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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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태백시가 강원랜드의 태백관광개발공사 150억원 기부와 관련한 손해배상금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태백시는 정부, 법무법인 등을 비롯 4군데 정도 법률 자문을 받고, 이를 토대로 신중하게 검토해 왔다.


검토결과, 항소시 판결이 바뀔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 항소 이후의 사회적 파장, 실익 등을 고려했을 때 항소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태백시에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을 내렸다.


태백시청 신성장전략과 관계자는 그동안 심적-물적으로 수고 많으셨던 이사님들에게 이번 기회에 잘 마무리하는 것이 태백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 “과거 오투리조트 문제해결을 위해 부득이하게 발생한 일인 만큼 이번 결정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도 양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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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강원랜드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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