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정선군이 2020년 6월1일 기준 개별주택 171호에 대한 주택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을 접수한다고 8월10일 밝혔다.
정선군에 주택을 둔 소유자 등은 8월10일부터 8월31일까지 군청 세무과 또는 읍면사무소 민원실을 통해 가격을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을 경우 ‘주택가격 의견제출서’와 ‘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서’를 작성한 후 열람 기간 동안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가격이나 인근 주택가격과의 균형 유지 등을 재조사한다.
이후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한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청 세무과 과표부서(☎033-560-2149)로 문의하면 된다.
군청 관계자는 “2020년 주택가격이 재산세, 건강보험료 납부 등 군민의 재정적 부담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적극적 관심을 가지고 기간내 열람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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