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은 아이 낳기 좋은 환경조성과 출산-양육비 부담완화를 위해 정선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5월22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정선군 양육비 등 지원시책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운영위원회에서 최승준 정선군수를 비롯한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선군 출생아 양육비 지원대상 금액을 현재 연 1백만원에서 연 1백20만원으로 1인당 연간 20만원을 증액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또 현재 분기별로 나눠 25만원씩 지급하던 지원금을 매월 25일 10만원씩 나눠 지급하기로 지급시기를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정선군은 이날 결정된 출생아 양육비 지원금액 1백20만원을 오는 7월1일부터 지급한다.
이와함께 전입세대의 경우 전입한 뒤 1년이 지난 세대중 셋째 아이 이상 자녀와 지역에 1년 이상 살고 있는 가정에서 셋째 아이 이상 자녀를 입양한 경우에도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따라 정선군 출생아 양육비 지원금액은 첫째와 둘째, 셋째 출생시 각각 연간 1백20만원, 첫째와 둘째는 1년간, 셋째이상은 12년간 지급하며, 현재 지원대상은 첫째 86명, 둘째 45명, 셋째아 이상 3백37명 등 총 4백68명이 지원을 받고 있다.
정선군은 이번 출생아 양육비 지원금액 확대로 출산양육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해소되는 것은 물론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으로 인구증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정선군청 여성청소년과장은 “군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은 물론 마음 놓고 아이를 출산하고 육아하기 편안한 정선을 만들어 가기 위한 맞춤형 복지실현과 다양한 지원시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