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릉시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개인사정 등으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2020년 4월10일과 1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별도 신고없이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미리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전투표는 전국의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으며, 관내 21곳의 사전투표소를 운영한다.
특히 투표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을 첩부해 본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사전투표는 투표용지만 교부받는 유권자와 투표용지외에 회송용 봉투도 함께 교부받는 유권자로 나뉜다.
우선, 강릉시선관위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유권자가 자기 지역내 설치된 사전투표소에 가면 투표용지만 교부받는다.
그러나 강릉시선관위 관할구역밖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 가면 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교부 받아 기표한 후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합하고 투표함에 투입해야 한다.
강릉시선관위는 사전투표 기간동안 사전투표소로부터 100미터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는 행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하거나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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