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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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석철)2020년 규제혁신 캠페인과 연계해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를 안내하고 있다.


산림청은 산림보호구역에는 치유의 숲 조성이 불가했으나 치유의 숲 조성 허용으로 국민의 산림치유, 일자리 창출, 관광객 유치가 가능하게 됐다.


또 조경 등의 영업을 하는 자가 수목을 진료하는 나무병원(1·2)을 등록 하려는 경우 별도의 사무실 구비가 필요했다.


그러나 조경식재공사업, 주택관리업 등 관련업종으로 등록돼 사무실이 있는 경우 사무실 구비의무를 면제해 줌으로써 나무병원 등록 시 사무실 구비 비용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나무병원 신규업체 진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석철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산림분야 규제혁신 사례를 꾸준히 국민들에게 안내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산림분야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데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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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국유림관리소,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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