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7(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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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국고 전입액 산정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20221115일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이하 보훈공단법)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의 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의료·복지·교육사업을 하면서 마련된 사업연도 잉여금을 보훈기금으로 전입시켜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증진사업 재원으로 사용되게 하고 있다.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보훈공단법 제19조에 따르면 보훈공단은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자산 취득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보훈공단은 보훈공단법 제20조 및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정관(이하 정관) 7조에 따라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가 포함된 각 회계연도결산서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 2월말일까지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며, 331일까지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하고 있다.

 

한편, 보훈공단법 제23조 및 정관 제56조에 따르면 보훈공단은 매 사업연도 잉여금을 보훈병원의 진료 등 공단의 사업과 관련된 자산 취득 등에 우선 충당하되(이하 자체투자), 다음 연도 사업을 위한 유보액(이하 유보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보훈기금 전입 가능액)은 보훈기금법에 따른 기금의 수입으로 전입하도록 돼 있는 바, 이는 자체투자와 적정한 유보액 적립을 제외한 나머지 매 사업연도 잉여금을 보훈기금으로 전입해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증진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해 배분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보훈공단은 각 회계연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및 결산서 작성 시 발생한 각 사업연도 잉여금에서 자산 취득 등 자체투자에 소요될 예산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은 보훈기금에 전입해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증진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보훈공단이 의료사업 등을 수행한 후 발생한 각 사업연도 잉여금 중 적정금액을 보훈기금으로 전입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10년간의 회계 결산자료를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1) 최근 10년간 발생한 이익잉여금의 규모

최근 10년간 보훈공단의 이익잉여금 증감액은 계 632억원이었고, 정부보조금 지원을 받아 취득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회계 처리했던 2012년과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의료사업 등을 할 수 없었던 2020년과 2021년을 제외하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적게는 5억원에서 많게는 234억원의 각 사업연도 이익잉여금이 매년 발생하고 있었다.

 

2) 보훈기금 전입가능 금액 규모 추산

보훈공단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각 회계연도 말 시점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및 결산서에 따르면, 자체투자에 소요될 예산액으로 확정한 금액은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 479억여원, 전산 장비와 같은 비품 등의 구매 460억여 원 등 계 1,942억여원이었고, 보훈공단법 제23조에 따른 유보액은 같은 기간 지속적으로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고 있다는 등의 사유로 별도로 계상하지 않았다.

 

한편, 회계상 감가상각비는 기존 투자자산의 취득가액을 회계상 비용으로 계상하기 위해 기존 투자자산의 취득가액을 사업연도별로 안분해 현금의 유출 없이 비용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보훈공단은 중장기 자금수지 계획과 신사옥 설립과 같은 자체투자를 위한 가용예산을 산정할 때에도 감가상각비를 함께 고려하고 있었다.

 

따라서 보훈공단법 제23조의 취지와 보훈공단의 실제 업무처리 관행 등에 비춰 기금 전입금을 산정할 때에도 자산 취득 등 자체투자를 위한 재원으로 감가상각비 상당액과 사업연도 잉여금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따라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보훈공단의 사업연도 잉여금 중 보훈기금으로 전입가능할 금액을 각 연도 말 자체투자 예산을 고려함에 있어 감가상각비를 포함해 검토한 결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최대 계 728억원의 사업연도 잉여금을 보훈기금으로 전입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됐다.

 

그런데 보훈공단은 감가상각비를 고려하지 않은 채, 각 사업연도 잉여금만으로 자산 취득 등 소요액을 충당하는 것으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보훈공단법 제23조에 따른 보훈기금 전입 가능액이 없거나 소액에 불과한 것으로 산정했다.

 

그 결과, 보훈공단에서 발생한 사업연도 잉여금의 국고(보훈기금) 전입 여부에 대한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못한 채 보훈공단 회계상 임의적립금 등으로 유보돼 공단 자체사업에 사용돼 온 반면,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증진사업 재원으로는 활용되지 못하는 등 보훈복지의료재정 배분의 효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와 관련, 보훈공단이 자체 투자액과 유보액을 검토할 때 경영수지뿐 만 아니라 보훈대상자의 점진적 감소와 고령화 등의 인구통계적 변화와 이에 따른 보훈공단의 종합적인 보훈 의료·복지·교육서비스를 위한 의료 및 복지시설 확충 등을 고려하고, 코로나19와 같은 예기치 못한 경영 환경 변화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감사원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에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23조에 따른 보훈기금 전입액 산정 시 향후 시설 투자수요의 증가, 복지·교육 사업 등의 적자 수지, 코로나19 감염병 지속에 따른 경영수지 악화 등을 고려한 유보액을 충분히 감안하되, 감가상각비도 함께 고려하는 등 합리적인 보훈기금 전입액 산정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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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국고 전입액 산정방식 개선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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