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등 지도감독소홀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춘천시가 강원도로부터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등 민간위탁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최근 강원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춘천시는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과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목적으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업무를 모단체 춘천지시부에 민간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 수탁기관 선정 공개모집절차 미이행 춘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따르면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해 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지정게시대를 위탁해 관리할 수 있다고 돼 있고,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9조 및 제12조에 따르면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정하되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고 돼 있고,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했을 때 사무의 위탁사실을 공고하고 계약내용을 공증해야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수탁자를 선정할 때 공개모집을 해야 하고, 수탁자를 모집할 때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 선정기준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하며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사무의 위탁사실을 공고하고 계약내용을 공증해야 한다. 그런데 춘천시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업무를 민간위탁하면서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모단체와 위탁기간이 만료되면 재계약 하는 방식으로 지난 1998년 3월27일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업무를 모단체에 위탁해 운영했다. ◆ 대행료 사용 지도감독 소홀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르면 시장은 민간위탁사무 수행과 관련해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소정의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 내용에 대해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해야 하고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수탁기관에 대해 적절한 시정조치를 해야 하며 해당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고 돼 있다. 또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관리 계약서(위탁기간: 2016. 4.1.부터 2019. 3.31.까지) 제7조에 모단체(이하 을)는 대행료 수입과 지출내역을 매 익월 5일까지 은행의 잔고증명을 첨부해 춘천시장(이하 갑)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11조에 대행료는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을은 받고자 하는 대행료 징수 한도액을 사업계획서로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2조에 따르면 을이 사용할 수 있는 대행료의 용도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유지관리비(인건비 포함), 모단체 사무실 임대 및 유지관리비, 불법옥외광고물 정비비용 외에는 집행할 수 없다고 돼 있다. 따라서 위탁기간(2016. 4.1.부터 2019. 3.31.까지) 중에 수탁자가 현수막 신고 수수료를 조례에서 규정한 대로 징수․납입하고 있는지를 매 익월 5일까지 수탁자가 제출하는 대행료 수입과 지출내역을 확인-점검해야 하고 수탁자의 필요경비 징수로 인정해 주고 있는 대행료는 징수한도액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승인해 줘야 하며, 승인한 대로 사용되는지 등에 대한 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그런데 춘천시는 수탁자인 모단체부터 수입액과 지출액이 동일한 사업계획서를 재계약 해당연도에만 제출받았으며, 별도로 징수한도액을 승인하지 않았다. 한편 수탁자인 모단체는 재계약할 때 첨부한 사업계획서에 수지분석상 수입과 지출이 같은 것으로 제출했다. 그러므로 춘천시는 연 1회 감사를 할 때에 대행료의 결산서를 면밀히 살펴 위탁계약서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현수막지정게시대 유지관리비(인건비 포함), 모단체 사무실 임대 및 유지관리비, 불법옥외광고물 정비비용외 집행한 것은 없는지와 계약당시 제출한 대행료 징수액 범위내에서 징수하고 집행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그런데 수탁자의 대행료 결산현황을 살펴보면, 재계약 당시 제출된 징수한도액(2억4천3백84만3천원)을 매년 약 2천만원 가량 초과 징수했을 뿐 만 아니라 위수탁 계약서 내용에 없는 매출이익금을 1천3백만원에서 2천만원천원까지 매년 수탁자가 임의로 익년도로 이월해 사용하고 있는데도 춘천시는 이에대한 시정-보완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매출이익금이 매년 수탁자의 임의수입이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 춘천시는 연도별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업무 점검을 2016년도 위탁업무에 대한 춘천시 자체점검결과 도서비는 게시대 예산으로 집행이 안되므로 지부 자체예산으로 집행하도록 현지시정 조치를 했으나 수탁자는 감사일 현재까지 매년 도서비를 대행료에서 집행하고 있고, 2017년 위탁업무에 대한 춘천시 자체점검결과 방재단 활동비 2천48만9천원에 대한 증빙자료가 미비해 참여자 명부(서명포함) 및 철거한 현수막 사진 등을 공문으로 제출토록 시정 조치했으나 2019년 5월 방재활동에서도 참여자명부 및 철거한 현수막 증빙자료는 제출되지 않았으며, 수탁자는 방재단 활동비 명목으로 2017년 2천48만9천원, 2018년 2천4백18만9천원, 2019년 상반기 1백74만1천원을 사용하는 등 수탁자의 방재활동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 ◆ 민간위탁 사무편람 미 작성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르면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과정,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해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런데 춘천시는 수탁자인 모단체가 감사일 현재까지 사무편람을 미작성하고 있는데도 수탁자에게 사무편람의 작성을 독려하지 않은 등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 강원도는 춘천시장에게 앞으로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수해 수탁기관 모집공고 및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하고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사무편람을 작성해 시장의 승인을 받아 비치하고 그 내용을 준수하도록 조치할 것을 통보했다. 아울러 수탁자의 필요경비 징수로 인정해 주고 있는 대행료는 매년 징수한도액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승인하고, 승인한 대로 사용되는지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며 필요한 경우 계약서를 보완-수정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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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16
  • 전성 변호사,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출마선언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전성 변호사가 2019년 12월16일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 4월에 있을 국회의원선거 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선거구에서 후보로 출마할 것을 선언했다. 전 출마예정자는 “홍천강에서 태어나 유년기를 홍천강가에서 보내고, 인제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했으며, 양구에서 중고교 6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보낸, 그리고 철원에서 오랜 기간 교사로 봉직하신 부모님 아래서 자란 강원 영서 중북부의 아들”이라며 자신과 선거구의 관계를 설명했다. 전 출마예정자는 “남북이 평화공존하면서 번영과 통일로 나아가는 흐름은 돌이킬 수 없는 대세이고, 이 역사적 대세가 이 지역에 새로운 가치와 역할과 위상을 부여하고 있다”면서 “남북문제, 지역문제, 계층문제 해결에서 가장 접합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강원 영서 농산촌 군사지역”이라고 주장했다. 전 출마예정자는 이러한 역할 수행을 통해 “이 지역이 반드시 대한민국의 변방에서 우리 민족 전체의 새로운 중심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결의와 열망으로 국회의원 선거에 나섰다”며 출마를 결심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함께 △접경지역지원특별법과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을 전면 개정하고, △농민수당 및 농민기본소득 등 선진적 정책을 우선 시행하며 △남북간 교류협력의 중심기지로 역할을 하기위해 필요한 인적-물적-정책적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가차원의 정책수립 및 시행 △수도권에 인접한 이 지역의 우수하고 풍요로운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농도교류협력의 모범기지가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전 출마예정자는 “대한민국 현대사와 씨름하며 역사의 현장에서 온몸으로 싸워왔다고 자부한다”면서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으로 투옥되고, 시민운동에 투신했으며, 변호사로서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옹호해온 자신의 인생을 소개하고, “이제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마지막 싸움을 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아울러 전 출마예정자는 “법률가의 정신으로 원칙을 지키며 바르게 실천하고 무엇보다 지역사회를 사랑하겠다”면서, “변방에서 대한민국 역사의 새로운 중심으로 함께 나아가자”고 호소했다. 특히 첫째, ‘접경지역지원특별법’과 ‘군사기지및시설보호법’을 전면 개정하겠으며 둘째, 농민수당 및 농민기본소득 등 선진적 정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겠으며 셋째 우리지역이 남북간 교류협력의 중심기지로 역할을 하기위해 필요한 인적-물적-정책적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차원의 정책을 수립, 시행하겠으며 넷째, 수도권에 인접한 우리지역의 우수하고 풍요로운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농도교류협력의 모범기지가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전성 출마예정자는 홍천군 출생으로 철원군에 거주하고 있으며 인제 부평초등학교와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평화접경지역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농협중앙회 고문변호사 ,한국농어촌공사 법률고문, (사)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법률지원센터 소장을 맡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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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행정
    2019-12-16
  • aT, 2019한국유통대상 국무총리 표창 수상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가 2019년 12월11일 ‘제24회 한국유통대상’에서 글로벌화-수출촉진분야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aT는 이번 유통대상에서 올해 과잉 생산된 양파의 긴급수출지원으로 역대 최고 수출실적을 달성하고, 한국농식품 수출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공기관 최초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한국유통대상은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는 국내 유통분야 최고 권위의 상으로, 공공기관 최초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것은 경쟁이 치열한 국내 유통산업내에서 한국 농식품 수출산업 발전의 공로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 크다. 2019년 양파 생산량은 1980년 이후 3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가격폭락으로 인한 농가의 심각한 피해가 우려됐다. 특히 양파 수출촉진을 위해 aT는 ▲수출물류비 지원확대로 가격경쟁력 강화 ▲7개국 192개 해외대형유통매장에서 한국양파주간 판촉행사실시 ▲임시수출협의회 구성을 통한 수출 질서유지 ▲수출 신규시장 개척으로 양파수출시장 다변화 등 수출농업으로 국내 수급상황 안정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펼쳤다. aT 이병호 사장은 “올해 경남 함양과 전남 무안에 국내 1-2호 양파 전문생산단지를 신규 지정하는 등 양파의 지속 가능한 수출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가소득과 직결되는 신선농산물의 해외수출시장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 두번째줄 우측에서 여섯번째 aT 유병렬 수출사업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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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14
  • 강원지방병무청, 현역병 자원병역 이행자 격려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지방병무청(청장 정영창)이 질병치유 후 재 신체검사를 받아 현역병으로 재병역판정을 받고 2019년 12월 23일 15사단으로 입영하는 장모(춘천시, 20세)씨에게 12월12일 감사장을 수여하고 군 생활을 건강하게 마칠 수 있도록 격려했다. 병무청은 질병(신장-체중 포함) 또는 학력으로 보충역 처분을 받은 사람이 스스로 질병을 치유하거나 학력을 보강해 현역병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하는 ‘자원병역이행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장씨는 자신이 질병 사유로 인해 현역병으로 입영할 수 없음을 알게 되자 스스로 건강관리 후 재 신체검사를 거쳐 당당히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됐다. 이수석 강원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장은 “앞으로도 장씨처럼 스스로 질병 등을 치유해 명예롭게 병역을 이행한 사람들을 찾아 감사장을 수여하고 격려하는 등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만들기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종합
    • 사회
    2019-12-14
  • 송기헌 의원, 2019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기헌(강원 원주을-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2016년, 2017년, 2018년에 이어 ‘2019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됨에 따라 4년 연속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탁월한 정책 및 대안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친 당 소속 국회의원을 2019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최근 선정했다. 송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사법 공정과 민생을 위해 탁월한 정책을 제시하는 등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음을 인정받았다.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로서 피감기관인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등 예하 소관부처들의 사법 공정성 결여와 공무원들의 일탈 행위를 낱낱이 지적한 뒤 개선 및 시정을 촉구했다. 또 심야수사, 교정시설사건사고, 법원의 선고 지연 등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기본권 침해 사안들을 양지로 끌어올려 대안을 주문하면서 언론과 시민단체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민생-경제-평화-개혁국감을 위해 밤낮없이 의제 발굴과 정책 제시에 힘쓴 노고를 높이 산다”며, 송 의원 선정 이유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매년 국정감사를 마친 후 우수위원을 선정해 수상하고 있다. 아울러 탁월한 문제 제기와 합리적인 정책제시를 통해 민생정치 실현에 기여한 공을 평가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송기헌 의원은 “20대 마지막 국정감사는 종료됐으나 이번 국감을 통해 제시한 정책 및 제도적 개선 사항들이 향후 정부 운영에 반영, 실현되는지 계속 주시하겠다”며, “사법 공정성 확립을 바탕으로 균등한 대한민국 그리고 동등한 국민 권리를 실현하겠다는 초심을 잊지 않고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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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행정
    2019-12-14
  • 심기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2019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심기준(비례대표-기획재정위원회)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2019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민생, 경제 등을 위한 탁월한 의제발굴 및 정책제시를 한 심기준 의원을 2019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12월13일 선정했다. 이로써 심 의원은 2018년에 이어 2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심 의원은 올해 국감에서 기획재정부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민생 국감’, ‘정책 국감’을 위한 실효적 정책대안을 제시하는데 집중했다. 특히 기획재정부-국세청 등의 자료를 심도있게 분석해 미성년자에 대한 부의 대물림 문제, 자산 및 근로소득 양극화의 고착화 문제, 고소득사업자의 소득 탈루행위와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행태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불평등-양극화 문제해소에 앞장섰다. 또 강원도 산불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간접지원 형태로 이뤄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직접지원 근거를 마련할 것을 기획재정부에 제안하는 한편 동해 북부선(강릉~제진) 철도의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추진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아울러 정부정책의 문제점을 각종 통계자료를 통해 심층적으로 입증하고, 다양한 아이디어와 깊이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3권 분량(160쪽)의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심 의원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전념하겠다”며 “우리사회가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불평등-양극화 문제의 해소가 필요한 만큼, 이를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 종합
    • 정치/행정
    20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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