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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물 장수명화와 탄소중립실현 정책포럼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2022년 11월14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건축물의 장수명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포럼은 ‘탄소저감을 위한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주제로 한양대학교 ERICA 건축학부 이한승 교수가 첫 발제에 나섰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주택의 평균 수명은 27년으로 해외 주요 국가 대비 짧은 주기의 재건축이 반복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통해 거둘 수 있는 탄소저감 효과도 함께 제시했다. 이어진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제는 한국교통대 교통대학원 장승협 교수가 맡았다. 장 교수는 현행 장수명 주택 인증 기준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 국내와 해외 각국의 내구성 설계 기준을 살펴보고 실제 목표 내구수명의 보장을 위해서는 인증기준 관련 내구성 설계를 사양 기반에서 성능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토론에서 국회환경포럼 조길영 사무총장을 좌장으로 앞서 발제를 진행한 이한승 교수와 장승엽 교수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오윤택 사무관, 충남대 건축공학과 김규용 교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연구본부 김수암 박사, 호서대 건축토목공학부 홍건호 교수, 한국기술융합연구원 홍용표 박사가 참여했다. 허영 의원은 “영국과 독일의 아파트 수명이 120년을 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건축물 수명은 30년 정도에 불과해 상당히 짧다”며 “산술적으로 향후 10년 동안 660여만호를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 의원은 “건축물 장수명화는 잦은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정 등 악순환을 막고 자원 낭비와 건축 폐기물 발생을 저감시켜 탄소중립 정책기조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책포럼은 허영 의원과 이용선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건축시공학회, 사단법인 대한건축학회, 지속가능 스마트시티 융합인재양성 교육연구단이 후원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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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4
  • 허영 의원,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국정감사 과정에 혁신도시법과 관련한 지역균형발전 현안을 점검했ek. 이후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한 국민 인식과 2차 공공기관의 이전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평가 및 향후 중점 과제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22년 11월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국민들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대-지역-성향을 불문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 각각 87.4%, 75.8%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야로 ‘일자리/소득(57.2%)’, 가장 필요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세제 혜택ㆍ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한 기업의 지방 이전 지원(26.7%)’을 각각 1순위로 꼽았다. 다만, 지난 20년간 추진해온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지역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49.7%,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 44.2%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현재 수준의 정책으로 향후 20년 동안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5.5%로,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기대치 모두 50%를 밑돌았다. 수도권 거주자 중 비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4명 중 1명꼴인 24.2%로 나타난 가운데 은퇴를 앞둔 50대(35.1%)와 60대(32.9%)에서 비수도권 이전 의향이 30%를 상회했다. 반면, 비수도권 거주자 중 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17.1%로 나타난 가운데 18/20대(40.4%)와 30대(23.8%) 등 청년세대의 수도권 이전 의향이 비교적 높았다.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지역 청년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정책과 더불어 은퇴를 앞두고 비수도권 이전을 희망하는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도입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인식조사는 ㈜리서치뷰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3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조사(ARS/무선 RDD)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3.1%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사결과 요약자료와 통계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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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3
  • 강원도, 국회내 국비확보 현장상황실 개설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는 2022년 11월10일(목) 여의도 국회내에 강원도 국비확보 현장상황실을 설치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은 김진태 강원도지사,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 김명선 행정부지사, 정광열 경제부지사,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국비 확보 현장상황실은 강원도 예산과 국비전략팀이 상주하면서 강원도 관련 예산의 국회 예산심의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해 대응하는 등 도와 국회 그리고 기재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김진태 도지사는 “반도체교육센터 설립, 춘천~속초 철도 등 강원도 현안사업의 국비 반영을 위해 국회 예산심의 최종 의결시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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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0

실시간 정치/행정 기사

  • 강원특별자치도 외국인관광택시, 개별관광객들 호평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와 도내 3개 시(춘천 · 강릉 · 속초)가 외국인 개별관광객을 대상으로 공동으로 운영중인 ‘외국인 개별관광객전용 관광택시’ 가 외국인 개별관광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23년 도내에서 ‘외국인 개별관광객 전용 관광택시’를 이용한 외국인은 총 7,149명으로 이는 2022년 같은 기간 동안 관광택시를 이용한 외국인 관광객 수 2,303명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난 실적이다. 또 2024년 1~4월, 3개 시에서 외국인 관광택시를 이용한 관광객 수는 총 3,200여명이며, 이는 전년 동기 실적(1,500여명)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함께 2023년 이용객 현황을 지역별 · 국적별로 살펴보면, 먼저 3개 시의 지역별 이용객은 강릉 4,603명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이용했으며 춘천 1,860명, 속초 604명이 각각 이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다 국적별 이용객은 ▲(1위) 중국 3,205명(45%), ▲(2위) 대만 725명(10%), ▲(3위) 일본 716명(10%), ▲(4위) 홍콩 432명(6%) 등으로 아시아 대륙 국적 이용객들의 이용 빈도가 높았으며, 최근에 구미주와 유럽 등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관광객들도 차츰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더나가 외국인 관광택시의 활발한 운영 및 홍보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관광재단은 외국인 관광택시 전용 플랫폼을 통한 온 ‧ 오프라인 홍보마케팅을 지원하고 3개 시는 외국인 관광택시 운영과 관광택시 운전기사 교육 등을 담당한다. 특히 교통 인프라가 취약해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닿기 어려운 도내 주요 관광지들을 연결한 관광상품(전통시장 필수코스 + 개별관광객 선택코스)을 제공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들이 도내 주요 관광지 곳곳을 누빌 수 있도록 하는 교통 편의가 외국인들로부터 호응을 얻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준태 강원특별자치도 관광국장은 “우리 도와 도내 3개 시군 협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외국인 관광택시가 외국인 개별관광객 맞춤형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대표적 관광교통 수단으로 자리 잡은 만큼 글로벌 관광도시에 걸맞은 대표 교통수단으로 확대해 나아 가겠다.”고 밝혔다. 주은정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 해외관광팀장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3년 외래 관광객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을 방문할 때 고려한 관광 인프라로 ▲1위 교통(45.8%), ▲2위 치안(42.1%), ▲3위 숙박시설(35.3%)로 꼽을 만큼 교통편의를 해외 관광에서의 중요한 요소로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강원자치도는 앞으로도 본 사업을 타 시군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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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2
  • (재)강원관광재단, 국외 출장업무 소홀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재)강원관광재단이 국외 출장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감사결과 밝혀져 시정 및 주의 조치를 받았다. 2024년 5월7일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에 따르면 (재)강원관광재단(이하 재단)은 재단 「여비규정」 및 「국외 출장규칙」에 따라 임직원의 국외여비 지급업무와 국외출장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1. 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업무 소홀 가) 심사위원회 서면심의 부적정 「여비규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르면 국외 출장 목적 및 필요성, 출장 목적지 및 출장자의 적격성, 출장 기간 및 경비의 적정성 등 출장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국외 출장 심사위원회를 설치 ‧ 운영하며, 심사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긴급하게 공무 국외출장 등이 필요한 경우, 심사위원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 그 밖에 심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사・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2012년 8월27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국외여행과정의 이해 관계자 유착 및 예산낭비 방지 방안」 Ⅲ. ‘부패실태 및 문제점’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공무 국외여행 심사가 관행적으로 서면심사로 대체되고 있는 등 심사위원회의 형식적 운영으로 부적절한 국외여행을 사전에 차단하기에 역부족임을 지적하면서 긴급한 국외 출장 실시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서면심사를 제한하도록 지방자치단체 출자 · 출연기관 등 공직 유관단체에 권고했다. 따라서 재단은 긴급한 국외 출장 실시 등 불가피한 경우 이외는 심사위원회를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해 출장 목적 및 필요성, 출장 목적지 및 출장자의 적격성, 출장 기간 및 경비의 적정성 등을 심사해 의결해야 한다. 그런데 재단은 2022년부터 2023년 12월15일 감사일 현재까지 22회의 국외 출장 심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특별한 사유 없이 모두 서면심사로 대체하는 등 심사위원회 업무를 소홀히 처리했다. 나) 심사위원회 구성 업무 소홀 여비규정 제18조에 따르면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본부장이 되며 위원은 재단의 실장급으로 하고,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위원회에 1인 이상의 외부위원이 참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국외 여행 과정의 이해 관계자 유착 및 예산 낭비 방지 방안」에서 출장 당사자가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본인 출장계획을 심의하거나, 심사위원회가 출장자의 상급자로만 구성되는 등 부적정한 심사위원회 구성 ․ 운영 사례를 지적하면서, 출장자 본인, 출장자 소속 부서 간부 ․ 직원 등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자는 심사위원에서 제외하도록 출장자와 심사위원 간 이해충돌방지 제도를 마련하도록권고한 바 있다. 그런데 재단의 심사위원회 구성 현황을 살펴보면 위원 5명 중 4명을 ♧♧♧(위원장), Ⓐ장, Ⓑ장, Ⓒ장 등 재단 간부로 구성하고 있으며, 단지 1명의 위원을 외부인인 강원특별자치도 직원으로 두고 있는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출장자 소속 부서 간부 ․ 직원 등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자는 심사위원에서 제외하도록 권고한 바와 달리 심사위원회를 설치 ․ 구성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 2023년 12월15일 감사일 현재까지 22회의 국외 출장 심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출장자와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재단 간부 위원을 제척 ․ 회피 등의 행정적 통제없이 그대로 심사하는 등 공정한 심사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어 관련 규정의 개정 또는 이해충돌방지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아울러, 여비규정 제18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표이사가 심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사위원회 심사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사실상 심사위원회 기능이 무력화될 소지가 있는 관련 규정 역시 개정이 필요하다. 2. 공무 국외여행 결과 공개 의무 미이행 「국외 출장 규칙」 제11조에 따르면 국외 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국외 출장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국외 출장자는 국외 출장에서 얻은 성과를 재단 임직원에게 파급 · 확산시키기 위해 국외 출장 결과보고서를 재단 임직원과 공유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2012년 8월27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국외여행과정의 이해 관계자 유착 및 예산낭비 방지 방안」 Ⅲ. 부패실태 및 문제점에서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공무 국외여행 사전계획과 실제 국외여행 내용이 다른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나 외부공개 등 검증 장치가 없어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국외여행 결과보고서가 부실하게 작성돼 국외 출장 필요성에 대한 확인 · 검증이 곤란함을 지적했다. 특히 중앙행정기관에 비해 공직 유관단체의 공개가 미흡함을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는 제도개선 방안으로 여행목적, 여행자, 여행기간, 여행국가, 방문기관, 여행경비 및 경비 부담기관, 세부 여행일정 등 공무 국외여행 계획서와 일정별 주요 활동내용, 여행경비 증빙자료 등 공무 국외여행 결과보고서를 자체 홈페이지 및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병행 공개 및 의무화하도록 공직 유관단체에게 권고했다. 따라서 재단은 공무 국외여행 과정의 부패 유발소지를 제거하고 투명성 제고를 위해 귀국 후 30일 이내에 국외 출장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재단 홈페이지 등 외부 공개 시스템을 통해 공개해야 했다. 그런데 재단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바와 다르게 국외 출장 규칙을 제 개정해 운용중에 있으며, 그 결과 2022년부터 2023년 12월15일 감사일 현재까지 22건의 국외 출장을 다녀오면서 그에 따른 공무 국외출장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한 차례도 재단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는 등 국외 출장 업무를 소홀히 처리했다.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는 (재)강원관광재단 대표이사에게 ①국외출장 계획서 및 국외출장 결과보고서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② 재단 여비규정 등 관련 규정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검토해 개정하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외 출장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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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2
  • (재)강원관광재단, 수의계약 체결업무 소홀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재)강원관광재단이 수의계약 체결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드러나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로부터 개선요구를 받았다. 2024년 5월7일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에 따르면 재단법인 강원관광재단(이하 재단) 「재무회계규정」 제51조 및 제58조에 따르면 계약사무 처리는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 ·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하며,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 ․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공기업 ․ 준정부기관 회계기준」, 「지방회계법」 등의 관련 규정의 조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계약법 제9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공고해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며, 계약의 목적 ․ 성질․ 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해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 1인 견적 수의계약체결 시 계약금액 결정업무 소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에서 계약담당자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나,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 · 구매 및 용역의 경우와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다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하 계약 집행기준) 제5장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 할 경우, 제출된 견적가격을 거래실례가격,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 · 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거래 실례가격 등과 비교 검토 후 품질 등을 고려해 최종 계약금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단은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제출된 견적가격을 거래실례가격,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 · 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거래 실례가격등과 비교 검토 후 계약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그런데 재단은 10건의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상대자가 제출한 견적가격을 거래 실례가격 등과 비교 검토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반영해 최종 계약금액으로 결정하는 등 계약업무를 소홀히 처리했다. 2. 해당 물품을 제조ㆍ공급한 자와의 1인 수의계약 부적정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바목과 계약집행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특정인의 기술 ․ 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 ․ 구조 ․ 품질 ․ 성능 ․ 효율 등으로 인해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을 제조ㆍ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ㆍ조립(시험가동 포함) 또는 정비하는 경우 1인으로부터 직접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단은 특정인의 기술․용역 등으로 경쟁할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을 제조 · 공급한 자가 직접 정비하는 경우에 한해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전문성 · 기술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 절차를 통해 계약 상대자를 선정하거나 공개 경쟁입찰 또는 예정가격에 따라 2인 이상 견적 제출을 통해 계약 상대자를 선정해야 했다. 그런데 재단은 특정인의 기술 ․ 용역 등으로 경쟁할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을 제조 공급한 자가 직접 정비하는 경우를 사유로 1인 견적 수의계약 체결한 관리대행용역의 계약 내역을 확인한 결과, 해당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는 소프트웨어 사업자 면허 등을 보유한 업체가 수행 가능한 용역으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계약일 계약명 추정가격 계약금액 계약상대자 특정 가능 정보 포함(비공개) 조달업체를 조회하더라도 다수의 업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재단은 예정가격에 따라 공개경쟁입찰 또는 2인 이상의 견적 제출 수의계약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했어야 함에도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한 결과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2인 견적 제출 수의계약 시 최저낙찰률과 비교해 3백42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일실했으며 동일 자격을 보유한 소기업 ․ 소상공인 등의 입찰 참여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3. 금액기준 초과 1인 견적 수의계약 체결 소홀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용역 · 물품 · 기타 계약을 체결할 때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3일 이상(공휴일, 토요일 제외) 수의계약 안내공고를 해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공사는 87.745%, 용역 · 물품은 88%(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용역 · 물품 90%)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단은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의 용역, 물품 제조 · 구매 계약을 체결할 때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을 받아 예정가격 대비 88%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런데 재단은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업무용 ○○ 임차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면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2인으로부터 견적을 제출받아야 함에도,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1인 견적 제출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총 1천1백82만5천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일실했다. 또 동일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도내 업체의 입찰 참가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계약업무를 소홀히 처리했다. 4. 공사 등 분할 수의계약 부적정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해 계약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춰 공구(工區)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 공사의 성격상 공종(工種)을 분리해도 하자 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 · 안전 · 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의 경우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해 계약할 수 있다. 또 공사의 예산 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할 ․ 분리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되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해서는 아니되며, 용역 ․ 물품 계약에 대해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눠 체결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단은 공사의 예산 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할 ․ 분리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다만,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해서는 안된다. 그런데 재단은 4건(2억1천4백18만원)에 대해 동일한 시기 · 장소에서 시행되는 공사 계약체결 건을 통합해 발주하지 아니하고 구간 · 공정별로 분할해 1인 견적 제출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총 5백19만6천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일실했다.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는 (재)강원관광재단 대표이사에게 ①예산 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할 ․ 분리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해 동일시기 · 동일장소 · 동일공종의 공사 등은 통합해 발주하고, 1인 견적 제출에 의한 수의계약을 목적으로 분할 · 발주해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통했다. 아울러 ②앞으로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계약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기 바라며, 업무연찬을 통해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계약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주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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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2
  • (재)강원관광재단, 인사관리 및 조직 운영 소홀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재)강원관광재단이 인사관리 및 조직 운영을 소홀히 한 사실이 강원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 밝혀져 개선 요구를 받았다. 2024년 5월7일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에 따르면 재단법인 강원관광재단(이하 재단)은 지방 출자 · 출연기관인사 · 조직지침, 재단 인사규정 및 직제규정 등에 따라 임 · 직원의 인사관리 및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고 있다. 1. 인사운영계획 수립 소홀 「지방 출자 · 출연기관 인사 · 조직지침 Ⅲ. 직원의 인사,보직관리, 라. 인사원칙의 사전공개에 따르면 출자 · 출연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에 대한 승진 · 전보 등 인사를 실시하기 전에 인사운영 방향 ·기준을 사전에 공지해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리고 재단 인사규정」 제68조에 따르면 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해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을준용하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 3과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 목표의 달성에 필요한 효율적인 인적 자원 관리를 위해 소속 공무원의 채용 ・ 승진 ・ 전보 및 경력 개발 등이 포함된 인력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하여야 하고, 매년 1월 말까지 연간 인력관리계획을 작성해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공보 ・ 홈페이지에 게재해 소속 직원에게 공개하도록 돼 있다. 또 인력관리계획에 임용권자의 인사방침 등 인사운영 기본방향, 승진 ・ 전보 임용기준, 전문직위 지정기준 등 각종 임용기준, 성과평가 계획, 가점 부여기준 등 평가 관련사항, 정기인사계획, 인사교류계획 등 사전 예고 사항, 기타 인사 운영상 필요한사항을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단은 매년 인사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승진 · 전보 · 근무평정 등의 운영에 관한 기본 방향을 소속 직원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런데 재단은 재단 설립(2020. 10. 13.) 이후 2023년 12월15일 감사일 현재까지 인사운영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했으며, 소속 직원에게 인사운영의 기본방향을 공개하지 아니했다. 2. 경미한 잘못 등에 대한 기준 마련 소홀 「인사규정」 제58조에 따르면 징계 사유는 있으나 정상 참작 등으로 징계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자에게 서면으로 경고해야 한다. 다만, 경고는 징계로 분류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한편 같은 규정 [별표] 가감점 기준표에도 훈계 · 주의에 대한 감점 항목과[별지] 제6호 서식 개인별 감점명세표에도 훈계 · 주의의 감점 내역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 재단은 징계 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해 직원에게 주의 각성을 촉구하고, 인사관리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 훈계 처분에 대한 기준을 인사규정에서 정해야 한다. 그런데 재단은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해서는 훈계나 주의로 구분하고 있으나 인사규정에 훈계나 기준에 대해 처분기준 등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어 인사관리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3. 조직 운영 소홀 「지방 출자 · 출연기관 인사 · 조직지침」 Ⅳ. 조직과 정원 운영, 가. 조직과정원 등의 운영 원칙에 따르면 기관의 기능과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 규모의 조직과 정원을 운영토록 해야 하며, 출자 · 출연 기관의 정원과 현원은 원칙적으로 일치하도록 운영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리고 재단 「직제규정」 제4조에 따르면 대표이사는 재단의 감사부서로서 직속 조직인 감사법무팀을 두며, 재단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표 1)와 같다고 돼 있다. 그런데 재단은 정관 규정과 다르게 2023년 12월15일 감사일 현재까지 감사법무팀을 조직 ·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정원(46명) 대비 10명이 결원으로 정원과 현원이 불일치하게 운영되고 있어 재단의 기능과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직제규정」에 맞게 적정 규모의 현원을 충원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는 (재)강원관광재단 대표이사에게 「인사규정」에 훈계 · 주의의 처분기준을 마련하고 매년 인사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소속 직원에게 공개하는 등 인사운영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재단의 기능과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직제규정」에 따라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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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1
  • 2024년 강원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확대 추진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2024년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최근 고물가ㆍ고금리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영세 사업장(10인 미만 사업장, 생계형 1인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상을 확대한다. 이에 올해 확대되는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의 요건을 살펴보면, 10인 미만 사업장 지원대상은 소속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액 260만원 미만에서 270만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또 생계형 1인 자영업자의 경우 3가지 요건(기준 소득월액, 재산세 과세표준액, 연 사업소득금액)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이는 ①기준 소득월액은 전년도 260만원 미만에서 270만원 미만으로, ②재산세 과세표준액은 2억원 미만에서 4억원 미만이며 ③연 사업소득금액은 9백만원 미만에서 천만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영세업자들의 인건비 등 경영 부담 완화로 소속 근로자들은 고용불안 해소와 사회안전망 편입에 따른 고용안정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1인 자영업자의 경우,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아 폐업 후 재취업과 안정적인 노후 준비 등에 있어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더욱 크다는 점에서 이번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사회보험 가입률 제고 등 촘촘한 사회안전망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함께 이번 사업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장은 연중 수시로 사업장 소재 시군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시군별 일자리 담당 부서로 우편 신청할 수 있으며, 1분기 접수 마감 기한은 5월31일까지로 분기별 접수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도는 보다 많은 사업장이 누락없이, 부담없이,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시군, 국민연금공단 및 근로복지공단 등 관련 단체와 적극 공조해 연중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원홍식 도 경제국장은 “고물가ㆍ고금리에 따른 고용 충격이 계속되면서 경영 악화와 비용증가 등 많은 사업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을 확대하면서 보다 많은 사업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종합
    • 정치/행정
    2024-05-08
  • 강원자치도, 속초항국제여객터미널 정상운영 관련 안전화 수순 진행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2청사(글로벌본부)는 2024년 속초항의 최대 현안인 속초항국제여객터미널의 정상 운영과 관련해 안정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4월29일(월) 밝혔다. 속초항국제여객터미널은 부지는 항만부지로 국가 소유, 건물은 개인이 소유한 이례적인 경우로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터미널 운영사의 경영이 악화되면서 2022년 5월 경매가 진행됐으며 강원도는 매입 비용 예산 10억원을 편성한 상황이었다. 특히 도는 경매가 진행되면서 공고문에「항만법」 제6조에 따라 국제항해를 하는 선박을 보유하고 운영하는 회사 외에 국제여객터미널 및 여객 편의시설의 사용금지를 명시함에 따라 경매참여자가 없을 것으로 판단, 낙찰금액 감액으로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 일정 횟수의 유찰 후 경매에 참여해 매입하고자 했으나 3회차에 민간기업에 낙찰됐다. 이에 도는 낙찰된 민간기업과 현재까지 3차례 면담을 진행한 결과 국제 항로를 항해하는 선박 운영에 대한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고 예산 범위내 금액으로 매입 협상을 하고자 했으나 낙찰 업체는 낙찰 금액의 4배에 달하는 매입 금액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대해 탁동수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 해양항만과장은 “해당 부지는 법에 따라 국제 항로를 항해하는 선박을 운영해야 하는 부지”라며, “낙찰일부터 현재까지 무단으로 사용하는 항만부지에 대해 변상금 2억4천만원을 4월중 부과, 자진철거 명령 등의 행정 절차를 진행해 법적 수순을 밟아 나갈 계획으로 국제여객터미널 매입 문제는 결국 이치대로 옳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밝혔다.
    • 종합
    • 정치/행정
    2024-04-30
  • 녹색정의당, 강원도의원 막말 대책마련 시급 주장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녹색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이 강원도의원의 막말이 도를 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녹색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에 따르면 2024년 4월23일(화) 열린 도의회 제327회 임시회 3차 본회의 도정 질문 중 한 의원이 도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적절한 언행을 보였다며 모 의원은 세계잼버리 수련장 부지 관련 질의에서 해당 부서 국장에게, “옛날 콩 까먹던 소리 하지 마시고”라며 발언을 차단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국장들의 현안 설명 시에도 “하라고 할 때 안 하고, 이제 와서 설치니까 지금 문제”라며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도정 질문 내내 공무원들의 답변을 제대로 듣지 않고 자신의 말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김명선 행정부지사가 권혁열 의장을 찾아 재발방지를 촉구했고, 도청 공무원노조 위원장도 해당 도의원과 면담하고 사과를 요구했다며 직원들의 반발이 커지자 이 의원은 도청 게시판에 입장문을 게재하고 ‘지역 방언으로 질문 의도와 다른 답변에 대해 지적을 한 것이지, 공직자들을 폄하 하는 등의 다른 의미는 전혀 없었다.”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는 취지의 내용이었다고 전했다. 이에대해 녹색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은 도의원들의 막말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작년 12월께에도 한 도의원이 직원들에게 언성을 높이고, 욕설을 퍼붓는 등 논란으로 자당에서 제명당한 일이 있었다. 그런데 반년도 지나지 않아 비슷한 일이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당시에도 도의원들의 폭언 · 갑질 · 막말을 막기 위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으며 막말한 도의원은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깊이 반성하고 도의회는 뒤로 물러나 있지만 말고 도의원들의 폭언 · 막말 · 갑질 방지대책을 당장 마련하라고 촉구해 도의회의 입장표명에 깊은 관심이 모아진다.
    • 종합
    • 정치/행정
    2024-04-25
  • 강원특별자치도, 최 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지원
    【강원타임즈】 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가 2024년 도전행동(자해 ․ 타해 등) 등으로 기존 사회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최 중증 발달장애인에게 통합돌봄 서비스를 지원한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통합돌봄 서비스는 24시간 개별, 주간 개별, 주간 그룹형 3가지 유형으로 신청자 희망과 유형별 선정기준을 고려해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된 지적 ․ 자폐성 장애인으로 도전 행동의 심각성, 일상생활 능력, 의사소통 능력 등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방문 조사 및 통합돌봄 서비스 조정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선정한다. 신청은 4월 22일부터 5월 8일까지이며 발달장애인 당사자 및 보호자 등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시군 장애인 복지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 종합
    • 정치/행정
    2024-04-21
  • 국민의힘 박주현 동해시의회의원 보궐선거 3선 당선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2024년 4월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치러진 동해시의회 의원 보궐선거 나선거구에 출마했던 국민의힘 박주현 후보가 마침내 3선 고지를 달성하는 기염을 토했다. ‘실천하는 일꾼’을 정치생명으로 삼아 한결같은 노력을 경주해 온 박주현 의원은 당선 소감으로 “우선 깊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신 동해시민분들께 큰 감사를 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또 “저는 우리 시민분들께 약속드린 생활정치 실현에 앞장서고 소통과 화합하는 일꾼으로 동해시가 웃고 행복한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힘들 때마다 아무말 없이 다가와 꼭 안아주시며 힘내라고 응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로 인해 힘을 낼 수 있었고 가장 마음에 남는 행복한 순간들이었다.”고 회고했다. 특히 박 의원은 해결해야 지역사안을 묻는 질문에 “망상 경자청 관련 사업이 현 동해시의 가장 시급한 현안 과제라고 생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해시민분들과 관련 모든 기관과의 소통과 협력이 될 수 있도록 중재 역할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더 나가 “지난 7대와 8대에 걸쳐 섬세한 여성 정치를 적극 실현하기 위해 시민이 부르는 곳이면 어디든, 누구든지 만나 그들과 함께 고민하고 아픔을 나눴던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들과 더욱 소통하며 ‘행동하는 일꾼으로 웃는 동해’를 만드는데 분골 쇄신하겠다.”고 거듭 각오를 다졌다. 한편 박주현 의원은 ▲동호초(25기) ▲묵호여중(18기) ▲묵호고(34기) ▲강원대학교 일반대학원 영어학과 석사과정 수료에 이어 지난 7, 8대 동해시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지방의정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기여한 공로로 ▲강원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로부터 제3회 강원의정봉사상(2018년)을 비롯 ▲지방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개정 건의안과 ▲동해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 등을 인정받아 제5회(2020년) 및 제6회 강원의정봉사상(2022년)을 각각 수상하는 등 앞으로의 행보에도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 종합
    • 정치/행정
    2024-04-11
  •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3선 당선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이철규 후보(국민의힘,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돼 3선 고지를 밟았다. 이 의원은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동해·태백·삼척시민 여러분과정선군민 여러분께 마음속 깊이 감사드리며,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저를 믿고 다시 한번 국회로 보내주신 우리 지역 유권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선거 기간 중 우리 지역주민들과 함께 드린 약속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라고 당선 소감을 말했다. 이어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우리 국민의 마음을 얻는 데 부족함이 있었다”며 “과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바보 노무현이라는 애칭처럼 개인의 이익이나 정파적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지만,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추진했던 것처럼 윤석열 정부도 임기가 끝날 때까지 다음 세대와 우리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삼척~영월 동서고속도로 건설의 조기 사업 확정과 현재 예타 진행 중인 삼척~동해~강릉간 철도 고속화 개량사업의 예타 통과 및 조속한 착공이 가능하도록 재정 당국과 협의해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사통팔달 교통망 확충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우리 지역의 미래 먹거리 산업인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 우리 동해 · 삼척을 미래 에너지 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며 수소 산업을 힘 있게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여기에다 “폐광 이후 우리 지역의 대체산업인 강원랜드는 과도한 규제로 국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라며 “곧바로 정부 당국과 협의해 강원랜드에 가해지고 있는 온갖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고 강원랜드가 국제경쟁력을 갖춘 복합리조트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더나가 “총 사업비 3,333억원 규모의 중입자가속기 의료클러스터, 5,219억원 규모의 미래자원 클러스터지구, 핵심광물 산업단지 등 조기폐광에 따른 대체산업의 차질없는 진행을 통해 폐광으로 인한 지역붕괴가 이뤄지지 않도록 막아내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정선군민의 염원인 가리왕산과 관련, “단순히 곤돌라를 지키는 것에 끝날 게 아니라, 올림픽 문화유산인 가리왕산이 산림형정원으로 복원돼 정선군민들에게는 경제적 버팀목이 되고, 국민께는 힐링과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반드시 재창조시키겠다.”고 다짐했다. 끝으로 당에서의 역할과 관련, “무슨 역할이든 당이 국민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마다하지 않겠다”며 “동해·태백·삼척·정선 유권자들에 대한 감사와 경의를 표하고 국회의원으로서 소임에 충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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