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태백시가 태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주차감면 및 관광지 무료입장으로 자원봉사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자긍심을 고취시킴으로써, 지속적인 봉사활동의 동기를 부여하는 데 있다.
개정안에 ▴봉사시간 또는 횟수별 태백시 공영주차장 주차증 발급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에 대한 주요 관광지(용연동굴, 태백고생대자연사박물관) 관람료 및 태백문화예술회관 관람료 감면(시 자체 기획공연, 전시한정 관람료의 100분의 50 감면) 등이 담겨있다.
또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조문은 삭제한다.
태백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조례안에 대해 8월24일(월)까지 의견을 접수, 시의원 간담회 및 조례규칙심의회 등을 거쳐 확정 공포 시행한다.
한편, 이번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태백시청 홈페이지내 시정소식-법령정보-입법 예고란에서 확인하거나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033-550-202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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