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7(토)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삼척시가 20191010일 제18호 태풍 미탁피해지역으로 경상북도 울진군, 영덕군과 함께 1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삼척시의 경우 마을침수, 매몰 피해와 도로 53개소, 하천 46개소, 산사태-임도 55개소 등에 큰 피해가 발생하는 등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입력된 피해규모가 총 26585백만원에 달하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인명피해는 토사로 인한 주택 파손으로 1명이 사망하는데 그쳤다.


이처럼 큰 재산피해 규모에 비해 인명피해가 1명에 그쳤던 것은 지난 102일 밤 9시 기준 태풍 미탁으로 인한 호우경보 발효직후인 밤 1030분경부터 새벽까지 지휘부가 재난상황실에서 CCTV를 통해 지역별로 상황을 일일이 확인해 긴박한 상황임을 파악했다.


이어 신남, 초곡, 오분, 호산 등 위급한 지역부터 이통장 및 지역주민에게 직접 수십통의 전화를 걸어 주민들을 일일이 대피시키도록 하는 등 지휘부의 발 빠른 상황판단과 위기대처능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원덕읍 신남마을은 집중 호우로 많은 주택들이 토사에 매몰되고 침수될 정도로 피해가 가장 컸지만 크게 다친 사람이나 인명피해가 없어, 재난상황실에서 직접적인 지휘부의 상황판단에 의한 긴밀한 연락체계와 신속한 대응이 결정적으로 큰 역할을 했다.


삼척시는 태풍이 지나간 103일부터 응급복구에 돌입, 104일부터 이재민 구호 및 피해 복구와 관련한 긴급대책회의를 매일 개최하고 태풍피해 현장에 공무원, 군인 및 자원봉사자 등 인력을 체계적으로 투입해 재해복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만큼 국가의 추가지원으로 하루속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일상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홍금화 삼척시청 문화공보실장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삼척시는 복구비중 지방비 부담분의 50~80%이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되며, 주 생계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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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태풍 미탁 관련 특별재난지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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