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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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동해시(시장 심규언)2022년 안전한 숙박환경 조성을 위해 설 연휴 전 미신고 숙박업소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여 미신고 영업업소 2개소를 적발했다.

 

 시는 지난 119일부터 26일까지 미 신고 숙박업소 32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시는 지난 2020년 초 팬션 가스 폭발사고 이후 미신고 숙·민박업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꾸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2020년 미신고 숙박 및 민박 업소에 대한 전수조사 및 집중점검을 실시해 총 171개소를 적발했고, 현재까지 정상신고 유도 43개소, 자진폐업 또는 영업행위금지 유도 96개소, 고발 및 폐쇄 명령 32개소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했다.

 

시는 이중 영업행위 가능성이 높은 고발 및 폐쇄명령 조치된 32개소에 대해 온라인을 통한 영업행위 여부확인 및 현장점검을 실시해 2곳의 영업행위를 적발했으며, 1월중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최기순 보건소 예방관리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숙박업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숙박시설의 안전이 중요하다, “추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이용자의 피해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지자체에서 미신고 숙박 및 민박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실효성 있는 법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02112월 공중위생관리법이 일부 개정돼 기존 미신고 숙박영업행위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로 상향되면서 과거보다 실효성있는 처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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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설 연휴 전 미신고 숙박업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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