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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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동해시(시장 심규언)20201015일부터 1231일까지 2020년 하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체납액 징수활동에 나선다.


동해시는 장기적인 경제침체와 함께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상황으로 징수활동의 간소화 등 체납액 징수 여건이 예년보다 악화되면서, 시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5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 체납자는 82명이고 금액으로 17억원에 이른다.


이에, 동해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체납액 정리 추진단을 편성해 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명단공개, 공공기록정보 등록,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재제를 가하는 동시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등 납부능력과 형편을 고려한 맞춤형 징수활동을 추진한다.


, 해당 기간 자동차 관련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한 번호판 영치 기동팀을 상시 운영하며, 실시간 차량 영치시스템과 스마트폰을 활용해 공영주차장, 아파트 등 차량 밀집지역을 집중 단속한다.


아울러 동해시는 소액체납자에게 납부 안내문, 체납안내 문자를 발송해 자진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전병업 동해시청 세무과장은 모두에게 어려운 시기이지만 납세는 국민의 의무이오니,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체납액을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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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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