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꾸미기]사본 -한시적 긴급복지지원 확대 운영 안내 전단지(안).jpg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고성군(군수 함명준)2020년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하고, 긴급재난지원금 종료로 인한 경기침체 악화 우려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실직 및 영업곤란으로 휴폐업 등 위기를 겪고 있는 가구에 한시적으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확대 운영한다.


고성군은 83일부터 1231일까지 완화된 긴급복지 지원선정 기준을 적용해 지원 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확대되는 긴급복지 지원대상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및 영업곤란으로 휴폐업 등이 생긴 위기가구로 지급기준을 간단하게 해 접수한다.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자영업자, 특수형태종사자, 프리랜서 등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가 해당되며, 소득은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 가구여야 한다.


이번에 선정 기준을 완화한 내용을 보면, 재산기준을 기존에 1100만원 수준의 재산규모에서 17천만원까지 완화했으며, 금융재산에 해당하는 생활준비금의 공제비율 기준도 65%에서 150%로 확대, 4인 가구 기준 404만원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같은 위기 사유인 경우에도 2년 이내 재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횟수 제한도 폐지한다.


이번 조치로 사업비에 투입되는 금액은 기존 17백만원에서 46백만원이 늘어난 153백만원이다.


아울러 고성군은 이에 따른 긴급복지 업무 적정 수행을 위해 보조인력(1, 5개월 이내)을 채용 운영한다.


박양순 고성군청 주민복지실 희망복지팀 담당자는 상반기 코로나19와 관련된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지역고용 대응 특별지원 등의 국가재난지원금 지원이 종료되면서 다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을 것.” 이라며, “하반기에도 지급기준에 해당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를 본 지원사업을 통해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성군은 20207월말 현재 49가구에 51백만원을 지원한 상태이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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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코로나19 대응 긴급복지지원기준 한시적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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