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제29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본회의.JPG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동해시의회(의장 최석찬)2020561일간 제297회 임시회를 개회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동해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박주현 의원은 동해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며 의원이 외부강의를 할 경우 사례금 수수여부와 무관하게 신고하도록 하는 현행 방식에서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시기도 사전신고 방식에서 사후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관련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한편 동해시의회는 오는 5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제298회 임시회를 열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 제1회 추경예산안 등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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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의회, 2020년 제297회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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