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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2020년 국제식품박람회 참가업체 모집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가 2019년 11월7일까지 ‘2020년도 상반기 국제식품박람회 참가업체’를 모집한다. 통합한국관 모집대상 박람회는 도쿄(Foodex Japan, 3월), 상하이(Sial China, 5월), 뉴욕(Fancy Food Show, 6월) 등을 포함해 총 20회이다. 농림수산축산식품 수출이 가능한 생산업체 또는 수출업체가 최대 3개 박람회까지 참가 신청이 가능하며, 선정된 수출업체는 한국관내 1개 부스를 무상 지원한다. 또 신선농산물에 한해 3백만원 한도로 운송통관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함께 aT가 참가하지 않는 국제식품박람회에 농식품 수출기업의 개별적 참가를 지원하는 ‘개별박람회’ 참가업체도 이번 모집을 통해 선정한다. 아울러 최대 2회까지 신청가능하며, 선정된 업체는 5백만원 한도로 지원항목에 따라 실소요 비용을 지원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aT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에서 확인하거나 기타 문의사항은 aT 시장다변화부(☎ 061-931-0975)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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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2020년 국제식품박람회 참가업체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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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강원지사, 영농폐비닐 집중수거기간 운영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환경공단 강원지사가 2019년 11월 농촌지역 생활환경개선을 위해 영농폐비닐 집중수거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집중수거기간 운영은 가을철 경작후 방치되거나 불법으로 소각 또는 매립될 우려가 있는 영농폐비닐을 적극적으로 수거해 농촌지역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재활용을 촉진하는데 목적을 둔다. 특히 영농폐비닐 수거방법은 농민들이 영농폐비닐을 마을별 집하장에 분리 배출한 후 공단의 민간위탁수거사업자에게 수거요청을 하면 된다. 또 한국환경공단 강원지사는 이번 집중수거기간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강원도청을 비롯한 18개 시군에 협조를 구하는 한편, 농민들에게도 집중수거기간 운영에 대해 적극 홍보한다. 이와함께 기간중 수거실적이 우수한 마을부녀회, 청년회 등 관련 단체에 감사장과 총 240만원 상당의 시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농약빈병류 수거는 수거보상비의 조기 소진으로 인해 금년 수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진용 한국환경공단 강원지사 자원순환지원부장은 “한국환경공단 강원지사는 이번 행사가 농촌환경의 오염예방은 물론 자원재활용에도 기여할 수 있는 만큼 농촌지역 주민의 적극적 참여와 관심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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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강원지사, 영농폐비닐 집중수거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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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aT, 2019년 하반기 수출상담회 성료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가 2019년 10월2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18개국 해외 바이어를 초청해 국내 농식품 수출업체와 1대 1 수출상담을 진행하는 ‘2019 하반기 수출상담회(BKF: BUY KOREAN FOOD’를 성황리에 끝마쳤다. 이번 상담회에서 해외바이어 49개 업체와 국내 수출업체 210개 업체가 1대 1 매칭 상담을 통해 총 483건, 6,700만달러 약 780억원 규모의 수출상담 실적을 올렸다. 특히, 영양소가 풍부하고 일반 방울토마토에 비해 2배 이상 가격이 높은 칼라방울토마토, 당도가 높고 품질이 우수한 딸기, 달고 아삭한 식감의 단감 등 신선농산물과 오미자음료, 건조과일칩 등은 약 100만 달러의 현장계약이 성사되는 쾌거를 이뤘다. 또 올해로 11년차를 맞은 수출상담회에서 aT는 1대 1 수출상담 매칭외에도 정부가 지원하는 다양한 농식품 수출지원사업을 소개했다. 이와함께 온라인바이어거래알선서비스(BMS), 미래클 수출유망품목지원사업(Miracle K-Food), KATI 농식품수출정보 등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들이 수출업체들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맞춤형 컨설팅도 진행했다. BKF에 참가한 농업회사법인 자연터 박인호 대표는 “지난 9월, 홍콩식품박람회에서 처음 만난 바이어를 이번 수출상담회에서 다시 만나 칼라방울토마토와 건조과일칩을 50만 달러 정도 현장계약을 체결해 기쁘다”고 참가 소감을 밝혔다. 아울러 이번 2019 하반기 BKF에 참가한 바이어들은 삼계탕, 흑마늘에도 큰 관심을 보였다. 이번 수출상담회에서 건강한 맛의 K-FOOD에 대한 세계 바이어들의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병호 aT 사장은 “BKF는 중소 수출업체가 유력 식품바이어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앞으로도 틈새시장 공략을 위한 기획바이어 초청 등 다양한 바이어 초청사업을 통해 중소 수출업체의 신규 판로 확장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사진우측부터 aT 이병호 사장, 대만 바이어 와커 프레드 위, 박인호 자연터 대표, 농림축산식품부 이재욱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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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aT, 2019년 하반기 수출상담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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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품질관리원 강릉지원, 국경검역 유관기관 합동홍보 실시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강릉지원(지원장 신성혜)이 2019년 10월10일 오전 11시 동해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해외 여행객을 대상으로 수산생물 검역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외래 수산생물 질병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국경검역 유관기관 합동홍보’를 실시한다. 정부혁신 일환으로 실시하는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검역본부(속초사무소)가 함께 참여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및 수산생물질병 등 국경검역의 중요성을 알리고 여행객의 휴대물품 신고를 유도하는 등 국경검역의 자발적인 참여를 홍보한다. 또 국민이 참여하는 신뢰받는 정부 구현을 위해 불필요한 행정제도의 규제개선 캠페인을 실시하고 어디서나 승하선 공인 등 해양수산부의 규제개선 선도 사례를 홍보한다. 심현빈-윤재웅 수품원 강릉지원 주무관은 “이번 국경검역 합동홍보는 해외여행객에게 검역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외래질병으로부터 수산업 및 수생태계 보호를 위해 실시한다”며 “플라이 강원의 양양공항 국제선 취항 일정에 맞춰 관계기관 합동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해외에서 검역대상 수산생물 휴대시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수산생물 검역대상은 "살아있는 어류, 패류, 갑각류, 냉동-냉장 전복류 및 굴과 냉동-냉장 새우류이며, 여행객은 검역대 상인 수산생물을 휴대할 시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한 검역증명서 제출, 휴대한 수산생물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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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품질관리원 강릉지원, 국경검역 유관기관 합동홍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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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품원 강릉지원, 수산물 원산지표시 우수음식점 공모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강릉지원이 2019년 9월16일부터 10월4일까지 강원지역을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표시 우수음식점을 선정을 위해 신청자를 공모한다. 수산물 원산지표시 우수음식점 지정은 음식점 운영자의 책임감있는 자율적 이행을 촉진하고,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보장해 음식점 운영자와 소비자와의 신뢰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에따라 수산물 원산지표시 우수음식점으로 선정된 음식점은 우수음식점 지정서 발급과 우수음식점 현판 제공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현재까지 강원지역 17개소를 포함해 전국에 249개의 우수음식점이 지정돼 있으며 음식점을 찾는 소비자들이 믿고 드실 수 있도록 신뢰를 주는 한편 선정된 우수음식점에게 홍보 및 매출증가의 효과를 주고 있다. 특히 음식점의 수산물 원산지표시제는 2012년 최초로 시작해 현재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등 다소비품목 12개를 의무표시 대상으로 한다. 수산물 원산지표시 우수음식점 공모는 신청서 제출일 기준으로 동일업종 음식점을 2년 이상 운영하고, 2년 이내 원산지 표시 위반 사실이 없는 업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9월16일(월)부터 10월4일까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강릉지원을 직접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심사절차는 신청서 기재내용과 원산지 위반 현황 등을 확인하는 서류심사와 원산지표시의 적정성, 명확성 등 현장심사 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그밖에 수산물 원산지 표시 우수음식점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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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품원 강릉지원, 수산물 원산지표시 우수음식점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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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배달음식업체 원산지-식품위생 위반사례 적발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청 안전총괄과 민생사법경찰팀이 2019년 8월5일부터 8일까지 4일 동안 대표적인 배달음식인 도시락, 치킨, 야식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위반과 식품위생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5건을 적발했다. 도청 민생사법경찰팀은 배달음식업체가 비교적 많은 춘천, 원주, 강릉, 동해, 태백, 삼척, 속초 등 도내 7개시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3개 업체에서 원산지와 식품위생 위반사례 5건을 적발했다고 8월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배달앱이나 전단지를 통해 전화로 편리하게 배달되는 음식이 그동안 원산지표시 및 식품위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판단해 단속을 실시했다. 또 점검대상중 도시락 업체의 체인점과 개인업체 모두 비교적 원산지 표시와 식품위생이 잘 이뤄지고 있었으나, 일부 개인이 운영하는 치킨업체에서 원산지 미 표시로 단속했다. 특히 일부 야식 배달업체는 식품위생 상태가 매우 심각하게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 시정-보완명령 2건, 과태료 부과 3건 등을 조치했으며 해당 시군에 과태료 처분과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통보한다. 최기용 강원도청 안전총괄과장은 “도민들이 전화와 앱으로 쉽고 빠르게 배달시켜 먹는 음식에 대해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해 안전한 먹거리가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원산지 표시와 식품위생 단속을 실시하겠다”며 “특히 이번에 식품위생 상태가 불량했던 야식업체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이나 식품위생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강원도청 안전총괄과 민생사법경찰팀(☎ 033-249-3040)이나 시군 위생부서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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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배달음식업체 원산지-식품위생 위반사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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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품원 강릉지원, 휴양지 및 보양식 수산물원산지표시 특별단속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강릉지원이 2019년 8월1일(목)부터 16일(금)까지 여름철을 맞아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휴양지에서 여행객들의 수요가 많고 원산지표시 위반우려가 있는 참돔, 가리비 등의 품목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또 강원도내 음식점, 수산물 유통-가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여름철 보양식으로 인기가 많은 뱀장어, 미꾸라지 품목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도 일제히 단속한다. 뱀장어와 미꾸라지의 경우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차이가 크고 외형으로 원산지 구별이 어렵기 때문에 전국적인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적발비율이 2018년 기준 전체 위반건수의 30%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뱀장어는 2018년 한해 위반건수가 34건, 위반금액이 8억3천만원으로 위반율이 가장 높아 이번 특별단속에서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이와함께 수품원 강릉지원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조사공무원을 투입해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정부혁신 중점 정책과제인 기관간 장벽을 허물고 범정부적인 협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해양경찰청 등 원산지 관계기관과 합동단속도 실시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는다. 김동찬-이재룡 수품원 강릉지원 주무관은 “여름철을 맞아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부당이익을 얻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며 “국민들은 수산물을 구입할 때 반드시 원산지표시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되지 않거나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1899-2112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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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품원 강릉지원, 휴양지 및 보양식 수산물원산지표시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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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식재료, 사전 품목승인 납품 가능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앞으로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는 취급품목에 대한 냉장-냉동시설을 꼭 갖춰야만 수의계약이나 입찰에 참여해 학교에 납품할 수 있다. aT 강원지역본부에 따르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 사이버거래소(소장 윤영배)는 2019년 최근 일부 학교에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는 등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전성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됨에 따라, 안전성 관리강화 일환으로 지난 7월1일부터 ‘주 취급품목 사전승인제도’ 를 전격 시행하고 있다. ‘주 취급품목 사전승인제도’는 식재료 공급업체가 학교급식에 납품하기 위해서는 해당 취급품목에 적합한 보관시설인 냉장-냉동시설을 갖췄는지 사전에 aT가 서류 및 현장심사 등을 통해 최종 확인한 후 심사에 통과한 승인업체만이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을 통해 수의계약 및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특히 지금까지 농산물을 취급하는 A업체가 냉장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수산물을 취급하면서 상온에 그대로 적재해 놓고 학교급식으로 납품하는 등 위생과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사례가 발생되더라도 법적으로 이를 제재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에따라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의 위생-안전관리 강화요구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며, 급식 관계자들과 학부모들은 이번 ‘주 취급품목 사전승인제도’ 시행이 학교급식 식재료의 위생과 안전성 향상에 획기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윤영배 aT사이버거래소장은 “앞으로도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 제공으로 자라나는 우리 미래 세대들을 위해 어른들이 책임져야 할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라며, “관계기관과 공급업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이끌어 내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광돈 aT 강원지역본부장은 “aT가 운영중인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은 2011년 행정안전부로부터 국내 유일의 급식 식재료 전문조달시스템으로 지정받았으며, 지난해 기준 전국 초중고의 89%가 도입하고 있을 정도로 투명성과 효율성을 갖췄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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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식재료, 사전 품목승인 납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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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2019년 수평선 찰옥수수 명품화사업 추진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2019년 수평선 찰옥수수의 명성을 한층 드높이고자 국도비 포함 3억8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동해수평선 찰옥수수 명품화사업을 추진한다. 동해시는 찰옥수수가 여름 한철에만 즐길 수 있다는 소비자들의 인식에서 착안해 레토르트 멸균시스템을 도입, 연중 손쉽게 소비할 수 있는 찰옥수수 가공 상품을 개발 공급한다. 특히 레토르트 멸균시스템은 찐 찰옥수수를 진공 포장해 121℃에 멸균 소독하는 시스템으로, 이 과정을 거치면 찰옥수수를 상온에서 1년간 보관 유통이 가능해 진다. 동해시가 재배하고 있는 찰옥수수는 강원도농업기술원 옥수수연구소에서 육성한 품종으로 미백2호(흰색), 흑점2호(흰색+검정색), 미흑찰(검정), 청춘찰(진한 자색), 골드찰(노란색) 5종류이다. 이에 동해시는 소비자의 시각과 미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다양한 색상의 찰옥수수 5품종을 가공 및 진공포장해 선물용 상품으로 공급한다. 특히, 청춘찰은 항당뇨 효과가 있는 안토시아닌과 골드찰은 항산화 및 면역력을 높이는 데 탁월한 카로티노이드가 다량 함유하고 있어 웰빙식품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6월30일부터 본격적으로 수확하는 찰옥수수는 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해 전문가공업체인 수평선 F&B(☏ 033-522-2678, www.oksigi.com)에서 전량 수매해 가공 판매할 예정이며, 우체국 택배를 통해 연중 소비자에게 판매한다. 김종진 동해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동해 수평선 찰옥수수의 맛과 멋을 소비자에게 각인시켜 농업인들의 소득증대는 물론, 동해시를 대표하는 특산품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현주 동해시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팀 담당은 “동해시는 인터넷쇼핑, 대형마트, 휴게소 등 소비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판매망을 구축하고, 수평선 찰옥수수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7월27일부터 8월17일까지 매주 토요일 망상해변에서 홍보 및 시식회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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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2019년 수평선 찰옥수수 명품화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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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단 강원지사, 폐자동차 재활용업체간담회개최
-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동부지역본부 강원지사(지사장 이철민)가 2019년 6월26일과 28일 이틀간 강원도내 폐자동차 재활용업체를 대상으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자원순환법과 관련한 환경성보장제도 설명 및 간담회를 실시한다. 환경성보장제도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유해물질의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제조하며 그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도록 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상품목은 자동차의 경우 승용차, 승합차(9인 이하), 화물차(경형, 소형)로 한다. 자세한 사항은 환경성보장제도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한국환경공단 강원지사 제도운영부(☎ 033-240-954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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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단 강원지사, 폐자동차 재활용업체간담회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