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5월29일까지 시-읍면동행정복지센터-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가능"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는 2024년 4월30일(화)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 공시하고, 5월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올해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 가격은 전년 대비 각각 0.97%, 0.51% 소폭 상승했으며 이는 부동산 시장 위축에 따른 가격 현실화율 반영의 결과로 분석했다.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공동)주택 결정가격 열람, 이의신청은 토지관리과(공시지가), 세무과(개별 · 공동주택)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도 가격 확인 및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
제출된 이의 신청건은 5월30일부터 6월26일까지 공시가격의 적정 여부 재조사 등 이의신청 가격 검증 및 처리 절차를 거쳐 가격조정이 결정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오는 6월27일 조정 ․ 공시한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산정 · 공시한 공동주택가격(아파트 · 다세대 · 연립주택)도 같은 기간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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