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속초해양경찰서(서장 백학선)가 2019년 1월21일부터 2월8일까지 설 전후 3주간 진행한 민생침해범죄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수산물 불법채취 사범 등 4건을 단속했다.
이번 일제 단속은 관내 수사 및 형사요원 및 파출소와 경비함정을 동원해 육해상 공조를 통해 실시했으며 특히 설 명절 기간중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 단속을 진행해 원산지 미 표시사범 2건을 적발하는 등 총 4건 4명을 검거했다.
주요 단속내용으로 △스킨스쿠버 이용 수산물 불법채취 1건 1명 △원산지 미표시 2건 2명 △낚시어선 구명동의 미착용 1건 1명이었다.
양수영 속초해경 수사과장은 “설을 맞아 관광객 및 현지 생계형 어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서민경제 침해사범 위주로 단속을 실시했다”며 “시기별로 현장중심의 단속 및 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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