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3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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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릉시가 2021121일부터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의 근절을 위한 단속계획을 수립, 불법적인 부동산 중개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공동주택 분양현장 불법 부동산중개 행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강릉시청 지적과 및 주택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릉지회와 합동으로 시행하고 있다.

 

강릉시는 이번 공동주택 분양현장외 향후 타 분양 현장의 불법 중개행위가 예상되는 지역에서도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

 

박영철 강릉시청 지적과장은 당첨권 거래는 불법 사항으로, 분양 계약 성립 후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하고 등록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한 거래로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바란다.”고 말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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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공동주택 분양현장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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