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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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동해시(시장 심규언)20209월부터 3개월간 농지의 투기적 소유를 방지하고, 농업의 생산성 및 농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는 담당공무원이 조사보조원과 직접 현장을 답사해 농지의 휴경 및 임대여부, 재배작물 등 농지의 이용실태를 전수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특히 201571일 이후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관내외 거주자의 소유농지, 농업법인 소유농지, 유휴농지 등 총 1,144필지 1,235,412.42를 조상대상으로 한다.


동해시는 특히 법인 및 관외 거주자가 취득한 농지를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는지에 대해 집중 조사할 예정으로, 실태조사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청문 절차를 거쳐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토록 하는 농지처분 의무통지를 시행하고, 이후에도 계속 농지법 위반 시에는 농지처분 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한다.


최원근 동해시청 민원과장은 농지이용 실태를 철저히 조사해 농지의 투기적 소유를 방지하고, 농업의 생산성 및 농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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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2020년 농지이용 실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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