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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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릉시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르자 사회적 거리두기(2.5 단계)를 확대 시행한다.


김한근 강릉시장은 202095일 낮 12시 시청 2층 대회의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수도권 2.5단계가 시행되고 있으나 관내에서 헬스사우나 시설 중심으로 대규모 확산우려가 있어 보다 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95일부터 정오부터 13일까지 실내 국공립시설 전면 운영중단과 민간시설로 유흥주점(클럽-룸살롱)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운동(격렬한 GX),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결혼식장 뷔페포함), PC,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등 고위험시설 14종에 대해 당초 집한제한에서 집합금지를 시행한다.


또 학원, 오락실, 일정규모 이상 휴게-일반음식점(150),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멀티방-DVD, 장례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실내 50인 이상 집합금지와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등 집합제한(방역수치 의무화)을 적용한다.


이와함께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지 휴관 및 휴원을 권고하되, 긴급돌봄 등 필수서비스는 유지하도록 한다.


또 강릉시청 제외담당부서를 제외하고 1/2 근무 등 공공의 경우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을 제한하며 민간의 경우 도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인원 제한을 권고하며 교회의 경우 비대면 예배와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한다.


이와함께 95일 정오부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9조와 제83조에 근거해 실내외 마스크 착용의무화를 시행하며 1013일부터 위반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여기에다 관내 사업장별 집합금지 대상여부확인 및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실시하고 해당 시설에 대해 준수사항, 위반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볼복절차 및 담당자 정보 등을 안내하고 행정조치 위반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조치(벌금 300만원 이하) 및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을 청구한다.


아울러 강릉시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범 시민운동 전개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극 홍보를 통해 코로나19 대응 시민역량을 결집한다.


이와관련 김한근 강릉시장은 우선 시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는 헬스사우나 이용객은 시설에서 출입자 명부를 다 작성했고 남녀공용인 헬스장은 이용객 전원에 대해 연락을 취한 만큼 현재 확인된 1,329명 이외에 혹 누락자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는 크게 하지 않으셔도 좋을 듯하다이들 1,329명에 대해 능동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GPS와 카드사용내역 확인 등 철저한 추가역학조사를 통해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확진자 동선에 대한 시민문의가 폭주하고 있으나 질병관리본부나 강원도 지침에 의해 동선공개 규모를 결정하고 있어 코로나19 조사 및 방역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보건소 등에 대한 문의는 자제해 달라어려운 시기에 코로나19 조기차단을 위해 시행하는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발령과 실내외 마스크쓰기 의무화 행정명령에 수준높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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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사회적 거리두기(2.5단계)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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