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양양군(군수 김진하)이 2020년 코로나19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군유재산 임대료(사용-대부료)를 9개월간 80% 감면한다고 5월26일 밝혔다.
양양군은 코로나19 사태 피해지원을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임대료 인하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5월25일 공유재산심의회를 열고 이같이 확정했다.
감면기간은 지난 4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이며, 감면대상은 물치농특산물판매장 등 17개소의 군유재산으로 총 감면 규모는 1억6백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주거용이나 경작용 등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양양군은 감면대상 가운데 영업장 폐쇄 등으로 군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 기간만큼 계약기한을 연장해 준다.
또 임대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 6월초부터 담당부서의 신청을 받아 환급 절차를 진행한다.
김기원 양양군청 세무회계과장은 "군유재산 임대료 80% 감면시행이 지역 소상공인이나 기업인의 경영난 극복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다양한 지원과 정책 추진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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