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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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정창덕)2019년 산불조심 기간을 맞아 관내 산림을 찾는 등산객 및 휴양객을 대상으로 111일부터 25일까지 불법 야영(백패킹 등), 불법 입산, 산림내 취사행위 등을 고성군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또 산불기간 수시로 단속한다.


양양국유림관리소는 고성군과 단속반을 편성해 1123일 고성군 화암사 성인대 일대 집중단속 실시결과 무단입산 1건을 적발했다.


또 화암사 숲길이용 등산객 약 50명에게 무단 입산시 과태료 및 사법처리가 될 수 있음을 계도했다.


특히 야영 및 취사행위가 허용되는 산림은 없으며 산림내 야영 및 취사행위 적발시 과태를 부과한다.


아울러 산림관계법 벌칙조항에 해당되는 불법 시설물 설치, 임산물 채취 행위 등은 사법처리한다.


엄재복 양양국유림관리소 고성민북경영팀장은 산불조심기간 산림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하고 건전한 산림휴양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국민분들께서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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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국유림관리소, 산림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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