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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물 장수명화와 탄소중립실현 정책포럼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2022년 11월14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건축물의 장수명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포럼은 ‘탄소저감을 위한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주제로 한양대학교 ERICA 건축학부 이한승 교수가 첫 발제에 나섰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주택의 평균 수명은 27년으로 해외 주요 국가 대비 짧은 주기의 재건축이 반복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건축물의 장수명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통해 거둘 수 있는 탄소저감 효과도 함께 제시했다. 이어진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제는 한국교통대 교통대학원 장승협 교수가 맡았다. 장 교수는 현행 장수명 주택 인증 기준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 국내와 해외 각국의 내구성 설계 기준을 살펴보고 실제 목표 내구수명의 보장을 위해서는 인증기준 관련 내구성 설계를 사양 기반에서 성능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토론에서 국회환경포럼 조길영 사무총장을 좌장으로 앞서 발제를 진행한 이한승 교수와 장승엽 교수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오윤택 사무관, 충남대 건축공학과 김규용 교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연구본부 김수암 박사, 호서대 건축토목공학부 홍건호 교수, 한국기술융합연구원 홍용표 박사가 참여했다. 허영 의원은 “영국과 독일의 아파트 수명이 120년을 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건축물 수명은 30년 정도에 불과해 상당히 짧다”며 “산술적으로 향후 10년 동안 660여만호를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 의원은 “건축물 장수명화는 잦은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정 등 악순환을 막고 자원 낭비와 건축 폐기물 발생을 저감시켜 탄소중립 정책기조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책포럼은 허영 의원과 이용선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건축시공학회, 사단법인 대한건축학회, 지속가능 스마트시티 융합인재양성 교육연구단이 후원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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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4
  • 허영 의원,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국정감사 과정에 혁신도시법과 관련한 지역균형발전 현안을 점검했ek. 이후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한 국민 인식과 2차 공공기관의 이전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평가 및 향후 중점 과제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22년 11월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국민들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대-지역-성향을 불문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 각각 87.4%, 75.8%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야로 ‘일자리/소득(57.2%)’, 가장 필요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세제 혜택ㆍ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한 기업의 지방 이전 지원(26.7%)’을 각각 1순위로 꼽았다. 다만, 지난 20년간 추진해온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지역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49.7%,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 44.2%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현재 수준의 정책으로 향후 20년 동안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5.5%로,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기대치 모두 50%를 밑돌았다. 수도권 거주자 중 비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4명 중 1명꼴인 24.2%로 나타난 가운데 은퇴를 앞둔 50대(35.1%)와 60대(32.9%)에서 비수도권 이전 의향이 30%를 상회했다. 반면, 비수도권 거주자 중 수도권 이전 의향층은 17.1%로 나타난 가운데 18/20대(40.4%)와 30대(23.8%) 등 청년세대의 수도권 이전 의향이 비교적 높았다.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지역 청년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정책과 더불어 은퇴를 앞두고 비수도권 이전을 희망하는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도입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인식조사는 ㈜리서치뷰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3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조사(ARS/무선 RDD)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3.1%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사결과 요약자료와 통계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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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3
  • 강원도, 국회내 국비확보 현장상황실 개설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는 2022년 11월10일(목) 여의도 국회내에 강원도 국비확보 현장상황실을 설치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은 김진태 강원도지사,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 김명선 행정부지사, 정광열 경제부지사,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국비 확보 현장상황실은 강원도 예산과 국비전략팀이 상주하면서 강원도 관련 예산의 국회 예산심의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해 대응하는 등 도와 국회 그리고 기재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김진태 도지사는 “반도체교육센터 설립, 춘천~속초 철도 등 강원도 현안사업의 국비 반영을 위해 국회 예산심의 최종 의결시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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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0

실시간 정치/행정 기사

  • 강원평화경제연구소, 강원도 5대 징비행정 발표
    【강원타임즈】 김장회 기자 = (사)강원평화경제연구소가 2019년 다사다난했던 강원도 행정과 의회, 교육 분야를 되돌아보며, ‘결코 잊지 말고 다스려 경계(懲毖)’해야 할 5대 주요 현안을 선정해 눈길을 끈다. (사)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2019년 12월26일 잘못을 다스려 경계하다는 뜻으로 올 한해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할, 강원도 5대 징비(懲毖) 행정을 발표했다. ◆ 밀어붙이기사업 늪에 빠진 시책사업들 올 한해 강원도는 사업성과보다 3기 최문순 도정의 한계와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난 해였다며 단 한푼도 강원도민의 돈이 들지 않을 것이라는 레고랜드 사업약속은 자금난 부족으로 허언으로 증명이 났으며, 2018년말 강원도의회 레고랜드 권리변경 동의안처리부터, 올 8월 총괄개발협약(MDA) 파기, 12월 본회의 레고랜드 주차장 매각건까지 난항과 파행의 연속이었으며 자금고갈과 부족으로 향후 전망도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소개했다. 또 사업 타당성 검토와 대회 쌍방과 단 한 차례의 협의 없이 즉흥적으로 제시된 2021년 남북동계아시안게임 사업은 결국 5월 초라하게 무산됐으나 사업 실패에 대한 ‘반면교사’ 없이 또다시 밀어붙이기 식으로 진행하는 2024년 남북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역시 성공을 장담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3수 도전 끝에 나서 도-시의회에 통과한 춘천세계불꽃대회의 다른 명칭인 호수나라 물빛축제는 예산 15억원에도 관광객 추계를 전혀 적시하지 않아, 사업목표와 성과가 무엇인지 조차 따져 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또 최 지사가 지방선거에서 호언한 7,800억원의 부채를 안은 알펜시아 매각사업은 올해도 소문만 무성한 채 무산됐다고 피력했다. 그러함에도 강원도와 최 지사는 지난 사업방식과 문제점을 성찰 및 검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보다 지난 12월22일 사업비 6,000억원 가량이 소요되는 대규모 프로젝트 중국복합문화타운 조성사업을 또다시 깜짝 발표했다며 향후 사업 타당성에 대한 치밀한 검증이 필요하고 중국자본 및 민자유치 무산시 지자체가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평창올림픽 이후 끝없이 이어지는 뒤처리 평창올림픽 이전과 이후 과정에서 올림픽 경기장 사후관리 주체 문제는 핵심적인 문제였으나 올림픽이 끝난 지 2년이 다 되는 시점에서 중앙정부의 외면으로 내년부터 사업비 10억원만 지원하는 등 강원도와 지자체의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라며 강원에서 밝힌 바에 의하며 올해 도비 부담액은 약 40억원이나 3개 주경기장의 지난 2월부터 12월 현재까지 올해 운영수익은 1억2,700여만원에 그치고 있으며 겨울 경기장 시설의 무거운 운영비와 감가상각비를 고려하면 4~5년내 수백억 대 재정부담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전망했다. 또 2년째 계속되는 정선 가리왕산 알파인 스키장 곤돌라존치 문제는 아직도 극한 평행선을 그으며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강원도 정치력 및 조정 능력을 상실했으며 올림픽 이후 SOC확대로 강릉, 원주 등 강원남부와 동부권역 지역 경제활 성화를 기대했지만 현재 아파트 및 부동산 공급과잉으로 올 한해 가격 폭락이 이어지며 건설경기 및 지역경제 위축으로 후광 효과를 찾기가 어렵다고 꼬집었다. ◆ 뒷북행정 전락 평화와 번영사업 올 8월 국방부에서 발표한 ‘국방 개혁 2.0’은 강원북부 지역의 지역 소멸을 위협하는 최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2만6,000여 명의 군 장병들이 감축되며 이미 시작한 사단 이전과 군속 전출로 인한 지역 경제는 심각하게 타격을 받고 있으나 국방개혁 2.0의 핵심 골자인 군 병력 대폭 감소는 저 출산과 군 현대화로 인해 이미 2005년 중장기 계획인 국방개혁 2020 발표 때부터 명시 및 예견돼 왔으나 지난 15년간 강원도와 해당 지자체에서 이와 관련한 대책을 방기해 오다 현 상황에 직면했다며 정부에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별다른 진전은 없다고 비판했다. 또 금강산관광 역시 2008년 중단 이후 남측 피해액만 2조원에 이르지만 판문점 선언과 평양선언 이후 금강산 관광 재개운동의 결정적 국면을 실기(失期)하고 결국 올해 말 돼서야 도지사 등 강원도가 나서 운동을 전개했으나 효과를 찾기 힘들다고 성토했다. 이와함께 최 지사의 1공약인 동해선 철로연결 등 평화와 번영 사업이 다수가 행사성 사업 및 가로수 정비사업에 머물고, 핵심적인 시책사업은 정세를 주동적으로 인식하고 선제적인 사업을 벌이기보다 지나치게 정부 의존 대북사업과 ‘독자적인 정세인식 결여’로 ‘차별화단 사업 부재’, ‘뒷북 행정’을 초래했다고 비토했다. ◆거수기로 자리잡은 강원도의회 2018년에 이어 강원도의회는 특히 여당 의원들의 무기력과 실망감이 두드러진 한해였다며 강원도 레고랜드사업 담당국장 및 중도개발공사 사장이 사임을 하고, 총괄개발협의 파기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조사권’ 발동까지 내세우며 견제와 감시철저를 약속했던 도의회 상임위와 의회는 결국 지난 11월 비공개 회의 처리로 수익자체가 불투명하던 주차장 매각건을 처리했다고 전했다. 또 도의회 사상 처음으로 그 규모와 용도가 드러난 편법, 불법성 예산인 재량 사업비(2020년도 당초예산 도의원 현안사업 현황)> 이른바 포괄 사업비는 총 138억7천7백75만원은 결국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 행정부의 견제와 감시를 포기한 강원도의회 무용론이 대두됐다고 했다. ◆ 대입제도 급변화, 무대책 최상책 강원도교육청 올 하반기 교육계는 대입 입시 전형이 정시 대폭 확대로 결론이 나면서, 도내 학생중 90% 이상이 수시 전형으로 입학하는 도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직격탄을 맞았다며 정부 발표 직후 민병희 교육감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교육독재라는 날선 비판을 하며 나섰다며 어느 때부터인가 이번 제도변화가 강원도 학생들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말라고 호언했으나 현장과 실제는 상반되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0년부터 주요 대학 수능위주 정시전형이 50% 선까지 확대돼 대입 영향력이 매우 강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지난 11월 교육부에서 발표한 2019년 강원도 수능평가에서 도내 국어, 영어, 수학 학생성적은 전국 18개 광역 지자체중 최하위를 3년 연속으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문제는 교육감이 나서 강점이라고 강조하는 ‘수시 전형’에서도 거점 대학인 강원대학교에서 2020학년도 도내 학생들만 뽑는 지역인재전형에서 최저 등급을 맞추지 못해 탈락하는 학생이 무려 54%에 달하는 충격적인 수치를 나타냈으나 강원도교육청에서 정시 확대에 따른 대입 대책은 ‘일반고 자기주도 학습실 조성’, ‘학생 맞춤식 진학자료 제공’ 등 재탕, 삼탕뿐인 대책이어서 강원 교육에 대한 학부모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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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26
  • 더민주당 강원도당, 재보궐선거 춘천시의원 예비후보자 검증신청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위원장 최경순)가 2019년 12월19일 오전 ‘제1차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의’를 열고, 2020년 4월15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의 ‘춘천시의원 예비후보자 검증신청 공모실시’를 의결했다. 공모대상은 춘천시 사선거구 춘천시의원이며, 공모기간은 12월20(금)-23(월)-24(화)일 3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방문접수만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 및 제출서류는 붙임과 같다. ❍ 공모대상 - 춘천시의원 사선거구 ※ 군의원 출마자는 2월 2일 예비후보등록임으로 추후 접수 ❍ 신청기간 - 2019. 12. 20(금), 23(월), 24(화) 3일간 / 09:00~18:00까지 ❍ 신청자격 - 당헌 제6조 제1항 1호에 의거하여 신청일 현재 권리당원인 자에 한함 ※ 신청일 현재 당적이 없는 후보자는 입당원서 제출로 갈음함 ❍ 신청방법 - 서류 접수방법 : 방문제출 - 서류 제출처 :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 사무실 주소 : 강원도 춘천시 경춘로 2354 대일빌딩 5층 - 문의 : 033-242-7300 ※ 위임하여 제출 시 위임장 및 후보인감증명 지참 ❍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비 납부 - 납부금액 : 20만원(이십만원) - 납부계좌 : 농협 203-01-531496 (예금주 :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 접수비는 특별당비로 귀속되며 반환하지 않음 ❍ 등록서류 1. 예비후보자추천신청서 [별첨양식] 2. 서약서 - 서류1항목) 서약서 [별첨양식] - 서류2항목) 타당당적말소 서약서 [별첨양식] 3. 의정활동 계획서 또는 메니페스토실천계획서 [자유양식] 4. 주민등록등본 [발급처-주민센터]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처-주민센터] 5. 당적증명서 [발급처-강원도당] 6. 당비납부확인서 [발급처-강원도당] ※ 최근 2년간 직책 및 일반 당비납부 내역 (직책이 겹칠 경우 더 높은 금액의 당비만 납부) 7. 개인별기록카드 [별첨양식] 8. 본인소개서 [별첨양식] 9. 예비후보자등록신청비 납부 증명서 1부 [발급처-강원도당] 10. 최종학력증명서 [발급처-해당기관] 11. 병적증명서 [발급처-병무청] 12. 범죄경력조회서(공직후보자용) [발급처-경찰서] 13. 칼라명함판 사진 2매 (서류 붙임) 14. 그 밖에 심사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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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19
  • 강원도, 공유재산 공제가입 등 업무 소홀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청이 공유재산 공제가입 등 업무를 소홀히 해 도감사위원회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최근 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강원도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및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총괄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공유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부서에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재산관리관)을 지정하고 있다. ◆ 공유재산 공제가입 업무 부적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물이나 선박, 공유재산 대장에 기록된 가격이 1억원 이상인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기계 및 기구 등의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에따라 강원도는 매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등에서 관리-사용하고 있는 공용시설에 대해 공제가입 신청을 받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일괄가입하고 있으며, 감사기간중(2019. 9. 17.~9. 27.)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19년에 1,093건 8억9천4백52만8천원을 공제회비로 납부했다. 이와관련 공유재산 공제가입의 적정성을 확인하고자 2019년 공유재산 공제가입 자료를 표본 추출해 조사한 결과, 공제가입이 불필요한 중복가입 4건, 소유권 이전 5건, 부존재 1건 등 총 10건에 대해 공제에 가입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약 4백37만5천원의 예산을 과다 집행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 공유재산 등기 자료관리 소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조, 제44조,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르면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기부채납을 받으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공유재산의 대장은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에따라 강원도청 총괄재산관리관,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을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등록해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등기여부와 등기번호를 입력해 관리될 수 있는 기능이 있음에도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등록된 토지 및 건물 54,761건중 5,041건(미입력 118건 포함)이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상 미등기 자료로 관리되고 있어 사실상 공부상 등기가 완료돼 권리 보전 조치가 됐는지를 확인하려면 개별 공유재산에 대한 건별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해야 하는 등 시스템에서의 자료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서 관리되고 있는 공유재산 현황자료를 엑셀 다운로드를 할 경우 등기관련 항목은 추출되지 않고 있어 5800운영지원단에 서비스 요청으로 자료를 제공받는 번거로움이 발생돼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공유재산에 대한 권리보전 조치 사항 등이 정확히 관리되지 않을 경우 공유재산 관련 각종 통계자료가 부정확하게 작성될 우려가 있으며,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게 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도감사위원회는 강원도지사에게 공유재산관리시스템상 미등기로 관리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해 관련 자료 등을 확인-정리해 권리보전 조치 사항 등이 정확하게 관리되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공유재산에 대한 손해보전조치(공제가입 등)시 건물의 멸실 여부 등을 정확히 확인해 불필요하게 공제가입이 돼 예산을 과다 집행하는 등의 사례가 없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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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18
  • 강원도,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 소홀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청이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도감사위원회로부터 받았다. 최근 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제3항,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8조에 따르면 재산관리관은 매년 1회 이상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해 재산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 - 유지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돼 있다. 또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할 경우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전대 또는 권리처분, 허가나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원상변경,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등에 대한 사항을 조사해야 하고,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해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를 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재산관리부서인 총괄재산관리관, 재산관리관에서 매년 공유재산 실태를 정확히 조사하고, 조사결과 확인된 사항에 대해 후속조치를 철저히 해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강원도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해 각 부서별 재산관리관(실-과-사업소 등)에 통보하고, 각 재산관리관이 자체적으로 기간을 정해 관리중인 재산을 조사 후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또 시군에 위임된 일반재산의 경우 시군에서 자체 점검한 결과를 보고받거나 도청 재산관리관으로서 직접 점검을 실시했으며 각 부서별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행정재산에 대해 실-과-사업소에서 직접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그런데 총괄재산관리관은 일반재산 뿐만 아니라 각 부서별 관리하는 행정재산에 대해 제출된 조사결과를 확인해 점검이 부실하거나 시정이 필요하면 조치계획을 수립해 시정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하는데도 강원도는 각 부서별 행정재산에 대해 공유재산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결과만 확인하고 있어 공유재산 관리대장 누락, 무단 점-사용, 용도폐지 일반재산 후속조치 소홀 등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 ◆ 공유재산관리대장 누락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르면 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에 따라 소관 공유재산의 등기-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공유재산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증명서류를 첨부해 갖춰 놓아야 하며, 이 경우 공유재산의 대장은 전산 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리고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4항에서 도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 상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해 정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유재산에 대하여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 등 재산의 종류별로 각각 구분해 작성 관리하되, 소관재산이 실제와 다르지 않도록 정리해야 하며,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강원도 소유의 재산을 확인해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누락되지 않도록 처리해야 한다. 그런데 강원도는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했으면서도 총괄재산관리관으로서 각 재산관리관이 재산관리에 소홀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관리해 누락되는 재산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도 이에 대한 업무를 소홀히 처리함으로써 본 감사기간중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과 공유재산관리시스템을 비교한 결과 2,344필지의 강원도 소유 재산이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누락돼 강원도 재산가액에서 348억원 만큼 불일치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 공유재산 무단 점사용에 대한 관리 소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조, 제8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및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2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하며,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하는 경우 회계연도별로 산정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 합계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상금을 부과 징수하도록 돼 있다.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5항에 따르면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며, 무단점유 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런데 강원도는 매년 실시하는 공유재산 실태조사 등을 통해 공유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며, 공유재산이 무단으로 점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데도 강원도 소유의 공유재산에 대해 강원도 공간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표본으로 추출한 결과 공유재산 28필지에 대해 대부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 용도폐지된 공유재산관리 소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르면 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행정재산을 용도 폐지할 경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받은 후 용도폐지를 하고 일반재산을 관리하는 도청 재산관리관으로 이관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별도로 재산관리관을 지정해야 관리해야 한다. 그런데 행정재산 용도폐지와 관련,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일부 부서에서 재산관리관이 용도폐지 후 일반재산으로 변경하지 않거나 재산관리관 이관을 하지 않았거나 철거된 건물이 아직 공유재산 대장에 행정재산으로 돼 있는데도 대장 정리를 하지 않는 등 공유재산 업무를 소홀히 처리하고 있는데도 강원도는 총괄재산관리관으로서 최소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용도 폐지된 재산에 대해 실태조사 결과 등을 통해 각 재산관리관이 후속조치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관리해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 하중도 관광지 조성사업 부지내 용도폐지 후 매각을 위해 2016년 5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받은 공유재산을 살펴본 결과 용도폐지 및 매각된 259필지에 대해 용도폐지 후 일반재산 변경 여부, 재산관리관 지정-이관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도 사업추진부서 외에 다른 부서에 재산이 등록돼 있으며, 용도 폐지된 재산인데도 행정재산으로 돼 있는 등 재산관리를 소홀히 처리한 사실이 있다. ◆ 재산관리관 지정 등 소홀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3조에 따르면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도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 지정이나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따라서 공유재산의 관리정보 및 자료의 정확성 확보 등을 위해 공유재산 관리대장 정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총괄재산관리관은 상시적으로 재산관리관 지정-승인 등을 점검해 각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강원도는 총괄재산관리관으로서 조직개편후 재산관리관 이관 등의 여부, 시군 위임재산관리관 지정 여부 등에 대해 수시로 확인 및 관리해야 하는데도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있는 재산관리관 현황을 확인한 결과 196건에 대해 재산관리관 지정-승인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사실이 있다. 도감사위원회는 강원도지사에게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누락된 재산, 용도폐지 후 일반재산 변경 및 재산관리관 이관 미 조치 및 조직개편 등에 따른 재산관리관 변경 미 이행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 정리해 공유재산에 대한 기초자료 및 정보가 정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공유재산 무단 점사용에 대해 현황조사 등을 통해 관련 법령에 따라 28필지에 대한 변상금 8천3백82만2천원(추정액)을 무단점유자에게 부과 징수할 것을 촉구했다.
    • 종합
    • 정치/행정
    2019-12-18
  • 춘천시, 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계약 등 부적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춘천시가 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계약 및 운영을 부적정하게 했다는 지적을 강원도로부터 받았다. 최근 강원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춘천시는 시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현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규정에 따라 춘천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사무를 춘천시체육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다. ◆ 민간위탁 위탁대상 선정 및 의회 동의업무 소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제3장 12-3 민간위탁금에 따르면 민간 수탁자 선정 및 민간위탁의 이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하며, 춘천시 민간위탁 조례 제2조 및 제5조에 따르면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을 말하며, 시장은 위임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춘천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 법령 및 조례에 명시된 절차를 준수해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 감독해야 한다. 그런데 춘천시는 2015년 5월28일 춘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위탁운영계획에 위탁운영 단체를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춘천시체육회에 위탁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춘천시체육회에 위탁했다. 또 자치사무의 민간위탁시 춘천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연간 민간위탁금(2018년 기준) 15억9천1백6만원의 운영비를 교부하는 사무를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른 행정기관의 내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설관리 등 단순사무라는 이유로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민간위탁을 추진했다. ◆ 민간위탁 계약기간 및 공증-공고업무 소홀 춘천시 민간위탁 조례 제12조에 따르면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다만 종전 조례에 의거 계약기간을 따로 정한 경우와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계약기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 예외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했을 때 사무의 위탁사실을 공고하고 계약내용을 공증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런데 춘천시는 2015년 6월1일 춘천시체육회와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 제3조에 위수탁기간을 2015년 6월1일부터 2017년 12월31일까지로 하고 상호 이의제기가 없거나 문서로 계약해지 통보가 없는 경우 계약이 갱신될 때까지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고 계약해 조례를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 춘천시는 춘천시체육회와 2015년 6월1일 계약체결후 사무의 위탁사실을 공고하고 공증을 받아야 함에도 공고 및 공증을 하지 않았다. ◆ 민간위탁금 운영 카드사용 부적정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지방보조금의 회계 관리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은 보조금 결제용 전용카드(체크카드 등)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다. 그런데 춘천시체육회는 춘천시로부터 교부받은 운영비 보조금과 춘천시에서 민간위탁 받은 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금의 결제용 카드를 구분해 사용하지 않고 보조금카드와 민간위탁금 카드를 혼용해 사용한 사실이 있다. 강원도는 춘천시장에게 민간위탁 사무의 수탁기관 선정시 조례의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해 수탁자를 선정하기 바라며, 조례에 위반된 사항은 재검토해 위수탁계약을 다시 체결할 것을 통보했다. 아울러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체육회 운영보조금 전용카드와 민간위탁금 운영 카드를 분리해 회계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했다.
    • 종합
    • 정치/행정
    2019-12-16
  • 춘천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등 지도감독소홀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춘천시가 강원도로부터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등 민간위탁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최근 강원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춘천시는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과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목적으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업무를 모단체 춘천지시부에 민간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 수탁기관 선정 공개모집절차 미이행 춘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따르면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해 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지정게시대를 위탁해 관리할 수 있다고 돼 있고,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9조 및 제12조에 따르면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정하되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고 돼 있고,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했을 때 사무의 위탁사실을 공고하고 계약내용을 공증해야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수탁자를 선정할 때 공개모집을 해야 하고, 수탁자를 모집할 때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 선정기준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하며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사무의 위탁사실을 공고하고 계약내용을 공증해야 한다. 그런데 춘천시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업무를 민간위탁하면서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모단체와 위탁기간이 만료되면 재계약 하는 방식으로 지난 1998년 3월27일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업무를 모단체에 위탁해 운영했다. ◆ 대행료 사용 지도감독 소홀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르면 시장은 민간위탁사무 수행과 관련해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소정의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 내용에 대해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해야 하고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수탁기관에 대해 적절한 시정조치를 해야 하며 해당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고 돼 있다. 또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관리 계약서(위탁기간: 2016. 4.1.부터 2019. 3.31.까지) 제7조에 모단체(이하 을)는 대행료 수입과 지출내역을 매 익월 5일까지 은행의 잔고증명을 첨부해 춘천시장(이하 갑)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11조에 대행료는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을은 받고자 하는 대행료 징수 한도액을 사업계획서로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2조에 따르면 을이 사용할 수 있는 대행료의 용도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유지관리비(인건비 포함), 모단체 사무실 임대 및 유지관리비, 불법옥외광고물 정비비용 외에는 집행할 수 없다고 돼 있다. 따라서 위탁기간(2016. 4.1.부터 2019. 3.31.까지) 중에 수탁자가 현수막 신고 수수료를 조례에서 규정한 대로 징수․납입하고 있는지를 매 익월 5일까지 수탁자가 제출하는 대행료 수입과 지출내역을 확인-점검해야 하고 수탁자의 필요경비 징수로 인정해 주고 있는 대행료는 징수한도액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승인해 줘야 하며, 승인한 대로 사용되는지 등에 대한 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그런데 춘천시는 수탁자인 모단체부터 수입액과 지출액이 동일한 사업계획서를 재계약 해당연도에만 제출받았으며, 별도로 징수한도액을 승인하지 않았다. 한편 수탁자인 모단체는 재계약할 때 첨부한 사업계획서에 수지분석상 수입과 지출이 같은 것으로 제출했다. 그러므로 춘천시는 연 1회 감사를 할 때에 대행료의 결산서를 면밀히 살펴 위탁계약서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현수막지정게시대 유지관리비(인건비 포함), 모단체 사무실 임대 및 유지관리비, 불법옥외광고물 정비비용외 집행한 것은 없는지와 계약당시 제출한 대행료 징수액 범위내에서 징수하고 집행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그런데 수탁자의 대행료 결산현황을 살펴보면, 재계약 당시 제출된 징수한도액(2억4천3백84만3천원)을 매년 약 2천만원 가량 초과 징수했을 뿐 만 아니라 위수탁 계약서 내용에 없는 매출이익금을 1천3백만원에서 2천만원천원까지 매년 수탁자가 임의로 익년도로 이월해 사용하고 있는데도 춘천시는 이에대한 시정-보완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매출이익금이 매년 수탁자의 임의수입이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 춘천시는 연도별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업무 점검을 2016년도 위탁업무에 대한 춘천시 자체점검결과 도서비는 게시대 예산으로 집행이 안되므로 지부 자체예산으로 집행하도록 현지시정 조치를 했으나 수탁자는 감사일 현재까지 매년 도서비를 대행료에서 집행하고 있고, 2017년 위탁업무에 대한 춘천시 자체점검결과 방재단 활동비 2천48만9천원에 대한 증빙자료가 미비해 참여자 명부(서명포함) 및 철거한 현수막 사진 등을 공문으로 제출토록 시정 조치했으나 2019년 5월 방재활동에서도 참여자명부 및 철거한 현수막 증빙자료는 제출되지 않았으며, 수탁자는 방재단 활동비 명목으로 2017년 2천48만9천원, 2018년 2천4백18만9천원, 2019년 상반기 1백74만1천원을 사용하는 등 수탁자의 방재활동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 ◆ 민간위탁 사무편람 미 작성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르면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과정,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해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런데 춘천시는 수탁자인 모단체가 감사일 현재까지 사무편람을 미작성하고 있는데도 수탁자에게 사무편람의 작성을 독려하지 않은 등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 강원도는 춘천시장에게 앞으로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수해 수탁기관 모집공고 및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하고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사무편람을 작성해 시장의 승인을 받아 비치하고 그 내용을 준수하도록 조치할 것을 통보했다. 아울러 수탁자의 필요경비 징수로 인정해 주고 있는 대행료는 매년 징수한도액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승인하고, 승인한 대로 사용되는지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며 필요한 경우 계약서를 보완-수정할 것을 촉구했다.
    • 종합
    • 정치/행정
    2019-12-16
  • 전성 변호사,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출마선언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전성 변호사가 2019년 12월16일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 4월에 있을 국회의원선거 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선거구에서 후보로 출마할 것을 선언했다. 전 출마예정자는 “홍천강에서 태어나 유년기를 홍천강가에서 보내고, 인제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했으며, 양구에서 중고교 6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보낸, 그리고 철원에서 오랜 기간 교사로 봉직하신 부모님 아래서 자란 강원 영서 중북부의 아들”이라며 자신과 선거구의 관계를 설명했다. 전 출마예정자는 “남북이 평화공존하면서 번영과 통일로 나아가는 흐름은 돌이킬 수 없는 대세이고, 이 역사적 대세가 이 지역에 새로운 가치와 역할과 위상을 부여하고 있다”면서 “남북문제, 지역문제, 계층문제 해결에서 가장 접합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강원 영서 농산촌 군사지역”이라고 주장했다. 전 출마예정자는 이러한 역할 수행을 통해 “이 지역이 반드시 대한민국의 변방에서 우리 민족 전체의 새로운 중심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결의와 열망으로 국회의원 선거에 나섰다”며 출마를 결심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함께 △접경지역지원특별법과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을 전면 개정하고, △농민수당 및 농민기본소득 등 선진적 정책을 우선 시행하며 △남북간 교류협력의 중심기지로 역할을 하기위해 필요한 인적-물적-정책적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가차원의 정책수립 및 시행 △수도권에 인접한 이 지역의 우수하고 풍요로운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농도교류협력의 모범기지가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전 출마예정자는 “대한민국 현대사와 씨름하며 역사의 현장에서 온몸으로 싸워왔다고 자부한다”면서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으로 투옥되고, 시민운동에 투신했으며, 변호사로서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옹호해온 자신의 인생을 소개하고, “이제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마지막 싸움을 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아울러 전 출마예정자는 “법률가의 정신으로 원칙을 지키며 바르게 실천하고 무엇보다 지역사회를 사랑하겠다”면서, “변방에서 대한민국 역사의 새로운 중심으로 함께 나아가자”고 호소했다. 특히 첫째, ‘접경지역지원특별법’과 ‘군사기지및시설보호법’을 전면 개정하겠으며 둘째, 농민수당 및 농민기본소득 등 선진적 정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겠으며 셋째 우리지역이 남북간 교류협력의 중심기지로 역할을 하기위해 필요한 인적-물적-정책적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차원의 정책을 수립, 시행하겠으며 넷째, 수도권에 인접한 우리지역의 우수하고 풍요로운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농도교류협력의 모범기지가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전성 출마예정자는 홍천군 출생으로 철원군에 거주하고 있으며 인제 부평초등학교와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평화접경지역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농협중앙회 고문변호사 ,한국농어촌공사 법률고문, (사)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법률지원센터 소장을 맡고 있다. ​
    • 종합
    • 정치/행정
    2019-12-16
  • 송기헌 의원, 2019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기헌(강원 원주을-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2016년, 2017년, 2018년에 이어 ‘2019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됨에 따라 4년 연속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탁월한 정책 및 대안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친 당 소속 국회의원을 2019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최근 선정했다. 송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사법 공정과 민생을 위해 탁월한 정책을 제시하는 등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음을 인정받았다.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로서 피감기관인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등 예하 소관부처들의 사법 공정성 결여와 공무원들의 일탈 행위를 낱낱이 지적한 뒤 개선 및 시정을 촉구했다. 또 심야수사, 교정시설사건사고, 법원의 선고 지연 등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기본권 침해 사안들을 양지로 끌어올려 대안을 주문하면서 언론과 시민단체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민생-경제-평화-개혁국감을 위해 밤낮없이 의제 발굴과 정책 제시에 힘쓴 노고를 높이 산다”며, 송 의원 선정 이유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매년 국정감사를 마친 후 우수위원을 선정해 수상하고 있다. 아울러 탁월한 문제 제기와 합리적인 정책제시를 통해 민생정치 실현에 기여한 공을 평가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송기헌 의원은 “20대 마지막 국정감사는 종료됐으나 이번 국감을 통해 제시한 정책 및 제도적 개선 사항들이 향후 정부 운영에 반영, 실현되는지 계속 주시하겠다”며, “사법 공정성 확립을 바탕으로 균등한 대한민국 그리고 동등한 국민 권리를 실현하겠다는 초심을 잊지 않고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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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14
  • 심기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2019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심기준(비례대표-기획재정위원회)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2019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민생, 경제 등을 위한 탁월한 의제발굴 및 정책제시를 한 심기준 의원을 2019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12월13일 선정했다. 이로써 심 의원은 2018년에 이어 2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심 의원은 올해 국감에서 기획재정부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민생 국감’, ‘정책 국감’을 위한 실효적 정책대안을 제시하는데 집중했다. 특히 기획재정부-국세청 등의 자료를 심도있게 분석해 미성년자에 대한 부의 대물림 문제, 자산 및 근로소득 양극화의 고착화 문제, 고소득사업자의 소득 탈루행위와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행태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불평등-양극화 문제해소에 앞장섰다. 또 강원도 산불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간접지원 형태로 이뤄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직접지원 근거를 마련할 것을 기획재정부에 제안하는 한편 동해 북부선(강릉~제진) 철도의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추진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아울러 정부정책의 문제점을 각종 통계자료를 통해 심층적으로 입증하고, 다양한 아이디어와 깊이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3권 분량(160쪽)의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심 의원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전념하겠다”며 “우리사회가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불평등-양극화 문제의 해소가 필요한 만큼, 이를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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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13
  • 송기헌 의원, 국토부-강원개인택시조합 간담회 개최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기헌(강원 원주을-국회 법제사법위 간사) 의원이 2019년 12월11일(수)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세버스 영업범위 개선 및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 등과 관련한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김상도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을 비롯한 택시산업팀 관계자와 김주원 강원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및 지부장들이 참석했다. 특히 조합측은 이 자리에서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망을 피해 이뤄지고 있는 얌체 운송사업자들의 영업을 제한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 필요성을 건의했다. 이에대해 국토부측은 현행 규정의 취지와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부분이 있다며 규정을 보완할 수 있는 지 적극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의원은 “최근 택시 유사업종이 다양해지면서 원주와 같은 중소도시 택시업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 자리에서 조합측에서 주신 의견을 잘 검토해서 현행 규정의 취약점을 보안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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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행정
    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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