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8월3일부터 12월31일까지 완화된 긴급복지 지원선정 기준을 적용해 지원 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확대되는 긴급복지 지원대상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및 영업곤란으로 휴폐업 등이 생긴 위기가구로 지급기준을 간단하게 해 접수한다.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자영업자, 특수형태종사자, 프리랜서 등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가 해당되며, 소득은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 가구여야 한다.
이번에 선정 기준을 완화한 내용을 보면, 재산기준을 기존에 1억100만원 수준의 재산규모에서 1억7천만원까지 완화했으며, 금융재산에 해당하는 생활준비금의 공제비율 기준도 65%에서 150%로 확대, 4인 가구 기준 404만원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같은 위기 사유인 경우에도 2년 이내 재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횟수 제한도 폐지한다.
이번 조치로 사업비에 투입되는 금액은 기존 1억7백만원에서 4천6백만원이 늘어난 1억5천3백만원이다.
아울러 고성군은 이에 따른 긴급복지 업무 적정 수행을 위해 보조인력(1명, 5개월 이내)을 채용 운영한다.
박양순 고성군청 주민복지실 희망복지팀 담당자는 “상반기 코로나19와 관련된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지역고용 대응 특별지원 등의 국가재난지원금 지원이 종료되면서 다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을 것.” 이라며, “하반기에도 지급기준에 해당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를 본 지원사업을 통해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성군은 2020년 7월말 현재 49가구에 5천1백만원을 지원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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