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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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삼척시가 202097일부터 925일까지 식품접객업소의 음식문화개선과 서비스향상을 위해 모범음식점 지정업소를 모집한다.


모범음식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일반음식점중 5% 이내에서 지정할 수 있으며 영업 신고증을 교부받은 삼척지역내 일반음식점이면 신청할 수 있다.


삼척시는 201963개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했으며 2020년은 66개소를 지정해 운영한다.


모범음식점 신청을 희망하는 업소는 모범업소 지정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갖춰 삼척시보건소 위생부서(033-570-3322)에 제출하면 된다.


삼척시는 건강진단증(영업주, 종업원) 유무, 유통기한 제품 사용여부, 위생복-위생모착용, 주방-화장실 청결 등에 대한 현지점검 및 평가와 심의를 거쳐 1031일까지 모범음식점을 선정한다.


또 기존 모범음식점도 적합 여부를 재심사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되면 인증마크 제작부착, 상수도요금 지원(월 사용료 30% 수준최대 20만원 이내), 쓰레기종량제봉투(50) 10매 지원, 시청 홈페이지 및 시정소식지내 모범음식점 홍보,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관련 우선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한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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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2020년 모범음식점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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