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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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평창군이 202210월 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제도(임업직불제) 시행을 앞두고 71일부터 31일까지 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금(임업직불금) 등록신청을 받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임업직불제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매년 지급하는 제도다.

 

대상은 201941일부터 올해 630일까지 기간내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로, 읍면사무소에서 등록 신청을 접수하며, 오는 9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산지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라 2023년 이후 직불금 수령 대상에서 제외한다.

 

임업경영체 등록은 동부지방산림청 임업경영체 등록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가능하다.

 

이성모 평창군청 산림과장은 임업직불금 대상자는 해당 기간내 직불금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 기간내 제출 준비가 어려울 경우 등록신청서를 우선 산지 소재 관할 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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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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