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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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원주시가 2019년 농촌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원주시청 건축과(과장 남기은)에 따르면 농촌빈집정비사업은 농촌지역의 방치된 빈집을 건축주가 자진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 일부를 보조한다.


특히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공익상 유해한 빈집을 정비해 건물붕괴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및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사용하지 않은 농촌 지역의 주택 또는 건축물로 대상지역은 읍면지역과 주거·상업·공업 지역을 제외한 동지역으로 한다.


빈집 소유자, 빈집 소유자의 철거 동의가 가능한 토지 소유자 및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빈집의 상속권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이나 과세대장 또는 등기부 등본상 소유자를 말한다.


보조금지원은 빈집철거 총 사업비의 75%로 최대 4백만원까지 가능하며, 사업추진시 자부담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131()까지로 해당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신청서 작성 등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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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2019년 농촌빈집정비사업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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