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릉시가 2021년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1,063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2021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48만원에서 169만원으로, 부부가구 236만8천원에서 270만4천원으로 전년 대비 14% 증가했다.
또 최고급여액 30만원(부부가구 최고 급여액 48만원) 지급 대상자를 기존 소득 하위 40%에서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해 지급한다.
특히 1월 지급대상자는 31,690명으로 파악된다.
기존에 기초연금을 수급받고 있는 어르신들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없이 올해 1월부터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며, 작년 선정기준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수급받지 못했던 어르신이나 올해 만 65세가 되는 1956년생 어르신은 기초연금을 신청해야 지급할 수 있다.
1956년생의 경우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부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하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또 강릉시는 국민연금공단과 연계해 기초연금 미 수급자중 수급가능성이 높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해 기초연금 신청을 독려하고, 신규 수급자 발굴에 힘쓴다.
이정순 강릉시청 어르신복지과장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완화 및 급여액 인상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해 노후생활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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