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21(화)
 
  • "2024년 5월29일까지 시-읍면동행정복지센터-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가능"

원주로고.jpg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는 2024430() ‘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 공시하고, 5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올해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 가격은 전년 대비 각각 0.97%, 0.51% 소폭 상승했으며 이는 부동산 시장 위축에 따른 가격 현실화율 반영의 결과로 분석했다.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공동)주택 결정가격 열람, 이의신청은 토지관리과(공시지가), 세무과(개별 · 공동주택)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도 가격 확인 및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

 

제출된 이의 신청건은 530일부터 626일까지 공시가격의 적정 여부 재조사 등 이의신청 가격 검증 및 처리 절차를 거쳐 가격조정이 결정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오는 627일 조정 공시한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산정 · 공시한 공동주택가격(아파트 · 다세대 · 연립주택)도 같은 기간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원주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