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양구군이 2020년 지역내 문화예술단체의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문화예술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은 문화예술단체가 계획한 프로젝트의 사업비에 한해 1개 단체당 1개 사업에 대해 예산범위내에서 이뤄지며, 사업의 성격에 따라 자부담 비율은 20~50%로 한다.
보조금은 단체 임직원의 인건비, 급식비, 운영비 등 단위사업에 직접 소요되지 않는 경비와 자본적 경비, 단위사업당 자부담 비율이 20% 미만인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다.
또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타 기관의 보조(또는 기금) 사업에 중복 신청하거나 선정된 경우에도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단체는 2월7일까지 양구군청 문화관광과(☎ 033-480-2244)로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김영미 양구군청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담당은 “양구군은 신청한 단체를 대상으로 행정심사 및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사업의 효과성, 독창성, 지역사회 기여도, 신청예산의 타당성, 전년도 사업 평가결과, 단체의 활동실적 등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해 결과를 단체별로 개별 통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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