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삼척시가 2018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2018년 10월31일자로 결정 공시하고 오는 11월30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2018년 상반기중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2,035필지에 대해 토지특성조사산정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시청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시청 및 읍면동 민원실로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민병노 삼척시청 민원봉사과장은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 토지특성 및 인근 토지와 지가 균형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12월말까지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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