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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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원주시차량등록사업소가 2022414일부터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과태료 상향 안내 및 책임(의무)보험 가입촉구를 위해 다각적인 홍보에 나선다.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는 유효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일 시 기존 2만원에서 4만원으로, 30일 초과 후 3일마다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또 검사지연이 115일 이상 지나면 최고 과태료 액수가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2배 늘어난다.

 

이와함께 책임(의무)보험 미가입 시 비사업용 차량은 최대 90만원, 사업용은 최대 23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미 가입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보상을 받을 수 없을 뿐 만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으므로 가입 만료일 전 재가입이 필수적이다.

 

이에 시는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현수막 게시, 홍보물 배부는 물론, LED 전광판과 블로그,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를 펼친다.

 

자세한 사항은 차량등록사업소 검사팀(033-737-4337, 4338)으로 문의하면 된다.

 

권오경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자동차 정기검사와 의무보험 가입은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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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과태료 상향조정 등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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