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강릉시가 2019년 상반기 신혼부부 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고 결혼과 출산장려 및 인구유입 도모를 위해 신혼부부 주거비용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여성배우자가 1974년 1월1일 이후 출생자로서 2018년 혼인신고한 부부로 강원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2인 가구기준 5백81만3천원) 무주택가구로 한다.
특히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2016년과 2017년 혼인 신고한 신혼부부가 2018년 신청을 못한 경우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 경우 신청하는 해의 자격기준을 적용하고 미 신청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만 지원한다.
주거비용은 신혼부부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월 5만원~12만원을 3년간 최대 432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은 신청일 전월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적용한다.
신청기간은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로 대상가구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박덕기 강릉시청 주택과장은 “강릉시는 2016년과 2017년 결혼한 신혼부부중 지원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582가구에 9억8,500만원의 주거비용을 지원했다”며 “수혜가구는 2년 동안 가구당 평균 170만원의 주거비 부담을 덜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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